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世祖 민무회(閔無悔) 공안부윤(恭安府尹) 여산군(驪山君)
민칭도(閔稱道)시조(始祖)→ 민세형(閔世衡)→ 민의(閔懿)→ 민영모(閔令謀)→ 민공규(閔公珪)→ 민인균(閔仁鈞)→ 민황(閔滉)→ 민종유(閔宗儒)→ 민적(閔頔)→ 민변(閔忭)→ 민제(閔霽)→ 본인
○ 生년 미상 ~1416(태종16), 문도공파(文度公派)
○ [생원시] 태종(太宗) 2년(1402) 임오(壬午) 식년시(式年試) [생원] 1등(一等) [壯元]1위
○ [문과] 태종(太宗) 2년(1402) 임오(壬午) 식년시(式年試) 을과(乙科) [探花郞]3위
○ 공은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한성부 윤(漢城府尹), 공안부윤(恭安府尹)을 지냈다. 여산군(驪山君)이다.
○ 증조부는 고려조 진현관대제학(進賢館大提學),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를 지낸 민적(閔頔), 조부는 고려조 좌사의대부전리판서(典理判書)를 지낸 민변(閔忭) 중현조. 아버지는 대광 보국 숭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 태종의 장인) 민제(閔霽)로 원경왕후(元敬王后)의 아버지이다.
○ 어머니는 삼한 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여산송씨(礪山宋氏)로, 좌정승(左政丞)을 지낸 여산군(礪山君) 송선(宋璿)의 딸이며, 1342(고려 충혜왕 3)년 ~ 1424(세종 6)년 6월 10일 83 세에 卒하였다, 부인은 정경부인(貞敬夫人) 안동김씨(安東金氏)이다, 묘는 미상이다, 실전(失傳),
○ 형제는 4남 3녀, 7남매이다, 장남은 참지중추부사(參知中樞府事)를 지낸 여강군(驪江君) 민무구(閔無咎)이고, 차남은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지낸 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이며, 삼남은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를 지낸 여원군(驪原君) 민무휼(閔無恤)이고, 공이 사남이며, 장녀는 태종 때 호조판서(戶曹判書), 동북면도체찰사(東北面都體察使)를 지낸 평양조씨(平壤 趙氏) 평원군(平原君) 조박(趙璞)에게 출가하였고,
★ 차녀는 태종비 원경왕후(元敬王后-세종대왕 모후)로 4남 4녀를 두었는데,
--- 「장남은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 차남은 효녕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 삼남은 충녕대군 도(忠寧大君 裪,)제4대 세종(世宗)이고, 사남은 성녕대군(誠寧大君) 이종(李褈)이고, 장녀 정순공주(貞順公主, 1385년~1460년)는 1399년(정종 1) 영의정부사서원부원군(領議政府事西原府院君) 이거이(李居易)의 아들인 사헌부감찰 백강(伯剛에게 하가하였고 차녀 경정공주(慶貞公主, ?~1455년) 1403년(태종 3)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조준(趙浚)의 아들 조대림(趙大臨)에게 하가하였으며, 삼녀 경안공주(慶安公主, 1393년~1415년) 안동 권씨 길창부원군 권근(權近)의 아들 길창군(吉昌君) 권규(權跬)에게 하가하였고, 사녀 정선공주(貞善公主, 1404년~1424년)는 의령 남씨(宜寧南氏) 병조의랑(兵曹議郞) 남경문(南景文)의 아들 의산위(宜山尉) 소간공(昭簡公) 남휘(南暉)에게 하가 하였다.」--
삼녀는 교하노씨(交河盧氏) 창성군(昌城君) 노직(盧稙)의 손자이고, 대리경(大理卿) 노균(盧鈞)의 아들로, 우의정(右議政)을 지낸 노한(盧閈)에게 출가하였다,
○ 자녀는 1남 1녀, 남매를 두었다, 아들은 사정(司正)을 지낸 민뇌(閔磊)이고, 딸은 김치(金錙)에게 출가하였다.
○ 공은 태종(太宗)2년 식년시(式年試) 을과(乙科)급제하고 같은 해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며, 1406(태종 6)년 여산군(驪山君)에 봉군 되었다.
1406(태종 6)년 여산군(驪山君)에 봉해졌다, 1407(태종 7)년 대간(臺諫)과·형조(刑曹)의 탄핵이 있었고, 임금으로 부터 무구, 무질 형제의 출충을 들었다, 1410(태종 10년 한성 윤(漢城尹)에 올랐고, 폐지 되었던 봉군제를 부활하여 다시 여산군(驪山君)에 봉해졌다, 1412(태종 12)년 5월 인녕부 윤으로 옮기고, 8월 판원주(判原州)에 제수 되었다, 1414(태종 14)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을 거쳐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에 오르고, 12월 공안부윤(恭安府尹)이 되었다,
1415(태종 15)년 4월 황주목사(黃州牧使) 염치용(廉致庸)이 노비 문제에 대하여 불충(不忠)한 말을 했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죄로 파면되고 국문을 받았으나 곧 풀려 났다. 몇일 후 직첩을 빼앗기고 서인이 되었다, 그러나 탄핵과 죄를 청하는 상소가 이어져 6월 25일 안치하도록 명하고, 7월 1일 형 민무휼(閔無恤)과 같이 해풍(海豊)에 안치되었다,
6월 형 무휼과 함께 세자로부터 갑작스런 사실을 폭로 당하여 형세가 더욱 불리하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4월 마침 원경왕후가 병이 들었을 때 세자와 무휼과 함께 병을 돌보고 있는 자리에서, 세자가 공과 아우 무휼에 대하여 성격을 고치려는 생각이 전혀 없고 허망한 말만하고 다닌다고 발설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공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유배생활을 하게되었다. 그 뒤 대간의 상소로 원윤(元尹) 비(비)의 참고사건(慘苦事件:1402년 12월 비가 출생할 적에 정비가 질투하여 그 모자를 죽이려고 추운 곳에 방치한 사건)이 밝혀지자 12월 무휼과 함께 유배지에서 압송되어 국문을 받게 되었다.
이때 공은 형 무구 등이 죄없이 죽었다고 항변함으로써 목숨을 단축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국문이 끝나고 청주로 쫓겨났으며, 다음해 1416(태종 16)년 15일 유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임금이 의금부 도사(義禁莩事) 이맹진(李孟畛)에게 명하여, 가서 원주 목사(原州牧使) 권우(權遇)에게 말하기를, ‘민무휼을 잘 지켜서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만일 자진(自盡) 하고자 하거든 또한 금하지 말라.’ 하였는데, 권우가 이맹진의 전교(傳敎)하는 말을 잘못 듣고 두번이나 사람을 시켜 강제로 자진하게 하였다. 이에 10월 24일 임금은 사죄(死罪)를 처결(處決)하는 법을 더욱 엄하게 하였다. 1451(문종 1)년 복위 되었다,
※ 봉군 년도
→ 족보 기록은 계미년 여산군(驪山君)에 봉군 되었다고 하였으나, 계미년은 태종 3년으로, 틀린 기록이다, 태종 6년 병술년에 봉군 되었다,
※ 임진년 관 품계
→ 족보 기록은 가선대부라 하였으나, 틀린 기록이다, 태종실록 자료에 따르면 가정 대부(嘉靖大夫) 종2품 上계이다,
※ 계해?년 관직
→ 족보 기록은 계해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기록 되었으나, 틀린 기록이다, 태종실록에 의하면, 갑오년1414(태종 14)년 7월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에 제수 되었다가, 9월 한성부 윤(漢城府尹), 12월 초 공안부 윤(恭安府尹)으로 자리를 옮겼다, 참고로 계해년은 1443(세종 25)년이다,
※ 안치
→ 족보 기록은 안치 기록이 없다, 1415년 7월 형 민무휼(閔無恤)과 같이 해풍(海豊)에 안치되고, 12월 민무휼을 원주에 안치하고, 민무회를 청주에 안치하였으며, 이곳에서 다음해 1월 15일 자살하였다,
※ 자진한 년도
→ 족보 기록은 임신년 罪見誅라 하였으나 틀린 기록이다, 1416(태종 16)년 병신년 1월 15일 자살하였다, 임금이 잘지키되 자진하는 것은 말리지 말라 명하였는데, 고을 수령이 전교 내용을 잘못 알아 자진을 강요하였었다, 참고로, 임심년은 1392(태조 1)년과 1452(문종 2)년이다,
○ 참고문헌 - 여흥민씨족보 2002년 판,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청선고(淸選考),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 관인 ○
[중앙관] 조선전기 중앙관 제학(提學) - 청선고(淸選考)
○ 조선실록 일지 ○
태종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2월 10일(계해) 1번째기사,
생원시(生員試)의 시관(試官) 좌대언 이승상(李升商)·대사성 조용(趙庸)이 민무회(閔無悔) 등 1백 명을 뽑았다. 민무회는 중궁(中宮)의 아우였다.
태종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8월 19일(을사) 1번째기사,
성석린(成石璘), 하윤(河崙), 유창(劉敞), 이내(李來), 유관(柳觀), 조용(趙庸)을 모두 세자 빈객(世子賓客)의 직(職)에서 해임하여, 길창군(吉昌君) 권근(權近), 우군 총제(右軍摠制) 성석인(成石因), 김첨(金瞻)과 함께 갖추 경연관(經筵官)에 제수하였다. 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의 군사권[軍柄]을 해제하고, 이원(李原)으로 사헌부 대사헌을, 김남수(金南秀)로 좌군 도총제를, 심귀령(沈龜齡)으로 겸 중군 동지총제(中軍同知摠制)를, 민무회(閔無悔)로 여산군(驪山君)을, 노한(盧閈)으로 좌군 동지총제를, 이응(李膺)으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성발도(成發道)로 중군 동지총제를, 정역(鄭易)으로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를, 최부(崔府)로 사헌부 집의(司憲府執議)를 삼았다.
태종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7월 28일(기묘) 1번째기사,
대간(臺諫)·형조(刑曹)에서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와 그 아들 여원군(驪原君) 민무휼(閔無恤), 여산군(驪山君) 민무회(閔無悔)를 논핵하여, 민무구 등이 몰래 따로 의논한 일에 대해, 이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 9월 18일(무진) 1번째기사, (불충을 이야기하다,)
편전(便殿)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았다. 계사(啓事)하던 여러 신하가 모두 물러가자, 임금이 병조 판서 윤저(尹柢),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유양(柳亮), 호조 판서 정구(鄭矩)와 6대언(代言)을 머물게 하고, 여원군(驪原君) 민무휼(閔無恤)·여산군(驪山君) 민무회(閔無悔), 총제(摠制) 노한(盧閈) 등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은 곧 중궁(中宮)의 아버지이고, 세자(世子)는 그 외손(外孫)이다. 지난번에 내가 부원군으로 하여금 세자전(世子殿)에 사람을 통래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들으니, 부원군(府院君) 부처(夫妻)가 실망하여 운다고 한다. 세자는 본래 부원군 부처(夫妻)가 안아서 키운 것인데, 지금 통래하거나 문안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인정으로 말하면 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 두 아들이 죄를 지어 외방에 귀양가 있으니, 부모의 마음으로 반드시 스스로 편안치 못할 것이다. 내가 세자에게 통래하거나 문안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임금이 민무휼·민무회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희 두 형이 죄를 지어 외방에 귀양가 있는데, 그 마음에는 반드시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불충한 마음이 있는가?’고 할 것이고, 너희들도 또한 말하기를, ‘우리 형이 무슨 불충한 죄가 있는가?’고 할 것이고, 너희 부모의 마음에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지금 내가 그 까닭을 자세히 말할 것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가서 부모에게 고하도록 하라. 대저 불충(不忠)이라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다.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임금의 지친(至親)에게는 장차[將]가 없다.’고 하였으니, 장차[將]가 있으면 이것은 불충인 것이다. 이상(履霜)의 조짐 이 있어도 또한 불충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정안군(靖安君)으로 있었을 때에 너희 형들이 나에게 쌀쌀하고 야박하게 굴었다면, 이것은 불목(不睦)이 되는 것이고 불충은 아니 되는 것이지만, 지금 내가 일국의 임금이 되었는데, 저희가 쌀쌀하고 야박한 감정을 품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불충인 것이다. 옛날에 이거이(李居易)가 불충한 말을 하였는데, 그 아들 이저(李佇)도 아비의 죄 때문에 또한 외방으로 폄출(貶黜)되었다. 그때에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거이의 말을 이저가 듣지 못하였을 리가 없습니다.’고 하였는데, 지금 너희 두 형들의 죄가 또한 부원군(府院君)에게 연루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을유년1099) 겨울에 창덕궁(昌德宮)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작은 술자리를 베풀어 감독관(監督官)을 위로하고, 우리 아이[兒子] 아무개【금상(今上) 의 어릴 때 이름[字].】가 글씨를 쓴 종이 한 장을 내어 돌려보였더니, 민무구가 신극례(辛克禮)에게 주고서, 또 눈짓을 하여 신극례로 하여금 술취한 것을 빙자하여 발광(發狂)하게 하였었다. 이것이 불충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가 항상 아버지께 환심(歡心)을 사지 못하는 것을 한(恨)하여, 항상 덕수궁(德壽宮)에 진퇴하고 싶었으나, 좌우(左右) 시종(侍從)이 많아서 내 마음을 이룰 수 없으므로, 세자(世子)에게 전위(傳位)하고 물러가 한가한 사람이 되고자 하였다. 매양 단기(單騎)로 진퇴하면서, 혹은 시인방(寺人房)에도 들어가고, 혹은 사약방(司鑰房)에도 들어가서, 들어가 뵙든지 못 뵙든지 간에 항상 곁에 있으면 환심(歡心)을 사리라고 여겼다. 또 어느 날 밤에 한데[露地]에 침상(寢床)을 놓고 소비(小婢) 두 사람을 시켜 앞뒤에서 모기를 쫓게 하고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들으니 어디서 곡성(哭聲)이 심히 슬프게 났었다. 내가 이것을 매우 괴이하게 여겨, 임금의 자리를 사양하고 스스로 수성(修省)하고자 하였었다.
하루는 민무구와 이숙번(李叔蕃)이 와서 알현하기에, 내가 왕위를 사양하려는 연고를 말하니, 이숙번은 대답하기를,
‘주상이 이러한 뜻을 내신 것도 역시 하늘이 시킨 것입니다.’고 하고, 민무구는 성을 내면서 말하기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상이 만일 사위(辭位)하신다면 신(臣)도 또한 군무(軍務)를 사임하기를 청합니다.’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네말이 지나치다. 어린 임금이 즉위하면, 너희들이 군권(軍權)을 맡아서, 나를 따라 어린 임금을 돕는 것이 옳지, 어찌하여 군권을 사양하고자 하는가! 다만 나와 너희들은 우리 아이[兒子]의 미치지 못하는 점을 서로 보살펴 주어, 나라의 명운(命運)이 이어지기를 기약할 뿐이다.’고 하였다. 선위(禪位)하려 하였을 때에 훈친(勳親)과 백관(百官)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내가 단연코 듣지 않았다.
하루는 민무구가 나에게 말하기를, ‘정승들이 모두 신에게 말하기를,
「주상의 뜻이 이미 정하여졌으므로, 신 등이 감히 고집할 수 없으니, 미리 선위(禪位)할 여러 일을 준비하여 주상의 명령을 따르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내가 듣고 심히 기뻐하였는데, 조금 뒤에 정승들이 다시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 뜰에서 간쟁(諫諍)하였다.
내가 민무구에게 이르기를,
‘내가 경(卿)의 전날의 말을 이미 여러 대언(代言)에게 말하였는데, 지금 정승들이 어찌하여 다시 이렇게 하는가?’고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들은 것은 정승 중의 한 사람이 남몰래 한 말입니다. 전하가 어찌하여 신의 말을 대언(代言)에게 누설하셨습니까?’ 하기에,
대답하기를, '네가 정승들이라고 말하기에 나는 반드시 여러 사람의 의논이라고 생각하였었다.’고 하였다.
또 어느 날 밤에 산올빼미[鵩鳥]가 침전(寢殿) 위에서 울기에, 그 이튿날 내가 다른 침실에서 잤는데, 또 그위에서 울기를 3, 4일이나 계속하였다. 내가 진실로 괴이하게 여겼었다. 또 들으니, 정비(靜妃)가 섬기는 귀신(鬼神)의 무당이 그 귀신의 말을 전하기를, ‘내가 이미 전위(傳位)하면 안 된다는 뜻을 서너 차례나 일렀는데, 왕이 알지 못하는구나!’ 하였다 한다. 내가 듣고 웃으며 말하기를, ‘누가 와서 일렀단 말인가? 무당의 말은 믿을 만한 게 못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되풀이 하여 이를 생각해 보니, 아마 이것이 산올빼미의 뜻인가보다 하고, 이에 선위(禪位)하는 일을 실행하지 않았다. 여러 신하들은 청한 것을 허락받았다고 기뻐하면서 모두 배하(拜賀)하고 물러갔는데, 민무구는 들어와 알현할 때 성낸 빛이 있었으니, 내가 그 뜻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어찌 인군(人君) 되기를 좋아하였겠는가! 내가 세자(世子)에게 전위(傳位)하고자 한 것은, 대개 몸이 구속받지 않고 혹은 덕수궁(德壽宮)에도 가고, 혹은 인덕궁(仁德宮)에도 가고, 혹은 원야(原野)에도 유람(遊覽)하고, 혹은 매 놓는 것도 구경하여, 내 뜻에 맞게 살고자 한 것이다. 이것이 즐겁지 않겠는가! 옷이 아무리 많더라도 다 입을 수 없고, 밥이 아무리 많더라도 한번 배부르면 그만이요, 말[馬]이 아무리 많더라도 다 타지는 못한다. 내가 어찌 임금의 자리를 즐겁게 여기겠는가!
또 하루는 민무구가 곁에 있기에, 그 뜻을 보고자 하여 말하기를,
‘네가 지난 번에 군권을 사임하고자 하였는데, 지금 사임할 테냐? 내 사위 조대림(趙大臨)도 군권을 해임시키겠다.’고 하니, 민무구가 매우 성을 내어 좋지 않은 기색으로 말하기를,
‘신을 만일 해임하면 전하의 사위도 해임하여야 합니다.’고 하였다.
그 마음이 불경하고 말이 천박하기가 이와 같았다. 또 하루는 내가 민무구에게 이르기를 ‘나의 자식 궁달(弓達)과 아무개【금상(今上)의 어릴 때 이름[字].】는 모두 나이가 어려서 혼취(婚娶)할 때는 아니지만, 옛적에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지차(之次) 아들을 궁중에 두고 의복(衣服)과 거마(車馬)를 태자(太子)와 다름이 없게 하니, 위징(魏徵)이 옳지 않다고 하였었다. 이제 이미 세자를 봉하여 별궁(別宮)에 두었는데, 지차 자식들을 모두 눈 앞에 두면, 혹 지나치게 사랑하는 잘못을 면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장가를 들여서 딴 집에 살게 하고자 한다.’ 하니,
민무구가 대답하기를,
‘아무리 미리 방비하고자 하더라도 중간에서 난(亂)을 선동하는 신하를 금지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서 움찔하였다. 인생은 오래 살기가 어려운데, 형이 국왕(國王)이 되어서 그 아우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출입도 못하게 한다면, 국왕의 아우가 되는 것도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또 옛날 내가 민무구에게 이르기를,
‘내가 장의동(藏義洞) 본궁(本宮)을 헐어서 조순(曹恂)의 옛 집터에다 고쳐 지어서 한 자식을 살게 하고, 가까운 이웃 정희계(鄭熙啓)의 집을 사서 한 자식을 살게 하여, 형제들로 하여금 서로 따르고 우애하고 공경하게 하는 뜻을 돈독하게 하려 한다.’고 하니,
민무구가 대답하기를,
‘그렇지만 반드시 그 사이에 유액(誘掖)하는 자가 없어야만 가(可)합니다.’고 하였다. 민무구의 이 말은 대개 여러 아들이 난을 꾸밀 것을 염려하여 제거하고자 한 것이니, 세자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하는 것 같으나, 내게 대해서는 불충함이 이미 이와 같았다. 어찌 그 아비에게는 박하게 하고, 그 아들에게는 후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임금이 또 민무휼에게 일렀다.
“내가 들으니, 너희들이 일찍이 말하기를, ‘주상이 이미 우리를 싫어하니 우리들은 여기에 있을 수 없다. 마땅히 각각 가속(家屬)을 데리고 나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하니, 너희들이 나가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민무휼이 대답하기를, “신은 알지 못하는 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죄가 없느냐? 옛날 우한루(憂旱樓) 위에서 한 말을 네가 반드시 네 형에게 말하였을 것이다.” 하고,
임금이 또 노한(盧閈)에게 일렀다.
“옛날 내가 태평관(太平館)에서 사신에게 연회할 때에 민무구가 보이지 않아, 네게 ‘여강군(驪江君)은 어디 갔느냐?'고 물었었다. 그 뒤에 네 처(妻)가 부원군(府院君)에게 말하기를, ‘지난 번에 주상께서 태평관에 행차하여 여강군이 간 곳을 남편[家翁]에게 물으시니, 남편이 곧 사람을 시켜 여강군을 불렀는데.
여강군이 말하기를 「주상께서 나를 싫어하여, 내가 만일 그 앞에 서면, 주상께 반드시 얼굴을 돌리시니, 내가 어찌 감히 나가서 뵈올 수 있겠는가!」고 하였다 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들은 것은 부원군(府院君)의 가인(家人)에게서었다. 이는 필시 네 처가 네 말을 듣고, 그 부모에게 말한 것이다. 내가 언제 일찍이 민무구를 싫어하여 얼굴을 돌렸느냐?”
노한(盧閈)이 대답하기를, “신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에게 이르기를,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이 왔느냐?” 하니,
황희가 대답하기를, “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황희를 시켜 하윤에게 전지(傳旨)하기를,
“지난번에 경이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의 집에 가서, 세자(世子)를 중국(中國)에 혼인(婚姻)시키는 일에 대해 이해(利害) 관계를 서로 의논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동성(同姓)·이성(異姓) 중에 누가 감히 난을 꾸미겠는가!’고 하였다니, 이 말을 누가 먼저 발설하였는가?” 하니,
하윤이 말하기를, “세월이 이미 오래 되어서, 그와 나 중에 누가 먼저 발설한 것인지 신은 잊었습니다. 또 그때에 옆에서 들은 자가 없고, 다만 두 사람만이 서로 말하였을 뿐이니, 신이 어떻게 스스로 밝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내가 그런 줄을 안다. 다만 중궁(中宮)은 나의 조강(糟糠)의 배필(配匹)이니, 은의(恩義)가 작지 않다. 굳이 이 말이 부원군(府院君)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고, 부원군도 또한 변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지금 내가 이처럼 말이 많으니, 민무구 형제가 반드시 나더러 참소를 들었다고 할 것이다. 내가 비록 어질지 못하나, 내 소원이 참소를 분변(分辨)하여 듣지 않으려는 것이다. 옛날에 민무구가 어느 사람을 나에게 참소하였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믿지 않았다. 이미 네가 사람을 참소하는 것을 믿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너를 참소하는 것을 믿겠느냐!”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이들 중에서 민무질의 죄는 가볍다. 오직 단산 부원군(丹山府院君) 이무(李茂)와 구종지(具宗之)에게 말하기를, ‘전하가 나를 싫어하니 마침내는 보전하지 못하리라.’고 한 이런 몇 마디 말뿐이다.” 하였다.
▶ 11월 18일(무진) 2번째기사,
여원군(驪原君) 민무휼(閔無恤), 여산군(驪山君) 민무회(閔無悔)를 불러 묻기를,
“요사이 어째서 출사(出仕)하지 않느냐?” 하니,
민무회가 대답하기를, “같은 민씨(閔氏)이니 감히 문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말하였다.
“너희들이 불충한 형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느냐? 또 민무회는 글을 읽은 사람인데, 옛날 주공(周公)이 불충한 형을 베고 주실(周室)에 충성을 다한 것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태종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9월 27일(병신) 2번째기사,
단산 부원군(丹山府院君) 이무(李茂)를 순금사(巡禁司)에 가두었다. 한성 윤(漢城尹) 노한(盧閈)을 불러 묻기를,
“이무(李茂)가 일찍이 너에게 이르기를, ‘안성군(安城君)의 당(黨)이 성(盛)하다.’고 하였는데, 네가 이 말을 민씨(閔氏)에게는 말하고 어째서 나에게는 고하지 않았는가? 네가 민씨에게 별다른 은과(恩過)도 없고, 과인(寡人)에게 또한 수원(讎怨)이 없다.” 하였다.
노한이 대답하기를, “신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이에 지신사(知申事) 안등(安騰)을 시켜 민무휼(閔無恤), 민무회(閔無悔) 등을 불러 노한(盧閈)과 대질하게 하였으니, 민무회 등이 일찍이 노한의 말을 임금께 고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노한을 옥에 가두고, 또 집의(執義) 이공유(李公柔)를 옥에 가두었으니, 공유는 이무(李茂)의 아들이다. 옥관(獄官)이 그 아비의 음모를 물어, 곤장을 거의 90대나 맞고도 끝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임금이 듣고 말하기를,
“이것은 묻는 자가 잘못이다. 자식은 아비를 위하여 숨기는 법이니,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찌 감히 아비의 죄를 증거해 이루겠는가?”
하고, 곧 명하여 석방하였다,
태종 10년(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9월 27일(신묘) 1번째기사,
이천우(李天祐)로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 겸 판의용순금사사(判義勇巡禁司事)를, 이숙번(李叔蕃)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겸 지의흥부사(知義興府事)를, 민무휼(閔無恤)로 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를, 민무회(閔無悔)로 한성 윤(漢城尹)을 삼았다,
▶ 12월 18일(경술) 1번째기사,
다시 민무휼(閔無恤)로 여원군(驪原君)을 삼고, 민무회(閔無悔)로 여산군(驪山君)을 삼았다. 이보다 먼저 법령을 규정하기를, 외척(外戚)은 군(君)을 봉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외척은 일을 맡길 수 없으니, 다시 봉군(封君)하는 것이 옳다.” 하고,
또 말하였다. “김첨(金瞻)은 민무구(閔無咎)에게 붙어서 왕래하며 비밀히 말하였으니, 죄가 용서할 수 없다. 유용생(柳龍生)·구성량(具成亮)은 과전(科田)을 도로 주라.”
태종 11년(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6월 3일(임진) 2번째기사,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과 민무휼(閔無恤) 등에게 해온정(解慍亭)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임금이 하윤은 진양(晉陽)에서 돌아왔고, 민무휼과 민무회(閔無悔) 두 형제(兄弟)는 아비의 상사(喪事)를 끝마친 까닭에 잔치를 베풀어 위로한 것이었다. 종친(宗親)과 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완산군(完山君) 이천우(李天祐)·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직(李稷) 등이 시연(侍宴)하였다,
▶ 7월 4일(계해) 1번째기사,
여산군(驪山君) 민무회(閔無悔)의 처 상(妻喪)에 부의로 종이 1백 50권, 납촉(蠟燭) 10정(丁)을 보내고, 인하여 관곽(棺槨)을 내려 주었다,
태종 12년(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1월 4일(기축) 2번째기사
이조에서 봉군(封君)의 녹과(祿科)의 법을 올리었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건문(建文) 4년 3월 초9일에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이 아뢰기를, ‘왕지(王旨)를 받들어 외척 봉군(外戚封君)의 녹과(祿科)는 종친 봉군(宗親封君)의 녹과 보다 1등을 내리고, 그 관계(官階)의 고하(高下)도 또한 1등을 내렸습니다.’고 하였고, 홍무(洪武) 28년 정월 초7일에 삼사(三司)에 판지(判旨)를 받았는데, ‘공신·외척 봉군(功臣外戚封君)의 녹과는 실직(實職)에 따라 1등을 내리라.’고 하여, 이미 판지(判旨)가 있었습니다.
숭정 대부(崇政大夫) 안천군(安川君) 한검(韓劍)·가정 대부(嘉靖大夫) 여원군(驪原君) 민무휼(閔無恤), 가선 대부(嘉善大夫) 여산군(驪山君) 민무회(閔無悔) 등의 녹패(祿牌)는 모두 제4과(科)에 의하여 주어서, 판지와 서로 어긋납니다. 한검의 녹패는 관계에 따라 1등을 내리며 제3과로 하고, 민무휼, 민무회 등의 녹패도 또한 1등을 내리어 제5과를 만들어 주고, 광산군(光山君) 김한로(金漢老)·영가군(永嘉君) 권홍(權弘) 등의 녹패도 또한 이 예에 의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5월 3일(병술) 2번째기사, 여산군(驪山君) 민무회(閔無悔)를 인녕부 윤으로 삼았다,
▶ 8월 1일(계축) 3번째기사,
풍해, 충청, 강원·경상도 도관찰사 겸 목(都觀察使兼牧)의 임직을 혁파하고, 염치용(廉致庸)으로 판황주목사(判黃州牧事)를, 민무회(閔無悔)로 판원주(判原州)를, 김점(金漸)으로 판청주(判淸州)를, 이지강(李之綱)으로 판상주(判尙州)를 삼았다,
태종 14년(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7월 13일(갑신) 1번째기사
유양(柳亮)을 문성 부원군(文城府院君)으로, 권충(權衷)을 공조 판서로, 민무회(閔無悔)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박가흥(朴可興)을 검교 의정부 좌참찬(檢校議政府左參贊)으로, 설미수(偰眉壽)를 검교 우참찬(檢校右參贊)으로, 박수기(朴竪基)를 사간원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로, 이당(李堂)을 사헌 집의(司憲執義)로 삼았다,
▶ 9월 21일(신묘) 3번째기사,
다시 이양우(李良祐)를 완원 부원군(完原府院君)으로 삼고, 여산군(麗山君) 김승주(金承霔)를 고쳐서 평양군(平陽君)으로 삼고, 이은(李垠)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고, 민무휼(閔無恤)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삼고, 민무회(閔無悔)를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삼았다,
▶ 12월 3일(임신) 1번째기사, 민무회(閔無悔)를 공안부 윤(恭安府尹)으로 삼았다,
태종 15년(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4월 9일(병자) 1번째기사,
공안부 윤(恭安府尹) 민무회(閔無悔)와 전 병조 참의(兵曹參議) 윤사영(尹思永), 전 황주 목사(黃州牧使) 염치용(廉致庸), 전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 권집지(權執智) 등을 의금부에 내렸다.
처음에 염치용 등이 내섬시(內贍寺)에서 덕천고(德泉庫)의 선두안(宣頭案- 내수사(內需司)에 속하는 노비(奴婢)를 20년마다 자세히 조사하여 새로 만들어 임금에게 바치던 원적부(原籍簿).) 을 합속(合屬)할 때 현재 전전(殿前)에 붙인 바로서 강보검(姜甫儉)이 잉진의(芿珍衣)의 딸에게 장가들어 소생(所生)한 것을 가지고 조상(祖上) 윤석(尹碩)의 아내 이씨(李氏)가 중[僧] 일분(日芬)네에게서 전득(傳得)한 비(婢) 점물(占勿)의 소생(所生)이라 하여, 도관(都官)에 판결을 얻어 역사(役使)시키는 것으로 사연을 꾸며서 보라(甫羅)진과 함께 형조(刑曹)에 대론(對論)하였다.
형조에서 핵실(覈實)하여 아뢰기를,
“덕천고(德泉庫)의 선두안(宣頭案)으로서 기해년에 이미 붙인 경우에는 판결하여 내섬시에 속(屬)하게 하니, 그 판결해 얻은 노비를 윤석(尹碩)의 자손(子孫)들에게 결급(決給)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직도 상고(相考)하는 데 미진(未盡)한 곳이 있다.” 하고, 사헌부에 내려 핵실(覈實)하게 하였다.
사헌부에서도 역시 신축년의 한년(限年) 전의 일이라 하여 어렵게 여기고, 의논한 것이 형조(刑曹)와 같았다. 임금이 아직도 그것이 합당하지 못한 것을 혐의쩍게 여겨, 육조(六曹), 대언(代言) 등에게 명하여 다시 시비를 의논하여 아울러 내섬시에 소속시켰다.
염치용이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민무회의 집으로 가서 거짓말로 말하였다.
“종[奴] 서철(徐哲) 등은 큰 부자(富者)인데, 뇌물로 은정(銀釘)을 혜선 옹주(惠善翁主) 홍씨(洪氏)에게 상납하고, 또 좋은 말[良馬]을 영의정 하윤(河崙)에게 증여해서, 이를 인연(夤緣)하여 성상(聖上)에게 계청(啓請)하여 내섬시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민무회가 충녕 대군(忠寧大君)을 알현하고 그 노비(奴婢)의 근각(根脚)을 고(告)하고, 또 염치용의 말을 고하니, 충녕 대군이 즉시 임금에게 아뢰었다. 임금이 승전 환관(承傳宦官) 최한(崔閑)을 시켜 승정원에 전명(傳命)하기를,
“내가 부끄러운 말을 들으니 도리어 경들을 보기가 부끄럽다.” 하고,
호조 판서 박신(朴信)·예조 판서 황희(黃喜), 지신사 유사눌(柳思訥), 좌부대언(左副代言) 조말생(趙末生)과 민무회를 부르고, 이어서 염치용과 윤사영·권집지 등도 불러서 물었다.
“이미 벌써 분간(分揀)하여 속공(屬公)한 노비를 가지고 도리어 오결(誤決)이라고 억지 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염치용·윤사영·권집지 등이, “억지로 변정한 말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듣자니, 염치용은 나더러 대신(大臣) 하윤(河崙)과 시첩(侍妾) 가이(加伊)의 말을 듣고 내섬시에 소속시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아무 일[某事]에 있어서 대신과 시첩의 말을 듣고 그 일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말인가? 마땅히 염치용에게 물어야겠다.”
염치용이 황송하여 대답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전지하기를,
“윤사영 등 3인은 ‘공처 노비(公處奴婢)을 숨겨서 사용한 일’로써 죄를 정하고 염치용에 대해서는 ‘없는 일을 가지고 대신과 시첩이 뇌물을 받았다고 말하여 해를 끼친 것’을 아울러 취하여 죄를 정하라.” 하였다.
공사(供辭)를 받기가 끝나자, 염치용을 의금부에 내렸다. 권집지는 민무회의 장인[婦翁]이었다,
▶ 4월 11일(무인) 5번째기사,
민무회(閔無悔) 등 4인을 석방하였다.
지신사(知申事) 유사눌(柳思訥)과 대언(代言) 서선(徐選) 등이 아뢰었다.
“민무회는 실로 염치용과 같이 내통하여 ‘뇌물의 말’을 망령되게 발설하여, 혜선 옹주(惠善翁主)를 범칭하고, 말이 군상(君上)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 슬그머니 대신(大臣)을 배척하여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 하였으니, 그 불충한 형적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지금 만약 용서하여 죄를 주지 아니한다면, 그는 장차 꺼리는 바가 없어 마침내 금할 수 없게 되어 두헌(竇憲- 후한(後漢) 시대의 외척(外戚). 누이가 황후(皇后)가 된 것을 기회로 대장군(大將軍)이 되어 전횡하다가, 황제에게 인(印)을 몰수당하고 자살하였음) 의 일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4월 12일(기묘) 1번째기사,
다시 민무회(閔無悔) 등 4인과 환자(宦者) 윤흥부(尹興阜)를 가두었다.
유사눌(柳思訥)이 의금부에 선명(宣命)하였다.
“이번 초8일에 환관 윤흥부에게 명하여, 노비를 제점(提點) 윤상(尹祥)의 처(妻)에게 환급(還給)하도록 허어(許與)하였더니, 윤흥부가 회답하는 말을 듣고 즉시 계달(啓達)하지 아니하고, 바로 염치용의 집으로 돌아가서 노비를 도로 얻게 되리라고 억설(臆說)하고 생계[生理]문제가 있어 머물러 두었던 사손(使孫)을 모았다가 날이 저물녘에 이르러 다시 윤상의 처가(妻家)로 다시 돌아가 회답할 말을 의논하여 정한 뒤에 대궐로 나아와 아뢰었으나, 바른 대로 고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날에 또 염치용의 집으로 가서 말하기를, ‘위의 노비를 국구(國舅) 에게 보내드리는 일을 분명히 하교를 들었다.’고 하였으니, 그 소위(所爲)에 대하여 일일이 국문하라.”
바로 민무회(閔無悔), 윤사영(尹思永), 권집지(權執智), 염치용(廉致庸)과 염치용의 처 윤씨(尹氏), 윤흥부를 도로 가두고 빙문(憑問)하였다.
민무회의 직(職)을 파면시키라고 명하였다,
▶ 4월 13일(경진) 6번째기사,
민무회(閔無悔), 윤사영(尹思永), 권집지(權執智)를 석방하였다.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이천우(李天佑)와 박은(朴訔)·윤향(尹向) 등이 아뢰기를,
“민무회는 염치용의 불충한 말을 듣고 즉시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합니다. 지금 공초를 받는 때에 특별히 방면의 은혜를 입었으니, 신 등은 생각하건대, 아직 죄명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이를 용서한다면 무엇으로써 장래를 경계하시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늙은 어미가 자식의 연고 때문에 음식을 폐하고 근심하고 있으니 차마 옥중에 가두어 둘 수 없다. 또, 그 죄상도 민무구(閔無咎)와 민무질(閔無疾)에 비교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윤향(尹向)이, “민무회는 중궁(中宮)의 지친(至親)으로서 염치용(廉致庸)의 난언(亂言)을 듣고도 여러 날 동안 계류(稽留)하였다가, 노비의 연고로 인하여 비로소 그 말을 폭로하였으니, 그 마음씀이 민무구·민무질 두 사람과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마땅히 그 죄를 밝게 바로잡으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 4월 17일(갑신) 1번째기사, 민무회(閔無悔)의 직첩(職牒)을 회수하였다
▶ 5월 4일(경자) 1번째기사,
민무회(閔無悔)와 염치용(廉致庸) 등이 노비의 일로 인하여 불충한 말을 떠들었기 때문에,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더니, 조율(照律)하여 아뢰기를, ‘대역(大逆)으로 논죄하도록 청합니다.’하였다. 그러나, 염치용은 감등(減等)하여 시행하였고, 민무회는 의친(議親)으로 논하지 말게 하였다,
▶ 5월 7일 (계묘) 1번째기사, 민무회 등의 일로 이은, 이유희 등 사헌부 관원을 도형에 처하다
2번째기사, 사간원에서 민무회·염치용·윤흥부를 법에 의해 처치할 것을 상소하다
▶ 5월 8일 (갑진) 2번째기사, 민무회, 염치용의 일로 형조에 명하여 의정부를 핵문하게 하다
3번째기사, 민무회, 염치용의 일로 형조에서 이직의 죄를 청하다
4번째기사, 근신이 대신의 집에 왕래하는 것을 금하게 하다
▶ 5월 10일 (병오) 1번째기사, 육조·승정원·사간원 등을 불러 민무회, 염치용의 일을 의논하다
▶ 5월 11일 (정미) 1번째기사, 사간원에서 염치용, 이직의 죄를 청하다
▶ 5월 12일 (무신) 2번째기사, 성석린 등이 염치용 등의 죄를 청하다
▶ 5월 13일 (기유) 3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염치용 등의 죄를 청하다
▶ 5월 14일 (경술) 1번째기사, 의정부에서 하윤·이숙번, 유정현 등이 상소하여 이직의 죄를 청하다
▶ 5월 16일 (임자) 2번째기사, 육조에서 염치용, 민무회, 이직 등의 죄에 대해 상소하다
▶ 5월 18일 (갑인) 1번째기사, 육조에서 다시 염치용, 민무회, 이직 등의 죄에 대해 상소하다
▶ 5월 19일 (을묘) 1번째기사, 창녕 부원군 성석린 등 공신들이 이직의 죄를 청하다
▶ 5월 20일 (병진) 1번째기사, 사헌 집의 안망지 등이 염치용, 민무회, 이직 등의 죄에 대해 상소하다
▶ 5월 21일 (정사) 1번째기사, 형조 판서 윤향 등이 염치용의 죄에 대해 상소하다
▶ 5월 26일 (임술) 3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염치용의 죄를 청하지 않은 전 좌의정 남재를 논죄하다
▶ 5월 27일 (계해) 2번째기사, 의정부 찬성, 참찬 인 유정현과 유관이 염치용 등의 죄를 청하다
▶ 5월 29일 (을축) 1번째기사, 의정부에서 다시 염치용 등의 죄를 청하다
▶ 6월 2일 (정묘) 2번째기사, 의정부와 공신이 염치용 등의 죄를 청하다
▶ 6월 6일 (신미) 1번째기사, 대간과 형조에서 불충한 말을 한 민무휼, 민무회를 탄핵하다
▶ 6월 7일 (임신) 1번째기사, 대간과 형조에서 염치용 등의 죄를 청하다
▶ 6월 8일 (계유) 1번째기사, 민무휼의 직첩을 거두다
▶ 6월 9일 (갑술) 1번째기사, 삼성에서 민무휼과 민무회의 죄를 청하다
▶ 6월 15일 (경진) 1번째기사, 삼성에서 민무회, 민무휼의 죄를 청하다
▶ 6월 23일 (무자) 2번째기사, 삼성에서 염치용,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다
▶ 6월 25일(경인) 1번째기사, (자원 안치하다)
명하여 민무휼(閔無恤)과 민무회(閔無悔)를 외방에 자원(自願)하여 거주(居住)하게 하였다. 민무휼과 민무회에게 이르기를,
“내가 만약 편안히 있게 되면 너희들은 마땅히 근심이 없으려니와, 내가 만약 편안치 못하면 너희들의 화단(禍端)은 더욱 빠를 것이다. 내가 특별히 늙은 할미를 염려해서 국론(國論)을 굳이 거부하고 너희들에게 죄주지 않는다.” 하였다.
대언 등이 의금부로 하여금 압송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듣건대, 대부인(大夫人)이 이르기를, ‘내가 늙었으니 어찌 이 세상에 오래 살 수 있겠느냐? 두 아들을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하였다니, 그 말이 슬프다. 내 진실로 국론(國論)에 비평을 받을 줄 아나, 사정(私情)에 못이겨 어쩔 수 없다. 의금부가 아니더라도 내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보내겠다.”
▶ 7월 1일(병신) 2번째기사, 민무휼(閔無恤), 민무회(閔無悔)를 해풍(海豊)에 안치하였다,
3일 (무술) 3번째기사, 경기 도관찰사 구종지에게 명하여 민무휼, 민무회 등의 출입을 금지하다
11일 (병오) 1번째기사, 형조·대간에서 민무휼, 민무회 등의 죄를 청하다
12일 (정미) 4번째기사, 민무휼 등을 국문할 것을 청하다 듣지 않자 삼성이 모두 사직하다
13일 (무신) 1번째기사, 진산 부원군 하윤이 민무휼, 민무회 등의 죄를 청하여 상언하다
14일 (기유) 1번째기사, 육조에서 민무휼, 민무회의 죄를 청하다
17일 (임자) 3번째기사, 의정부, 삼공신, 육조에서 교장하여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18일 (계축) 1번째기사, 편전에서 일을 보다. 이숙번·박은, 박이원 등이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다
19일 (갑인) 1번째기사, 삼공신·의정부·육조에서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20일 (을묘) 2번째기사, 삼공신, 의정부, 육조, 삼군 도총제부 등에서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는 상소하다
26일 (신유) 1번째기사, 우의정 유양이 백관을 거느리고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 8월 10일 (갑술) 8번째기사, 공신, 의정부·육조 2품 이상이 예궐하여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나, 듣지 않다
18일 (임오) 2번째기사, 대간에서 대궐에 나와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다
20일 (갑신) 2번째기사, 사헌부, 사간원에서 민무휼, 민무회의 죄를 청하나, 듣지 않다
21일 (을유) 1번째기사, 의정부 찬성 유정현 등이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여, 유정현 등과 비밀히 의논하다
28일 (임진) 2번째기사, 2품 이상·형조, 대간에서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다
29일 (계사) 3번째기사, 의정부, 육조, 삼공신·2품 이상·대간에서 민무휼, 민무회의 죄를 청하다
30일 (갑오) 1번째기사, 삼공신, 2품 이상이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고, 대간에서도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 9월 5일 (기해) 1번째기사, 공신, 의정부, 육조·대간이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 10월 13일 (정축) 1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남재·이직·염치용,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나 회답하지 않다
▶ 11월 14일 (정미) 2번째기사, 민무휼, 민무회등의 죄를 청하는 대간의 상소문
15일 (무신) 2번째기사, 대간에서 재차 민무회,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나 운허하지 않다
▶ 12월 16일 (기묘) 2번째기사, 조수, 조아, 유한 등을 환속하여 종을 만들 것을 청하는 사간원의 상소문
17일 (경진) 1번째기사, 민무휼, 민무회 등의 죄를 청하는 사헌부, 사간원의 상소문
18일 (신사) 1번째기사, 의금부 도사 이문간, 송인사에게 명하여 민무휼, 민무회를 의금부에 가두게 하다
19일 (임오) 2번째기사, 사헌부에서 민무휼, 민무회 등의 죄를 청하다
20일 (계미) 1번째기사, 대간에서 다시 민무휼, 민무회의 죄를 청하다
21일 (갑신) 1번째기사, 의정부·육조에서 민무휼, 민무회의 죄를 청하니, 최한에게 명하여 전지하다
2번째기사, 의금부에 명하여 민무휼, 민무회를 국문하게 하였다,
편전에 나아가 우사간(右司諫) 조계생(趙啓生), 집의(執義) 정초(鄭招),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이천우(李天祐), 박은(朴訔), 허조(許稠)를 불러, 민무회, 민무휼이 원윤 이비(李裶)의 모자를 죽이고자 한 죄와 세자에게 불경한 죄를 자세히 말하고, 그 연유를 국문하여 밝게 죄안에 쓰게 하였다.
이천우 등이 나가니, 조금 뒤에 최한을 시켜 전지하기를,
“신하가 임금을 죽이면 관에 있는 자가 죽여서 용서하지 않고, 자식이 아비를 죽이면 관에 있는 자가 죽여서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민무회 등의 죄는 비록 이것과 같지는 않으나 그 꾀에 참여한 민씨의 집 노비를 아울러 그 죄를 국문하라.” 하였다.
이천우 등이 아뢰기를,
“예전부터 큰 옥을 국문하는 데는 반드시 위관(委官- 임시 재판관) 이 있습니다.” 하니,
이에 의정부 참찬 최이(崔迤), 우부대언 서선(徐選)에게 명하여 위관으로 삼았다. 이날 밤에 계집종[婢] 삼덕(三德), 사내종[奴] 화상(和尙), 상좌(上佐) 등 세 사람을 내정(內庭)으로 나오게 하여, 친히 묻고 승정원으로 하여금 초사를 받게 한 뒤 세 사람을 의금부에 가두었다,.
3번째기사, 서선(徐選)과 의금부 진무(鎭撫) 전흥(田興) 등이 아뢰었다,
“어제 국문(鞫問)하였는데, 민무휼은 공칭(供稱)하기를,
‘그 때에는 알지 못하였고 을유년(乙酉年), 병술년(丙戌年) 사이에 애를 낳아서 교하(交河)에 가 있단 말을 들었고, 기축년에 이르러 아비 상을 당하여 교하에 가서 상견(相見)하였다.’고 하였고,
민무회는 공칭하기를,
‘그 때에는 알지 못하였고 기축년에 이르러 교하에 가서 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일찍이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또 전자에 세자에게 고한 말을 국문하니,
민무휼은 공칭하기를, ‘옛날 중궁(中宮)이 편찮을 때에 아우와 더불어 대궐에 나갔는데, 내가 아우 민무회가 세자를 향하여 눈을 흘기자 세자가 안색을 변하는 것을 보고, 물러나올 때에, 내가 말하기를,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라.」하였고, 귀양갈 때에 어미 앞에 이르러 민무회와 더불어 말하기를, 「네가 전에 세자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가?」하니, 민무회가 말하기를 「세자가 말하기를, 너희들의 가문이 좋지 않다고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세자는 어느 곳에서 자랐는가고 하였다.」고 하였다.’하였고,
민무회를 국문하니, 공칭하기를, ‘세자에게 고한 말을 잊어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전교(傳敎)하기를,
“왕지(王旨)를 내린 일은 내가 자세히 아니, 지금 먼저 세자에게 고한 말을 국문하라.” 하고,
인하여 삼덕 등 세 사람이 바친 초사를 주었다. 조금 뒤에 의금부 도사 이문간(李文幹)이 나와서,
“민무회가 승복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을 써서 압슬(壓膝- 죄인을 심문할 때 무릎을 무거운 물건으로 짓눌러 고통을 주던 고문(拷問)의 하나) 하였으나 오히려 승복하지 않으므로, 또 두 사람을 더하여 압슬하니 그제야 말하기를, ‘내가 세자에게 고하기를, 「형들이 모반한 것이 아닌데 죽었으니 죄 없이 죽은 것이다. 세자가 우리 가문에서 자랐으니, 원컨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라.」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가문이 좋지 않다.」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세자는 어느 곳에서 자랐는가?」하였다.’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말끝이 이미 나왔으니 형제의 말을 다시 추궁하여 서로 합하게 하라.” 하였다.
이에 세자가 여러 대언에게 말하기를,
“여산군(驪山君)이 일찍이 나와 말하기를, ‘형들이 모반한 것이 아닌데 죽었으나, 우리들은 주상의 덕분으로 살아 있으니, 착한 일을 하고자 한다. 세자는 우리 가문에서 생장하였으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라.’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가문이 좋다 할 수 없다.’하였는데, 이러한 오늘의 말은 옳다.” 하였다.
임금이 대언에게 전교하기를,
“이미 형들이 죄 없이 죽었다고 말하였으니, 다시 무슨 일을 추문하겠느냐? 추문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유사눌(柳思訥)이 아뢰기를,
“의금부에서 추문하고 추문하지 않는 것은 신이 알지 못하나, 그 형의 죄는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아는 것인데 홀로 죄가 없다고 말하니, 신 등의 뜻에는 그 까닭을 추문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경 등의 말이 옳다. 삼성(三省) 과 의금부(義禁府)에서 이것을 추문하는 것은 가하지마는, 만일 다른 일을 추문하면 어찌하겠느냐?” 하니,
유사눌이 아뢰기를 “사람을 시켜 전지하면 가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내시[內竪]를 시켜 서선(徐選)과 의금부 관원을 불렀다. 이에 서선, 전흥(田興) 등이 와서 상언하기를,
“민무휼은 결박하고 곤장 한 대를 때리자, 말하기를 ‘아우 민무회가 세자에게 고하기를, 「형들이 본래 모반한 것이 없으니 죽은 것이 애석하다. 세자가 우리 부모의 집에서 자랐으니 특별한 보호를 입기 바란다.」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가문이 좋지 않다.」하므로, 민무회가 말하기를, 「세자는 어디서 자랐느냐?」하였다.’하였습니다.” 하니,
유사눌에게 전교하기를,
“일국의 신하가 모두 죄를 청하여 복주(伏誅)하였는데 홀로 죄가 없다고 하니, 이것은 공처(公處)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세자에게 말한 것이다. 세자는 국본(國本)이니 마땅히 잘 배양(培養)하여야 하겠는데 이와 같은 데에 이르렀으니, 아비에게 불충한 신하를 세자가 허여하겠는가? 죄가 없다고 한 말이 큰 뜻을 품었다.” 하고,
인하여 의금부에 전교하였다.
“일국의 신하가 죄 주기를 청한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한 까닭을 다시 추문하라.”
23일(병술) 1번째기사,
명하여 민무휼(閔無恤)을 원주(原州)에 안치하고, 민무회(閔無悔)를 청주(淸州)에 안치하였다.
유사눌(柳思訥)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오늘 민무휼, 민무회의 죄를 묻기를 끝내고 우선 외방에 귀양 보내라.” 하니,
유사눌이 부복(俯伏)하여 응하지 않았다.
임금이 노하여 지팡이로 땅을 치며 말하기를,
“네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겠느냐? 지금 중궁(中宮)이 이 일을 듣고 울면서 먹지 않으니, 늙은 어머니 송씨 때문이다. 내가 어찌 차마 서울의 거리에서 형을 집행하겠는가? 더욱이 생각건대, 종묘에 친향(親享)할 날이 심히 가까우니, 여러 옥을 숙청(肅淸)하여야 하겠고, 해가 또 바뀌니 지금 이 때를 당하여 아울러 외방에 귀양보내어 일국 신민의 청을 기다리는 것이 또한 늦지 않다.” 하였다.
유사눌이 이에 명을 받고 의금부에 전지하고, 또 민무휼, 민무회 등의 죄를 수죄(數罪)하였다.
의금부에서 민무회에게 묻기를,
“민무구, 민무질의 죄는 일국 신민이 함께 아는 것인데, 네가 어째서 가만히 세자에게 고하기를, ‘죄가 없는데 죄를 입었다.’고 하였느냐?” 하니,
민무회가 말하였다.
“민무구, 민무질이 종지(宗支)를 제거하려고 꾀한 죄에 좌죄되었기 때문에, 두 대군이 궁내에 들어온 것을 기다린 뒤에 고하였습니다.”
23일 (병술) 1번째기사, 민무휼을 원주에 안치하고, 민무회를 청주에 안치하다
23일 (병술) 3번째기사, 민무휼 등의 일로 의정부, 형조, 대간이 죄를 청하다
24일 (정해) 1번째기사, 의정부·육조·대간에서 다시 민무휼, 민무회 등의 죄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25일 (무자) 1번째기사, 의정부·공신·육조·대간에서 예궐하여 민무휼, 민무회 등의 죄를 청하다
30일 (계사) 1번째기사, 대간·형조에서 예궐하여 민무휼, 민무회의 죄를 청하여, 승정원에 전지하다,
태종 16(1416)년 병신 1월 10일 (계묘) 2번째기사,
제례를 마치고 광연루에서 술자리를 베풀다. 세자가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다
11일 (갑진) 1번째기사, 형조와 대간에서 민무휼, 민무회의 죄를 청하다
12일 (을사) 4번째기사, 민무휼, 민무회의 죄를 청하는 의정부·공신, 육조, 대간의 상소문
13일(병오) 3번째기사, 민무휼(閔無恤)과 민무회(閔無悔)가 모두 자진(自盡)하였다.
15일 무신에 이맹진이 돌아오고, 16일 기유에 송인산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민무휼과 민무회가 모두 자진(自盡)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민무휼과 민무회 등의 불충한 죄를 정부(政府), 공신(功臣), 육조(六曹), 대간(臺諫), 문무 각사(文武各司)에서 여러 차례 신청(申請)하였으나, 다만 정비(靜妃)의 지친(至親)이기 때문에 차마 법대로 처치하지 못하고 아울러 외방으로 유배했는데, 스스로 그 죄를 알고 서로 잇달아 목매어 죽었으니, 내버려 두고 논하지 말라.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등의 처자도 아울러 모두 먼 곳에 안치(安置)하라.” 하고,
형조에 명하여, 민무휼(閔無恤)의 선처(先妻)의 자식들은 그 외조부 이직(李稷)에게 맡기고,
민무회(閔無悔)의 선처(先妻)의 자식들은 그들을 키운 외조부 김익달(金益達)의 처(妻)에게 맡기고,
민무구(閔無咎) 등의 유약(幼弱)한 자식은 족친(族親)에게 맡겨 보내어, 노차(路次)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지 말게 하라고 하였다
▶ 4월 14일(경오) 1번째기사,
명하여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민무휼(閔無恤), 민무회(閔無悔) 등의 여자(女子)를 외방 종편(外方從便)4247) 하게 하였다.,
▶ 10월 24일(병오) 3번째기사, 사죄(死罪)를 처결(處決)하는 법을 더욱 엄하게 하였다,
의금부 도사(義禁莩事) 이맹진(李孟畛)에게 명하여, 가서 원주 목사(原州牧使) 권우(權遇)에게 말하기를, ‘민무휼을 잘 지켜서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만일 자진(自盡) 하고자 하거든 또한 금하지 말라.’ 하였는데, 권우가 이맹진의 전교(傳敎)하는 말을 잘못 듣고 두번이나 사람을 시켜 강제로 자진하게 하였다.
세종 즉위년(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8월 21일(무술) 3번째기사,
임금이 선지(宣旨)를 품(稟)하여 형조에 명하여,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민무휼(閔無恤), 민무회(閔無悔)의 처자에게 외방으로 가서 편할 대로 살게 하고, 이거이(李居易)의 자손에게는 경외(京外)에서 자유로 살게 함을 허락하고, 김한로(金漢老)는 청주(淸州)로 양이(量移)19) 하게 하라 하니, 형조 판서 조말생 등이 아뢰기를,
“이 무리들은 모두 불충한 죄를 범한 자들이오니, 전하께서 즉위하옵신 첫 정사에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한로를 서울 가까이 둘 수는 없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상왕께서 명하옵신 것이니, 감히 좇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조말생 등이 굳이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4년(1422 임인 / 명 영락(永樂) 20년) 4월 11일(정유) 2번째기사.
대사헌 성엄(成揜) 등이 박의손(朴義孫), 이맹종(李孟宗) 등 반역 불충한 자와 법률에 연좌된 사람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였으나, 임금은 궁중에 남겨두고 비밀에 붙였다.
▶ 10월 11일(을미) 3번째기사,
노한(盧閈)에게 명하기를,
“민무구(閔無咎), 무질(無疾), 무회(無悔)의 딸들은 조정에 벼슬하지 않은 사람과 혼인(婚姻)하도록 하라.” 고 하였다
세종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2월 17일(계해) 2번째기사,.
유후사(留後司)와 이천(利川), 강음(江陰) 등 고을에 전교하여,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민무회(閔無悔)의 아들에게 역마(驛馬)를 주어 올려 보내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