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친정집일입니다.
벌써 몇년이 지났습니다.
윗집에 누수로 인해 화장실과 베란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장실은 우산까지 받쳐서 사용하다 너무 불편하셔서 천장누수방수및 리모델링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란다까지 누수가 생겨 이야기 하니 본인집은 업체 불러 누수공사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이후 저희친정집에 누수로 인해 도색이며 다 일어났는데 몇년이 지난 이시점에도 원상복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말만 하고 안되서 관리실에도 이야기했지만 20년 넘은 아파트인데 노후로 인해서 페인트가 벗겨질수 있는거 아니냐고 지금은 물도 안쓰고 있다며 고쳐줄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랍니다. 몇년이 지난상황이라 민사소송을 진행할경우 승소될까요? 안되는경우도 발생하는건지..
누수로 인한부분과 지속 수리요청으로 관리실에 민원제기 일시 내용 사진등 다 보관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화장실이야 고쳐서 사용하고 있어 그냥 넘어가는데 베란다까지 모르쇠하니 속이 상하시는가봅니다.
우선 내용증명 발송. 이후 조치안되면 민사소송까지도 할 계획입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효력이 되나요?
그리고 윗집사람들이 내용증명을 수취거부나 폐문으로인한 미수취일경우 다른 방법이 있나요?
첫댓글 1. 위층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가. 위층의 누수가 공용부분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전용부분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 전용부분 누수인 경우에는 윗집이 책임져야 합니다.
다. 귀하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위층 전용부분 누수로 보입니다.
2. 손해배상의 내용
가. 이미 리모델링한 내용(화장실)
이미 귀하의 돈으로 수리한 부분도 위층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현재 고치지 않은 부분(베란다)
역시 위층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가.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일반 등기우편을 보내면 우편물이 도착하엿따는 것은 증명되지그 속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내용증명은 보낸 우편물의 내용을 우체국이 보관하고 있어 어떤 어떤 내용으로 보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하는 것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여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는 등 특별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나.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를 알면 동일한 내용으로 문자메세지 또는 카톡을 보내면 됩니다.
4. 소송의 경우
가. 위층의 하자로 누수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 제출의 필요성
- 위층 하자로 우리 화장실과 베란다에 누수하자가 생겼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 자료를 보면 관리실에 민원제기 일시 내용 사진 등이 있다고 하니 그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손해액
- 실제 지출비용 또는 장래 지출할 견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 여러 가지 종합하면 손해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변호사 선임시 손해배상금액 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 변호사를 선임하여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하므로 소장 등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고 금액은 50만원 정도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상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