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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공동대표 전상화(변호사) 위헌법률신청을 위한 소송구조신청입니다.
붓꽃 추천 0 조회 547 20.02.04 14:5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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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2.05 02:48

    첫댓글 필승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20.02.05 16:55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힘을 얻고 갑니다

  • 본안 소송이 있으면 본안 소송이 있는 법원에다 위헌 법률 제청 신청서
    제출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제청 신청서 법원에 제출시 돈이 안들어 갑니다)
    본안 소송 관련 법?는 헌법 위반이다.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서 법원에다가 제출 하면 됩니다.

  • 작성자 20.02.05 16:55

    수석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새롭게 해 보겠습니다

  • 본안 소송을 신청 할때에 자금 능력이 부족하면 수입이지, 송달료, 변호사비등을 소송 구조
    신청을 법원에다 하시면 됩니다.
    위 소송 구조 신청시 수입인지 1천원, 항소할때에는 수입인지 2천원. 송달료는 약2회분 약 9,800원 정도 내면
    됩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20마 6 소송구조에 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사건명: 민사 소송법 제3절 소송 구조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 구조(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헌 확인 소원 #

  •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1)민사 소송법 제3절 소송 구조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 구조(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내용중에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항목이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강제로
    침해 하므로 위헌 이므로 신청인과 같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 생활 수급자는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항목에 해당이 안된다. 따라서 소송 구조 대상에 해당이 되므로
    신청인의 소송 구조를 인용 한다. 라는 판

  • 작성자 20.02.05 16:57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수석회장님 노고에 을 감사합니다. 승소 가능성 위주로 서면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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