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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셋(PSAT), 행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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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의 법규성
旁通 추천 0 조회 102 17.08.08 06:0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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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법규성이 무조건 인정된다고 보면 틀린 것 같습니다. 지자체 장이 발하는 규칙을 일단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발해진 경우을 위임규칙이라 하고, 단지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집행에 관한 세칙을 정하기 위해 어떤 법령의 위임 없이 발하는 것을 직권규칙이라 합니다. 둘 중 위임규칙만이 (위임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해 규율할 수 있고 또 법규성이 있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통설).
    한편, 참고로 위임규칙은 법령위임규칙과 조례위임규칙으로, 직권규칙은 기관위임규칙과 조례집행규칙으로 나뉩니다.

  • 작성자 17.08.12 11:04

    우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기관위임규칙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규칙을 말하는 것인지요?

  • @旁通 네.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규칙입니다.

  • 작성자 17.08.12 20:55

    @잠량총량보존의법칙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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