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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점보재개발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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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현 시국, 부동산 경기의 급낙과 앞산점보 조합원이 대처할 사항을 숙고 해야 할 시기입니다.
1688 - 1 강 증구 추천 0 조회 179 22.07.21 21:0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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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7.22 09:44

    첫댓글 잘못된 정보는 자제해주세요.

    1. 조합원 분양신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진행합니다.
    2. 청약홈을 통한 힐스테이트 청약은 967세대 중 244세대입니다.(2순위 포함)
    3. 태왕 프리미어 역시 134세대 모집에 33입니다.

    찾으시려면 제대로 찾아서 알려주시지 쩝

  • 22.07.22 11:19

    근데 위축지역이라고 있나요?
    혹시 다른 뉴스보시고 퍼오셨는거 같은데 위축지역이 지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정부에서 광역시전매제한을 해제하여서 투기수요를 끌어 당길 필요가 하고,
    단순이 위축지역.미분양관리지역이
    지정되면 허그보증이 깐깐해져
    사업지연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작성자 22.07.22 12:36

    김을순조합원의 지적이 맏습니다, 분양신청은 사업시행인가 고시후 120일 이내에
    통지 및 공고 / 신청기간은 :30일 ~ 60일(20일 법위내 연장가능)
    * 분양신청서류 : 분양신청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원.
    * 분양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
    손실보상협의 : 관리처분인가일 후 90일 이내 신청. 수용재결: 손실보상협의 완료일 다음날 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손실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참고로 관리처분계획시에 "조합원 분양가" 를 동 호수별로 확정고시, 분양신청한 각자의 분담금을 알 수있음.

    힐스테이트 분양건은 2022년 7월 21일 날짜의 기준이고요, 언젠가는 완판이 되겠지요 ㅎㅎ.
    남에일에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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