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동물보허법이지 개한가지종만 잡고늘어지는 농림부 법안 질의에대한 질문서입니다 봐주세여
낼 2시 전참석예정입니다 동물보호법 자문위원이 수의사17분 한국애견협회 한분 말이되는소리입니까
여러분힘을모읍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질의
질의 1)
동물보호법이 필요한 이유와 이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질의 2)
등록대상동물인 개가 등록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
질의 3)
등록대상동물이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4)
가정에서 키우는 개인지 사무실, 카센터 혹은 농장에서 키우는 개인지 어떻게 구별하여 등록을 받을 것인지?
질의 5)
일반 가정에서 키워지는 개가 학대를 더 받는지, 아니면 다두 사육하는 곳에서 키워지는 개가 학대를 더 받는지?
질의 6)
만약에 다두 사육하는 곳에서 키워지는 개가 학대를 더 받는다면 다두 사육되어지는 동물에 대한 동물보호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7)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여 외출 시에는 보호자 없이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동물의 목줄을 잡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질의 8)
일본에서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 개를 키우도록 권장하는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9)
농장에서 키우는 성견 알래스칸 맬러뮤트(체중 약 30 ~ 40 Kg)는 등록대상이 아닌데 그렇다면 농장에서 키우는 성견 알래스칸 맬러뮤트는 보호자 없이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동물의 목줄을 잡아도 되는지?
질의10)
특히 등록 시 인식표로 마이크로칩 장착을 의무화하는 지역에 거주할 경우 분실견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질의11)
인식표로 목걸이를 사용하고 그 목걸이에 견주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제하고 장착한 경우와 마이크로칩을 장착한 경우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장단점은 무엇인지?
질문12)
이 질문에 답하는 분께서 아침 출근길에 마이크로칩을 장착한 분실견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질문13)
이 질문에 답하는 분께서 아침 출근길에 견주명과 연락처가 기제된 목걸이를 한 분실견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질문14)
우리나라 개들에게 마이크로칩을 장착할 경우 1년에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질문15)
마이크로칩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질문16)
인식표로 목걸이를 사용했을 경우에 목걸이를 떼어 버리고 개를 유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17)
인식표로 마이크로칩을 사용했을 경우에 마이크로칩을 몸에서 제거하고 개를 유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지?
질문18)
유기견 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옳은지, 유기견 발생을 원천봉쇄하는 방법이 옳은지?
질문19)
유기견 발생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으며, 부작용은 없는지?
질문20)
유기동물 발생억제 및 동물보호강화를 위한 관리방안으로 대한산업경제연구소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수료는 45,000원(등록비용 25,000원 + 등록세 20,000)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 비용을 매년 내야하는지 아니면 개의 일생동안 한 번으로 끝나는 것 인지? 대한경제연구소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수료는 얼마로 할 것인지?
질문21)
등록 시 받은 등록비와 등록세는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질문22)
맹견으로 분류된 개와 동반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은 어떤 입마개를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입마개를 할 것인지?
질문23)
마이크로칩을 장착한 개일 경우에 그 개가 인식표 장착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일반인이 인식표 미착용 개를 어떻게 구별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질문24)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안에 의하면 처음에 동물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만 등록비용 및 등록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이런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25)
질문24)가 그렇다면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악법 중에 악법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26)
만약에 이 법이 악법이라면 다시 검토 수정할 의사는 있는지?
질문27)
작금에 수의사들이 수의사들의 고유영역인 의료 및 진료행위를 벗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진료 이외의 상행위(애견판매, 애견교배, 애견호텔, 애견사료판매, 애견미용, 애견용품판매 등)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의료서비스 및 의료의 질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이로 인하여 보다 더 많은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 보다 더 많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는 동물학대의 최대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의사는 진료행위 이외에 어떤 상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추가되어야하며 이를 어길 시 처벌 또한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내용 출처 : 부산/경남 로트바일러 동우회 cafe.daum.net/AKRKKyung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