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초환경 탐색”
최영광(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재활사업부장)
Ⅰ.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의의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 발전에 있어 주류를 이루어 온 것은 장애인복지시설 영역으로서 장애인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보호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일정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로의 완전한 복귀를 추구하는 것이 시설보호의 주된 기능이다.
1981년 UN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제도적인 지원이 집중적으로 제공되어 장애인복지시설과 입소장애인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다(김진우, 1999). 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의 양적인 증가에 비해 시설운영의 목적과 기능 및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입소만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한계에 대해 사회각층의 비판적인 시각과 개선요구들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정책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향상을 가져왔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제도마련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에 있다.
장애인 복지는 보호와 재활의 두 측면이 모두 중요하며 장애인에게 있어 재활서비스와 보호서비스는 대체로 서로 부적인 상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보호와 치료교육 서비스가 보다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장애인의 기능상의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조 기기의 마련과 효과적인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통합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김병하, 1996). 우리 나라의 경우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의 다변화된 재활욕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서광윤, 1993).
민은식(1976)은 생산적 시민으로서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인도주의적인 정책인 동시에 국가사회 전체의 경제적 활력을 일으켜 국민전체의 복지정책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장애인 및 그 가정의 사회경제적, 심리적인 문제들을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현대 복지국가의 책임하에서 장애인 복지사업의 당위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9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전체장애인의 수는 1,053천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재가장애인은 1,029천명이고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은 24천명으로 조사되었다(보건사회연구원, 1995). 2000년 1월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비인가 시설을 제외한 정부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전체 655개소로서 장애인생활시설 194개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289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172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내시자료 2000). 이중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시설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생활장애인은 17,025명으로 나타난다.
장애인 수용보호는 사회 격리적 시설수용에 그 목적을 두고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통합을 위한 예비적 준비단계의 과정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시설 생활장애인은 운영자의 재활 목적에 따라 생활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시설운영자의 철학이나 운영방침에 큰 영향을 받게된다. 따라서 내담자의 수용보호 시설을 선택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자격있는 관련 전문가의 확보, 접근성 및 적절성, 프로그램의 포괄성, 가족서비스 유무, 직업적․사회적 진보와 관련된 정보제공 여부, 시설종사자의 재교육 등을 들고 있다(Ruben & Roessler, 1987).
’97년 말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체제에 접어들면서 실직으로 인한 부양능력이 없는 장애인가정의 증가로 장애인의 시설 입소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장애인복지의 본래의 목적인 사회로의 완전한 복귀실현에 대해 크게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애인복지시설 또한 입소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내부의 여건조성 부족 및 지원체계의 미비 등으로 이의 실현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1998).
이는 이제까지 시설의 역할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해있는 장애인들을 수용하여 시설이 장애인들에게 시혜적인 입장에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단순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운영되어 왔으며,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도 제도적인 지원이나 예산의 열악성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 입소된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생활의 노력 및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설 운영이 시설생활자를 단순 보호하는 생활보호서비스에 제한되어 있을 뿐 의료, 사회․심리, 직업재활을 위한 서비스와 사회복귀 이후에 사회 속에서의 대인관계, 권리의 확보 등의 원조적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시설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생활시설은 시설생활장애인의 생활서비스와 의료적인 치료나 교육․훈련 등의 기술적 서비스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생활의 기틀을 마련키 위한 적절한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기능이 중요하다.
따라서 생활시설에 대한 서비스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과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즉, 현대 사회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게 하고 사회복귀를 촉진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김병하, 1996).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문제는 사회통합을 위한 준비단계의 미비로 여전히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시설장애인의 인권의식 고양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감에 따른 사회책임성 차원에서도 장애유형 및 상태별로 자립생활을 위한 적정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한 새로운 모델 개발과 적용, 평가를 통해 장차 개선되고 강화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일은 우리 나라 장애인 생활시설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있어서 긴요하다.
시설의 기능이 단순 입소차원의 보호가 아닌 생활장애인의 복지, 즉 그들의 삶의 질을 고려한 사회적응의 단계별 접근방법이 필요하나 지금까지의 장애인복지 시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탈시설화 문제와 관련된 연구(Scheerenberger, 1977; Halpern, 1980; Lerman, 1982; Wahner, 1988; Sullivan, 1992; Segal, 1995), 시설의 운영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유광우, 1994; 김병하 외, 1996; 문순영, 1996; 권두백, 1997), 시설의 개방화에 관련된 연구(이행진, 1992; 조성희, 1992; 조흥식, 1998), 시설의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종복, 1989; 박태영, 1994; Walker, 1982; Stephen, 1993)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실증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시설의 적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복귀 준비단계인 자립생활의 적정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 시설의 자립생활을 위한 여건과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여 개별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앞으로, 장애인복지 시설은 생활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모든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능력을 회복, 개발시킴과 동시에 사회생활상의 기본적 욕구를 지역사회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중심의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walker, 1982). 따라서 시설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시설 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기능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생활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참여도, 사회적 관계형성 여부, 자립준비와 접근방법 등 시설장애인 자립생활 실천의 제반환경을 조사하고 또한 시설의 자립생활 서비스 실행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적정성, 사회복귀현황, 시설의 자립생활 지원기반 및 여건 등을 파악하여 시설장애인에게 적절하고 체계적인 개별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시설의 자립생활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정한 장애인 생활시설은 개념적으로 크게 재활시설과 요양시설로 구분한다. 장애인재활시설은 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시설이며 장애인요양시설은 중증장애인이 입소하여 여타의 서비스보다는 의료재활서비스를 중심으로 장기간 보호․요양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생활장애인의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시켜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재활시설의 생활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첫째, 기존문헌 연구를 통해 생활시설 시설보호서비스의 기본원리와 외국 시설보호제도의 탈시설화 경향을 고찰하여 선진국 시설보호제도의 흐름과 기본 시각을 정리하고 국내 시설보호제도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의 현황과 기본이념을 도출하고 자립생활의 특성에 따른 정의, 철학,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선진국의 자립생활운동의 유래와 다양한 사회운동과의 관계, 자립생활 배경 이론을 탐색하였으며, 자립생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기초내용을 살펴보았다.
둘째, 경험적 조사연구에서는 기술통계로 각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산술평균과 장애유형, 장애등급, 시설유형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생활장애인용 설문의 가설검증으로는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과의 관계성을 검증하기 위해 장애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재활프로그램 참여도, 만족도, 지역사회 교류빈도, 사회적 관계성에 대해 상관관계분석, t검증, 일원변량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시설종사자용 설문의 가설검증으로는 종사자가 인식하는 장애인의 자립실천도의 관계성을 검증하기 위해 재활프로그램 실시도, 지역사회 교류빈도, 사회적 관계성, 자립생활기반, 자립성취도, 자립 접근도에 따른 상관관계분석, t검증, 일원변량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째,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설 및 생활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 도입, 적용을 위한 시설의 접근방법과 프로그램 내용을 제시하였다.
Ⅱ. 문헌연구
제 1 절 생활시설 시설보호의 이념적 특성
1. 생활시설 시설보호서비스의 기본원리
생활시설에서의 시설보호는 다양한 시설의 종류, 시설생활장애인 개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 폭넓은 연령층 등 그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시설보호서비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원리로 박태영(1987)은 이념적 기본원리와 방법론적 기본원리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이념적 기본원리는 첫째, 인권존중의 원리로써 시설보호에서 인권존중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설의 주인이 시설장애인이라는 기본전제하에 시설보호의 방침이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설의 주인의식의 의미는 생활장애인이 권리의 주체이고 자주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시설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가정보호 중심의 원리로써 시설보호에서 가정보호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초기 가정복귀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설에서 대행할 수 있는 가정의 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장애인, 시설종사자, 장애인가족 상호간에 다양한 신뢰관계를 형성․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전문적 보호전개의 원리로써 시설은 전문적 보호를 전개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에 열의를 가지고 전문교육을 받은 시설종사자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집단생활 속에서 상호역동성의 이점을 활용하고 교육적․치료적인 가치 안에서 시설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 자립생활을 영위할 때까지 지속적인 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법론적 기본원리는 첫째, 개별화원리로써 시설보호에 있어 개별화원리를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장애인의 신체적․정서적․지적․사회적인 상황을 세밀히 파악하고 파악된 제 상황의 기초 위에서 개별적인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둘째, 가정과의 관계조정 원리로써 시설보호에서 가족이 있는 장애인은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하며 특수한 집단생활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충격, 절망감 등 장애인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집단활용의 원리로써 집단의 활용은 특수한 장면에서의 전문기술로 활용되는 것 외에도 시설보호의 일상생활 장면에서 집단역동성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일관성의 원리로써 시설보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체제의 확립과 동시에 장애인가족, 시설종사자가 시설장애인의 처우방침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설정을 통해 보호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와 관계강화의 원리로써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한 시설장애인의 사회성발달 및 사회자립능력의 강화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의 개방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는 각 시설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일상생활 원조, 기본적 생활관습의 습득, 건강의 유지․보건 등 의료적인 원조, 교육, 직업,자기실현활동, 심리적․정서적 지지에 대한 원조, 인간관계의 조정 등의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97). 특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심신의 장애, 환경의 장애 때문에 자립생활이 곤란하므로 생활활동의 기초로서 일상생활의 충족과 더불어 생활습관, 생활관계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것에 의하여 생활자립, 사회적 자립의 기초, 사회성, 정서적 안정이 획득되어 자립생활의 토대가 형성되고 원조 목표에 대한 기초가 된다.
2. 선진국 시설보호제도의 경향 및 시사점
1) 미국 시설보호제도의 경향
미국의 시설보호제도는 사회적 이슈로서 시설보호의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정책 결정자들이 수용시설의 대안을 찾는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미국에서 탈시설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언론과 사회과학 문헌에 의한 시설의 부정적 영향 공개로 인한 여론조성 둘째, 점증하는 시설보호 비용에 대한 부담 증가 셋째, 사회과학, 심리학, 의학 분야의 발전 넷째, 시민권운동의 진전으로 개인의 정당한 권리와 인도적인 보호 및 치료방법의 강조 다섯째, 클라이언트에 대한 현금급여의 발전 등이다(NASW, 1995). 이러한 탈시설화의 장점은 대규모시설에서 제공되는 보호에 비하여 지역사회보호가 보다 인도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나 공공시설에서 보호받던 사람들을 강제로 퇴소시켜 무주택자로 만들고 과거보다 향상된 것이 없는 지역사회시설에 다시 수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탈시설화 과정의 초기에 나타난 개념으로서 중간시설은 탈시설화가 진행되는 과정의 일부로서 등장하였다.
중간시설(halfway house)이란 개념은 미국에서 1950년대 초반에 나타나기 시작한 비교적 오래된 개념으로서 수용시설에서의 보호는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생활하기도 어려운 정서장애인을 위하여 마련된 일시적인 전환주거(transitional residence)시설을 의미한다. 중간시설은 주거자로 하여금 사회생활에서의 역할수행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일시주거 및 치료적 수단을 제공하며 폐쇄된 시설과 지역사회를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중간시설은 정서장애인 이외에도 약물중독자, 알콜중독자 및 보호관찰자 등 다른 인구대상에게로 확대되어 발전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대부분의 중간시설들이 수용시설에서 퇴소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근년에는 시설수용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장으로서 보다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보건사회연구원, 1999)
2) 영국 시설보호제도의 경향
영국에서의 시설보호제도는 수용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하여 급격하게 퇴조되었고,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가 증가하게 되었다. 즉, 수용시설의 퇴조는 상대적으로 지역사회보호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으며, 최근의 대인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중심적인 흐름의 맥을 형성하였다. 이와 같이 대인사회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정신 및 학습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제공되었다. 주요서비스로는 주거보호, 주간보호, 재가보호 및 사회사업서비스 등이 있다.
공공부문의 서비스는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에서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서비스는 다양한 비영리 및 영리기관에서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요보호자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보건사회연구원, 1999).
3) 일본 시설보호제도의 경향
일본의 시설보호제도는 종래의 수용시설이 가지고 있던 인권 탄압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복지이념으로서 개별화된 처우를 원칙으로 한 분리수용이 촉진됨에 따라 종별시설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시설보호제도는 기본적인 입소시설 중심에서 중간시설로, 그리고 통원시설, 이용시설이 증가되었으나 시설의 분류수용은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 및 문제별로 분류된 대상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시설의 폐쇄성 및 격리성을 탈피하고 지역사회에 열린 시설로의 전환을 기하기 위한 시설의 사회화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보건사회연구원, 1999).
시설의 사회화는 시설과 지역사회가 상호교류를 통한 동질화와 시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용인되고, 시설이 지역사회의 유용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시설이 폐쇄적이고 특정한 사람들만의 사적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열린 사회적, 공동적 상황으로의 변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박태영, 1995). 일본에서 “시설의 사회화”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51년 전국사회복지대회로 복지시설이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거점, 지역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는 논의로 출발하였으나 당시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천의 방법은 부족한 상태에서 추상적인 검토의 단계이었다. 하지만 시설의 사회화의 추진은 구체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즉, 종래 수용시설의 격리, 보호로부터 탈출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이용자와 가족의 노력, 시설의 사회화가 시설이용자의 치료, 교육, 원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는 시설관계자, 사회변동 가운데 생활불안에 의하여 사회자원으로서의 사회복지 시설의 필요성을 실감한 지역주민, 이러한 동향을 감지하고 커뮤니티 지향을 시작한 복지행정이 일본의 시설의 지역사회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시설의 사회화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이 시설이용자의 인권보장, 생활구조의 옹호라고 하는 공공성의 시점에서 그 시설의 처우내용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처한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총족,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설이 소유하고 있는 장소, 설비, 기능, 인적자원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 제공하며, 또 지역사회 측으로의 이용, 학습, 참가 등의 요구에 응한다고 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정의된다(후생과학연구, 1977).
4) 국내 시설보호제도의 시사점
외국 시설보호 제도의 발달과정과 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대규모 시설들이 감소하고 소규모의 시설로 나누어지거나 새로운 형태의 소규모시설들이 설립되는 등 소규모시설을 향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보호서비스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시설의 다기능화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시설의 운영주체의 다원화로 공공부문 외에 민간의 비영리, 영리기관들이 새로운 형태의 시설운영의 주체로서 등장하고 있다.
재정부문에서도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로 서비스 계약구매 방식으로 공공기관이 민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법률상의 제도에 반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의 시설보호 제도는 복지시설이 개방화되고 지역사회복지를 수행하는 자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보건사회연구원, 1999).
우리 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부터 생활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생활시설 운영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위해 장기적으로 요보호 대상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과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단편적인 예로 시설설치의 신고제 전환과 전문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한 특별지원방식, 지역사회의 소규모화 시설설치(그룹홈, 주․단기보호시설 등)확대, 민간재정(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한 시설운영과 프로그램 지원, 시설에 적합한 자립과 생산적 복지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제 2 절 장애인생활시설의 현황과 기본이념
1. 장애인생활시설의 현황
심신 장애아동과 성인 심신장애인 업무를 분리․담당해 오던 것을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보건복지부 재활과에서 장애인 관련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김진우, 1999). 동 법에서는 지체부자유자 재활시설, 시각장애자 재활시설, 청각언어기능장애자 재활시설, 정신박약자 재활시설, 심신장애자 요양시설, 심신장애자 근로시설 등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형태로 법인으로 허가 받은 단체만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장애인 생활시설은 <표Ⅱ-1>과 같이 ‘85년에 90개소, ’90년에는 118개소로 증가하다가 ‘90년대 이후부터는 타 시설로의 전환, 신축 등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194개소에 이르게 되었다.
<표Ⅱ-1> 장애인생활시설 연도별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명)
설치연도
시설종류(개소)
입소인원(명)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요양
계
1985
28
11
14
32
5
90
9,326
1990
34
11
13
38
22
118
12,759
1995
34
11
14
52
55
166
14,840
1996
37
11
14
51
57
170
15,240
1997
35
10
14
53
60
180
15,980
1998
39
10
14
56
60
189
16,384
1999
37
10
14
57
69
187
16,051
2000
36
10
14
63
71
194
17,025
자료출처 : 장애인생활시설 현황분석표 (보건복지부, 2000)
이러한 장애인 생활시설은 <표Ⅱ-2>와 같이 2000년도 재활시설 123개소, 요양시설 71개소를 포함하여 전체 194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생활시설에 속해있는 장애인은 17,025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중증장애인은 10,025명으로 전체생활장애인의 58.9%를 차지하고 있었다. 현재 정원대비 생활장애인 입소율은 86.5%로 나타났다.
<표Ⅱ-2> 2000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합계
중증
영아
아동
성인
지체
성인
시각
성인
청각언어
성인
정신지체
생활
장애인
17,025
10,025
100
1,957
1,246
75
233
3,339
종사자
4,625명
시설수
194 개소(재활시설:123개소, 요양시설:71개소)
정원
19,670명
현원
17,025명
입소율
86.5%
자료출처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일람표 (보건복지부, 2000)
2.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의 기본 이념
1) 장애인보호에의 국가책임
장애인은 신체․심리적인 면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 비장애인과 같이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지닌다. 더군다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생산성에 따른 자신의 기여(contribution)정도가 중요한데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손실된 부분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가정, 지역사회체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국가책임이다. 그것은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끊임없이 예산집행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2) 장애문제에 대한 사회 연대적 접근
장애발생은 대부분 후천적 요인에 기인함으로 태생 이후 장애와 비장애의 개념은 상대적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장애발생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변화될지 알 수가 없으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는 상당 부분 자본논리의 자기관철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장애를 둘러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공감대는 장애문제에 대한 대응을 사회 연대적 관점에서 출발하도록 요구한다(김진우, 1999).
제 3 절 자립생활의 본질과 역사
1. 자립생활의 정의와 특성
자립생활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고, 자신의 삶의 전부를 관리하는 일로서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원조를 제공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오혜경, 1999). 즉 장애인의 자립이란 장애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적,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개념적 정의를 위해서는 자립생활의 신념과 원리, 가치를 확인하는 일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자립생활의 이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립적(independent)인 것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서구의 산업사회에 있어서 자립적인 것은 스스로 지원 가능한 것, 자조(self-supporting)와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것, 자신감(self-reliant)의 개념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관련되어 중요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립생활의 개념을 살펴보면, 장애인들의 시설보호를 통해 자립생활을 유지토록 하는 지역사회보호, 그리고 장애인 자신들의 자립적인 생활에 대한 지원 등 각기 다른 접근의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관점은 장애인 스스로의 삶을 조정하고 선택하는 주체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즉 개인의 자립적인 자아와 권리를 가진 자립 주체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자립생활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적인 의사결정에의 참여는 긍극적으로는 자신을 스스로 조정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오혜경, 1999).
2. 자립생활의 원리 및 기본철학
자립생활의 원리는 다음의 네 가지를 기초로 실천가정을 형성한다. 첫째, 모든 인간의 삶은 가치 있는 것이다. 둘째, 어떠한 손상을 입은 사람이던지 누구나 자신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셋째, 장애인은 신체적인 반응, 사회적․물리적 반응, 지능적인 반응, 감각의 손상, 정서적인 불안 등 다양한 형태의 기능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들은 자신들의 생활전반을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넷째, 장애인은 사회생활 전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처럼 자립생활은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권의 총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권리는 부모, 자녀로서 가족의 권리, 교육, 훈련, 고용과 휴가활동, 지역사회 생활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오혜경, 1998).
자립생활의 기본철학은 소비자 주권, 독립, 정치적 경제적 권리 등 세 가지에 기초한다. 이러한 철학은 의사결정가로서의 전문가들의 권위를 거부하고 장애를 단순히 의학적 상태 혹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고 있다(Dejong, 1979).
3. 자립생활 운동의 유래
사회운동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 Movement)은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장애인의 시설수용의 탈피를 주장한 것에서 비롯되었다(Finkelstein, 1991:20). 즉,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고 보호하는 일은 1950년대 자선적인 목적과 사회복지의 가부장적인 맥락으로서 민간 사회사업활동의 자발적인 조직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그후 장애인 재활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신의 가정에 머물며 생활할 수 있는 거택보호에 대한 욕구, 즉 탈시설화의 요구와 정상화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을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스스로 자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운동에서 비롯된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1950~60년대부터 특정한 손상을 입은 장애인 단체들이 조직되기 시작하여 지방 혹은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 단체와 조직들에 영향을 끼쳐 모든 형태의 손상을 입은 장애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한 주거지 확보를 주장하였고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장애인들간에는 지지-연결망을 형성하고 상호관련을 맺어 필요한 서비스제공과 서비스 교환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1970~1980년대에 장애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자신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시민권 확보를 위하여 그 동안 비장애인들과의 분리된 주거생활, 차별적인 고용이나 불평등한 교육여건 등에 법률과 제도의 개혁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주거생활 분리를 반대하는 영국신체장애인연합회(UPIAS: the Union of the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와 영국장애인단체연합회(BCODP: British Council of Organizations of Disabled People), 지역장애인단체, 척수장애인협회 등과 같은 조직들은 더 이상의 시설보호를 원치 않고 시설보호로부터 탈피하려는 장애인을 대변하여 주고 이들 장애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복귀하는 일을 도와주었다(Morris, 1993: 20).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운동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활동은 신체, 감각손상을 입은 장애인, 지능손상을 입은 경우나 노령자, 정신건강 체계의 손상을 입은 사람, 사회생활에서 낙인으로 적응이 어려운 사람 등 주로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립생활운동이 전개되어 왔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는 것은 자립(통합)생활센터(centres for independent(integrated) living)의 설립으로 보고 있다.
제 4 절 외국 자립생활 프로그램의 적용사례
1. 자립생활 프로그램의 배경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은 의사결정을 하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신을 통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ILRU, 1979). 미국의 재활법 개정안(1978)에는 자립생활센터의 설립과 서비스의 이행을 권장하고 있어 재활전문가들은 장애인의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교육적인 기회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자립생활의 개념과 함의에 관심을 가져왔다.
자립생활 서비스가 전통적인 재활서비스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장애인이 직접 시설의 치료, 훈련, 프로그램의 계획 및 조직화에 직접 관계를 가져 참여할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자립생활의 또 다른 독특한 기능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점인데 자립생활의 비용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역사회의 자원과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노력과 협력을 통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직접 비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들이 자립생활 서비스 요소들의 발달과 결합하여 시설이나 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혜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텍사스주 Hoston의 새로운 선택 프로그램의 결과에서도 입증되고 있는데 자립생활 서비스의 적용으로 장애인의 교육과 직업의 기회가 증가되었고 새로운 선택 참가자들의 절반이상이 현재 고용되어 있거나 전일제 중심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rieden, 1979).
일본의 자립생활 프로그램은 1986년에 「와까고마의 집」이라고 하는 이용시설에 통원하고 있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하였는데 수용시설이나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온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때 인간관계의 형성방법이나 의견충동의 처리방법, 금전관리 등 구체적인 생활기능을 선배장애인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니까니시쇼우지, 1998). 이처럼 동료장애인의 지원으로 실현되는 피어카운셀링은 같은 장애를 가진 동료장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장애인의 여러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상담에 응하는 과정을 말한다.
자립생활 프로그램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개호서비스로서 장애인들에게 일정의 비용으로 제공되는 유료 서비스 제도이다. 이용자는 개호인에게 시급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 종래의 복지서비스는 행정서비스가 중심이었고 자원봉사자에 의한 서비스는 무료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수혜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개호서비스는 이용자의 욕구에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자기선택권을 조장하는 제도로 되어있다.
서비스의 대상자는 노인, 사지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지능장애, 내부장애, 임산부, 다리가 부자유스러운 사람, 이외에 사회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 내용은 개호인들이 있는 한 화장실, 목욕, 외출하는 일 등 무제한적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자립생활센터의 주요한 역할중의 하나는 지역사회 여러 형태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개호인으로 양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2. 개인별 프로그램 계획(IPP : Individual Program Plan)
개인별 프로그램 계획은 개개인의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무리없이 실행하면서 목표를 현실화 해나가는 것으로 기존의 획일적인 프로그램과 달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표’를 정해서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요컨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 중심이 아니라, 목표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본래의 취지를 발휘하는 것이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활력을 주는 것이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주체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된다. 따라서 돕는 사람은 바로 원조의 주체가 됨으로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시설이, 특수학교 학생이 실행하게 되면 학교가 장애를 가진 아이가 실시하게 되면 가정이 프로그램을 원조하는 주최가 되는 것이다.
미국 재활부의 개인별 재활프로그램은 장애인에게 개별화된 것으로 가장 적합하고 최상의 직업적 재활을 성취할 수 있도록 고용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서비스를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서 개인별 프로그램의 핵심은 장애인의 우선적인 고용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재활부에서 제공하는 개인별 프로그램의 내용은 지역내의 장애인을 상담․지도하는 것부터 의료서비스 및 기구를 제공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의료진단, 정신상태 및 직업적 적성검사를 이용한 추가평가와 직업훈련 및 교육, 직장실습 등도 제공된다.
이러한 개인별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핸드폰 등 원거리 통신, 감각기구 및 기타 기술보조 기구와 장치, 교통수단보조, 유지보수비 보조 등 직업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주어지는 것과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낭독자,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역자, 중복장애인을 위한 개인지도 및 메모 기록서비스도 이루어진다. 특히, 직업을 위해서는 구직훈련에서부터 직업개발 및 직업소개, 작업용구, 장비, 면허세, 작업복, 제복 및 안전장비까지 제공하는 총체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화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표는 결코 특수한 장애인을 특수한 프로그램에만 참여시키는 분리적이고 한계가 명백한 특수교육에 머물게 하는 것은 아니며 특수한 프로그램을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는 작업으로 개별화를 통해 그 개인의 특수성을 개발하면서도 전인교육과 전인재활의 이상과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자립생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내용
자립생활 프로그램의 개발은 전통적인 직업평가법과 자립생활 개념의 성공적인 조화에 달려 있으며 프로그램의 기술은 현재까지 계속 개발되고 있다. 자립생활 프로그램 개발을 기존의 재활 접근방법과 새로운 자립생활 접근방법의 결합에 있어 자립생활 서비스를 위한 접근을 요구평가, 자격준거, 초기면접, 잠재력평가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Lassiter etal, 1983).
4. 자립생활 서비스의 기초내용
재활 프로그램에서 자립생활 서비스를 실행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목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장면, 전달방법, 양식 등 세가지 변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단 목표가 설정되고 요구가 평가되면 자립생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서비스가 계획되고 실행된다. 적절한 서비스의 개발은 자립생활 서비스 요소의 개발, 서비스 평가의 완성, 서비스 선택의 확인을 기초로 한다(Frieden, 1979). 자립생활 서비스의 실행을 위한 기초요인으로는 특별한 상황배려, 평가, 수행보호서비스, 교통서비스, 동료상담, 주택공급 등이 있다(Lassiter, et al, 1983: Schalock, Robert, 1979).
이상과 같은 자립생활 서비스의 기초내용을 가지고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미국 미니아폴리스에 위치한 미네소타 대학의 장애청소년의 스스로 권익증진을 위한 자기개발 프로그램(Self-Advocacy Program)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장애인 스스로가 말하고 행동하는 신조를 첫 번째로 강조하면서 장애인의 리더십을 양성하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도 스스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자기개발 프로그램은 개인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되 장애인 자신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고 결정하도록 하루하루의 생활과 미래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권익보호는 장애인 스스로의 노력과 관련 기관의 지원과 협력, 그리고 가족과 사회구성원의 이해와 도움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동료상담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장애인의 문제와 아픔은 장애인이 제일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서로의 말과 생각에 일치감이 많아 뜻도 잘 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동료상담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재활은 성재활 상담의 영역으로 장애인이 성적재활이 가능하도록 특별한 동료 전문상담사 역할을 하는 것이 장애인의 전인재활의 기틀이 된다.
따라서 장애인 스스로의 극복의지나 노력, 동료의 상담과 지원으로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가족과 국가, 사회의 협력과 지지 그리고 바람직한 재활정책의 수반은 자립생활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념적 구분에 따른 재활시설의 생활장애인과 종사자에 국한하였으며, 전체조사 대상시설은 요양시설을 제외한 재활시설 123개소를 대상으로 2000. 3. 1 ~ 2000. 3. 15일까지 2주에 걸쳐 10개소를 선정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을 분석하여 수정․보완하고 2000. 4. 1 ~ 30일까지 한달 동안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다. 재활시설의 장애인용 설문은 장애유형별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목적표집 방식으로 각 시설에 3부씩 배포하였고 시설종사자용 설문은 운영자 및 실무자를 중심으로 직종별 응답자의 의견을 비교할 수 있도록 2부씩 배포하였다. 또한, 장애응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문에 응답이 가능한 지체장애인은 직접 설문을 작성하게 하되, 정신지체 등 발달장애인은 대리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본 조사에 응답한 시설과 회수량, 최종분석에 활용된 설문량은 <표Ⅳ-1>와 같다.
<표 Ⅳ-1> 설문지 배포량 및 회수량
(단위: 매수. %)
구 분
배 포 량
회 수 량
회 수 율
최종분석활용
생활장애인용
369
105
28.4
99(26.8)
시설종사자용
246
63
25.6
59(23.9)
합계
615
168
27.3
158(25.6)
조사의 기본틀을 살펴보면, 우선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도출된 연구내용에 맞는 조사항목을 설정하고 기본항목이 형성되면 세부 항목별로 연구목적에 맞게 질문내용을 구성했으며 질문지의 내적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본 조사에 앞서 잠재적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전검사(pre-test)를 통해 문항의 타당성과 응답의 용이성 및 적절성을 검토하여 수정하고 최종 조사설문지를 완성했다. 조사수거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응답자에 대한 선물과 회수용 우표를 등봉하고, 각각의 조사지에는 비밀번호(confidential)를 부여하여 미응답자에 대해 제 2, 3차 조사패키지로 목표한 조사대상자에게 우송하여 응답률을 높이게 하였다.
2.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dow 8.0을 이용하여 문항별 단순빈도 처리하고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정리하며,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요구한 문항은 1, 2, 3순위별 응답한 것을 변수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토록 하였다. 또한, 생활장애인용 설문의 장애유형 및 정도(등급)별 유용한 변수와 시설종사자용 설문의 시설유형별 유용한 변수를 선별하여 자립생활 여건과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에 활용된 분석방법은 관계성을 검증하기 위해 pearson's 상관관계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성별 및 연령과 같이 2개의 유목간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였고, 3개 이상의 유목간에는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생활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과 시설종사자가 인식하는 자립 실천도의 관계 정도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Ⅳ. 자료분석 결과 및 제언
1. 시설장애인 분석결과 요약
생활시설에서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시설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제반 여건에 대한 자립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조사에 참여한 생활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로 많았고 평균연령은 25세(표준편차: 8.86)로 나타났다. 응답한 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정신지체가 45%로 제일 많았고 장애등급은 1~2급 장애등급이 전체의 70.3%를 차지해 대부분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중증화를 예견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학력은 43.8%가 학령기를 지나 졸업한 장애인이었으며, 재학중인 장애인은 대부분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었다. 생활장애인의 일상생활 수준은 전체의 20%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야 수행이 가능하거나 완전 의존적인 상태였으나 시각 및 청각․언어장애인 영역에서 일상생활 수준이 대체적으로 양호했으며 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일상생활 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재활치료나 약물을 복용하는 장애인이 전체 중에서 28.2%였고 치료 및 약물을 병행하는 장애인도 4%나 있었으나 일상생활 능력과 마찬가지로 시각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장애인응답자의 재활프로그램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의 경우 대체적으로 인지학습을 기반으로 한 기능습득에 해당되는 교과목에 많았고 타장애 영역에 비해 물리치료를 많이 받고 있었으며 정신지체인의 경우에는 사회적응훈련 및 일상생활훈련 등 생활기능 위주의 학습에 비중이 높았고 특히 예절교육 및 재활캠프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시각장애인은 여가활동에 참여율이 높았고 청각․언어장애인은 취미교실에 참여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③ 장애인응답자가 느끼는 시설의 재활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장애인의 평균 3.21(표준편차: 0.84)로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만족을 보여주었으나 장애영역별로는 지체장애인이 평균 2.80(표준편차: 0.96)으로 만족도 수준이 제일 낮았다. 따라서 시설의 재활프로그램을 설정할 때 지체장애인의 욕구분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기획, 평가 단계가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체장애인의 다양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등급별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만족도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장애유형에 구분없이 경증장애인 일수록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와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도 전체장애인의 평균 3.03(표준편차: 0.73)으로 보통 수준의 만족을 보여주었고, 지체장애인이 평균 2.80(표준편차: 0.75)로 제일 낮게 나타나 서비스 질적수준이 프로그램 만족도의 제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시설의 재활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및 전문인력의 보충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④ 생활장애인 응답자가 인식하는 재활서비스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선행조건으로는 시설의 공간 및 장비(교육기자재) 등 기능보강을 통한 시설환경적인 개선을 제일로 꼽았으며, 시설의 재활프로그램 중에서 생활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61.4%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사회적응훈련을 꼽았으며 보호고용 및 공동생활가정 등 취업과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노력이나 준비여부에 관한 조사에서는 생활장애인이 68.4%, 종사자가 82.8%로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노력은 시설종사자가 많이 하고 있었으나 현재의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에 대한 인식은 생활장애인 및 종사자의 생활기반 평균지수 2.74 포인트로 보통 이하의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났다. 또한, 생활장애인이 인식하는 자립생활의 필요성은 평균 3.96(표준편차: 0.94)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현재 생활장애인의 자립기반은 낮으나 향후 자립여건이 조성되면 스스로 자신이 삶을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립생활의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자립생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영역에서 제일 높았으며, 장애정도가 중증일수록 자립욕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시설의 지원방향을 설정할 때 중증장애 영역을 고려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⑥ 경제, 건강, 생활, 사회, 심리(정서), 직업, 정보의 7가지 영역 중에서 장애인의 스스로 자립생활 실천에 있어 제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우선순위 상위 3가지는 경제(평균: 4.66), 건강(평균: 4.65), 직업(평균: 4.50)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신체적인 건강 및 직업적인 자립 영역의 중요성을 나타내 주었다.
이상의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과의 관계성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 사회적적 특성, 재활프로그램 참여도, 만족도, 지역사회 교류빈도, 사회적 관계성에 대한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생활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은 장애정도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일상생할 수준과는 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정도가 높을수록 자립생활 기반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상생활 수준이 독립적일수록 자립생활 수준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만족도와 지역사회 교류빈도, 사회적 관계성과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거나 지역사회 교류빈도가 많고 사회적 관계성이 좋을수록 장애인이 생각하는 자립생활 기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다. 특히 생활장애인의 자립 기초환경 중에서 사회적 관계성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과 매우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생활시설 장애인의 장애관련 요인으로 장애유형, 장애정도, 일상생활 수준, 건강상태에 따른 자립생활 기반과의 차이를 검증한 가설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활시설 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따른 자립생활 기반과 관계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장애정도(등급)별 자립생활 기반과의 관계 검증에서는 유의적인 차이(F=2.433, p<0.1)가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유형에 따른 자립생활 기반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나 장애정도에 따른 자립생활 기반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경증장애인 일수록 자립생활 기반의 여건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시설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준에 따른 자립생활 기반과 유의적인 차이(F=2.433, p<0.1)가 있어 일상생활 수준이 독립적일수록 자립생활 기반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상태에 다른 자립생활 기반도 유의적인 차이(F=4.548, p<0.01)가 있어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자립생활 여건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생활시설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장애인의 연령, 성별에 따른 자립기초 환경과의 차이를 검증한 가설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재활프로그램 참여도, 만족도, 지역사회 교류빈도, 사회적 관계성에 대한 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자립기초 환경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생활시설 장애인의 자립 기초환경 요인으로 재활프로그램 참여도, 만족도, 지역사회 교류빈도, 사회적 관계성에 따른 자립생활 기반과의 차이와 영향력을 검증한 가설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활프로그램 만족도, 지역사회 교류빈도, 사회적 관계성은 자립생활 기반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재활프로그램의 참여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사회적 관계성이 자립생활 기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으며 주민교류빈도 프로그램 만족도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설종사자 분석결과 요약
생활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천 여건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조사에 참여한 시설종사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정도로 많았고 직책으로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원이 제일 많았다. 평균연령은 32.9세(표준편차: 8.19)로 나타났으며 시설 근무연수 평균은 6년 4개월이었고 현재 근무하는 시설의 경력은 평균 5년 1개월로 본 설문에 응답해준 종사자는 장기근속자로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심이 많은 대상층임을 알 수 있다.
② 응답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정신지체인 생활시설이 전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 86.4%로 제일 많았다. 시설장애인의 연령대는 취학연령과 성인장애인의 수용율이 높았으며 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상 구분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 및 중간지역권이 87.7%를 차지했다.
응답시설의 생활장애인 수용률은 82.8%로 나타났으며 이중 정신지체인의 수용률이 제일 높았고 장애인의 64.1%는 장애 2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③ 시설의 재활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및 일상생활훈련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에 필요한 가정위탁프로그램, 가족지원사업, 지원고용 등의 접근은 낮게 나타나 시설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한 외부 지향적인 활동프로그램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④ 시설장애인이 참여하는 재활프로그램은 평균 6.7개(표준편차: 4.30)로 장애인 1인당 최대 19종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고, 시설의 재활프로그램의 종류는 평균 14.1개(표준편차: 5.85)로 프로그램 종류가 최고로 많은 시설은 26종으로 나타났다. 시설종사자가 인식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유익한 프로그램은 사회적응과 생활훈련에 비중이 높았으며 보호고용, 직업전훈련 등 시설장애인의 취업활동을 위한 직업재활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시설장애인의 평균 46.7%(표준편차: 30.83)은 개별화된 교육계획에 의거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⑤ 시설종사자의 96.6%는 전문인력, 프로그램 예산, 운영 매뉴얼의 부족으로 재활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시설의 프로그램 수행인력의 보충과 예산의 확충, 프로그램 매뉴얼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⑥ 시설에서 지난 1년 동안 사회복귀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37.3%로 나타났으며 자립실천 장애인의 비율은 평균 6.8%(표준편차: 1.26)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시각 및 청각․언어장애인 시설이 높게 나타났으나 지체 및 정신지체 시설의 사회복귀율이 낮았다.
또한, 종사자가 인식하는 시설장애인의 자립 실천도를 살펴보면, 시설장애인의 자립이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장애인은 전체의 34.5%였고 반대로 자립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한 장애인의 비율은 전체의 63.5%로 시설종사자의 생활장애인의 자립 실천도는 부정적인 면이 강했다. 시설유형으로는 정신지체 및 지체장애인 시설의 장애인 자립 실천도가 낮았으며 청각․언어장애인 시설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⑦ 전체시설의 82.8%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 실천을 위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시각장애인 시설이 제일 많았고 정신지체인 시설이 가장 적었다. 또한, 지체 및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의 자립 실천도는 시설의 자립생활 실천 노력에 비해 자립실천도가 낮게 나타났고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⑧ 시설종사자가 인식하는 장애유형별 자립성취도는 청각․언어>지체> 시각>정신지체>중복장애의 순으로 비교적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능력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장애영역에 자립의 가능성을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시설종사자가 인식하는 장애인의 자립 실천도에 관한 관계성을 검증하기 위해 재활프로그램 실시도, 지역사회 교류빈도, 사회적 관계성, 자립생활 기반, 자립 성취도, 자립 접근도에 대한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생활시설 장애인의 자립 실천도에서는 지역사회 교류빈도와 사회적 관계성에서 정적인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자립 성취도는 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의 생활장애인이 지역사회 주민과 사회적 교류가 많거나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주변적 환경이 좋을수록 자립실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복귀를 통한 자립생활을 성취한 장애인이 있을수록 생활장애인의 자립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장애인의 자립 성취 수준과 지역사회 주민과 교류의 횟수는 자립 실천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립생활 기반과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시설의 프로그램 실시도와 자립 접근도에서도 상관관계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시설의 자립 기초환경 요인으로 재활프로그램 실시도, 지역사회 교류빈도, 사회적 관계성, 자립생활 기반에 따른 자립 실천수준과의 영향력을 검증한 가설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활시설의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자립 실천도와 관계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종사자가 인식하는 생활장애인의 지역사회 교류빈도에서는 유의적인 차이(F=2.935, p<0.05)가 나타나는데 장애인의 지역사회 교류의 양이 많을수록 자립 실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가 인식하는 시설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성에 따른 자립 실천도에 대한 검증에서도 유의적인 차이(F=2.612, p<0.1)가 나타나는데 시설장애인의 동료, 가족, 이웃 등 사회적 관계개선을 위한 주변환경이 좋을수록 자립 실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설의 자립생활 기반에 따른 자립 실천도에 대한 평균의 유의적인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자립 성취도에 따른 두 집단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자립 접근도에 따른 두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설의 생활장애인이 자립 성취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종사자가 인식하는 장애인의 자립 실천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자립의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립 실천도가 낮았다. 특히, 자립성취도는 생활장애인의 자립 실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립생활 기반과 지역사회 교류빈도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생활장애인 및 시설종사자 공통설문 분석결과 요약
생활시설 장애인과 시설종사자의 공통사항으로 자립생활 실천서비스 및 지역사회 관계성, 자립생활 실천을 위한 지원조건 및 지원방향, 자립생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장애인 및 종사자가 인식하는 자립생활 실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사회적응훈련 및 생활지도에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진로지도와 작업지도의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교류빈도에 관한 조사에서는 생활장애인의 사회적 교류빈도가 평균 2.61(표준편차: 0.85)로 종사자의 3.15(표준편차: 1.01)보다도 0.54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시설종사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교류빈도가 장애인 응답자가 느끼는 교류빈도보다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생활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교류의 양은 적다고 느끼고 있었다.
③ 생활장애인의 동료, 가족, 이웃 등 사회적 관계개선을 위한 주변환경의 여건 조사에서는 장애인 및 종사자 모두 보통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 주었다. 특히, 장애인 응답자의 사회관계 평균은 3.34(표준편차: 0.70) 종사자는 3.25(표준편차: 0.68)로 시설장애인의 사회적 교류빈도(평균: 2.61)는 적으나 교류의 관계성은 좋게 평가하고 있었다.
④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우선적 조건으로 생활장애인 및 종사자 응답자 모두 자립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등 시설환경의 개선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장애인이 종사자보다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시설의 보호고용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보다 다양한 고용프로그램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의 자립생활 지원정책 방향도 장애인 고용정책의 확대를 제일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지역사회 자립지원센터의 개설 순으로 나타났다.
⑤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중요한 제약요소로는 생활장애인 및 종사자 모두 장애인의 경제적 독립의 결여를 1순위로 꼽았고 국가적 지원의 부족이 2순위로 나타났으며 시설장애인 스스로 자립생활 실천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1순위로 나타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생활여건의 확보를 위한 경제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방향에서 가장 바람직한 지원내용으로는 장애인 및 종사자 모두 1순위로 사회복귀훈련을 위한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장애인 자립생활 서비스의 실행을 위한 기초내용 7가지 중에서 장애인 및 종사자 모두 자립생활 기술훈련을 1위로 꼽아 건강, 금전, 가정관리 등 생활중심의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자립생활 서비스 실행을 위한 기초내용에서 욕구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장애인 및 종사자 모두 장애인의 기초생활(의, 식, 주)의 보장을 위한 욕구를 수렴해 주길 희망하고 있었다.
⑦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주요목표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장애인 및 종사자 모두 자기실현에 필요한 기술과 원조 제공을 제일 많이 희망하고 있어 시설장애인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관리하는 주체적인 삶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⑧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제공되어 질 수 있는 서비스의 유형으로는 자립생활기술>재정지원>권리옹호>주택공급 및 안내>자기주장훈련>교통․이동훈련>보장구지원>동료상담>수화통역 및 읽기>레크리에이션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제 언
상기와 같이 생활장애인의 자립생활 기초환경에 관한 연구조사 결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장애인의 기초환경 변수인 재활프로그램 참여도에서 지체장애 영역은 인지학습을 기반으로 한 기능습득에 해당되는 교과목에 참여가 많았고 정신지체 영역은 생활기능 위주의 학습에 비중이 많았으나 자립생활 기반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립생활 기반에 있어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참여횟수 보다는 질적수준의 개선을 위한 개별화된 교육계획과 이에 따른 개별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함을 제시해 준다.
둘째, 생활장애인의 기초환경 변수인 재활프로그램 만족도, 지역사회 교류빈도, 사회적 관계성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장애인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향으로는 재활프로그램의 질적수준의 개선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별화된 프로그램의 설정과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확장할 수 있는 지역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생활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에 상대적인 영향력이 많은 동료, 가족,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성을 개선하기 위한 동료상담,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함이 나타났다.
셋째, 시설의 자립 기초환경 변수인 재활프로그램 실시도에서 일상생활과 사회적응 위주의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자립 실천수준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으나 지역사회 교류빈도가 많을수록 장애인의 자립 실천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해 준다.
넷째, 시설의 자립기초 환경 변수인 사회적 관계성은 장애인의 자립 실천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의 자립생활 기반은 자립 실천도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시설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고려해야 할 영역으로는 동료, 가족, 이웃의 사회적 관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실증 조사연구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한정된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초 환경적인 부문을 탐색하고자 실시하였으나 향후에는 재가장애인의 자립생활의 기초욕구와 제반여건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이를 기초로 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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