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복식부기 회계운용 및 재무결산 회계분야 업무를 담당할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 채용예정인원 및 기간 ○ 채용예정인원(등급) : 1명(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14.5.27(기간만료 시 자동감축 조건)
▣ 채용분야 및 예정직무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예 정 직 무 |
근무기관 |
회계분야 |
전문임기제 공무원 “나”급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 규정 검토 및 해석 •복식부기 회계운용 및 재무결산서 작성,분석 등 •일선관서별
재무제표의 정합성 검증 •재정상태표 작성, 부속명세서 및 주석확정, 재무현황 개략분석 •통합 재무결산서 작성 |
국토교통부 (세종시) |
▣ 근거법령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000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000호]
▣ 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20세 이상(1994.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나. 채용 자격조건(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구 분 |
자격기준 |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복식부기 회계운용 및 재무결산 등)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임용예정 직무분야 - 관련학과 :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세무학 - 관련분야 : 기업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재무관리,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업무
▣ 보수수준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보수관련 법령에 의거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내에서 산정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연봉한계액의 범위】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
61,299천원 |
40,844천원 | * 공무원 보수관련 법령에 따른 수당 등
연봉외 급여는 별도 지급
▣ 시험방법 ㅇ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때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관련분야 경력 및
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직무수행계획서 등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4.1.16(목), 면접예정일 :
'14.1.23(목)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알림마당 → 일자리정보)에 게시되며,
면접예정일은 시험진행상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음 ㅇ 제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14.1.2(목) |
‘14.1.3(금) ~‘14.1.13(월) |
‘14.1.16(목) |
‘14.1.23(목) |
‘14.2.3(월) | ※ 공고 및 발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알림마당 → 일자리정보)에 게시하고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홈페이지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14.1.3(금)~’14.1.13(월),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ㅇ 접수처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044-201-3168) ※ 찾아오시는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6동) 운영지원과(552호)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ㅇ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 × 4.5cm)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응시수수료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시기 바람)를 해당란에 붙입니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 알림마당 → 일자리정보)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ㅇ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ㅇ 직무수행계획 및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제4호) 1부 ㅇ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ㅇ 학력조회 개인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자필서명) 1부 ㅇ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ㅇ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1부 ㅇ 경력(재직)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1부 ㅇ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업무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불합격
처리함.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한글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ㅇ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 기타 참고사항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는 당해시험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됨 ㅇ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임 * 응시원서란에 연락처 필히 기재(핸드폰, 자택전화번호
등)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신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68) 또는 투자심사담당관실로 문의(☎ 044-201-3286)
▣ 첨부파일 채용_공고문(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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