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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식및 관련법률★ 스크랩 산재처리시에는 산재와 공상의 차이점
♣바위처럼♣ 추천 0 조회 505 09.03.07 09:3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산업재해시 신청기간과 산재와 공상의 차이점

 

이중보상금지


●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상법중  하나의 적용을 받으면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데 이때 지급되는 손해배상액중 이미 지급된 ①근기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이나 ②산재보상법에 의한 산재보험금은 공제된다.

 

산재 노동자 보호


● 수급권의 보호(산재보상보험법 55조) 산재로 요양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해급여 지급에는 지장받지 않는다. (다만 산재로 처리되지 않은 공상이나 산재보상후의 민사상 손해배상은 산재법상의 보호에서 제외된다)

● 해고제한 조치(근기법 30조2항) : 산재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를 종결한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즉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 요양이 끝난 30일 이후에 해고시킬 경우 해고 및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

●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된다.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유효하며 퇴직 여부와 상관 없다.

●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 할 수 없다.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차이


구분

산재보상보험

민사배상

근거법

사회보상 목적의 산재보상보험법

일반 민법

원리

무과실책임주의

과실책임을 따짐

보상범위

한정보상으로 노동력 상실도에 따른 보상

손해의 전액배상

(경제적 손해 + 정신적 피해)

보상액 책정

정율보상 : 임금 × 법정일수

개별보상 : 과실상계,위자료지급

       (미래소득의 현가 환산)

이행자

근로복지공단

사용자


산재와 공상의 차이


회사가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재해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근기법(보험․금융업) 적용 사업을 제외하고는 위법이다. 즉 모든 산재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공상처리를 할 경우 산재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


1. 공상처리의 문제점


●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작업복귀를 재촉하고, 근속기간 산입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할 경우에도 재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고,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고

●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재해보상을 받는 일이 어려워진다.

부정확한 산재통계로 산업보건 정책의 부실화(전체재해 중 약 70% 이상이 공상처리)

● 사회적으로 산재문제의 심각성 은폐

●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사업주의 작업환경개선의 무관심

동일유형의 재해반복


2. 사업주가 공상처리하려는 이유


산재보험료율 인상을 방지한다.

● 작업환경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피한다.

안전대책이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을 줄인다.

● 산재다발업체로 이미지가 나빠지면 세금이나 금융혜택에서 불리해진다.


3. 산재로 처리하면 좋은 점


● 작업을 쉬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 재발할 때마다 재요양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회사가 휴업, 폐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다.

●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작업환경 개선의 근거가 된다.


4.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보고), 단 요양신청서 제출로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 근거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

 

[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9조) 

  • 산재처리후 민사배상을 위한 민사소송 준비  

○ 산재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

민법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산재사고는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재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포함)을 청구 또는 민사소송으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전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과실상계

- 무과실주의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과는 달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과실비율 만큼 배상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산재사고는 안전시설의 미비, 기계고장, 기계안전장치 미비, 안전교육의 미실시, 지시감독 잘못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과실보다는 사업주의 과실이 더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과실이 40-80%선, 통상 평균은 70%선) 그러나 근로자 과실율이 많거나 소송의 번거로움,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액에서 약 20% 정도를 공제하여 사업주와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손익상계

- 산재보험에 의하여 피재 노동자에게 지급된 보상액의 범위 내에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 따라서 산재로 인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에는 피재근로자는 산재치료 종결이 되면 해당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지급증명원(산재관련으로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모든 보상액이 명시되어 있음)을 발급받아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공제하여 해당 민사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민사소송시 준비해야 할 일

- 사업주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통상 산재사고는 안전시설의 미비, 기계고장, 기계안전장치 미비, 안전교육 미실시, 지시감독 잘못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므로 판례등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시 법원에서 사업주의 과실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여부를 사전에 예측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민사필요한 서류는 사고경위서, 요양신청서, 장해보상청구서 사본, 호적등본, 주민등본등본, 재산상태 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등입니다. 또한, 증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녹음, 사진 또는 동료 작업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조사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 앞선 가압류 절차는 합의 강제에 도움이 되나, 법원 확정 판결 전에 회사가 부도가 나면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도산(폐업, 파산)시 법원의 정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채권신고를 별도로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 소송은 빨리 할수록 좋으나 신체의 후유장해를 감정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는 되어야 하므로 치료초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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