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부여한다
1.
청 서코드(3자리)
순수한
신규개업자(폐업후 재개업이 아닌 자)에게만 사업자등록번호 최초 부여관서의 청 서코드를
부여하며 관서간 세적이전, 관할구역 변경의 경우에는 청 서코드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2.
개인 법인 구분코드(2자리)
가.
개인구분 코드
(1)
개인과세사업자는 특정 동 구별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2)
개인면세사업자는 산업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3)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89
(4)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업자 : 80
나.
법인성격코드: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1)
영리법인의 본점 : 81, 86, 87
(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82
(3)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83
(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5)
영리법인의 지점 : 85
3.
일련번호코드(4자리)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한다. 다만,비영리법인의
본·지점은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0001~5999로 부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6000~9999로
부여한다
4. 검증번호(1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위의 검증번호를 부여한다
▶ 사업자등록의 거부
(영7 ⑤)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 직권등록
(영7 ④)
신청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2.
사업자등록 정정 (영11 ①)
▶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재교부기한
-
상호변경
-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변경
-
임대인·임대차목적물·그
면적·보증금·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가액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이내)
-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그
6월이 되는 날(부득이한 경우 제외)
4.
등록말소와 갱신 (법5 ④, 영13)
▶ 등록말소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회수하고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말소사실을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5.
법인의 사업자등록 등 (법인세법
111조)
(1)
사업자등록 등
▶ 신규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시전
등록 사업자등록은 통상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나, 필요한 경우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개시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사업계획서 혹은 사업허가신청서 사본ㆍ사업등록신청서
사본ㆍ사업신고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법인세 통칙111-154…1 :
2003.5.10개정) 법인의 경우 사업자의 인적사항에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바,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고, 각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교부사유란'에 각자의 담당사무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 사업자등록범위(법인세
통칙 111-154…2)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각 지점 및 영업소 등 사업장마다 등록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범위(법인세
통칙 111-154…2)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각 지점 및 영업소 등 사업장마다 등록하여야
한다.
▶ 고유번호
부여(영8) 수익사업 등이 없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은 법인세 납세대상인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필요가 없으나,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인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의 주소,
업태 및 종목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지체없이
정정사항과 기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
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장을 이전하는 정정신고서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휴업ㆍ폐업의
신고 및 말소 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 간주
▶ 과세사업법인
또는 과세·면세겸영사업법인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면세사업법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신청
간주 및 법인설립신고 간주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며(법인세
111조 ④), 또한 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법인세법
109조)
▶ 법인의
합병신고(영10 ②)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신설합병법인)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 후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 련 예 규
흡수합병시 소멸법인 사업장을 존속법인 사용시 신규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동시에
해야 함 (부가22601-1724,
1992.11.18)
법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방식으로 합병하고 그 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 소멸법인의 사업폐지에 대하여는
폐업 신고를 하고, 동 존속법인의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제조업자가 백화점코너매장 독립운영시 사업자등록 해야 함(부가22601-309,
1989.03.06)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타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동일사업자의 제조장, 판매장이 있을 때 각각 사업자등록 함(부가1265-865,
1983.05.06)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서 의복류를 제조하여 자기의 판매장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사업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은 제조업, 판매장은 판매업(도매업,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교부하여야
함
구분 등기된 연접되지 않은 집합건물내의 다수의 사업장은 각 개별 점포별로 사업자등록해야
됨
(부가46015-1569, 1998.07.13)
사업자가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의 연접되지 아니한 여러개의 개별점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개별점포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음 (부가46015-1083,
2000.05.20)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방법(부가46015-1110,
2000.05.20)
소득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