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응원협정은 피지원기관인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대전본부(이하 “대전본부”) 간 대전지역 내 화재·구조·구급 및 재난 발생 시 응원체제 구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본 응원협정의 범위는 소방본부와 대전본부 간에 다음 각 호의 소방활동을 위한 장비와 운영인력의 지원에 한한다.
1. 화재의 진압활동
2. 구조·구급업무의 지원
3. 각종 재난에 관련한 사항 등
제3조(책임)
1. 소방본부의 응원요청이 있을 시 대전본부는 적극 이에 협조하며 지원에 응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소방본부에 즉각 통보한다.
2. 소방본부는 관할구역 내 각종 재난발생 시 대전본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상호 지원요청에 협조한다.
제4조(응원출동의 요청방법) 소방본부는 소방활동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유·무선망 통신을 이용하여 대전본부에 다음 각 호에 의거 지원요청을 한다.
1. 응원출동장소(정확한 위치, 지형지물 등)
2. 요청내용 및 재난규모(현재상황)
3. 요청자(소속, 직급, 계급, 성명)
제5조(지휘통제) 재난현장의 총괄지휘권은 소방본부 현장지휘관에게 부여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소방본부의 현장지휘관과의 통신두절로 지휘권행사가 불가능할 때
2. 대전본부의 인원·장비가 현장의 안전상 소방본부 현장지휘관의 지시에 따를 수 없을 때
다만, 이때는 소방본부 현장지휘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 소방본부와 대전본부는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협정내용의 승계) 본 협정이 체결된 후 대표자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더라도 협정내용은 포괄 승계한다.
제8조(협정의 효력) 본 협정은 양 기관에 협정서가 도달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체결기관 별 각 1부씩 부관한다.
2020년 2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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