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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변호사 상담 누수로 인한 피해
닉넴 바꿨당 추천 0 조회 127 24.01.29 10:1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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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30 16:56

    첫댓글 1. 위층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가. 위층의 누수가 공용부분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전용부분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 전용부분 누수인 경우에는 윗집이 책임져야 합니다.
    다. 귀하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위층 전용부분 누수로 보입니다.

    2. 손해배상의 내용
    가. 이미 리모델링한 내용(화장실)
    이미 귀하의 돈으로 수리한 부분도 위층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현재 고치지 않은 부분(베란다)
    역시 위층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가.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일반 등기우편을 보내면 우편물이 도착하엿따는 것은 증명되지그 속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내용증명은 보낸 우편물의 내용을 우체국이 보관하고 있어 어떤 어떤 내용으로 보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하는 것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여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는 등 특별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나.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를 알면 동일한 내용으로 문자메세지 또는 카톡을 보내면 됩니다.

  • 24.01.30 16:56

    4. 소송의 경우
    가. 위층의 하자로 누수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 제출의 필요성
    - 위층 하자로 우리 화장실과 베란다에 누수하자가 생겼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 자료를 보면 관리실에 민원제기 일시 내용 사진 등이 있다고 하니 그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손해액
    - 실제 지출비용 또는 장래 지출할 견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 여러 가지 종합하면 손해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변호사 선임시 손해배상금액 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 변호사를 선임하여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하므로 소장 등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고 금액은 50만원 정도입니다.

  • 작성자 24.01.30 22:01

    답변감사합니다 상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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