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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경찰의 정의 ==
[[파일:청원경찰1.png]]
'''1. 청원경찰'''(청할 청 : 請, 원할 원 : 願, 경계할 경 : 警, 살필 찰 : 察)[* 청주 청원경찰서('''淸原'''警察署)와 한자가 다르다.]
“청원경찰”이란 경영자가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이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 경찰로, 예방경찰권(불심검문, 보호조치 등,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확인 등, 경찰장비의 사용 등, 경찰장구의 사용 등, 분사기 등의 사용, 무기사용 권한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 1) 보통경찰집행기관''' : 경찰공무원 (치안총감 - 순경)
''' 2) 특별경찰집행기관''' : 소방공무원, 헌병, 전투경찰대, 해양경찰대, 청원경찰
[[파일:대한민국 경찰기관 종류.png]]
'''[청원경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조(배치 대상)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2.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3.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4. 학교 등 육영시설
5.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6.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2. 은행에서 보안담당하는 분들도 청원경찰인가요?'''
아닙니다.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제외한 일반은행에서 보안과 안내를 담당하는 분들은 경비업법 적용받는 일반경비원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조(배치 대상)에 명시된 것처럼 청원경찰은 금융업 시설 또는 사업장에도 배치할 수 있고, 1997년 IMF 발생 전에는 일반은행에도 정규직인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현재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제외한 시중 일반은행들은 IMF로 인해 구조조정이 되면서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제일은행, 각 지역 은행과 농협, 우체국 등에는 경비업법 적용받는 일반경비원 중 시설경비원(로비매니저)이 근무 중이다.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한 은행 청원경찰과 같은 잘못된 기사, 일반경비업체의 잘못된 채용 공고 등으로 인해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일반은행 등에서 근무 중인 시설경비원(로비매니저)들을 청원경찰로 오해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2019년 주 52시간제로 인한 해수부 등 각 기관 청원경찰 대규모 채용, 행정안전위원회에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괄상정, 2020년 의경 철수로 인한 정부청사 청원경찰 대규모 채용,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청원경찰로 전환 등 청원경찰이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군간부, 특수부대 전역자, 보안경력자, 경찰관/소방관/교도관 이직자, 관련학과 전공자, 스펙, 경력 등을 갖춘 우수한 자원들이 워라벨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청원경찰로 유입되고, 청원경찰 현직들의 카페,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 북, 유튜브 등 사이버 공간에서 적극적인 게시글 및 동영상 업로드, 잘못된 기사에 대한 수정 요청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청원경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는 하다.
청원경찰 현직들은 헌병을 군사경찰로 개칭한 것처럼 경비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청원경찰의 인식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청원경찰 명칭도 여론 수렴 후 기관경찰, 방호경찰, 보안경찰, 공공경찰, 특수경찰 등으로 개칭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 청원경찰의 역사 ===
[[파일:청원경찰2.png]]
청원경찰제도는 1960년대 남북대치 상황에서 시설주가 보수 등 비용부담을 전제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경찰권을 민간인에게 허용한 특별한 제도로 적대적 세력의 파괴적 도발에 대하여 산업시설을 '방호'하는 준군사적성격을 띠기도 한다.
청원경찰제도는 민간으로 하여금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스스로 창출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비교 제도사적으로는 일본이 한 때 운영하였던 '청원순사제도'를 우리 상황에 적용한 사례이다.
1962년 4월 3일 청원경찰법 제정 후 1962년 4월 23일에 시행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신분)을 보면 청원경찰관은 4급 및 5급의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고 명시된 것처럼 청원경찰의 최초 신분은 국가공무원이었다.
하지만, 1973년 12월 31일 법률 제2666호에 의해 청원경찰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청원경찰법 제2조 1항에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이 추가되고, 1974년 5월 14일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되면서 제19조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 및 이 영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그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국가공무원 신분이 박탈되었다.
=== 청원경찰의 종류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1) 정부시설 배치
2) 공무원복무규정 준용
3)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
[[파일:정부서울청사.png]]
'''2. 공기업, 사기업 소속 청원경찰'''
1) 기업시설 배치
2) 소속기관 취업규칙 준용
3) 국민연금 수령 대상
[[파일:한국은행청원경찰.png]]
[[https://www.youtube.com/watch?v=OHEIV7XGfjk| 청원 경찰의 하루를 따라가다]]
=== 청원경찰의 신분, 계급, 관련판례 ===
'''1. 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공무원 및 공무직이 아닌 청사 방호 및 보안 직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 경찰이다.
정규공무원외 직원인 일반근로자 신분으로 준공무원(準公務員 : 정식 공무원의 신분은 없지만 공무원에 비길 만한 신분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칭한다.
평상 시에는 일반근로자 신분이지만,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처벌 시에는 공무원과 같이 엄하게 처벌받는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제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청원경찰법]'''
제10조(직권남용 금지 등)
②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청원경찰법 제10조의2).
그러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2. 청원경찰의 계급'''
청원경찰은 계급이 존재하지 않고, '청원경찰' 이라는 단일 직급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경찰공무원처럼 순경→경장→경사→경위 같은 계급 승진이 존재하지 않고,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순경, 경장, 경사, 경위의 보수를 지급받는다.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파일:계급장.png]]
'''3. 청원경찰 관련판례 '''
'''1)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484 판결)인데, 청원경찰은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를 담당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함'''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87269&q=%EC%B2%AD%EC%9B%90%EA%B2%BD%EC%B0%B0%20%EA%B3%B5%EB%AC%B4%EC%A7%91%ED%96%89%EB%B0%A9%ED%95%B4&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3&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0&save=Y&bubNm=|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85감도356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36477&q=%EC%B2%AD%EC%9B%90%EA%B2%BD%EC%B0%B0%20%EA%B3%B5%EB%AC%B4%EC%A7%91%ED%96%89%EB%B0%A9%ED%95%B4&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4&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0&save=Y&bubNm=| 부산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8노729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9895&q=%EC%B2%AD%EC%9B%90%EA%B2%BD%EC%B0%B0%20%EA%B3%B5%EB%AC%B4%EC%A7%91%ED%96%89%EB%B0%A9%ED%95%B4&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0&save=Y&bubNm=|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87703&q=%EC%B2%AD%EC%9B%90%EA%B2%BD%EC%B0%B0%20%EA%B3%B5%EB%AC%B4%EC%A7%91%ED%96%89%EB%B0%A9%ED%95%B4&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5&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0&save=Y&bubNm=%7C|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1367 판결]]
[[https://seoul.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8483&gubun=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고합1184 판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님'''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05964&q=%EA%B5%AD%EA%B0%80%EB%82%98%20%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C%97%90%20%EA%B7%BC%EB%AC%B4%ED%95%98%EB%8A%94%20%EC%B2%AD%EC%9B%90%EA%B2%BD%EC%B0%B0%20%EC%A7%95%EA%B3%84%EC%B2%98%EB%B6%84%EC%97%90%20%EB%8C%80%ED%95%9C%20%EB%B6%88%EB%B3%B5%EB%B0%A9%EB%B2%95%20%ED%96%89%EC%A0%95%EC%86%8C%EC%86%A1&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0&save=Y&bubNm=|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3)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는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그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는 공무원의 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연가·병가·공가로 세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터이므로, 결국 청원경찰의 경우 휴가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됨'''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04338&q=%EC%B2%AD%EC%9B%90%EA%B2%BD%EC%B0%B0%EC%9D%98%20%ED%9C%B4%EA%B0%80%EC%97%90%20%EA%B4%80%ED%95%98%EC%97%AC%EB%8A%94%20%5B%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5D&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0&save=Y&bubNm=|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파일:정부서울청사 청원경찰1.png]]
=== 공공안전관?, 공무직? ===
'''1. 공공안전관?'''
"공공안전관"이란 청원경찰을 달리 부르는 용어.
청원경찰법에 의해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로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을 대부분 일반인들은 경비업법 적용받는 경비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는 공공안전관이라는 대외직명을 사용 중이다.
'''1)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8조(대외직명) 대외직명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청원경찰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는 규정에 의해 '공공안전관'이라는 대외직명을 사용중이다.
[[파일:서울특별시 청원경찰.png]]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1367165| 공공안전관(청원경찰) 신분증 신청 안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624570&ref=A| 서울광장 ‘쇠말뚝’ 난동…보안요원이 제압]]
[[https://www.youtube.com/watch?v=40ZfzG-x4Cs| 공포의 '한강 흉기 난동', 청원 경찰이 잡았다]]
'''2)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3조의2(대외직명) 청원경찰의 대외직명은 공공안전관으로 한다. 는 규정에 의해 '공공안전관'이라는 대외직명을 사용중이다.
'''2. 공무직?'''
"공무직"이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2015년 12월 진선미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신분과 권익보장, 근무조건, 복무기준 등의 총괄적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이 법안은 지자체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직 근로자의 정의와 인사관리, 보수, 복무 , 신분 및 권익보장, 징계,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등을 규정함.
2015년 12월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원은 약 40만 명에 이르고, 일부 지자체가 훈련과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에게 공무직이란 명칭을 부여하고 있으나 명확한 상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그 규율 내용도 제각각이고, 지자체 차원의 훈련으로 안전적인 고용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옴.
청원경찰은 공무원, 공무직도 아닌 특수직렬인 청원경찰인데,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직이라는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청원경찰을 공무직관리규정에 포함하여 관리 중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나, 이 기관들 중 특수직렬인 청원경찰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소속기관 청원경찰 복무규정(취업규칙) 제/개정 작업을 추진 중임.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706368| "청원경찰은 복지 사각지대" 공무직 관리규정에 포함 논란]]
== 청원경찰의 직무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
제21조(주의사항)
① 청원경찰이 법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https://cafe.naver.com/cheongwonlpolice/538 | 경찰관 직무집행법]]
[[파일:진천군 청원경찰.png]]
=== 청원경찰의 주요업무 ===
'''1. 청사방호 관련'''
1) 청사 내/외부 방호 업무
2) 민원인 휴대물품(위험물) 육안 검사 등 보안 조치
3) 주요 회의 방청인 관련 특이사항 점검
4) 점거농성 또는 민원인 부서 무단 진입 시 현장 대응
5) 기관장 면담 요구 민원인 대응
6) 청사 앞 집회 및 시위 사전 정보 입수 후 모니터링 및 유사 시 청사 담당자 연계
7) 경찰서 등 유관기관 업무 협조
8) 청사 내/외부 안전 순찰
9) 우발상황(응급환자, 화재, 폭행, 테러, 지진 등) 발생 시 현장대응
10 )CCTV 모니터링
11) 안전사고 예방 활동
12) 기타 청사 방호 관련 업무ex) 근무일지 작성, 집회 및 시위, 기자회견 현황 작성, 각종 우발 상황대비 매뉴얼 작성 등
'''2. 경호 및 의전 관련'''
1) 기관장 등 주요인사 출/입 시 의전 및 경호
2) 외빈(장관, 대사, 특사 등) 방문 시 의전 및 경호
3) 주요 내/외부 행사 지원
'''3. 기타 업무 관련'''
1) 국가기관 등 출장
2) 봉사활동
3) 기관 관련 기사 및 정보 수집
4) 민원인 안내 등
[[파일: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기동대.png]]
=== 청원경찰과 일반경찰, 민간경비의 차이점 ===
'''1. 청원경찰'''
''' 1) 근거법률''' : [청원경찰법]
''' 2) 배치장소''' :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 3) 배치주체''' : 청원주
''' 4) 임 용''' : 관할 지방경찰청장 승인 절차
''' 5) 보호법익''' :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의 안전
''' 6) 법적권한''' : 예방경찰권(불심검문, 보호조치 등,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확인 등, 경찰장비의 사용 등, 경찰장구의 사용 등, 분사기 등의 사용, 무기사용 권한 등)
''' 7) 무 기''' : 필요시 총기 휴대
[[파일:정부서울청사 청원경찰.png]]
'''2. 일반경찰'''
''' 1) 근거법률''' : [경찰공무법], [경찰법]
''' 2) 배치장소''' : 일반 공공장소
''' 3) 배치주체'''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 4) 임 용'''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 5) 보호법익''' : 공공의 안녕과 질서
'''6) 법적권한''' : 예방경찰관 및 행정단속권, 사법경찰법
'''7) 무 기''' : 필요시 총기 휴대
[[파일:일반경찰.png]]
''' 3. 민간경비'''
'''1) 근거법률''' : [경비업법]
'''2) 배치장소''' : 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특수경비 등의 업무를 도급받은 시설 또는 장소
'''3) 배치주체''' : 경비업자(법인에 한함)
''' 4) 임 용''' : 특별한 승인 절차 없음
'''5) 보호법익''' : 도급 받은 특정 시설물의 안전
''' 6) 법적권한''' : 특별한 법적권한 없음
''' 7) 무 기''' : 총기 휴대 원칙상 불가(특수경비원은 가능)
[[파일:은행경비원.png]]
[[파일:청원경찰 비교.png]]
=== 청원경찰 직무관련 Q & A ===
'''Q1. 기관장 차량 운전, 주정차/쓰레기투기/과적차량 단속, 골재불법채취 감시, 주차요금 징수 등 주차관리, 숙박객/관광객 편의 제공 업무가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나요?'''
A1.개정 청원경찰법[법률 제6466호, 2001.4.7. 일부개정]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개정한 취지가 구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경비업무 외에 편법적으로 주정차 단속, 골재불법채취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 점을 고려할 때, 기관장 차량 운전, 주정차/쓰레기투기/과적차량 단속, 골재불법채취 감시, 주차요금 징수 등 주차관리, 숙박객/관광객 편의 제공 등 경비 목적외 업무는 원칙적으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주차관리 업무가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청사 내에 위험한 차량을 발견하여도 청원경찰이 제지할 수 없나요?'''
A2.주차요금 징수 등 단순 주차관리 업무는 경비 목적 외 업무로 원칙적으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사건물이 경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청사 내에 위험한 차량 또는 수상한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 청원경찰이 이를 확인하고 진입을 제지하며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3.일반 행정사무 업무가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나요?'''
A3.일반 행정사무 업무는 원칙적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일지 작성 등 청원경찰 직무 수행을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정업무의 경우에는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Q4.항만 내 보안검색 업무는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나요?'''
A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동법 제31조에 따르면 여객선에 사용되는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자는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하며,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때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 내 보안검색 업무는 경비 목적을 위한 청원경찰법상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도 항만이 경비구역인 경우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Q5.공항 내 보안검색 업무는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나요?'''
A5.공항 내에서 행해지는 '보안검색' 업무에 관해 [항공보안법] 제2조에서의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핵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안검색 장소가 공항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비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 내에서 위험성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는 보안검색은 경비 목적을 위한 청원경찰법상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항이 경비구역인 경우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경찰청 청원경찰 FAQ 모음집
[[https://cafe.naver.com/cheongwonlpolice/8782| 춘천시, 청원경찰 목적외 배치 등 부적정처분 요구이행 소홀]]
[[https://m.mtn.co.kr/news/news_view.php?id=2019031509174398629| 경기 여주시, ‘청원경찰법’위반 논란]]
[[http://m.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224| 청양군, 공무원 일반 행정업무에 청원경찰 배치 물의]]
[[https://www.news1.kr/articles/?2926538| 논산시, 청원경찰을 시장 운전기사로 '물의']]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7142| 의무없는 주차관리로 발생한 접촉사고 결국 피해는 청원경찰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64249&plink=ORI&cooper=NAVER| 호텔도 아니고…청원경찰에 발레파킹 맡긴 구의원]]
'''[청원경찰법]'''
제1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파일:과태료의 부과기준.png]]
[[파일:행정안전부 청원경찰 기동대1.png]]
=== 청원경찰 노동조합, 협의회 ===
'''1. 청원경찰 노동조합 현황'''
'''1) 서울특별시'''(2018년 10월 17일)
'''2) 행정안전부 정부청사'''(2019년 3월 26일)
'''3) 대전광역시 유성구'''(2019년 5월 28일)
'''4) 경상북도 도청'''(2019년 12월 29일)
'''5) 대구광역시'''
'''6) 강원도 태백시 등'''
2018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에게 노동3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나머지 2개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가능해 짐.(개정안에서는 제66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문구가 삭제됨)
다만, 이와 함께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돼 단체행동권은 제한됨.
[[https://m.news1.kr/articles/?3425001| '공무원도, 일반근로자도 아닌' 청원경찰 노조설립 추진]]
'''2. 대한민국 청원경찰 협의회(대청협)'''
1)국가기관, 지방자차단체 소속 청원경찰 현직 가입 시 정회원 등업 후 활동 가능.
2)전국 및 지역 단위 집행부 구성 후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 추진, 청원경찰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해 활동 중임.
[[https://m.cafe.daum.net/privatepoliceclub |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대청협)]]
[[파일:제주도청 청원경찰.png]]
=== 청원경찰 관련영상 및 기사 ===
[[https://www.youtube.com/watch?v=wzRuIrrGML8| 성동구청, 충성! 필승! 단결! 근무 중 이상무! 구청을 지킨다! 청원경찰! 청원경찰이 되고싶은가요~!?]]
[[https://www.youtube.com/watch?v=ibnus1IYBfA| 의회탐구생활📑 첫 번째: 청사를 방호하라! -청원경찰 편-]]
[[https://www.youtube.com/watch?v=RaF7Co2075s| 콜라먹고 난동부리는 취객😵이 있다? 부평구청 청원경찰♀ 현경씨의 Vlogㅣ어서와 부평은 처음이지 특별편]]
[[https://www.youtube.com/watch?v=XAX3MT7BVgM| 취준생이 묻고 부산시 청원경찰 직접 답한다!🙄 이렇게까지 해서(?) 부산시 청원경찰 합격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Ps9FhBF_FQ| 부산 시청 24시★청원경찰의 긴 하루 (아 뜨거!) 눈빛으로 말하는 이 남자_부산시청 청원경찰]]
[[https://www.youtube.com/watch?v=fEE2AEdQJpc| 프로지킴이 JOB 정식이]]
[[https://cafe.naver.com/cheongwonlpolice/10831| 정부서울청사 현장안전 서비스팀 출범!]]
[[https://cafe.naver.com/cheongwonlpolice/9302|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기동대 발대…2개조 26명 운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772311?sid=102| 정부청사 방호 책임질 청원경찰 188명 최종선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81219/8673565/1| 전북 청원경찰 경쟁률 115대 1… 국립전주박물관 1명 선발!]]
[[https://www.nocutnews.co.kr/news/5542257| 공무원 부럽지 않은 청원경찰…경쟁률 67대 1]]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527010005859| 정년·급여 보장된 '1등 직장'… 청원경찰 경쟁 '50대 1 시대']]
[[파일:성동구청 청원경찰.png]]
== 청원경찰 배치현황 ==
'''-소계''' : 13,704명
'''-국가기관''' : 3,459명
'''-지방자치단체''' : 6,624명
'''-국가기관/지자체 외''' : 3,621명
[[파일:배치현황.png]]
'''[청원경찰법]'''
제4조(청원경찰의 배치)
①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파일:부평구청 청원경찰.png]]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근무지 현황 ===
'''1. 국가기관 청원경찰 근무지 현황'''
1) 헌법재판소
2) 법원
3) 법무부
4) 교육부
5) 고용노동부
6) 보건복지부
7) 국토교통부
8) 해양수산부
9) 행정안전부
10) 산업통상자원부
11) 문화체육관광부
12) 농림축산식품부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국가인권위원회
15) 국민권익위원회
16) 국가보훈처
17) 농촌진흥청
18) 방위사업청
19) 문화재청
20) 대검찰청
21) 산림청
22) 기상청
23) 병무청
24) 조달청
25) 소방청
26) 특허청
27) 기 타
[[파일:행정부조직도.png]]
'''2.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근무지 현황'''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세종특별자치시
9) 경기도
10) 강원도
11) 충청북도
12) 충청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15) 경상북도
16) 경상남도
17) 제주특별자치도
*각 지역별 도청, 시청, 구청, 사업소 등 배치
[[파일:지방자치단체.png]]
[[파일:부산시청 청원경찰.png]]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장점 ===
'''1. 타 직렬에 비해 승진 및 업무실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어 본인이 관리 잘하면 장수 가능함.'''
스트레스 관리 및 특별 민원인 대처 노하우 습득 필요
'''2.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 수행할 권한 보유로 수사를 제외한 불심검문, 체포 등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함.'''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범죄처벌법, 집회 및 시위등에 관한 법률, 내부 규정 등 숙지 필요
'''3. 공무원연금 수령으로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음.'''
군간부 출신은 호봉합산하면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니 납입금이 부담되더라도 미래를 위해 호봉합산 권장
'''4. 큰 사고 치지 않는 이상 만 60세 정년보장(차후 만 65세 연장 예상)'''
사기업 정규직도 정년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이 명예퇴직 대상이 되거나, 무급 휴직을 받기도 하나 청원경찰은 해당 없음
'''5. 유럽 등 국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
본인 노력여하 및 장기재직자에 따라 국외 연수 기회 부여
'''6.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헌혈 시 공가, 건강검진 시 공가, 국가기관 연가 저축(10년 간)'''
청원경찰 직무관련 교육 참여 시 공가 처리 및 출장비 지급
'''7. 경찰봉급 및 시간외 수당, 성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 지급'''
1월 정근수당(근속년수 별 최대 50%),
2월 명절휴가비(60%),
3월 성과상여금(S, A, B등급별 차등 지급),
4월 연말정산,
5월 복지포인트(소속기관별 40만원~230만원),
7월 정근수당(근속년수 별 최대 50%),
9월 명절휴가비(60%),
12월 연가보상비(9일 내외 보상)
'''8. 대민활동수당, 위험수당, 방호수당, 인상된 직책수당 등 지급'''
대부분 국가기관보다 예산에서 자유로운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지급되고 있지만, 일부 국가기관도 검토 중
'''9. 복무규정 제/개정으로 인해 방호수당 신설, 감독자 직책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소속기관 현직 및 담당자 의지에 따라 점차 확대될 전망
'''10. 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 여건 형성'''
퇴근하면 업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열중할 수 있어 워라벨 보장
'''11. 기관 내 헬스클럽 무료 이용'''
전국에 위치한 공무원연금공단 제휴 호텔, 콘도 등 회원가로 이용
'''12. 야구, 탁구, 등산, 요가, 단학 등 동호회 활동 지원'''
취미생활 보장 및 친목 도모로 인해 스트레스 해소
'''13. 생일 및 명절 상품권 지급'''
매년 생일자 상품권(2만 5천원), 명절 상품권(5만원) 지급
'''14. 동일 청원주이면 소속기관 내 전보 가능'''
국가기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등 전보제도 운영 중
'''15. 출산 축하 또는 상조 물품 지원'''
둘 중 택일
'''16. 근무복, 근무화 등 피복비 지급'''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근무복 일체 지급
'''17.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매년 체육대회로 인한 친목도모'''
개인 체육복 및 각종 상품 지급
'''18. 공무원임대주택 저렴하게 이용 가능'''
올 전세 8년, 반 전세 10년
'''19. 소속기관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출가는 기관도 있지만, 그외 기관은 그 기관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터줏대감 역할'''
=>이사 및 업무 인수/인계 걱정 없음
'''20. 6년 이상 재직 시 연가 21일 부여'''
병가 미사용 시 +1일, 2인 이상 자녀 있으면 자녀돌봄휴가 +3일 추가 부여
'''21. 유연근무 사용 가능'''
30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 조정 가능(08:00~17:00, 08:30~17:30, 10:00~19:00)
'''22. 소속기관 명함 지급'''
유관기관 업무 협조 등에 사용
'''23. 업무 유공 시 소속기관장(장관) 표창 수상'''
일반인이 살면서 장관 표창 받기 쉬운게 아니며, 향후 표창감경 받을 수 있음
'''24. 지방자치단체는 200만원 이상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기관 존재'''
국가기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많이 지급
'''25. 20대 국회에서 청원경찰 복무 및 처우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조명'''
차후 계급제, 진급제, 승급기간단축, 공무원법 적용 등 비약적인 발전 예상
'''26.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등 민간유사경력 호봉 인정 기관 증가'''
202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 부천시, 부산광역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양시, 의정부시, 성북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등
'''27.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또는 휴일근무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를 실시 중인 기관도 있지만, 대부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근무 실시
[[https://cafe.naver.com/cheongwonlpolice/3097| 평생직업으로서 청원경찰의 장점]]
[[파일:울산시 청원경찰.png]]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단점 ===
'''1. 청원경찰은 만 15년 재직해야 순경에서 경장으로 한 단계 승급하여 30년 근무 기준 타 직렬과 봉급차이가 벌어짐.'''
1)청원경찰 : 순경 15년, 경장 8년, 경사 7년 재직
2)방호직공무원 : 9급 5년 6개월, 8급 7년, 7급 11년, 6급 승진시험
3)경찰공무원 : 순경 5년, 경장 5년 6개월, 경사 7년, 경위 10년
'''2. 청원경찰은 계급, 진급이 없는 청원경찰 단일 직급'''
진급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점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하다 보니 매년 공무원 승진 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음.
'''3. 단순 업무 반복으로 인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음'''
관련 법률 및 판례 등을 공부하여 업무전문성을 키우고, 업무 관련 자격 및 노후 대비 자격증 취득 등으로 자기개발을 하면 성취감을 느끼며 즐거운 직장 생활 가능.
'''4. 일근직이 아닌 교대근무하는 기관은 평생 교대근무 할 수 있음.'''
야근은 힘들지만, 주간보다 야간은 업무강도가 떨어지므로 교대근무도 활용만 잘하면 자기개발 시간으로 활용 가능하고, 야근을 기피하시는 분은 일근제 기관으로 지원하면 됨.
(주52시간 근무로 인해 4조 2교대 및 탄력근로제, 주당비휴, 일근제 등 시행 중.)
'''5. 청원경찰은 소속기관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나 치안/방호활동비가 없고, 사회필수 인력이 아님'''
1)청원경찰 : 치안/방호활동비(없음), 사회필수 인력 아님
2)경찰공무원 : 치안활동비(매월 17만원), 사회필수 인력
3)소방공무원 : 방호활동비(매월 17만원), 사회필수 인력
'''6. 복무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 주 52시간 적용 대상'''
경찰, 소방 등 현업 근무자는 초과근무 시간 제한이 없고, 공무원도 월 57시간 까지 가능하나, 청원경찰은 주 52시간 제한 대상임.
'''7. 복무 및 보수 산정에 관하여는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므로 기관 마다 복지 양극화'''
공무국외연수, 선진지견학, 장기재직휴가, 방호수당, 공무원증 발급, 공무원법 준용, 휴게시간 유급, 대출 등 복지가 좋은 기관이 있는가 하면, 단속, 주차장관리, 일반행정업무 등 직무외 업무 실시, 공무직으로 분리, 수당 및 복지가 안 좋은 기관도 있음.
'''8. 국가기관 청원경찰은 현장에서 가장 많은 특이민원인들을 응대하지만, 대민활동비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청원경찰 전원 대민활동비 지급, 감정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제도 운영 중인 기관이 있지만,
국가기관 청원경찰은 관련 근거 및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대민활동비 미지급, 감정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제도 미운영.
'''9. 매월 기여금, 고용보험료 납부'''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매월 일반기여금, 고용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함.
'''10. 소속기관 별로 복지 상이'''
청원경찰 단일 노조가 없다 보니 노조 및 직장협의회 결성 등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은 복지가 좋은 반면 그 밖에 소수 인원이 근무하거나 처우개선에 소극적인 기관은 복지가 좋지 않음.
(청원경찰 복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속기관 별로 복지가 상이할 수 밖에 없음.)
'''11. 청원경찰법, 공무원법,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임'''
겸직금지 위반 등 의무를 강조할 때는 공무원과 같이 엄하게 처벌받지만, 공무원 복지를 적용받을 때는 공무원이 아니라며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12. 일반인들의 낮은 인식'''
홍보 부족으로 인해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은행청원경찰(일반경비원)으로 인식하며, 나이 드신 분들은 방호 및 보안관련 업무에 종사한다고 하면 무시하는 분들도 계심. 공무원대출 받을 때 재직증명서나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이라고 하면 되는데, 부가적인 설명을 해야하고, 주변분들에게 직업을 설명할 때도 번거로움이 다소 있음.
(타인의 시선보다는 나의 가치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존감 및 업무 전문성을 키우면 문제없음)
[[파일:행정안전부 청원경찰 기동대3.png]]
== 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ㆍ임용방법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 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법]'''
제24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8세 이상인 사람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임용방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청원주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파일:청원경찰 급여품표, 대여품표.png]]
[[파일:안산시 청원경찰.png]]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주요 경쟁률 현황 ===
기관명, 경쟁률, 합격자 발표일
'''1. 경상북도, ''' 약 80대 1, 2021. 12. 17.
'''2. 춘천지방검찰청, ''' 약 70대 1, 2021. 10. 19.
'''3. 서울고등검찰청, ''' 약 80대 1, 2021. 10. 19.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약 100대 1, 2021. 10. 14.
'''5. 인천지방검찰청, ''' 약 100대 1, 2021. 10. 12.
'''6. 국립중앙도서관, ''' 약 100대 1, 2021. 9. 29.
'''7. 대구지방기상청, ''' 약 120대 1, 2021. 9. 14.
'''8. 서울지방병무청, ''' 약 100대 1, 2021. 9. 10.
'''9. 한국농수산대학, ''' 약 65대 1, 2021. 9. 3.
'''10. 서울지방보훈청, ''' 약 105대 1, 2021. 8. 27.
'''11. 대전고등검찰청, ''' 약 75대 1, 2021. 8. 17.
'''12. 국립중앙박물관, ''' 약 60대 1, 2021. 8. 9.
'''13. 서울지방보훈청, ''' 약 70대 1, 2021. 6. 23.
'''14. 제주지방검찰청, ''' 약 65대 1, 2021. 6. 21.
'''15. 부산고등검찰청,''' 약 70대 1, 2021. 6. 15.
'''16. 인천광역시 서구, ''' 약 85대 1, 2021. 6. 11.
'''17. 산림교육원, ''' 약 70대 1, 2021. 6. 11.
'''18. 수원고등검찰청, ''' 약 90대 1, 2021. 6. 2.
'''19. 인천광역시 서구, ''' 약 85대 1, 2021. 5. 31.
'''2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약 70대 1, 2021.5. 28.
'''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약 70대 1, 2021.5. 27.
'''2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약 70대 1, 2021. 5. 25.
'''23. 국립전주박물관, ''' 약 90대 1, 2021. 5. 25.
'''24. 서울고등검찰청, ''' 약 90대 1, 2021. 5. 24.
'''25. 한국농수산대학, ''' 약 70대 1, 2021. 5. 14.
'''26. 강원지방병무청, ''' 약 80대 1, 2021. 5. 4.
'''27. 부산지방검창청 서부지청,''' 약 80대 1, 2021. 4. 9.
'''28. 대검찰청, ''' 약 80대 1, 2021. 3. 31.
'''29. 창원지방검찰청, ''' 약 110대 1, 2021. 2. 18.
'''30. 부산고등검찰청,''' 약 110대 1, 2021. 2. 9.
'''31. 서울지방보훈청, ''' 약 140대 1, 2021. 1. 19.
'''32. 국립수목원, ''' 약 85대 1, 2021. 1. 15.
'''33.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약 90대 1, 2021. 1. 12.
'''34.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 약 60대 1, 2021. 1. 12.
'''35. 경기도 총무과, ''' 약 70대 1, 2020. 12. 16.
'''36. 광주지방보훈청, ''' 약 80대 1, 2020.12 .16.
'''37. 서울고등검찰청, ''' 약 100대 1, 2020. 12. 7.
'''38. 대검찰청, ''' 약 90대 1, 2020. 11. 17.
'''39.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 약 120대 1, 2020 .11. 11.
'''4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약 80대 1, 2020. 10. 22.
'''41. 국립식량과학원, ''' 약 60대 1, 2020. 9. 2.
'''42. 국립민속박물관, ''' 약 65대 1, 2020. 8. 18.
'''43. 방위사업청, ''' 약 85대 1, 2020. 8. 14.
'''44. 인천지방검찰청, ''' 약 80대 1, 2020. 7. 17.
'''45. 경상북도, ''' 약 90대 1, 2020. 6. 30.
'''46. 대구고등검찰청, ''' 약 70대 1, 2020. 6. 15.
'''47. 대검찰청, ''' 약 70대 1, 2020. 6. 11.
'''48. 인천지방조달청, ''' 약 90대 1, 2020. 6. 4.
2020년 6월 ~ 2021년 12월 기간 중 60대 1 이상 기준
[[https://cafe.naver.com/cheongwonlpolice/7046|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주요 경쟁률 현황]]
[[파일:정부서울청사 청원경찰3.png]]
=== 청원경찰 채용 우대 또는 관련 자격증 ===
'''1. 일반경비지도사(국가공인전문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응급구조사(국가전문자격증)''' -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3. 무도단증(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 각 무도기관협회
'''4. 컴퓨터활용능력(국가기술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5. 워드프로세서(국가기술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6. 한국사''' - 국사편찬위원회
*2021년부터 국가·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7. 소방안전관리자''' - 한국소방안전원
'''8.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위험물통합자''' - 한국소방안전원
'''9. 응급처치(수료증)''' - 대한적십자사
'''10. 심폐소생술(수료증)''' - 대한적십자사
'''11. EFR(국제자격증''') - Emergency First Response(Asia Pacific 호주지사)
'''12. 신변보호사(국가공인민간자격증''') - 한국경비협회
'''13. CS리더스 관리사(국가공인민간자격증)''' - 한국정보평가협회
'''14. 제한무선통신사(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5. 승강기안전관리자(수료증)'''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6. 외국어 점수 소지자(점수별 차등 배점)''' - 영어(TOEIC, TEPS, IBT, PBT, FLEX, G-TELP), 일본어(JLPT, JPT), 중국어(HSK, 新HSK)
[[https://cafe.naver.com/cheongwonlpolice/693 | 청원경찰 채용 우대 또는 관련 자격증]]
[[파일:부평구청 청원경찰1.png]]
=== 청원경찰 채용절차 ===
'''1.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
'''1) 채용절차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체력검정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 > 자격 및 신원 조회 > 임용
'''2) 합격조건''' : 서울특별시 등과 같이 우대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관도 있지만, 보안관련 스펙이 없어도 필기/체력/면접시험 시 좋은 성적 거두면 최종합격 가능함.
'''3) 기관별 필기시험 과목'''
'''정부청사''' : 법학개론 20문항, 민간경비론 20문항(청원경찰법, 경비업법 포함)
'''해양수산부''' : 청원경찰법 15문항, 경찰관직무집행법 15문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20문항
'''서울특별시''' : 민간경비론 20문항(민간경비론 10문제, 청원경찰법 10문제), 일반상식20문항,한국사 10문제, 시정 주요시책 및 일반상식 10문제)
'''경기도''' : 일반상식 20문항, 민간경비론 20문항
'''부산광역시''' :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40문항
'''강원도''' : 일반상식 25문항, 청원경찰법 25문항
'''대전광역시''' : 국어 20문항, 한국사 20문항, 관련법규(청원경찰법,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20문항
'''충청북도''' : 한국사 20문항, 일반상식 20문항
'''충청남도''' : 한국사 20문항, 사회 20문항
'''경상북도''' : 한국사 20문항,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20문항
'''전라남도''' : 한국사 20문항,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20문항
'''전라북도''' :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20문항, 일반상식 20문항
'''2.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1) 채용절차'''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 > 자격 및 신원 조회 > 임용
'''2) 합격조건''' : 보안관련 경력(3년 이상), 경비지도사(일반), 무도단증(단일 3단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또는 워드프로서세, 한국사, 국어능력인증,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신변보호사 등 자격증 보유하고 면접시험 시 좋은 성적 거두면 최종합격 가능함.
'''3) 주 의''' : 인재상 및 채용절차는 기관 마다 상이하므로 공고 확인 요함.
[[파일:서울특별시 청원경찰2.png]]
== 청원경찰의 징계 ==
'''[청원경찰법]'''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징계)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2제2항의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 법 제5조의2제2항의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 법 제5조의2제2항의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파일:해양수산부 청원경찰.png]]
== 청원경찰경비 ==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2. 청원경찰의 피복비
3. 청원경찰의 교육비
4. 제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2에 따른 퇴직금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③ 청원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제7조(보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2.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제7조의2(퇴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된 최저부담기준액이 배치된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며,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에는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청원경찰경비의 고시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또는 납부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의 것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상금)
청원주는 법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財源)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파일:순창군 청원경찰.png]]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보수 ===
'''1. 보수(월급) = 보수계 + 공제계'''
'''보수계= 1) 봉급 + 2) 정근수당가산금 + 3) 가족수당 + 4) 시간외 수당 + 5) 정액급식비 + 6) 직급보조비'''
'''공제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일반기여금(기준 소득월액의 9% 공제) + 합산반납금(재직기간 합산 신청 시)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 상조회'''
*대민활동수당 : 지방자치단체 50,000원 지급
'''1) 봉급'''
3호봉 : 1,787,000원 ~ 8호봉 : 2,218,800원
*매년 물가상승율 반영하여 봉급 인상
'''2) 정근수당가산금'''
20년 이상 : 10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3) 가족수당'''
배우자 :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 20,000원
자녀(첫째 자녀) : 20,000원, (둘째 자녀) :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 100,000원
'''4) 시간외 수당'''
경위 : 시간외 11,925원, 야간 3,975원, 휴일 : 95,859원
경사 : 시간외 11,092원, 야간 3,697원, 휴일 : 89,160원
경장 : 시간외 10,08원, 야간 3,361원, 휴일 : 81,053원
순경 : 시간외 9,371원, 야간 3,124원, 휴일 : 75,326원
*야간(22:00~익일06:00)
'''5) 정액급식비'''
140,000원
*2020년 1만원 인상!
'''6) 직급보조비'''
순경, 경장 : 145,000원
경사 : 155,000원
경위 : 165,000원
'''* 출장비'''
관내 출장 : 20,000원
관외 출장 : 40,000원
*비번 또는 휴무일에 출장 시 : 시간외 수당 + 출장비 지급
'''p.s) 경찰공무원'''
*일반경찰 : 위험근무수당(60,000원), 치안활동비(170,000원), 출동업무수당(112신고 출동건수당) 지급
*경찰기동대 : 기동업무수당(80,000원), 기동수당(120,000원) 지급
[[https://cafe.naver.com/cheongwonlpolice/1441 | 2021년 국가기관 청원경찰 보수 지급 명세서 현황]]
'''2. 청원경찰 연봉'''
'''1) 2020년 청원경찰(순경 3호봉) 일근직 연봉''' : 약 3,750만원(세후 3,190만원)
'''2) 2020년 청원경찰(순경 6호봉) 교대직 연봉''' : 약 4,000만원(세후 3,300만원)
'''3) 2020년 청원경찰(순경 11봉) 교대직 연봉''' : 약 4,810만원(세후 4,090만원)
'''4) 2020년 청원경찰(순경 13봉) 일근직 연봉''' : 약 4,650만원(세후 3,810만원)
'''5) 2020년 청원경찰(순경 19호봉) 일근직 연봉''' : 약 4,920만원(세후 4,000만원)
'''6) 2020년 청원경찰(경사 29호봉) 교대직 연봉''' : 약 7,740만원(세후 6,090만원)
'''3. 청원경찰, 방호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연봉 비교(36년 재직 기준)'''
'''1) 경찰공무원 > 청원경찰''' : 약 114,034,800원 차액 발생
'''2) 방호직공무원 > 청원경찰''' : 약 54,722,400원 차액 발생
'''3) 경찰공무원 > 방호직공무원''' : 약 59,312,400원 차액 발생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수당 제외한 순수 봉급만 계산한 금액
방호직공무원(9계급), 경찰공무원(11계급)이 승진할 때마다 계급, 진급 없이 만 15년 재직해야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급하는 청원경찰과의 봉급 차이는 크게 벌어짐.
계급, 진급없이 열악한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9년 4월 4일(목) 심사소위원회에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계급, 승급, 진급, 봉급)이 상정되었으나 폐기됨.
[[https://cafe.naver.com/cheongwonlpolice/11100 | 2021년 청원경찰(현행, 개정안), 방호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 연봉 내역(2호봉 임용, 일근 기준)]]
[[파일:전라북도 도청 청원경찰.png]]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수당 ===
'''1. 정근수당(연 2회) '''
*근무연수 2년 미만 월봉금액의 5%,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로 년수 마다 5% 상승
'''2. 성과상여금(연 1회) '''
S등급(172.5%), A등급(125%), B등급(85%), C등급(0%) 및 기관예산에 따라 지급율 상이
*경위 : 3,575,700원, 경사 : 3,190,600원, 경장 : 2,684,200원, 순경 : 2,350,000원
'''3. 복지포인트(연 1회)'''
*국가기관 : 기본복지(40만원) + 근속복지 + 가족복지
*지방자치단체 : 재정자립도별 상이(72~236만원)
'''4. 연가보상금'''
연 1회 또는 반기 1회 지급, 보상일은 보통 8~9일 정도로 기관마다 상이함
'''5. 명절휴가비(연 2회)'''
봉급의 60%
'''6. 자녀학비보조수당(분기 1회)'''
'''7. 봉급소급(경비기준액고시 후 연 1회)'''
1월~4월 소급분 5월 지급
[[파일:경상남도 의회 청원경찰.png]]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감독자(직책)수당 ===
'''1. 정부청사관리본부''' : 대장 30만원, 반장 20만원, 조장 10만원
[[파일:정부청사관리본부.png]]
'''2. 오송생명과학단지''' : 대장 10만원, 반장 8만원, 조장 6만원
[[파일: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png]]
'''3. 경기도''' : 대장 10만원, 반장 8만원, 조장 6만원
[[파일:(경기도).png]]
'''4. 부천시''' : 대장 10만원, 반장 8만원, 조장 6만원
[[파일:부천시.png]]
'''5. 인천광역시''' : 대장 10만원, 반장 8만원, 조장 6만원
[[파일:(인천광역시).png]]
'''6. 강남구''' : 반장 6만원, 조장 5만원
[[파일:강남구.png]]
'''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 조장 4만원
[[파일:대한민국역사박물관.png]]
'''8. 기타''' : 대장 5만원, 반장 4만원, 조장 3만원
[[https://cafe.naver.com/cheongwonlpolice/122| 각 기관 청원경찰 감독자(직책) 수당]]
[[파일:강진군 청원경찰.png]]
=== 민간유사경력 호봉 인정 기관 현황 ===
'''1.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등 민간유사경력 호봉 인정 기관 현황'''
'''1) 국가인권위원회'''(2020년 01월 02일 시행)
[[파일:국가인권위원회.png]]
'''2) 경기도'''(2020년 10월 08일 시행)
[[파일:(경기도).png]]
'''3) 부천시'''(2020년 10월 12일 시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 경력 추가 인정
[[파일:부천시.png]]
'''4) 부산광역시'''(2020년 11월 11일 시행)
[[파일:부산광역시.png]]
'''5) 서울특별시'''(2021년 1월 28일 시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 경력 추가 인정
[[파일:서울특별시.png]]
'''6) 서울특별시 강남구'''(2021년 4월 9일 시행)
[[파일:강남구.png]]
'''7) 고양시'''(2021년 6월 1일 시행)
[[파일:고양시.png]]
'''8) 의정부시'''(2021년 7월 1일 시행)
[[파일:의정부시.png]]
'''9) 서울특별시 성북구'''(2021년 7월 8일 시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 경력 추가 인정
[[파일:성북구청.png]]
'''10) 부산광역시 연제구'''(2021년 8월 23일 시행)
[[파일:연제구.png]]
'''11) 울산광역시'''(2021년 9월 2일 시행)
[[파일:울산광역시.png]]
'''2.자체 취업규칙에 의해 군경력 최대 2년 호봉 인정 기관 현황'''
'''1) 행정안전부'''
[[파일:(행정안전부).png]]
'''2) 법무부'''
[[파일:법무부1.jpg|width=200]]
[[https://cafe.naver.com/cheongwonlpolice/5887| 민간유사경력 호봉 인정 기관 현황]]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며,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에는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파일:청원경찰 악세서리.png]]
[[파일:행정안전부 청원경찰 기동대2.png]]
=== 2021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제1호의 가목으로 한다.
다. 제1호 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다목에 규정된 수당 이외의 다른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봉급(월지급액, 단위: 원)
[[파일: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png]]
(2)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 봉급 : 제2호가목의 (1)로 한다.
- 수당 : 제2호가목의 (2)로 한다.
다. 제2호나목에 따른 최저부담기준액 이외의 다른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3. 기본교육비(2주 교육기준)'''
- 하절기 : 168,360원
- 동절기 : 170,860원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에 소요되는 여비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른다.'''
부 칙 <제2021-4호, 2021. 04.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0900| 2021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파일: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기동대 장비, 장구류.png]]
== 감독 ==
'''[청원경찰법] '''
제9조의3(감독)
①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감독)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
2.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
[[파일:청원경찰의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표.png]]
[[파일:해남군청 청원경찰.png]]
== 직권남용 금지 등 ==
'''[청원경찰법]'''
제10조(직권남용 금지 등)
①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파일:창녕군청원경찰.png]]
===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
'''[청원경찰법]'''
제10조의2(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을 따른다.
[[파일:청원경찰 택티컬 복장1.png]]
=== 의사에 반한 면직 ===
'''[청원경찰법]'''
제10조의4(의사에 반한 면직)
①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면직(免職)되지 아니한다.
②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파일:청원경찰 택티컬 복장2.png]]
=== 배치의 폐지 등 ===
'''[청원경찰법]'''
제10조의5(배치의 폐지 등)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1.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2.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하였을 때에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업장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일 때에는 그 폐지 또는 감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해당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ㆍ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파일:청원경찰 사격훈련.png]]
[[https://cafe.naver.com/cheongwonlpolice/327| 청원경찰 실사격 실시기관 현황]]
=== 당연퇴직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2.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단순위헌, 2017헌가26, 2018. 1. 25.,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6 제1호 중 제5조 제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17%ED%97%8C%EA%B0%8026&viewType=3&searchType=1|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
[[파일:정부서울청사 현장안전서비스팀1.png]]
=== 휴직 및 명예퇴직 ===
'''[청원경찰법]'''
제10조의7(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3391983|공공안전관 육아휴직 승인 검토]]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 <1978. 12. 5.>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2. 제71조제1항제3호와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채용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로 한다.
5. 제71조제2항제2호와 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8.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9.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10.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7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ㆍ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파일:광주광역시 동구청 청원경찰.png]]
[[분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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