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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라이브 클래스 피드백 자료-특별회원전용 [Real Property] 7. Fleet National Bank v. Samuel P. Colt et al.
자은 추천 0 조회 67 22.05.03 16:1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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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5.03 23:42

    첫댓글 excellent!
    한국에서 태어날 3세대밑의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유언이 가능한가? RAP한도내에서? Fleetwood case처럼 life in being+21년내에 태어났다면 단지 몇 개월 차이로 늦게 태어나 정통 RAP에 따르면 무료였지만...

  • 작성자 22.05.04 00:02

    한국에서 3세대 밑의 자녀들에게 유언상속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유언을 통해 상속을 받게 되는 유증자는 유언자가 죽을 당시 자연인인 상태, 즉 life in being만이 상속받을 수 있는바, 이를 넘어 유언자가 후대손까지 통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유언자가 죽을 당시 태어나지 않았을 3세대 밑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덧붙여 한국엔 RAP; life in being + 21년이라는 룰은 존재하지 않지만 life in being에게만 유증하도록 하여 유언의 영속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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