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할 목적으로 "갑"으로 부터 물건을 구매하였습니다.(구두계약으로)
매매대금은 모두 다 지불 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외국제품이라 국내판매가 불가하며 물건에도 약간 하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가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순순히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매매대금 반환소송으로 해야 할까요?
첫댓글 단순히 외국제품이라는 사유만으로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또 국내에서 유통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계약 당시에 계약해제조건으로 특약을 햇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있다면, 하자의 정도에 따라 계약해제, 감액청구, 손해배상청구가 다 가능한데, 하자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첫댓글 단순히 외국제품이라는 사유만으로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또 국내에서 유통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계약 당시에 계약해제조건으로 특약을 햇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있다면, 하자의 정도에 따라 계약해제, 감액청구, 손해배상청구가 다 가능한데, 하자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