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학교 시설관리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장 박 민 수
Ⅰ. 학교시설의 개요
1. 학교시설의 개념
학교시설은 흔히 교육을 담는 그릇으로 비유되고 있다. 즉, 교육의 모든 내용을 담고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에서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학교 내외에 축조되는 校舍와 강당, 체육관 등 모든 건물과 담장, 축대, 배수로, 기타 구조물, 이에 부수되는 위생, 냉․난방, 급․배수, 전기, 통신, 소방 등 제반 시설들을 포함한다.
2. 학교시설의 취득․관리
가. 예산편성(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재무회계규칙)
1) 학교장, 지역교육청, 사업소의 예산요구서 제출
2) 주관부서의 검토․사정 후 예산서(안)의 작성
3)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의결
4) 도의회(교육사회위원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예산심의․의결
나. 집행계획의 수립
1) 예산이 확정되면 담당부서․담당자 등을 결정
2) 예산 및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고 집행시기를 결정
3) 행정사항 :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수립 심의(조례 제2771호)
다. 설계자료조사
1) 위치, 지형, 지질, 급․배수, 전기 등 공사 여건조사
2) 용도, 이용계획, 수용인원, 장래계획 등 의견 청취
3) 관련법규 검토 :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상하수도법 등
라. 공사발주 및 계약
1) 공사발주 : 설계도서가 작성되면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할(관급)자재 등을 결정하여 집행의뢰(시설담당 → 계약담당)
2) 계약 : 계약담당은 다음순서로 도급(업)자를 선정 계약 집행 품의 → 입찰공고 → 현장설명 → 입찰참가자 등록 → 설계도서 열람 및 교부 → 견적기간 → 입찰(낙찰자 선정) → 계약
마. 공사시공
1) 계약의 체결 :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 2200.04-102-4)
2) 공사의 착공 : 공사착공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 함
3) 공사 시공순서 : 가설공사 → 토공 및 지정공사 → 기초공사 → 골조공사 → 조적/미장공사 → 방수/방습공사 → 지붕 및 홈통공사 → 창호공사 → 내외부 마무리공사 → 현장정리 및 청소 → 준공
4) 행정사항 : 공사감독 위임, 건축 등의 계획서 작성 통보
바. 공사감독(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3조)
1) 공사감독이란 공사 담당공무원 또는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자기책임 하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시공자를 지도하는 행위를 말함
2) 공사감독(감리)의 방법 : 수시감독, 상주감독, 책임감리
3) 감독자의 임무
가) 공사비 세부내역서의 검토
나) 공사의 지시, 입회, 검사와 시정 조치
다) 시공도 및 공작도의 작성 및 검사
라) 공사의 착공․준공 등의 진도파악 및 조정
마) 공사비 지불에 관한 조사 및 심사
Ⅱ. 학교시설 유지관리
1. 개요
학교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시설을 일정적으로 점검․정비하며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고 경과기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하며, 여기서는 손쉽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2. 유지관리 요령
가. 교지(학교부지)
1) 지적도․토지대장․도시계획확인원․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公簿비치
2) 地籍경계와 담장의 일치여부 확인 및 소유권 보존 조치
3) 건물 우수 처리 및 건물주위 배수로 설치
4) 배수시설 확인(특히 석축․옹벽 부근)
가) 옹벽․석축 상단의 배수 상태 및 물구멍 관리
나) 배수로 및 맨홀의 준설상태, 뚜껑의 파손 여부 확인
5) 法面 보호
가) 지하수 유출 여부 및 식재된 수목이 기울었는가 확인
나) 잔디, 나무(활엽수)등 식재
6) 담장 보호
가) 균열 및 기초침하 확인
나) 블록담장에 성토 금지
다) 휀스의 망 고정상태 확인
나. 체육장
1) 평탄성 및 句配(1/200 이상) 유지
2) 주변 조경(활엽수 식재, 벤치 설치)
3) 한두개 정도의 야외급수대 설치
4) 교문 및 진입로 주변 환경정화
5) 우천시 통행로 준비
다. 건물
1) 외부
가) 벽돌벽의 누수 및 흡수(특히 적벽돌벽의 白花현상)
(1) 균열의 경우 에폭시 충진 또는 코킹
(2) 벽돌의 전반적 흡수의 경우 발수제(실리콘) 도포
나) 開口部(창호) 주위의 균열 및 누수
(1) 물끊기홈 설치 및 에폭시 충진 또는 코킹 보완
다) 선홈통 주위 누수 및 물받이돌, 배수로 정비
(1) 홈통지지철물 고정 및 벽과의 이격 유지
라) 출입구 주변의 신발털이시설(현관부분에 신발장 집중 설치)
마) 신축줄눈의 빗물 침입 금지
2) 교실
가) 바닥의 청결 유지 및 관리
(1) 마루바닥․이중바닥의 물청소 금지 및 환기구 청소
(2) 비닐계바닥재의 청결상태 유지 및 왁스칠
나) 천정재의 탈락 및 처짐(특히 등기구 주위 보강부분)
다) 창호의 개폐상태 및 탈락에 주의
(1) 호차가 고르지 않는 경우 보수 또는 교체(크리센트 포함)
(2) 고층 중연창의 경우 강풍이나 충격에 탈락 대비
(3) 내․외부 창틀 코킹 및 창대 배수상태 확인(배수공 유무)
라) 굴뚝의 청결상태 유지
3) 화장실
가) 천정내 상층부 누수상태 확인(천정점검부)
나) 바닥의 물기제거(물청소 금지)
다) 환기시설 작동상태 확인
라) 난방시설 점검 및 동파 대비 배수
마) 입구의 물기제거 상태
4) 물탱크실
가) 바닥 누수 및 방수상태 점검
나) 물탱크의 주기적 청소(년2회 이상) 및 시건장치
다) 보온유지 및 외부 배수구 점검
라) 高架水槽 신설의 경우 허용하중 검토
5) 지하실․기계실․변전실
가) 누수 및 결로발생에 주의(특히 변전실)
(1) 누수의 경우 방수 또는 드라이에리어 설치
(2) 결로의 경우 (강제)환기 또는 난방
나) 배수트렌치․집수정 청소 및 배수모터 작동상태 확인
(1) 예비 배수모터시설의 경우 교대 사용(분기내)
(2) 자동배수로 패널 조작시 수시 점검요
다) 지하공동구(핏트)내 누수 여부 확인
라) 시건장치 및 인화물질 보관 여부 확인
6) 옥상
가) 방수상태 점검
(1) 물 고인 곳이 있는지 여부
(2) 落水口(Roof Drain) 주위 청소
(3) 노출방수층의 경우 보행 및 물건적재 금지
(4) 방수 취약부분 점검(이음부 방수턱, 옥상난간 상․하단부, 배수구 주위)
나) 난간(특히 철제난간)의 견고성 및 높이(1.1m 이상)
다) 출입구 시건장치 확인
라. 기타
1) 전기․통신시설
가) 주기적인 안전점검(년1회 이상)
나) 교실의 기준조도 유지(기준 300Lux)
(1) 전등 및 반사갓 청소
다) 콘센트 전압 220V로 승압
라) 배전함․분전함․단자함의 누전차단 작동 시험 및 접지상태 점검(개방상태 유지)
마) 냉방시설(특히 선풍기)의 별도 스위치 설치 및 미 사용시 전원 차단
바) 환풍기 또는 전열기구의 과열로 인한 화재에 주의
2) 소방시설
가) 방화문․방화셔터의 작동 점검(항시 닫혀 있거나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나) 방화셔터 인근(6m 이내)의 비상출구 확보
다) 소화기 비치(25m, 2교실마다) 및 주기적 점검(분기 1회)
라) 소화전의 호스 준비상태 점검 및 작동유무 점검
마)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수신기 및 감지기 작동상태 점검
3) 기계시설
가) 냉․난방기구류 작동상태 및 주기적인 점검(분기1회-년1회)
나) 유류 보관상태 및 인화물질 방치 여부
다) 급․배수 등 각종 모터․펌프 작동상태 점검 및 정비
라) 물탱크 누수여부 및 배관상태 점검
4) 가스시설
가) 가스저장시설의 상태 확인(환기구 설치 및 간이 지붕구조)
나) 가스 보관량 확인(250kg 이상은 안전관리자 선임)
다) 가스경보기 설치 및 작동상태 점검(감지거리 3-5m)
라) 규정 가스관 사용 여부 확인(3m 이상시 강관 사용)
5) 정화조(분뇨정화조, 오수정화시설)
가) 주기적 청소(년1회 이상, 단 200톤 이상 오수정화시설은 년2회 이상)
나) 소독약품 투입 철저
다) 각종 모터의 점검 및 정비
Ⅲ. 학교시설 안전관리
1. 목적
학교시설의 구조적 안전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로 붕괴 또는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2. 안전점검방법
가. 기본계획 : 충청북도교육청 재난관리계획
나. 점검주기
1) 정기점검 : 년 2회(5~6월, 10~11월)
2) 수시점검
3) 학교자체점검 : 분기 1회
다. 점검절차
1) 학교장(1차점검)
2) 기술직공무원(2차점검)
3) 정밀안전진단(3차점검)
라. 공사현장 : 수시 및 장마철대비 점검실시
3. 안전점검 시 사항
가. 건물의 주요구조부분 위주 점검
1) 기초 2) 기둥 3) 보
4) 바닥판(Slab) 5) 계단 6) 耐力壁
나. 기초의 부동침하에 특히 유의한다
1) 연약지반 2) 경사지반 3) 異質지층
4) 일부地定 5) 異質地定 6) 일부증축
7) 메운땅 흙막이 8) 낭떠러지 9) 지하수위 변경 및 지하구멍
다. 균열(Crack)의 특성
1) 수직재(기둥, 벽)의 수평균열및 수평재(보, 바닥판)의 수직균열에 주의
2) 斜線균열은 휨하중과 비틀림의 영향
3) 수평부재(보)의 양단부 1/4지점에 주의
4) 시공초기의 균열보다 나중의 균열이 위험
5) 미장몰탈의 균열인지 콘크리트 母體의 균열인지 여부 확인
6) 균열의 진행정도(균열길이 및 균열폭) 파악이 중요
7) 開口部 주위의 균열 발생 과다
8) 연결증축 부분의 균열 발생 과다
9) 非耐力壁(간막이벽, 장막벽)의 균열은 활동성이 아니면 무방
라. 외벽
1) 외벽돌벽의 기초 상태 확인(특히 지중에 설치된 기초에 유의)
2) 층간 구획(벽돌 턱)이 없는 측벽이 특히 취약
가) 상부에서 수직상태 점검 및 배가 나온 곳에 유의
나) 開口部의 引枋및 아취 벽돌이 취약
다) 조적조 건물의 균열에 유의(외벽은 내력벽임)
마. 기타
1) 긴 경간(장 스팬)의 보에 주의(강당, 특별교실 등)
2) 건물의 신축줄눈(Expansion Joint)지점의 균열은 다소 무방
3) 계단참 또는 경사로 참 부분이 구조적으로 취약(보 및 슬라브 상태에 유의)
4. 시설물상태 5단계
가. A급(안전시설) :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나. B급(간단한 보수정비 요) :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다. C급(조속한 보강 및 일부시설 대체 요) : 보통의 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라. D급(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요)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마. E급(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 요) :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5.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가. 재난위험시설 : 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 정밀안전진단결과 D. E급으로 판단된 시설
나. 중점관리대상시설 :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이용자수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