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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욱변호사의 법률상담&나홀로소송지원카페 ♣문턱없는쉼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민사사건상담 물품거래계약에 해제사유가 되는지....
mengs 추천 0 조회 16 08.01.14 17:3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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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1.16 21:30

    첫댓글 단순히 외국제품이라는 사유만으로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또 국내에서 유통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계약 당시에 계약해제조건으로 특약을 햇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있다면, 하자의 정도에 따라 계약해제, 감액청구, 손해배상청구가 다 가능한데, 하자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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