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4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0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국제수출입용 위험물용기의 저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안전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옥외저장을 허용하고,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하여 위험물안전관리의 합리성을 추 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옥외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 확대
(1)현행 규정상 옥외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를 제2류 중 일부 위험물, 제4류중 일부위험물 및 제6류 위험물로 규정함에 따라 위험물의 수출입 과정상 애로가 있음
(2)옥외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에 제2류 중 일부 위험물, 제4류 중 일부 위험물및 제6류 위험물 외에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한 것도 포함시킴.
(3)위험물에 의한 재난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위험물의 수출입 과정상의 규제를 합리 화 하고자 함.
나. 위험물운송자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처벌기준 완화
(1)현행 규정상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송자가 위험물운송자 자격증을 소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5 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2)이동탱크저장소의 운송자가 위험물운송자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금 액을 10만원으로 개정함.
(3)위법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하여 과태료 금액이 과다하므로 이를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팀(전화02-2100-5294, FAX 02-2100-5299,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13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종합자료실 법령자료 입법예고)에 동시행령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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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4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0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규정된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련 교육수수료 기준을 소방방재청고시 규정 사항으로 위임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수수료기준 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동탱크저장소의 취급기준 완화
(1)현행 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직접 위험물을 주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2)공사장에 관련 된 덤프트럭 등에 한하여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주입하는 것 을 허용하고자 함.
(3)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장에 관련 된 자동차의 연료공급의 원활함을 추구 함.
나. 위험물운반용기의 기준 완화
(1)현행 법령상 플라스틱 재질의 위험물운반용기에 휘발유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최대용 적이 10리터로 규정되어 있음.
(2)플라스틱 재질의 위험물운반용기에 휘발유를 수납하는 경우에 용기의 최대용적을20리터로 개정하고자 함.
(3)농·어촌 지역 실소비자의 수십 년간의 관행에 따른 규제저항을 해소하고 용기구입비용의 절감이 기대됨.
다. 위험물안전관리 관련 교육수수료 기준을 소방방재청고시 규정사항으로 위임함.
(1)현재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교육·위험물운송자 교육중 강습교육에관한 수수료를 규칙 별표 25 제10호에 규정하고 있어 물가변동과 관련한 수수료기준의 시의성 (時宜性) 확보가 곤란함.
(2)수수료기준을 소방방재청고시로 위임함으로써 물가변동에 연동한 수수료기준의 탄력성을 확 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팀(전화02-2100-5294, FAX 02-2100-5299,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13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종합자료실 법령자료 입법예고)에 동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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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
소방방재청공고 제2006-11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소방방재청고시)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0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충수시험의특례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비파괴시험방법을 개선하고,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교육 및 위험물운송자교육의 강습교육수수료 및 실무교육수수료의 기준을 물가변동에 연동하여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충수시험의 특례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비파괴시험방법을 개선함.
(1)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충수시험을 비파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비파괴시험시험의 종류에서 진공시험을 삭제함.
나.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 및 위험물운송자에 대한 강습교육수수료및 실무교육수수료를 인상함.
(1)2004년 7 월 규정된 안전관리 관련 교육수수료 기준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인상하
고자 함.
(2)적정한 수수료 수입을 확보하여 안전관리관련 교육의 내실화를 확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팀(전화 02-2100-5294, FAX 02-2100-5299,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13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종합자료실 법령자료 입법예고)에 동고시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아래쪽에 정이사랑님께서 올린 파일과 동일한 파일입니다. 입법주관처의 개정이유를 적기 위해서, 새롭게 글을 적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