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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댁의 아파트는 안녕하세요?
돈없는서민 추천 0 조회 104 07.03.07 10:1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댁의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


입주한 지 10년이 넘은 아파트


 아파트 벽면과 지하주차장, 정화조의 균열, 발코니 구배불량,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철근 노출 등 이런저런 하자가 발생하여 30억원이 넘는 수리비가 소요되자 주민들은 시공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30억여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다.


 시공회사는 아파트의 내력구조부의 경우 사업주체는 결함으로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안전진단 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만 기둥 및 내력벽의 경우는 10년, 보, 바닥, 지붕의 경우는 5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3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적용될 뿐이라면서


 이 아파트는 무너지지 않았고, 안전진단 결과 무너질 우려가 없으므로,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기간은 3년이고, 그 외의 하자에 대한 보수기간은 1년 내지 3년이며, 또 하자가 위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하여야 하는데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는 위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책임을 부정하였다.


 법원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는 모두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만, 하자보수청구권 및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은 1994. 8. 30.이므로,


 이사건 아파트 하자 중 그 담보책임 기간이 1년, 2년, 3년인 경우에는 각각 1995. 8. 30.(1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하자의 경우), 1996. 8. 30.(2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하자의 경우), 1997. 8. 30.(3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하자의 경우)부터 하자보수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다만, 본건 아파트는 입주가 완료된 후 하자감정이 시행된 날까지 10년 남짓한 시간이 경과하여 자연발생의 노화현상이 기여한 부분이 있고, 피고는 이미 수회에 걸쳐 비교적 성실하게 하자보수를 시행하여 온 점 등 참작하여 하자보수비용 730,053,000 원의 80%만 인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07. 2. 20.선고 2004가합6508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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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혹시 입주한 지 5년이 넘지 않았나요?


시공회사는 하자의 내용에 따라

1년, 3년, 5년, 7년 혹은 10년의 기간동안만 책임을 지게 되어있는데


무너질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면 보통 1-5년이 지나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아파트는 어떤지

한 번 알아보세요....


하긴 이런거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아예, 고 기간에 맞추어 그 아파트에 입주하여

사건을 따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세상 참....

변호사도 경쟁이 심하여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고 하니....


ㅊㅊㅊ....

(‘07. 3. 3.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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