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모든 업무에 공명정대, 정의와 청렴이 절대적이며, 조합장은 추호의
사심을 버리고 오직 조합원의 재산증식과 이익창출에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작금에 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잘 받아야 되지만,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의 핵심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잘 진행하여 받아야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이 나면 조합원 각자의
분양신청 등 중요한 절차들이 대기하고 있지만, 또한 시공사와의 공사'본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 때에 시공사와의 본계약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재산 득실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구를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면, 이어서 대구를 "위축지역"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2022년 금년부터 앞으로 3년동안 주택공급 폭탄이 현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의 112곳 가운데
11개의 시,군,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대구7곳 경산1곳을 합쳐 대구,경북 8곳이
해제되었으며, 전국 101곳이 미해제 지역으로 남았다.
대구의 거래절벽의 큰 원인은 입주물량 부담으로 올 해 3만여가구, 내년에는 3만5천여 가구로
입주물량 적체가 심각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5 차례 인상되어 대출금리가 4~7%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부담하는
금리도 높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불확실성이 더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적체물량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우선 대구가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분양시장에서 1순위 거주지역 제한이 없어지고
1순위 청약자격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광역시 전매제한
3년도 해제된다. 외부수요를 끌여들여 미분양을 줄여나가고, 여력이 없는 수요자들을 조기에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있다. 또한 임대사업자 제도를 허용함도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2022, 07, 21 : 대구 규제지역 해제에도 청약 대거 미달 = 속수무책.
지난 19일 청약을 진행한 대구 남구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는 967가구를 모집하는데
177명이 신청했다. 790가구가 미달되었습니다. = 84형은 분양가 5억4500만원 ~ 5억8500만원
이었습니다. 북구 태왕아너스 프리미어 역시 대규모 미달이 발생했고, 지난 19일 1순위 청약
결과 134가구 모집에 단 17가구만 청약하였습니다.
■우리의 앞산점보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원분양 분'을 제외하고, 일반분양에서 물론 시공사가
분양을 하겠지만 결국 조합원의 정비사업 개발이익이 조합원 각자에게 얼마나 돌아 올것인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잘못된 정보는 자제해주세요.
1. 조합원 분양신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진행합니다.
2. 청약홈을 통한 힐스테이트 청약은 967세대 중 244세대입니다.(2순위 포함)
3. 태왕 프리미어 역시 134세대 모집에 33입니다.
찾으시려면 제대로 찾아서 알려주시지 쩝
근데 위축지역이라고 있나요?
혹시 다른 뉴스보시고 퍼오셨는거 같은데 위축지역이 지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정부에서 광역시전매제한을 해제하여서 투기수요를 끌어 당길 필요가 하고,
단순이 위축지역.미분양관리지역이
지정되면 허그보증이 깐깐해져
사업지연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김을순조합원의 지적이 맏습니다, 분양신청은 사업시행인가 고시후 120일 이내에
통지 및 공고 / 신청기간은 :30일 ~ 60일(20일 법위내 연장가능)
* 분양신청서류 : 분양신청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원.
* 분양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
손실보상협의 : 관리처분인가일 후 90일 이내 신청. 수용재결: 손실보상협의 완료일 다음날 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손실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참고로 관리처분계획시에 "조합원 분양가" 를 동 호수별로 확정고시, 분양신청한 각자의 분담금을 알 수있음.
힐스테이트 분양건은 2022년 7월 21일 날짜의 기준이고요, 언젠가는 완판이 되겠지요 ㅎㅎ.
남에일에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