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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해양오염 방지교육 교재(1) |
작성자 : C/E 홍 길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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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3/78 국제 해양오염방지협약을 기준으로 U.S.C.G. 및 각국의 P.S.C.규제와
각국의 법규에 대응하기 위한 선내 교육시 본 교재를 활용한다.
2. 73/78 국제 해양오염방지협약(73/78 MARPOL)은 부속서 1(기름에 의한 오염),
부속서 2(산적된 유해 액체물질에 의한 오염규제), 부속서 3(CONTAINER에 수납
되어 수송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 부속서 4(선내 오수에 의한 오염),
부속서 5(폐기물에 의한 오염), 신 부속서 6(대기오염 물질의 배출규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교재의 근간이 된다.
3. 부속서 Ⅰ(기름에 의한 오염 방지를 위한 빌지배출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은
가. 선박이 특별 해역(8개 해역) 내에 있지 않을 것.
※ 특별해역 : 지중해, 발틱해, 흑해,홍해, 걸프해역, 북해, 남극해, 카리브 해역
나. 육지로부터 12 MILE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 선박이 항행 중일 것.
라. 유출액중의 유분이 희석되지 아니하고 15 ppm 이내일것.
마. 선박이 기름배출 감시 제어장치, 유수분리장치, 기름 FILTERING장치 또는
기타의 장치를 작동시키고 있을 것.
※ 특별해역이 아닌 곳에서 15 PPM 이하 유성혼합물은 항행중이고, 유수분리기를
작동중 15 PPM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배출이 중지되는 장치를 갖추면 배출이 가능함
바. 본선과 같이 총톤수 (G/T) 10,000톤 이상인 선박은 경보장치가 되어있는 15 ppm
OIL FILTERING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유성 잔유물(SLUDGE)을 위한 탱크를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본선의 경우
WASTE OIL TANK (CAPACITY : TON)가 설치되어 있다.
아. 양현에 표준 배출 연결구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한다.
자. 기름기록부(OIL RECORD BOOK) 비치 및 기록 유지 관리
※ 최종 기록 완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
4. 상기 부속서 Ⅰ의 규칙 및 각국의 관련 법규에 대응하기 위한 본선 조치.
가. "OIL RECORD BOOK", "폐기물기록부"의 기록유지 및 보관.
1) 기름 기록부(OIL RECORD BOOK)
가) 한글과 영문을 병기해야 한다.
나) OIL SLUDGE의 생성, 소각, 육상양륙 처리 등에 의해 본선에 잔유한
OIL SLUDGE량의 변화시 마다 잔유 SLUDGE량을 합산 누계하여 기록하고,
매 1주일 단위로 I.O.P.P.증서상에 기재된 OILY BILGE TANK, F.O.& L.O.
SLUDGE TANK, F.O.& L.O. DRAIN TANK, STUFFING BOX DRAIN TANK 및
PISTON UNDER SPACE DRAIN TANK의 잔량을 계측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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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ILY BILGE SEPARATOR 운전 관련하여 운전시간, 장소, 배출량, 배출장치 및
SEPARATOR 운전으로 생성된 OIL SLUDGE량과 이송사항을 기록한다.
라) 기관실 각부에서 발생되는 OIL SLUDGE량과 이송사항을 기록한다.
(1) OILY BILGE SEPARATOR에서 분리되는 OIL SLUDGE.
(2) F.O.& L.O. 청정기에서 분리되는 OIL SLUDGE.
(3) F.O.& L.O. DRAIN 또는 LEAKAGE OIL.
(4) WASTE OIL.(M/E LANTERN SPACE DRAIN 등)
마) 유수분리기 및 소각기의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OIL SLUDGE는
OILY BILGE TANK, SLUDGE TANK에 저장하여 육상에 SLUDGE DISPOSAL을
시행하고 수거결과를 기관일지 및 OIL RECORD BOOK상에 상세히 기재하고
관련 증명서를 수령 첨부해야 한다.
바) INCINERATOR 운전.
소각기는 소각로 제한온도 지정서에 명시된 제한온도(IMO TYPE 350℃,
기타 500 ℃) 범위에서 운전하고, OIL SLUDGE를 소각했을 경우에는
OIL RECORD BOOK과 폐기물기록부에 2/E가 기록한다.
사) 유류수급 사항에 관한 수급일자, 장소, 유종(由種), 수급량등을 기록한다.
아) 기름의 배출을 감시 제어하는 장치의 고장발생시는 고장원인, 고장시각 및
회복시각을 기록한다.
자) OIL RECORD BOOK에는 작업책임자(2/E), 오염방지관리인(C/E) 및 선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차) OIL RECORD BOOK에는 오염방지 관리인 임명장, 오염방제 자재증서,
I.O.P.P.증서의 사본을 첨부토록 한다.
※ 오염방지관리인 교대 또는 변경시 사본 확인이 요구됨
2) 폐기물기록부.(( 부속서 Ⅴ 부록 참조 ))
가) 한글과 영문 병기.
나) 소각기는 소각로 제한온도 지정서에 명시된 제한온도(IMO TYPE 350℃,
기타 500 ℃) 범위에서 운전하고, OIL SLUDGE 또는 폐기물을 소각했을
경우에는 폐기물기록부에 기록한다.
다) 사고, 기타 사유로 인한 소각 예정 오염물질 등의 배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라) 오염 물질의 수용시설에의 배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마) 소각기 운전시에는 시작과 종료시의 선박의 우치, 침로, 속력, 풍향,
풍속 및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다.
바) 폐기물기록부에는 작업 책임자(C/O 또는 2/E) 및 선장의 서명과
오염방지관리인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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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 사항은 폐기물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목록"을 참조하여
기록한다.
아)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한다.
나. 특별해역에서는 유수분리기를 운전하고 있더라도 선외 배출을 금한다.
다. 유수분리기와 관련장치 및 소각기와 관련장치는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정비, 관리한다.
라. 육지로부터 12해리 이내에서는 선외 배출을 금한다.
마. 항내에서는 HOLD BILGE 배출을 금하고, HOLD에서 배출 필요시에는 기관실 BILGE
HOLDING TANK로 이송한다. 단, 기관실 이송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선장의 허락을
득한 후 배출하고, 배출중에는 필히 선외 토출측의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바. BALLAST는 항내에서 가급적 배출을 금하며, 배출시에는 필히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또한 항내에서의 BALLAST주입시 절대 OVERFLOW 시키지 않아야 한다.
사. SLUDGE를 육상 수용시설에 배출 할 경우.
1) HAMBURG(HAM)항, SANGHAI(SHA)항에서 배출을 의뢰할 수 있다.
2) 적어도 입항 3일전 타전토록 한다.
3) 이송 작업시 DECK상 선외로 배출될수 있는 모든 SCUPPER를 폐쇄한다.
4) 표준 연결구 위치에 감시자 1인 이상 배치하며, BILGE LINE 게시판을
게시하여 비상시에 대처한다.
※ 감시자는 SLUDGE 이송펌프의 비상정지 스위치의 위치 및 작동방법을 숙지
5) 담당자가 현장을 떠나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무대임자를 필히 지정
게시해야 한다.(CFR 규정임)
아. 소각기 운전은 육지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운전한다.
자. 유류 수급시에는 선박업무지침(MVM-SM-05, 유류품질 및 수급관리)을 준수한다.
또한 USCG/PSC 임검대비 CHECK LIST의 오염방지관련 사항들을 항상 유지, 관리
한다.
차. 유류수급 및 해양오염방지 관련 게시물 및 게시장소는 하기와 같다.(MVM-SM-10)
1) 연료유 수급작업시 직무 분담표(MVM-SM-05, 첨부 3)
: E.C.R., BUNKER STATION(이동식)
2) 기름 유출 방제 배치표(SOPEP에 의거) : E.C.R., 통로.
3) BILGE 배출 경고판(PLACARD): 선교, E.C.R. 양현 BUNKER STATION,유수분리기 옆
4) OIL TRANSFER PROCEDURE(MVM-SM-05, 첨부 4)
: E.C.R., BUNKER STATION(이동식)
5) OIL TRANSFER SYSTEM(본선 F.O 및 L.O PIPE LINE) : BUNKER STATION(이동식)
6) BILGE DIAGRAM : 유수분리기 옆, 갑판상 BILGE CONNECTION 부근(이동식)
7) "NO SMOKING" 팻말 : 연료유 수급시 BUNKING STATION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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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연안 또는 항내에서 기름유출이 발생한 경우의 대처 방법.
1) 선상기름오염비상계획서(SOPEP)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2) SOPEP내 비상연락망(COMMUNICATION NET WORK 등)을 확인하여 가까운 각국
항만관계 당국의 대리점 또는 지점을 통하여 연락한다.
- 미국의 경우 연락처.
U.S.C.G : RADIO VHF CH.16 또는 TEL. 1-800-424-8802(미국 전 지역)
U.S.C.G : RADIO VHF CH.26 또는 TEL. (206)448-7557(WASHINGTON STATE)
SEATTLE지점 : TEL(206)-447-9422(지점장)
3) 배출된 기름의 확산과 제거 및 계속되는 배출의 방지를 위하여 응급처치 및
유효적절한 방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기서 처치 및 조치란 OIL FENCE설치,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손상부위에서 다른 탱크로 이송, 배출된 기름의 회수
등으로 본선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기름처리약제의 살포는
각국 항만당국의 허락 없이 절대 해상살포를 금한다.
5. 부속서 Ⅱ(산적된 유해 액체물질에 의한 오염규제)는 IBC ( 국제산적화학물 -
INTERNATIONAL BULK CHEMICAL) CODE, BC (산적화확물 - BULK CHEMICAL )CODE를
적용받는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송하는 선박( CHEMICAL CARRIER)에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본 교재에서 제외함
6. 부속서 Ⅲ( 화물 CONTAINER 등 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유해
물질에 의한 오염규제 )은 육상지원부서 및 위험화물 적부관련 사항으로 IMDG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를 참조하며, 본 교재에서 제외함
※ 유해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은 선박에 있는 유해물질 및 그의 위치를 나타내는
특별한 목록(SPECIAL LIST ) 또는 적하목록(MANIFAST)을 유지해야함
※ 유해물질의 투하는 금지되지만 해상에서 선박이 인명확보 또는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예외로함
※ 유해물질의 누설물을 선외로 씻어낼 때에는 선박 및 승선자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해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선장 또는 승무원은 부속서 Ⅲ의 오염방지 관련한 선내필수 절차에 익숙해야 함
( ANNEX Ⅲ, 규칙 8. 운항상 요건에 관한 항만국 통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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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속서 Ⅳ(선박으로부터 하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주요 내용 및
본선 대응 조치
가. 하수.
1) 모든 형태의 화장실 및 이들구역의 배수구로부터 나오는 배수 및 기타의 폐물.
2) 의료 구역(의무실, 병실 등)으로부터 나오는 배수.
3) 살아있는 동물이 있는 장소로부터의 배수.
4) 상기 배수와 혼합된 기타의 배수.
나. 적용.
모든 선박.
다. 검사.
하수 처리장치, 하수를 분쇄하고 소독하는 장치, HOLDING TANK의 용량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라. 본 부속서 Ⅳ는 선내 SEWAGE TREATMENT UNIT 설비와 운용과 관계 있는 것으로
U.S.C.G. 규칙은 하기와 같다.
1) TYPE 2와 TYPE 3만을 인정하며, TYPE 2는 하수의 BACTERIA수가 100
Milli-Litter당 200마리 미만이고 부유 고형물이 1 Litter당 150mg 이하일것.
2) TYPE 3은 모든 하수를 HOLDING TANK에 저장하고 육지로부터 가능한 멀리
(12해리 이상) 떨어진 해양에서 배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3) 본선의 경우 TYPE 3을 설비하고 있으며, 설비에는 제조자 LABEL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운전지침을 게시하여야 한다.
4) 본 설비는 항해중에도 운전하여 BLOW에서 항상 공기가 공급되어 BACTERIA가
번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항상 양호하게 운전 가능상태로 정비, 관리하여야 한다.
8. 부속서 Ⅴ(선박으로부터 폐기물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의 주요 내용
가. 폐기물.(제 1규칙)
생선 및 그외 부분을 제외하고 선박이 통상의 운항중에 발생하고 또한 계속적
으로나 주기적으로 처분되는 식생활, 선내생활 및 운항중에 생기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을 말한다.
나. 적용.(제 2규칙)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다. 특별해역 밖에서의 폐기물 처분.(제 3규칙)
1) 합성로우프, 합성어망 및 플라스틱제의 쓰레기통 등을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류의 해양에 처분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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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폐기물은 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처분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에 정한 거리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부유성 DUNNAGE, LINING 및 포장물질 : 25해리
나) 음식찌꺼기, 종이제품, 넝마, 유리, 금속, 병, 도기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폐물을 포함한 다른 모든 폐기물 : 12해리
3) 상기 2)의 나)항에 규정하는 폐기물의 처분은 25mm이하의 개구를 가진 SCREEN을
통과할 수 있도록 분쇄 또는 연마하여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최소한 3해리
이상 떨어진 가능한 한 먼 곳에서 배출 할 수 있다.
4) 다른 처분 요건이나 배출요건의 적용을 받는 다른 배출물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
에는 보다 엄격한 쪽의 요건을 적용한다.
라. 특별해역(8개 해역 )내에 있어서의 폐기물 처분.(제 5규칙)
특별해역: 지중해, 발틱해, 흑해, 홍해해역, 걸프해역, 남극해, 북극해, 카리브해
1) 바다에 처분이 금지된 폐기물.
가) 합성로우프, 합성어망 및 플라스틱제의 쓰레기통 등을 포함한 모든 PLASTIC류.
나) 종이제품, 넝마, 유리, 금속, 병, 도기류, DUNNAGE, LINING 및 포장물질을
포함한 기타의 모든 폐기물.
다) 음식 찌꺼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12해리 밖에서 가능한 한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처분하여야 한다.
마. 적용 제외.(제 6규칙)
1) 선박이나 승선자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에 필요한 폐기물의처분.
2) 유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가 취하여져 있는것을 조건으로 선박 또는 그외
설비의 손상에 기인하는 폐기물의 유실.
3) 합성어망 또는 그 수리에 부수된 합성물질의 우발적인 상실.
9. 부속서 Ⅴ의 규칙에 대응하는 본선의 조치.(1)
가. 해양 처분이 금지된 폐기물(PLASTIC류, 합성로우프류 등)은 반드시 분리 처분
하여야 하고 PLASTIC류의 보관장소에는 영문 PLACARD를 부착시켜 분리 수거하고
있음을 명확히 한다.
나. 해양 투기 가능한 폐기물은 허용기준에 따라 해양으로의 처분 요건을 만족하는
해역에서 처분 하여야 한다.
다. 정박중 폐기물은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반드시 밀봉하여 보관하고, 보관장소 부근은 미끄럽지 않도록 물기 등이 없어야
하며, 항시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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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음식물 찌꺼기는 분쇄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항상 분쇄기(DISPERATOR)를
통하여 배출하여야 하며,DISPERATOR는 항상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 관리
하여야 한다.
마. 정기적으로 선내 전반에 걸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처리에 관한 유의
사항을 전 선원에게 철저히 주지 시킨다.
바. 폐기물기록부는 정확히 기재, 유지하고 최종 기재후 2년간 보관한다.
※ 4.가.2)항 참조
10. 부속서 Ⅴ의 규칙에 대응하는 본선의 조치.(2)
가. 선내 소각기 운전(부속서 Ⅴ 부록 1, 2 및 부속서 Ⅳ 참조)
1) 보통 세계의 많은 항구에서 대기오염을 규제하므로 항내에서 소각기 사용전에
항만당국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 도심지나 도심지 근처에 있는 항구에서 선내폐기물 소각기 사용금지
2) 소각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 소각시 완전한 방법이 아니면 증기화된 염화
수소산(HCL) 및 시안화수소산(HCN)을 포함한 유독성 가스가 배출되므로
유의한다.
※ 온도가 매우 높아서 소각기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3) 소각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 소각 후 발생되는 재는 중금속 또는 기타
잔류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해양에 배출이 금지되며, 가능한한 선내 보관후
육상에 양륙한다.
4) 선내 소각 금지물질
가) 부속서 Ⅰ,Ⅱ(액체유해물질) 및 Ⅲ(포장된 위험하물)의 화물 잔류물과
오염된 포장물질
나) 폴리 염화 비페닐- POLYCHLORINATED BIPHENYLS(PCBs)
다) 73/78 MARPOL 부속서 Ⅴ에 정의된 중금속이 많이 포함된 쓰레기
라) 할론 화합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정제된 석유제품
마) 폴리 염화 비페닐- POLYVINYL CHLORDES(PVCs)
※ 단 IMO 형식승인 증서를 받은 소각기는 예외로 한다.
11. 신 부속서 Ⅵ( 선박의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규제)로
96년 채택, 99년 발효 예정이나 이미 각국에서 규제하고 있는것으로
주요 내용과 본선 대응조치는 하기와 같다.
가. 오존파괴물질이란 소화장치에 사용되는 HALON GAS 및 냉동장치 등에 사용되는
CFC -11계열의 냉매(R-11, R-12등)를 말하며 선박에 새로운 설치는 금지된다.
※ HCFCs 계열 냉매( R-22, H-134a등 )은 2020년 1.1일까지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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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Ox란 해상용 디젤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질소산화물로서 2000년 1.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비상장비를 제외한 출력 130㎾를 초과하는 모든 디젤기관으로
부터의 Nox(NO의 총 배출무게로 계산) 배출량을 제한함
다. SOx란 선박에 사용되는 어떠한 연료유도 황 함유량이 4.5% ㎜을 넘어서는
안되며. 특히 Sox 배출 통제지역내에서는 다음의 사항중 하나가 만족되도록
해야함
1) 연료유 황 함유량이 1.5% ㎜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황산화물의 총 배출량을 황산화물 총 무게로 계산된 6.0g Sox/㎾h 이하
※ 항만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폐위된 항만, 항구 및 강어귀로 배출금지
라. 탱커선 등에서 유류이송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유증기 수집
장치를 설치해야 함
마. 연료유 질관련 연료유 공급서(voucher 등)은 연료유가 본선에 공급된 시점부터
3년간 선내에 보관되어야하고, 연료유 대표 샘플은 공급작업완료시 책임사관이나
선장에 의해 밀봉, 서명하고, 공급후 12개월 이상 보관되어야 한다.
바. LOS ANGELES / LONG BEACH 항 규제내용.
1) 불투명 정도가 20% 이상인 연기를 매 시간당 3분이상 배출 금지.
2) 모든 대기오염물질 및 불쾌감을 야기하는 물질의 방출 금지.
사. 대만 영해에서의 규제내용.
1) 배기가스의 배출 허용한도는 MAIN PROPELLER POWER가 3,000 KW 이상인 선박은
M/E 기동시 20초 이내, 3,000 KW 미만인 선박은 M/E 기동시 10초 이내의 범위
에서 불투광율이 60% 미만일 경우에 한함.
2) 시각(視覺)에 의한 불투광율이 40% 미만일 경우는 배출 허용.
아. 본선 대응.
1) 상기지역 및 기타지역에 정박시 갑판 및 기관당직자는 연돌을 수시로 감시한다.
2) BOILER의 연소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 및 운전에 유의한다.
3) 발전기의 정비 및 운전에 유의한다.
12. 기타.
가. 각 국에서의 오염방지 규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관계로 상기한 것 외에 P.S.C.
임검 대비 CHECK LIST에 의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필히 하여야 한다.
나. 선상기름오염비상계획서(SOPEP)는 매달 전 승조원을 대상으로 반복교육을 시행
하고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비상연락망등은 항상 최신화되어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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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자료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