목 차 |
1.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1
2.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5
3.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8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15
5.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17
6.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19
7.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적용21
8.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24
9.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26
10. 양육수당 지원 확대29
11.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31
1.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2-2023-7418)
□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ㅇ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을 급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함께,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를 요양비로 지급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2011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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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주요내용 ①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30만원→40만원) ②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③ 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④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 ⑤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⑥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 ⑦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 ⑧ 최신 암수술 급여화
□ 시행일 : 2011년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
ㅇ 30만원 지원 |
ㅇ 40만원 지원으로 확대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1. 4월)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 | |||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
ㅇ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대상환자 및 투약기간 제한 |
ㅇ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대상환자 및 투약기간 확대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
고시 개정 (’11. 10월)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2-2023-7426) | |||
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
ㅇ 여러 가지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경우 2종까지만 급여인정 ㅇ 당뇨병 환자가 자가혈당측정시 보험 미적용 |
ㅇ 여러 가지 당뇨병약 복용시 3종까지 급여 인정 ㅇ 제1형 당뇨환자의 자가혈당측정 시 사용하는 시험지(strip)에 대해 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
고시 개정 (’11. 7월)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2-2023-7426) 보험급여과 (02-2023-7412) | |||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 |
ㅇ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구입시 요양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보험 미적용 |
ㅇ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
고시 개정 (’11. 10월)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2) | |||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
ㅇ 넥사바정 : 신장암은 급여, 간암은 전액 본인부담 ㅇ 벨케이드 :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2차 치료제로만 보험 인정 |
ㅇ 넥사바정 : 간암에 급여 적용 ㅇ 벨케이드 :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1차 치료제로도 급여 인정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
고시 개정 (’11. 1~2월)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2-2023-7426) | |||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 |
ㅇ 초미숙아 호흡곤란증후군 예방요법은 급여 불인정 |
ㅇ 초미숙아에 폐계면활성제 조기요법 급여인정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
고시 개정 (’11. 1월)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2-2023-7426) | |||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 |
ㅇ 양성자 치료,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비급여 |
ㅇ 양성자 치료 : 소아암에 급여 적용 ㅇ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급여 적용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
고시 개정 (’11. 4월, 7월)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 | |||
최신 암수술 급여화 |
ㅇ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 비급여 |
ㅇ 폐암 냉동제거술,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보험급여 적용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
고시 개정 (’11. 7월)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 |
2.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 02-2023-7945)
□ 2011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일원화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를 시행합니다.
ㅇ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란, 3개의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통합고지서 발부, 통합보험료 수납, 통합보험료 체납관리)를 건강보험공단이 일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다만,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합니다.
ㅇ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발송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봉투 한 장에 담아서 발송되어 한번에 받게 됩니다.
ㅇ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초기에는 영세사업장의 납부 부담과 보험료 체납 방지를 위해 각각의 보험료 고지서를 함께 발부하게 됩니다.
ㅇ 아울러 통합보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ㅇ 또한, 4대 사회보험료의 고지방식, 납부방법, 창구일원화로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험료를 처리할 수 있고, 중복업무 효율화를 통해 징수인력, 고지서 발송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징수업무 단일화로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됩니다.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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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사회보험 징수업무 중복에 따른 고객 불편 및 업무 비효율을 개선하고, 징수통합 후 잔여인력을 활용하여 사회보험서비스 확대를 위해 징수통합 추진
□ 주요내용 ① 4대 사회보험은 건강보험(’77년), 국민연금(’88년), 산재보험(’64년), 고용보험(’95년) ② 4대 사회보험 관련 기관 및 법률 * 관련 기관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지원센터(노동부) * 관련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③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통합고지서 발부, 통합보험료 수납, 통합보험료 체납관리)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 일원화 * 다만,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 ④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를 봉투 한 장으로 한번에 수령 *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발송,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봉투 한 장에 담아서 발송 ⑤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 다만, 영세사업장의 납부 부담과 보험료 체납 방지를 위해 각각의 보험료 고지서를 함께 발부 ⑥ 통합보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 다양화 * (현재) 표준OCR, 무통장입금, 지사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 (신설)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납부(si4n.nhic.or.kr) ⑦ 보험료 산정기준 일원화 및 보험료 인상 최소화 추진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과세대상 보수(성과금 포함, 초과근무수당 등 제외)”로 변경 * 성과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은 보험료가 인상되는 반면, 초과근무수당 등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보험료 인하 효과 * 3년간 115%를 초과하는 보험료 감면(고용‧산재징수법 시행령 개정) ⑧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과, 납부방식을 현행 “자진신고납부(연납)”에서 “월별부과고지”로 변경하여 사회보험료 부과방식 일원화(고용‧산재보험 징수법 개정) * 다만, 건설업, 벌목업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납부방식은 현재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연납) 유지 ⑨ 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료 체납에 대한 민원을 ONE-STOP 처리로 여러 기관 방문 불편 해소 ⑩ 보험공단, 연금공단, 근복공단은 중복업무 효율화를 통해 징수인력, 고지서 발송비용 등 절감
□ 시행일 * 2011.1.1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4대 사회보험료 징수 |
o 사회보험업무를 각 공단에서 수행 - 건보공단, 연금공단, 근복공단 - 자격관리, 부과, 징수, 급여업무 |
o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에서 일괄하여 통합징수 시행 - 통합고지서 발부, 통합보험료 수납, 통합보험료 체납관리
o 다만, 징수업무를 제외한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 |
국민건강보헙법 등 6개 법률 (’11.1.1) |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02-2023-7945) | |||
사회보험료 납부방법 다양화 |
o 사회보험료 납부방법이 각 공단별 상이하게 운영 |
o 사회보험료 납부방법을 일원화 하고, 신규서비스 확대 - (현재) 표준OCR, 무통장입금, 지사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 (신설)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납부(si4n.nhic.or.kr) |
국민건강보헙법 (’11.1.1) |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02-2023-7941) | |||
보험료 산정기준 및 부과·납부방식 일원화 |
o 보험료 산정기준 및 부과·납부방식이 보험별 상이하게 운영 - 보험료 산정기준 · 건강보험·국민연금 : 과세대상 보수 · 고용·산재보험 : 근로기준법상 임금 - 부과·납부방식 · 건강보험·국민연금 : 월별부과고지 · 고용·산재보험 : 자진신고납부(연납) |
o 보험료 산정기준 및 부과·납부방식 일원화 - 보험료 산정기준 : 과세대상 보수 · 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 부과·납부방식 : 월별부과고지 · 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o 다만, 건설업, 벌목업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납부방식은 현재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연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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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징수법 (’11.1.1)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02-2110-7231)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02-2023-7941) |
3.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 보건복지부 암정책과 (☎ 02-2023-7564)
□ 국가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되었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이 차상위 계층(24,450명)까지 확대됩니다.
ㅇ 영유아건강검진은 연령에 따라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지를 평가하는 발달선별 검진으로서, 연령별 총 9회(일반건강검진 6회, 구강검진 3회)를 실시합니다.
ㅇ 2010년부터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발달 이상이 있는지 정밀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40만원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2011년부터는 그 지원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치료연계를 통해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정밀진단에 따른 부모님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되어 재활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22만원, 차상위 계층 월20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ㅇ 아울러, 다문화가정의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안내문,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를 5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따갈로그어)로 번역제공 중이며, 검진시 언어소통 지원을 위해 전국 12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콜센터 1577-5432)를 통해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12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락처 및 통역서비스 지원언어(붙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홈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진단비 지원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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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검진결과 의료급여수급권자뿐아니라 유소견 차상위 계층까지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치료연계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및 부모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진단비 지원 대상 확대 ① 검진결과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 뿐만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 시행일 * 2011. 1월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진단 확진비 |
o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 영유아 |
o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영유아 - 추가 지원인원 : 24,450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홈페이지 |
건강검진 사업안내 (’11.1.1) |
보건복지부 암정책과 (02-2023- 7564) |
붙임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락처 및 지원언어
센터명 |
전화번호 |
주 소 |
지원 언어 | |
서 울 |
구로구 |
070-7649-0317 |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29-6번지 |
중국어 |
금천구 |
02-803-7743 |
서울 금천구 시흥동 841번지 3층 |
베트남어 | |
노원구 |
02-979-3501 |
서울 노원구 공릉동 659-19 4층 |
베트남어 | |
동대문구 |
02-957-1067 |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223호 |
인도네시아어,일본어,중국어,필리핀어 | |
동작구 |
02-599-3260 |
서울 동작구 사당2동 1136-1번지 3층 |
베트남어,중국어 | |
서대문구 |
02-375-7530 |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333-5 |
베트남어 | |
성북구 |
02-953-0468 |
서울 성북구 보문동 5가 14 노동사목회관 5층 |
베트남어,중국어,캄보디아 | |
송파구 |
02-403-3844 |
서울 송파구 마천동 127-1 |
중국어 | |
영등포구 |
02-846-5432 |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465-2 신길종합사회복지관 4층 |
러시아어,베트남어,중국어 | |
용산구 |
02-792-9174 |
서울 용산구 한남2동 928-2 용산여성문화회관 1층 |
베트남어 | |
종로구 |
02-764-3521,2 |
서울 종로구 창신2동 596-2 동부여성문화센터 3층 |
베트남어 | |
부 산 |
기장군 |
051-723-0419 |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중앙로 208 기장종합사회복지관 |
중국어 |
남구 |
051-610-2027 |
부산 남구 수영로 530 여성회관 |
베트남어 | |
북구 |
051-330-3472 |
부산 북구 효열로 218 부산여성가족개발원 3층 |
베트남어 | |
사상구 |
051-320-8344 |
부산 사상구 보수로 795번지 여성문화회관 |
베트남어 | |
사하구 |
051-205-8345 |
부산 사하구 신평동 545-2 1층 |
베트남어 | |
진구 |
051-817-4313 |
부산 진구 전포2동 653-14 |
중국어 | |
대 구 |
남구 |
053-475-2324 |
대구 남구 대명2동 19-1 2층 |
베트남어,중국어 |
달서구 |
053-580-6819 |
대구 달서구 신당동 1000 계명대학교 제2백은관 205-2호 |
베트남어,중국어 | |
달성군 |
053-637-4374 |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53-41 5층 |
베트남어,중국어 | |
동구 |
053-961-2203 |
대구 동구 동호동 358 대구카톨릭대학교 부설유치원 4층 402호 |
베트남어 | |
서구 |
053-341-8312 |
대구 서구 원대동 3가 1115-5 |
베트남어,중국어 | |
인 천 |
강화군 |
032-933-0980 |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213-2 구보건소 3층 |
몽골어 |
계양구 |
032-541-2860,1 |
인천 계양구 계산2동 906-1 노동복지회관 3층 |
중국어 | |
남구 |
032-875-1577 |
인천 남구 주안동 946-1 여성복지관 |
베트남어,중국어,캄보디아 | |
남동구 |
032-467-3917 |
인천 남동구 만수5동 892-9 2층 |
베트남어,중국어 | |
부평구 |
032-511-1800,1 |
인천 부평구 갈산동 375-1 |
중국어 | |
서구 |
032-569-1545 |
인천 서구 공촌동 32-4 |
중국어 | |
중구 |
032-881-1094 |
인천 중구 도원동 28-34호 |
중국어 | |
광 주 |
광산구 |
062-954-8003 |
광주 광산구 월곡동 696-10 |
베트남어,중국어,태국어,필리핀어 |
북구 |
062-363-2963 |
광주 북구 신안동 237-5 용봉회관 2층 |
베트남어,중국어,필리핀어 | |
서구 |
062-369-0073,0003 |
광주 서구 양3동 385-20번지 |
중국어 | |
대전 |
유성구 |
042-932-9997 |
대전 유성구 관평동 767번지 |
러시아어,베트남어,중국어 |
울 산 |
남구 |
052-274-3185,6 |
울산 남구 옥동 336-2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
몽골어,베트남어 |
동구 |
052-232-3357 |
울산 동구 서부동 582-5번지 마포복지회관 5층 |
베트남어 | |
울주군 |
052-263-6881~3 |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76-3 |
베트남어 | |
경 기 |
고양시 |
031-938-9806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7번지 로데오탑 202호 (본부) |
베트남어,중국어 |
광명시 |
02-2060-0453 |
경기 광명시 광명5동 273-4 |
베트남어 | |
광주시 |
031-798-7141 |
경기 광주시 송정동 115-4 |
베트남어 | |
남양주시 |
031-590-8214 |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159-7 남양주시청 제2청사 |
몽골어,베트남어,중국어 | |
부천시 |
032-320-6391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1동 394-2 복사골문화센터 509호 |
베트남어,중국어 | |
성남시 |
031-740-1175 |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661 신구대학 평생교육원 302호 |
베트남어,중국어 | |
시흥시 |
031-319-9600 |
경기 시흥시 정왕동 1800-8 정왕종합복지관 3층 |
중국어 | |
안산시 |
031-439-2209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2 하눌법조빌딩 3층 |
베트남어,중국어 | |
안성시 |
031-677-7191 |
경기 안성시 봉남동 349-2 안성종합사회복지관 |
베트남어 | |
안양시 |
031-389-5706 |
경기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1번지 동안문화관 3층 |
베트남어 | |
양주시 |
031-848-5622 |
경기 양주시 남방동 2-22 |
베트남어,중국어 | |
오산시 |
031-372-1335 |
경기 오산시 원동 374-5 |
베트남어 | |
용인시 |
031-323-7133 |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86 처인구청 3층 |
베트남어 | |
의정부시 |
031-878-7880 |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564번지 경민빌딩 1층 |
베트남어,중국어 | |
평택시 |
031-650-2661 |
경기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59-7 |
베트남어 | |
화성시 |
031-267-8785,6 |
경기 화성시 병점동 734번지 유앤아이센터 4층 |
중국어 | |
강 원 |
강릉시 |
033-648-3019 |
강원 강릉시 교1동 1785 |
중국어, 필리핀어 |
동해시 |
033-535-8378 |
강원 동해시 천곡동 808-1 동해시청 제1별관 1층 |
베트남어 | |
속초시 |
033-638-3523 |
강원 속초시 영랑동 234-2 |
필리핀어 | |
양구군 |
033-481-8663 |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 239-7 양구 행복나눔센터 |
일본어 | |
원주시 |
033-765-8135 |
강원 원주시 명륜2동 705 명륜종합사회복지관 |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 |
인제군 |
033-462-3651 |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43-1 내설악아파트 상가 1층 |
중국어 | |
춘천시 |
033-251-8014 |
강원 춘천시 죽림동 189 브라운가 6동 6303호 |
러시아어, 중국어 | |
평창군 |
033-330-2086~8 |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113-1번지 평창군문화복지센터 2층 |
베트남어 | |
홍천군 |
033-433-1925 |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51-20 |
중국어 | |
횡성군 |
033-344-3459 |
강원 횡성군 횡성읍 어수로 46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1층 |
베트남어,필리핀어 | |
충 북 |
괴산군 |
043-832-1078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75-2 여성회관 1층 |
베트남어 |
영동군 |
043-745-8489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88-1 |
베트남어 | |
옥천군 |
043-733-1915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9 다목적회관 1층 |
러시아어,베트남어 | |
제천시 |
043-643-0050 |
충북 제천시 교동 90-14 |
베트남어,중국어 | |
청주시 |
043-222-5253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97 정우빌딩 4층 |
몽골어,베트남어,중국어 | |
청원군 |
043-293-8887 |
충북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 393-3 |
베트남어 | |
충주시 |
043-856-2253 |
충북 충주시 연수동 1454번지 |
몽골어,베트남어,중국어,태국어 | |
공주시 |
041-856-0883 |
충북 공주시 중동 321 3층 |
중국어 | |
충 남 |
논산시 |
041-735-5810 |
충남 논산시 취암동 1048-7번지 |
필리핀어 |
당진군 |
041-358-3673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63-1번지 상가 2층 |
베트남어 | |
서산시 |
041-664-2710 |
충남 서산시 동문동 207-11번지 5층 |
몽골어,중국어 | |
서천군 |
041-953-1911 |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183-35 3층 |
중국어 | |
아산시 |
041-540-2972 |
충남 아산시 시민로 124번지 아산시청 별관 |
몽골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 | |
연기군 |
041-862-9338 |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9-1 여성회관 1층 |
중국어 | |
예산군 |
041-334-1368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73번지 3층 |
베트남어,필리핀어 | |
천안시 |
070-7733-8305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1519번지 백석대학빌딩 11층 |
베트남어,중국어,필리핀어 | |
청양군 |
041-944-2333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09-3 |
필리핀어 | |
전 북 |
고창군 |
063-561-1366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09 3층 |
중국어 |
군산시 |
063-443-0053 |
전북 군산시 축동1길 88번지 (수송동 33-18번지) |
중국어 | |
김제시 |
063-545-8506 |
전북 김제시 검산동 1031번지 지평선어울림센터 3층 |
필리핀어 | |
남원시 |
063-635-5474 |
전북 남원시 동충동 173-2번지 |
몽골어,베트남어,중국어 | |
무주군 |
063-322-1130 |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623번지 |
일본어 | |
부안군 |
063-580-4587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222-1 |
베트남어,중국어 | |
순창군 |
063-653-8180 |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638-6 |
몽골어 | |
완주군 |
063-290-1738 |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 우석대학교 종합관 3층 |
베트남어,중국어 | |
익산시 |
063-850-6046 |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
베트남어,중국어 | |
임실군 |
063-642-1837 |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371-13 |
중국어 | |
장수군 |
063-352-3362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49-4 민들레교실 |
몽골어,베트남어 | |
전주시 |
063-243-0333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34-9 |
몽골어,베트남어,중국어 | |
정읍시 |
063-531-0309 |
전북 정읍시 연지동 252-54 여성문화회관 |
베트남어,필리핀어 | |
진안군 |
063-433-4888 |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285-8 |
태국어 | |
전 남 |
고흥군 |
061-832-5399 |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832번지 |
베트남어 |
광양시 |
061-797-6832 |
전남 광양시 중동 1318-2 광양시의회청사 4층 |
베트남어 | |
나주시 |
061-331-0709 |
전남 나주시 이창동 162-6 우리빌딩 4층 |
베트남어,중국어 | |
무안군 |
061-452-1813 |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885-1 |
중국어 | |
순천시 |
061-742-1050 |
전남 순천시 제일대학길 17번지 순천제일대학 평생교육관 3층 |
중국어 | |
여수시 |
061-690-7160 |
전남 여수시 미평동 591-9 여성문화회관 |
중국어 | |
영광군 |
061-353-7997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829-4 |
중국어,필리핀어 | |
영암군 |
061-463-2929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178-2 한마음회관 2층 |
베트남어 | |
장성군 |
061-393-5420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83-9 여성회관 |
베트남어 | |
장흥군 |
061-864-4810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60-1 장흥군종합사회복지관 |
필리핀어 | |
해남군 |
061-534-0017 |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159-5 해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베트남어 | |
화순군 |
061-375-1057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43 부영3차상가 304호 |
필리핀어 | |
경 북 |
경산시 |
053-816-4071 |
경북 경산시 서상동 143-8 여성회관 |
베트남어 |
경주시 |
054-743-0770 |
경북 경주시 용강동 4길 18호 |
베트남어,중국어 | |
구미시 |
054-464-0545 |
경북 구미시 형곡동 314-3 |
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중국어 | |
김천시 |
054-439-8280 |
경북 김천시 241 대광동 1000-11 종합사회복지관 2층 |
베트남어,중국어 | |
봉화군 |
054-673-9023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285 (결혼이주여성 전용쉼터 내) |
중국어 | |
상주시 |
054-535-1341 |
경북 상주시 무양동 1-161 상주교회 4층 |
캄보디아 | |
성주군 |
054-931-0537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9길 45번지 |
베트남어 | |
안동시 |
054-853-3111 |
경북 안동시 옥동 974 안동종합사회복지관 |
베트남어,중국어 | |
영천시 |
054-334-2882 |
경북 영천시 문외동 38-6번지 대원빌딩 4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중국어 | |
포항시 |
054-270-5556 |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4B 1L 여성문화회관 |
베트남어,일본어,중국어 | |
경 남 |
거제시 |
055-682-4958 |
경남 거제시 아주동 29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
중국어 |
거창군 |
055-945-1365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83 |
네팔어,베트남어 | |
김해시 |
055-329-6349 |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3-2 시청별관 |
베트남어,중국어 | |
남해군 |
055-864-6965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760 |
중국어 | |
마산시 |
055-245-8746 |
경남 마산시 중앙동 3가 4-190 마산 YWCA회관 |
베트남어 | |
밀양시 |
055-356-8875 |
경남 밀양시 가곡동 455 가곡종합사회복지관 |
베트남어 | |
사천시 |
055-832-0345 |
경남 사천시 동금동 405-6 축협 3층 |
베트남어 | |
양산시 |
055-382-0988 |
경남 양산시 남부동 95번지 |
베트남어 | |
함양군 |
055-963-2013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967-4 |
필리핀어 | |
제주 |
제주시 |
064-712-1140 |
제주 제주시 727 은혜빌딩 6층 |
몽골어,베트남어,중국어,태국어,필리핀어 |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가족건강과 (☎ 02-2023-7532)
□ 고액의 시술비로 인한 난임가정의 실질적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고 국가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11.1월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정부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ㅇ 현재 체외수정시술비는 회당 150만원 범위(기초 270만원)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인공수정시술비는 회당 5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11년부터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을 회당 150만원(기초 270만원)에서 180만원(기초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단, 4회차 지원은 100만원 범위)로 확대 됩니다.
<‘11년 난임부부지원 주요 내용 > |
||
□ 추진배경 : 고액 시술비로 인한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고, 국가적으로 저출산 극복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
□ 주요내용 ①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 확대(일반 150만원->180만원, 기초 270만원->300만원) ② 체외수정시술비 지원횟수 확대(3회 → 4회) * 단, 4회차 지원금액은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시행일 * 2011. 1. 1.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 |
o (일반) 회당 150만원 범위내 지원
o (기초) 회당 270만원 범위내 지원
o 3회까지 지원 |
o (일반) 회당 180만원 범위내 지원
o (기초) 회당 300만원 범위내 지원
o 4회까지 지원 * 단, 4회차 지원은 100만원 범위내 지원 |
모자보건법 (’09.1.7) |
복지부 가족건강과 (02-2023- 7532) |
5.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 02-2023-7312)
□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인증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ㅇ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는 평가결과의 전문성 및 객관성 부족, 서열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과잉경쟁 유발, 의료기관의 일시적인 대응 등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미흡하였습니다.
ㅇ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여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상시 공표함으로써 국민(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ㅇ 2011.1.24.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제를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
||
□ 추진배경 :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의 자발적․지속적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의 수준 제고를 통하여 국민(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신청에 의한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②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인증전담기관이 설립되어 국제수준의 인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③ 인증결과 공표를 의무화하여 국민(소비자)에게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
□ 시행일 : 2011.1.24.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
ㅇ국가가 3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의료기관평가제도 실시 |
ㅇ국가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실시 ◦의료기관 인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인증전담기관 설립 ◦인증결과 공표를 의무화하여 국민(소비자)에게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 |
의료법 (’11.1.24.)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02-2023- 7312 |
6.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 02-2023-8369)
□ 2011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이 74만원(118.4만원)으로, 2010년 70만원(부부 112만원)에서 4만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ㅇ 이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10년 375만명에서 ’11년 387만명으로 12만명 확대될 계획입니다.
□ 또한 기초노령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0년 37만원에서 2011년 40만원으로 확대되어 근로빈곤층에 속하신 어르신들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
||
□ 추진배경 :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
□ 주요내용
①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12만명 확대(’10년 375만명→’11년 387만명)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10년 70만원(부부 112만원)→ ’11년 74만원(부부 118.4만원)
②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 확대 : ’10년 37만원→ ’11년 40만원
□ 시행일 : 2011.1.1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o ’10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70만원 - 부부가구 : 112만원 |
o ’11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74만원 - 부부가구 : 118.4만원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개정고시 (’11.1.1) |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02-2023- 8369) | |||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공제 확대 |
o ’10년 소득산정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 - 37만원 |
o ’11년 소득산정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 - 40만원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개정고시 (’11.1.1) |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02-2023- 8369) |
7.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적용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2-2023-864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확대됩니다.
ㅇ 2011년 4월 11일부터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국·공립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은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제공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됩니다.
- 또한,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은 고용분야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가 부여되고 동 사업장의 사용자와 노동조합관계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도 정보통신·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됩니다.
ㅇ 2011년 5월 11일부터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 포함)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기관> |
||
□ 교육 분야 ○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국·공립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 정보통신·의사소통 ○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국·공립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 고용 분야 ○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교육 분야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 확대 |
o 2008년 법 시행 시 단계적 편의제공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
o 편의제공(2011. 4. 11) 내용 -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의자,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수화․문자통역, 속기, 점자자료,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08. 04. 11)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2-2023-8644) | |||
방송·통신중계서비스 제공 |
o 2008년 법 시행 시 단계적 편의제공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
o 편의제공(2011. 5. 11) 내용 -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 제공 -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 포함)를 확보하여 제공 ※ 세부시행방법 등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 중 |
8.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TF (☎ 02-2023-8059)
□ 2011년도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이 53만원(84.8만원)으로, 2010년 50만원(부부 80만원)에서 3만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0년 37만원에서 2011년 40만원으로 확대되어 중증장애인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중증장애인에게는 부가급여가 2만원 지급되어 중증장애인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집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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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 주요내용
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10년 50만원(부부 80만원)→ ’11년 53만원(부부 84.8만원)
②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 확대 : ’10년 37만원→ ’11년 40만원
③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중증장애인 : ’10년 부가급여 0원→ ‘11년 부가급여 2만원
□ 시행일 : 2011.1.1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o ’10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50만원 - 부부가구 : 80만원 |
o ’11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53만원 - 부부가구 : 84.8만원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에 관한 개정고시 (’11.1.1) |
복지부 장애인연금TF (02-2023- 8059) | |||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급여(2만원) 지급 |
o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급여 - 0원 |
o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급여 - 2만원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 (’11.1.1) |
복지부 장애인연금TF (02-2023- 8059) |
9.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로 장애인구강진료 접근성 향상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 확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02-2023-7517)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로 장애인의 구강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장애인에 대한 구강진료는 비장애인 진료에 비하여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중증장애인 진료를 위해서는 전문장비 및 인력이 필요하므로 민간차원에서 투자를 기피하여 장애인을 위한 치과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ㅇ 현재 장애인치과병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립 장애인치과병원이 유일하여 진료를 위해 오랜기간 대기를 해야하고, 타지역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장애인들의 구강진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ㅇ 그래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가 전국 9개권역 치과대학병원 등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전남대병원('09~‘10년) 및 단국대치과병원(‘10년)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을 하였습니다.
ㅇ 이에따라, 2011년 1월부터는 전남대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광주) 및 단국대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충남천안)에서 장애인구강진료를 실시합니다.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로 장애인구강진료 접근성 향상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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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로 장애인의 구강진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도모 및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
□ 주요내용 ① 전남대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광주) 및 단국대 장애인구강진료센터(충남천안) 개소 ② 전문장비 및 인력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 등 전문적 구강진료 서비스 수혜 가능 ③ 장애인 구강진료의 접근성 향상으로 불편사항 해소
□ 시행일 : 2011.1월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
ㅇ 전국에 장애인전문병원으로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05~)이 유일 |
ㅇ 전남대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광주) 및 단국대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충남 천안)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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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02-2023- 7517) |
10.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2-2023-8934)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가구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연령과 지원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ㅇ 현재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가구 24개월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11년 1. 1일부터는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차상위이하가구 36개월미만 아동에게 월20~1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 양육수당 지원연령(24개월미만→36개월미만)과 지원금액(월10만원→월20~10만원) 확대
<양육수당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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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시설 이용아동과의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① 양육수당 지원연령 확대(24개월미만 차상위이하→36개월미만 차상위이하) ② 양육수당 지원금액 확대(월10만원→월20~10만원) ※ 12개월미만:월20만원 지원, 24개월미만:월15만원 지원, 36개월미만:월10만원 지원
□ 시행일 : 2011. 1. 1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양육수당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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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24개월미만 차상위이하 가구 아동에게 월10만원을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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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36개월미만 차상위이하 가구 아동에게 월20~10만원을 현금지원
☞ 양육수당 지원연령(24개월미만→36개월미만) 및 지원금액(월10만원→월20~10만원) 확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1.1.1.) |
보육사업기획과 (02-2023- 8934) |
11.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2-2023-8933)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보육료를 정부지원 기준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를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 ‘10년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으로 258만원인 가구까지 전액지원 대상이었으나, ’11년에는 450만원(잠정치, 1월 중 확정, 3.1.부터 적용 예정)인 가구까지 전액지원을 받게 됩니다.
ㅇ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75%만 반영함으로써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 의 25%를 감액하였던 ‘10년도 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ㅇ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보육료 지원대상․내용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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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가구
□ 지원내용 : 소득하위 70%이하,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 (0세 394천원, 1세 347천원, 2세 286천원, 3세 197천원, 4세∼5세 177천원) * 장애아, 다문화아동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액지원(394천원) * 맞벌이가구 : 부부 합산소득만 75% 반영시 소득인정액이 450만원(잠정, 1월 중 확정, 3.1.부터 적용 예정) 이하이면 전액지원
□ 신청절차 : 자녀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 아이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카드) 발급 → 어린이집 이용 후 결제 * 신청시 필요서류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②소득재산신고서, ③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④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⑤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만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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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소득하위 50%이하(4인가구 소득인정액 258만원)이면 정부 지원 기준액의 100% 지원, 하위60%이하(339만원)이면 60% 지원, 하위 70% 이하(436만원)이면 30% 지원 * 전액지원 단가 - 0세 : 383천원 - 1세 : 337천원 - 2세 : 278천원 - 3세 : 191천원 - 4세 : 172천원 |
ㅇ소득하위 70%이하(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450만원, 1월 중 확정, 3.1.부터 적용 예정)이면 보육료 전액지원
* 전액지원 단가 - 0세 : 394천원 - 1세 : 347천원 - 2세 : 286천원 - 3세 : 197천원 - 4세 : 177천원 |
「2011 보육사업안내」 (‘11.3.1) |
보육사업기획과 (02-2023- 8933) | |||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
ㅇ소득인정액 산정시 낮은소득은 25%를 감액, 75%만 반영하여 소득구간이 이동하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 |
ㅇ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75%만 반영하여 소득하위70%이하(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450만원, 1월 중 확정, 3.1.부터 적용 예정)인 가구에 대해 지원, | |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
ㅇ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원 |
ㅇ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액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