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동생이 영업을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해요 4년좀 넘게 근무한곳이예요 4달쯤 전에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저희 가족들은 일을 하다가 다친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치료가 꽤 오래걸리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다리한쪽이 휘었다고 하고 깁스를 하고 한달넘게 있었어요 제가 산재처리하라고 했는데 영업소 소장이 산재해당 안된다고 했다면서 더이상 말을 끊어버려서 저또한 치료될날만 기다렸어요 그동안엔 영업소 소장이 제동생대신 영업을 뛰어주고요 전그때 소장이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직원을 생각할줄 아는 사람이라고그런후 1달 조금지나 소장이 자꾸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한다면서 제동생은 다른곳은 멀쩡하고 발목에 통증이 있지만 참을수 있다면서 일을 나갔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영업소일을 하자면 무거운 박스도 들어야 하고 절뚝거리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는 제마음은 안쓰럽고 맘도 무겁고 기분도 좋지 않았어요 아픈몸으로 일을 하는모습이 돈이 뭔지 싶을정도로 마음이 안좋았어요 동생 얼굴도 더욱 안좋아가구요
그런데 요근래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해야한다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거예요
저희 가족은 그전까지 그것이 교통사고라는것도 모르고 정확히 어디서 다친줄도 알지 못햇었거든요 자꾸만 무엇을 숨기고 말을 바꾸어서 이상한생각이 들어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는데
너무화가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실은 사고난날 오후 7시에 근무를 마치고 영업소사무실에서 안주를 시켜서 소주2병을 영업소소장 포함하여 제동이랑 셋이서 나눠마시고 8시경 퇴근을 하려고 나왔는데 영업소 소장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려고 했대요 제동생이 운전하지말고 택시타고 가라고 말리면서 차뒤에 있었는데 소장이 영업소 내 주차장에서 차를 심하게 후진하면서 제동생 발목이 차에 끼어서 데 제동생을 병원에 입원 시켰는데 영업소 소장의 거짓말이 병원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빠레트?가 뭔지 거기에 다쳤다고 하고 제동생에게는 병원비 자기가 회사내에서 처리할테니 조용히 하자구요 그때까지 제동생은 소장이 시키는대로 다했대요 20일이 지난후 제동생 다리가 휘고 인대가 이상하다고 수술할지 모른다고 병원직원이 말하였고 동생이 소장에게 보험처리해야겠다고 햇는데 사고20일이 지난후 교통사고 처리를 하려고 하니 법원에 판결이 필요한것이였구요 사고 4달후인 지금에야 교통사고판결이 나왔고 제동생은 당분간 힘든일을 할수 없을거 같아요 그 영업소 소장은 산재처리는 절대 안된다고 했대요 왜 안된다는것인지 정말 안되는것인지,,소장에 대한 믿음을 져버린 지금 더이상 참아가며 회사에 있기 어렵고 다른곳에 취직을 하는것은 더욱 힘들죠 어느누가 다리를 절뚝거리는 직원을 채용하려고 할까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 소장을 끝까지 가족보다 믿었던 제동생이 너무 안되어서 이렇게 글 올렸어요 이런경우 산재처리도 가능할까요? 낼 병원가서 사진찍고 진단다시 받으려구요 교통사고였는데 아닌것으로 처리를 했으니 정말 그 영업소 소장 고발하던 아님 뭉둥이들고 가서 두들겨 패주고 싶어요 작년에도 그소장이 다른일로 제동생 사고냈었는데 나쁜놈 영업소 본사가서 모가지를 짤라버리고 싶은마음 꾹 참고 있어요
첫댓글산재는 업무와 직간접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를 하여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야할것 같습니다.물론 가해자인 소장은 음주를 했기때문에 자기부담이 많겠지만 어찌됐건 교통사고로 처리하는게 맞을듯 합니다.산재로 처리하려면 우선 사무실내에서의 음주가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는 법적으로 논란거리가 될거고 소장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사고라 회사에서 연대책임을 질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산재가 가능하다면 산재와 보험금중 유리한것을 선택하여 둘중 하나만을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또한 산재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이 나면 다행이지만 불승인이 날 가능성이 많네요
첫댓글 산재는 업무와 직간접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를 하여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야할것 같습니다.물론 가해자인 소장은 음주를 했기때문에 자기부담이 많겠지만 어찌됐건 교통사고로 처리하는게 맞을듯 합니다.산재로 처리하려면 우선 사무실내에서의 음주가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는 법적으로 논란거리가 될거고 소장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사고라 회사에서 연대책임을 질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산재가 가능하다면 산재와 보험금중 유리한것을 선택하여 둘중 하나만을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또한 산재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이 나면 다행이지만 불승인이 날 가능성이 많네요
어쨌든 소장이 개인적으로라도 치료비와 그간 근로를 못한 임금부분을 보상해줘야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할것 같네요. 산재가 가장 좋으니 회사 도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니 한번 신청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