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가 때린 증거 있어?” 초등생 교감 폭행 영상 나온 이유
6일 인스타그램 ‘교권지킴이’(teacher_keeper)는 전주 초등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무슨 상황이길래 학생이 교감선생님 뺨을 때리는데 왜 뒷짐 지고 맞고만 있지’라는 의문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해당 영상이 촬영된 계기를 밝혔다.
교권지킴이에 따르면, 피해 교감은 A학생이 학교로 전학을 온 뒤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한 제보자는 “교감 선생님이 처음 맞으신 것도 아니다. 숱하게 맞았고 이번에 옆에서 교사가 촬영하신 것”이라며 “(A학생) 학부모가 ‘우리 애가 선생님들 때린 증거 있느냐’고 난리쳐 왔고 그래서 일부러 찍은 거라고 한다. 평소엔 더 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57713
안녕하세요.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정재석입니다.이틀 동안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뺨 맞은 교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의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셔서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전북교사노조는 전주 A초 교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 공동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북교사노조가 언론에 제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해당 학생이 치료받지 않은 채 등교해서 교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청 아동학대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학부모의 아동학대(방임)을 인정해주지 않아 학생이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당 학생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분리 조치를 받았고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출석 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방임)으로 고발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육활동침해를 당하신 교감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을 위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학급 학생들 및 학부모님들과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A군은 이전에도 비슷한 일로 여러 차례 강제 전학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학교 측은 A군에게 10일간 출석정지 조처를 내린 상태다.
학교에선 할 수 있는 모든 것(선도위원회, 교권보호 위원회,
지역에 방임으로 신고 및 사례 관리 신청)을 다 했지만
전주시가 방임 인정을 안 해줌
지역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보위 출석정지 10일뿐 치료 권고 아직 없음
학교에서 열 수 있는 선도위만 분리조치 내림
치료 강권할 방법이 없음
그 부모에 그 자식이죠
저건 그래도 교감까지 나섰군요.
저런 문제아들 윗선은 나몰라라 하고 일터지면 교사만 독박쓰고 끝나던데
이건 싹수가 노랗다가 아니고, 독초가 자라는 것 같습니다.
제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초는 공동사회안녕을 위해 사회와 분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경숙, 교감 뺨 때린 초등생 사태에 '금쪽이 지원법' 발의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7일 전북 전주 초등학생의 교감 폭행과 관련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른바 '금쪽이 지원법'(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강경숙 의원은 "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조퇴를 말리는 교감에게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리며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며 "뒤이어 찾아온 학부모 또한 사과는커녕 담임교사를 폭행하기까지 하며 상처받았을 교사분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 드려야 할지 먹먹한 생각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학생은 도내 다른 학교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인천지역 학교로 갔다가 지난달 이 학교로 전학을 왔다"며 "같은 반 학부모들은 교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친구들을 괴롭힌다면서 학교 측에 분리조치를 요청했고 학교와 전주교육지원청에서도 가정지도를 요청했지만, 이번 일 이전까지의 조치가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학생 또한 심리적, 정서적인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이라며 "법이 통과된다면 이번 사건처럼 다른 학생들의 학습, 심리, 진로, 안전 등에 현저한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있거나 사회 규범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학생들 그밖에 우울 등 정서적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토대로 교육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한 한편, 각 학교에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을 1명 이상 배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0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