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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휴수당 문의
만족도 : 전문가 답변
2016-09-13
안녕하십니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함용일 입니다.
주휴일의 경우 1주단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휴일이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과 별개로 주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함용일 노무사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인력) TEL : 1600-1572
노무법인 위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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