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이 일시수출입 될 수 있는지는 DBS 크루즈페리와 미리 상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버스나 화물차를 기반으로 한 차량들은 반드시 미리 확인하십시오.
: 차릉등록증, 차량 내외부 사진을 페리사로 이메일로 보냄.
여행을 위해 장기로 해외로 나가는 차량은 '일시수출입'이라는 조건으로 반출되어, 반출일에서 2년 안에 귀국하게 되면 다시 입국시 관세가 면제 됩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일시수출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가용 승용차, 소형승합차, 캠핑용자동차, 캠핑용트레일러, 이륜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증상 차종이 화물용(소형 화물/대형 화물)으로 분류되는 아래의 차종들, 즉 화물차량은 일시수출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화물차인 트럭을 캠핑카로 변경한 경우(트럭 캠퍼)가 많은 듯 한데, 그럴 경우 차량등록증상에 승합, 캠핑용자동차로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구조변경 항목에 표기) 일시수출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불가능?). 또한 '소형'이 아닌, '중형' 또는 '대형' 승합차(대형 버스)도 불가능합니다. 차명에 '밴', '스포츠'가 뒤에 붙으면 차종이 '화물차'로 일시 수출입이 안됩니다.자동차 관리법 3조에서 11인승 이상이면 승합차 분류됩니다.
- 코란도스포츠, 엑티언스포츠, 무쏘스포즈,
- 스타렉스3밴/5밴(차종: 화물용), 스타렉스 & 카니발 11인승 이상(차종: 중형 승합차 / 10인승이하는 승용)
- 봉고(요즘 나오는 봉고는 전부 화물용이다), 포터
- 트럭 캠퍼(차종: 화물용)
- 중대형 버스(차종: 중/대형 승합차): 16인승 이상으로 캠핑카로 구조변경 되지 않은 것(차량등록증의 정리가 필요함)
- 코란도 투리스모 11인승 이상(차종: 중형 승합 / 10인승 이하는 승용)
자동차관리법 8장 55조, 튜닝의 승인대상 및 기준을 보면, 2항 3에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은 승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의 종류에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이 있는데, 원래 화물차는 캠핑카가 속하는 '승합'으로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될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럭캠퍼가 일시수출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반면에, 원래 승합차인 소형 버스나, 스타렉스나 카니발 같은 중대형 승합차는 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합법적으로 캠핑카로 구조변경 후 튜닝승인이 되는겁니다.
캠핑용자동차나 캠핑용트레일러는 차량등록증상에는 '승합차'로 표기 되고, 2014년 부터 승합차는 캠핑카로 구조변경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형 승합차도 정식으로 캠핑카로 구조변경 되어 차량등록증까지 정리(캠핑카 표기)가 되면 일시수출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조 캠핑카’ 2000만원이면 나름 쓸만…“승합차, 캠핑카로 구조 변경 허용돼…”
트럭 한대면 이젠 나름 만족스러운 마이 캠핑카를 만들 수 있다. 예산도 중고차로 구성한다면 2000만원이면 족하다. 5일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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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관련 내용은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2조 적용범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 직접 문의해 보실 분은 고시에 언급된 관세청(특수통관과), 042-481-7630 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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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별표1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이하 "협약"이라 한다)체약국 자동차만 해당한다.
1. 일시 출입국자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입국할 때에 반출입하는 자가용 승용차·소형승합차(일시 수출차량에 한정함)·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vv이륜자동차(이하 "승용차 등"이라 한다)
2. 수출입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내륙운송하기 위한 냉장차, 냉동차, 활어 운반차 등 특장차(트레일러를 포함하며, 이하 "특수차량"이라 한다)
3. 우리나라와 자동차의 상호운행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환적화물을 자동차에 적재한 상태로 반출입하여 내륙 운송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복합일관운송차량"이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에 따른 화물 자동차 또는 특수 자동차(트레일러를 포함한다)
4.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육상·해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협정」및 의정서에 따른 피견인차량(이하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이라 한다)
5.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피견인차량(이하 "지정차량"이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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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신 로렌쪼 님의 지적사항 중에 '자가용'이란 점이 중요하기도 해서, 혹시나 그런 시도를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렌터카나 자가 운영 개인택시(용도: 영업, 대여) 같은 건 역시 일시 수출입이 안될 겁니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이 바로 '제네바협약'(첨부파일)입니다. '1호와 2호는 제네바협약국 차량만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국민은 이 단서 조항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외국에서 들어오려는 나라의 사람들이 고려할 부분입니다. 모든 나라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제네바협약국 차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당연히 1, 2호에 의해 나가고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령 독일국민은 제네바 협약국이 아니라서, 단서 조항 1, 2는 해당이 없고, 단서 조항 3항에 의해 가능해 질 수도 있는겁니다. 독일 아저씨는 바이크나, SUV, 승용차 몰고 못 들어 오겠습니다. 결국, 3항은 우리나라 국민 때문에 만들어 둔 조항이 아닙니다. 일시 수입되는 차를 위해 만들어 둔 것이죠. 4호는 중국 때문에 특별히 만든 겁니다. 결국, 제네바협약국이 아니면 관광객 차는 못 들어오고, 화물차만 들어오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차량이 일시수출입 될 수 있는지는 DBS 크루즈페리와 미리 상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세청 특수통관과의 화물차형 차량에 관한 관련 답변:
화물차에 관한 국세청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끼리 나누는 이야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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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밴은 이동업무용차량 / 차종은 소형특수 / 용도는 자가용 캠핑카 구조변경시 가능 동해항 세관의 답변:
유라시아 횡단을 위한 이동업무용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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