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사항
1)저희는 300만원을 다 지불해야하는건가요?>
2)공탁이라는게 있다는데 음주운전후 사고난경후 얼만큼의 합의금을 지불해야하는걸까요
3)소송을 가게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신분이라 음주운전이라 합의금이 많이나올까요?
2. 답변
안녕하세요.
까페지기입니다.(http://cafe.daum.net/car-sago)
짧게나마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지금이라도 아셨으면 향후에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도 시키지도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본인 뿐만아니라...상대방 가정에도 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일입니다. 인터넷 까페에서 왠~~훈계야 라고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음주사고로 한 개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켜본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드리는 것이니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대인피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음주부담금 200만원을 납입해야 보험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물사고의 경우도 음주의경우 음주부담금 50만원을 납입을 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지요..그렇다면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고 순수히 보험처리만 하는 경우도 25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 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느냐, 안보느냐는 가해자의 의사에 달린것이지 반드시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향후 검찰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때 합의여부가 형벌의 경중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제사견으로는 합의를 보시되 보험처리 안하는 조건으로 음주부담금의 범위내에서 절충하시어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 공탁기간은 없습니다. 보통 검찰기소하기전에 공탁하고, 회수제한 신고서를 경찰에 출하구요...검찰수사단계에서서 제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3) 소송이라는 것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는데요...님께서 말씀하신것은 민사소송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피해자가 보험처리를 못받을 경우에는 가해자 및 가해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경우 음주라고 하여 손해배상액 계산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음주에 대한 과실을 더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손해배상액이 높아 지는 것입니다.
4) car-sago 까페의 조언
일단, 음주부담금 범위내(250만원)에서 절충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네요(보험처리 안하는 걸로 해서)..왜냐면,어차피 보험처리 할려면 음주부담금 납입을 해야 하고, 내용상 질문자님의 친구가 운전한것이라서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될 지도 의문이네요. 그리고 질문자님은 아직 사회에 취업을 해야하는 나이인데, 음주사고경력이 따라 다니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또는 운전한 친구가 변제능력이 없다면 부모님에게 반드시 이야기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