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25주 0.8로.. 맥수술 후.. 출산까지는 누워 지내야한다는 교수의 말에.. 회사에 진단서 보내고.. 병가처리 예정인데.. 7월 25일이 예정일이고.. 연차와 여름휴가까지 하면.. 대략 한달정도는 대체가 가능한데.. 산전후휴가(출산휴가)를 쓸수 있는것도.. 예정일기준으로 최대 45일 전부터 쓸수 있어서.. 1달 이상은 무급으로 병가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출산휴가시 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ㅠㅠ 최근 3개월 평균소득으로 책정이 된다고 하니.. 영향이 크게 있을것 같은데..ㅠㅠ ㅠㅠ안그래도.. 줄어들 수입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예상보다 더 줄어든다고 생각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ㅠㅠ
출산휴가는 출산일이후로 44일(출산일 포함 45일) 의무고요. 90일 중 그 앞 일자들은 유산 위험 진단서가 있으면 여러회차로 나누어서 분할 사욜 가능해요. 지금 25주라고 꼭 무급으로 쉬실필요는 없구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전액지급 급여 기준으로 산정되니 무급급여로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첫댓글 저도 한달 무급 휴가로 출산 휴가보다 한달먼저 쉬었어요
무급기간전 3개월 급여로 고용보험에 신고하면 됩니다
의외로 무급으로 쉬는 분 많은것같아요
암턴 이렇게하면 원래 받았던 급여에 비례하니 불이익은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출산휴가는 출산일이후로 44일(출산일 포함 45일) 의무고요. 90일 중 그 앞 일자들은 유산 위험 진단서가 있으면 여러회차로 나누어서 분할 사욜 가능해요. 지금 25주라고 꼭 무급으로 쉬실필요는 없구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전액지급 급여 기준으로 산정되니 무급급여로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암튼 다행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