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관의 통관에 관한 새로운 규정
최근 중국 세관은 과세화물의 수출입 통관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코드(HS code)
서류를 제외한 모든 중국 수출입 화물의 세관신고서에는 반드시 HS CODE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화물에 대한 상세 내역 및 정확한 HS CODE를 기재하면, 빠른 통관에 도움이 됩니다.
HS CODE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으로 전세계 모든 대외 무역거래상품에 부여된
고유한 품목분류 번호를 뜻합니다.
처음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며, 7~10번째 숫자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데, 한국은 10자리, 중국은 8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자/수출자 통관고유코드(CR NUMBER)
중국내 모든 수출입 기업들은 수입자/수출자 통관고유번호(CR NUMBER)를 중국 세관에 신청한 후 발급받아 등록하거나 통관고유번호(CR NUMBER)를 발급받은
에이전트와 계약하여 화물의 수출입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 및 개인화물(개인 대 개인 화물에 한함)을 제외한 모든 화물의 세관신고서에는 반드시 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수출입 화물은 해당 정보가 세관에 전달될때까지 통관이 지연될수 있습니다.
BEIJING http://beijing.customs.gov.cn/tabid/29866/Default.aspx
SHANGHAI http://shanghai.customs.gov.cn/Default.aspx?tabid=5771
GUANGZHOU http://guangzhou.customs.gov.cn/tabid/4028/Default.aspx
SHENZHEN http://service.customs.gov.cn/default.aspx?tabid=12293
견본 및 광고물품 관세 면제 철회
현재 400위앤(약 71불)이하의 견본 및 광고물품에 대해서는 면세기준에 해당되지만, 이러한 면세기준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것이며,
HS CODE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것입니다. 단, 관세와 부가세가 50위안(약 7불)미만으로 부과된 화물의 경우 면세로 진행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2011년 1월1일(중국 내 수출입 통관일 기준)부터 강제 적용되므로 고객님의 중국 수출입 물품 통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규정은 중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물류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국 세관 규정(세관 발표 NO. 39)(중국어만 제공)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1/info226578.htm
중국과 거래하는 업체를 위한 KEY MESSAGES
내년부터 중국세관은 과세화물의 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중국세관의 새로운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자/수출자의 통관 고유번호(CR NUMBER)(IMPORT!ER/EXPORTER CUSTOMS REGISTRATION NUMBER)
모든 WPX에 대한 HS CODE
모든 화물의 합당한 세관 신고가격
상세하고 정확한 화물 내역 표기
새 규정은 중국으로 수출/수입되는 모든 과세화물에 대해 2011년 1월1일부로 강제적으로 적용되며, 중국발 화물 및 중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화물의 수출입 통관절차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국과 거래를 하는 고객들은 이러한 변화를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 과세 화물에 대한 중국 세관규정 주요 변경사항
수입자/수출자 통관고유번호(CR NUMBER) - 발급 3~4주정도 소요됨.(Import!er and Exporter Customs Registration Number)
중국내 모든 수출입자들은 수입자/수출자 통관고유번호(CR Number)를 중국세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 및 개인화물(개인용도의 수입물품에 한함)을 제외한 모든 화물의 세관 신고서에는 CR Number가 받드시 명기되어야 합니다
HS CODE(Harmonized System Coces)
서류를 제외하고 중국발 수출 및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의 세관신고서에는 HS CODE가 반드시 명기되어야 합니다,.
** 서류 & 개인화물(개인대 개인), 선물용품은 제외(단, 중국세관에서 판단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수있음)
Brocker 통관 가능
쇼핑몰을 통한 물품은 cr nUMBER가 있어야 통관가능
중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수출입 신고 규정을 개정한 국내 포워더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중국 세관은 지난 7월부터 수출입 신고서류 기재 정보를 변경해 잠정 시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밝힌 중국세관 제 33호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CR CODE와 HS CODE 기재가 의무화된다.
12월말까지 잠정 시행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첫번째로 CR CODE(중국의 수출입자 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CR CODE는 모든 화물의 수출입 통관에 필요하게 된다.
중국 수출입 업체는 CR CODE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CR CODE가 없을 경우 CR CODE를 가진 사업자를 통해 수출입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CR CODE를 인보이스 "송부처 주소란"에 기재해야 한다.
두번째는 HS CODE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일반 서류를 제외한 화물에 대해 HS CODE를 수출입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 중국 정부는 원활한 통관을 위해 구체적인 품명이나 적정 가격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HS CODE는 인보이스의 "모든 품명란"에 기재해야 한다
첫댓글 음..2012년에도 또 변동이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