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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환학생을 갔다 온 한 학생입니다. 미국으론 17살이고요 제가 1년간의 생활을 잘 지내다가 막판에 사고를 쳐서 미국 경찰에 체포되고 juvenile hall에서 가서 결국 법원까지 가게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한국에 오게되었는데 제가 내년에 미국대학을 가고싶어요
1. 5년 비자를 받았지만 대학에 가려면 다시 뭐 미국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뭐 겸사 이런 해프닝도 있었고...
현재 유학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는 새로 받아야 합니다. 비자를 받을 때 과거 범죄기록을 밝혀야 합니다. 사고를 쳤다는 것이 어떤 범죄인지 모르겠으나 범죄의 최고 형량과 범죄 발생일,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waiver가 필요할지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2. 만일 안받아도 된다면 내년 미국공항에 갔을 때 제가 혹시 걸리거나 그런가요? 지금 이 일때문에.. 걸려도 뭐 물어보면 잘 대답하면 될까요?
현재 가진 비자가 F-1이나 J-1인 경우 더 이상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미국 공항을 가시면 안됩니다.
3.제가 체포되었던 사례하고 법원에서 판결된 사항이 다릅니다. 정말 체포되었던 사례는 재수없게 신고한 사람이 구라쳐서 정말 어이없는걸로 체포되었었는데 결국 미국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원서 판결된거는 감금죄로 되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죄인건가요? 이거 혹시 입국금지 그 정도일까요? 체포 되었던것과 판결이 다르면 문제가 클까요?
감금죄은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felony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한 주법에 근거하여 법률 규정을 찾아 봐야 합니다만 대체로 waiver 없이는 비자 발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경찰 체포기록을 근거로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이 받은 판결과는 상관이 없지만 감금죄는 큰 범죄에 속합니다.
4.이 사건 문에 대학합격하고 토플준비해도 미국 입국서 금지될까요? 아니면 법원서 체포서 토플 대학 합격서 이런거 가져가서 제 상황을 말하면 될 수 있을까요? 진짜 모르겠습니다...저 대학 가고싶은데 미국으로... 반성 많이 하고있거든요 저희 가족이 정말 상처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저 급박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도와주실 분이 있다면 제가 정말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성적이 좋고 우수한 학생인 경우 비자 발급에 도움이 되지만 본인의 범죄기록에 근거하여 waiver가 가능한지는 이민변호사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 또한 범죄기록과 재판기록을 모두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Waiver를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