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스터디 진도별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는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대상과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점검인력을
배치한 이후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 관리업자에 대한 점검능력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의 통보 해야 한다.
■소방시설 등에 자체 점검 대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상방식을 말한다.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기술사는 자체점검의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거나 스스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 해야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 해야 한다.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자체점검
■성능위주설계 건축허가동의 비교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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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답정리 잘해주셨습니다.
정리해주신 오답은 주말을 통해 다시보시고 마스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주간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