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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또는 매매상사에서 거래시 유의할점 |
내용이 조금^^ 길~지만 지루하더라도 차량구매 시 중요한 내용입니다.
차 한잔드시면서 천천히
^^ 참고하세요.^^
중고차 거래방법 1. 개인간(당사자) 직거래 2. 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한거래 3.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한거래 위와같이 크게는 세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
중고차 거래방법에 따라 주의 해야 할 사항
1. 개인(당사자)
직거래로 차를 판매하려는 사람들은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거나, 자동차에 문제점이 많아 매매시장 등에서 판매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생각할수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차량상태의 성능이 양호한 상태이며 정상적인 상태에서 매매상에 판매하는것 보다, 조금이라도 판매가격을 더 받고자 희망하는 순수한 일반 개인분들도 있습니다.
이때문에 매매시장의 중고차 시세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매시장에서 보는 차량은 외관복구와 광택작업/실내청소등 상품화 되어있으며, 흠이 잡힐 치명적인 하자가 있을 부분은 어느정도 정비가 되어있습니다.
외장도 상품화가 되어있지만 직거래를 통해 구입할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문에 구입후에 지출해야 할 정비/외관복구등을 잘 따져보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가격/옵션/주행거리/복구비용/관리상태등을 고려해서 투자가치를 판단하세요.
▶ 자동차의 등록증 확인
중고차 구입에 있어서 차량등록증 확인은 기본 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자동차의 연식과 최초 등록일이 있습니다.
연식은 99년식인데 최초 등록일이 2000년으로 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의 출고일과 최초 등록일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고차의 가격은 자동차의 상태보다도 연식을 우선하는 경향이 많기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최초 등록일만 보고 자동차를 구입하였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정기검사일도 확인하세요.
주행거리도 같이 표시되어있습니다.
배기량과 승차인원(5인승/7인승 등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등록일과 등록증발급일자가 같다면 1인소유 _ 신조라고 표시됩니다.
▶ 자동차의 이력서(차량등록원부 확인)
차량등록원부는 구청 또는 시청, 군청 차량등록 창구에서 1천원정도 수수료로. 발급합니다.
물론 해당구청이 아니더라도 전국 아무곳이나 가까운 관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차량등록원부를 발급을 위해서는, 현소유자의 이름/주민번호/주소와 차량번호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뉘어 집니다.
갑(甲)부에는 신차출고부터 중간의 소유자 변경과 자동차의 세금체납,주차위반, 주소변경 지연&보험미가입 과태료 등으로 인한 과태료 압류와 해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을(乙)부를 통해서는 저당권 설정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할부나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구입했던 차량이면 금융기관에서는 할부금을 다 갚기전에 다른사람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저당을 잡아놓습니다.
만약, 압류나 저당이 확인되면 전액 지불후 해지를 해야만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구입 결정을 한 자동차가 순조롭게 명의이전을 하려면 이런 압류&저당이 없거나 있었다면 해지되어야 합니다.
▶ 저당해지방법
금융기관. xx캐피탈등 114로 저당해지 담당부서 연결해서 인적사항과 차량번호 알려주고, 할부금은 날자별로 일할계산되기에 오늘 날자 또는 대금지불 날자기준해서 얼마를 어디 계좌로 보내야 하는지 메모하세요. 금융기관별로 CMS코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개인에게 부여되는 코드번호 인데 송금할때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 과태료해지방법
특히 주차위반/ 버스전용차료 과태료를 확인 할 때에는 압류 기관별로 전화문의 등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청/시청/군청에서 과태료 체납/미납으로 압류등록해놓은 경우 관공서 민원실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몇건/금액은 얼마/ 어디로 입금해주세요. 등등....입금 후 확인전화 해주셔야 빠른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 바로 해결되지만 의료보험공단이나, 경찰서의 속도위반과태료는 과태료를 전액 지불하고도 전산망에 해지되기까지는 2-3시간이 소요될수있어 명의이전이 지연 될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해지할때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법원압류 설정의 자동차는 개인간 당사자 직거래에서 회피 하는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의 속도위반과태료 해지는 해당경찰서 교통민원실로 전화해서 또는 직접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아닙니다.) 민원실에 가면, 바로 확인/ 입금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 과태료가 오늘 날자로 몇건에 얼마가 있다고 확인을 했다면. 그게 모두가 아닙니다. 명의이전 하기전에 또 다른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등은 3개월정도 지난후에 압류로 잡기에 확인당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상 사고이력 조회 확인 ==>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보험개발원에서 차량번호 입력후 유료서비스인 자동차 보험상 사고이력 조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차량번호로 확인이 가능함) 카히스토리 http://www.carhistory.or.kr
한건당 조회 수수료 5천원이 필요 - 쿠폰 구매시 2-3천원의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시간절약부터 시작해서 모르고 지날 수 있는. 렌트카 경력/ 침수여부/ 사고여부/ 내차와 다른차의 보험처리등등. 수많은 정보들을 알게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수수료 이상으로 많이 얻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정보를 많이 가진쪽이 유리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차량 판매자 또는 제가 차를 구입하는 구매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하겠죠.!!
대물사고 내역/ 소유자 변경/ 자동차 번호판 변경/ 침수차량 유무/ 관용. 렌트카, 영업용, 등등의 차량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대인사고 기록은 제외됩니다.
[보험용어 간략 설명]
*대물: 다른 차량에 대한 내용.
*대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자차: 내차에 대한 보상.
*타차: 다른 차에 대해 보상.
carhistory 조회 결과의 내용 볼때 주의점
차가 망가져서 수리하는데 금액이 적어 내가 수리비용을 부담했다면 이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의 미가입이나 자차가입에 공백기간이 있으면, 공백기간 동안은 정보 불가능으로 표시됩니다. 통상 자차를 빼고 가입하는경우도 많기에.....
서비스는 96년식 이후의 차량정보가 제공됩니다.
▶ 소유권 명의이전 등록서류
양도인 (판매자)
* 자동차 등록증,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동사무소 발급)
* 자동차 양도증명서 (차량등록 관청 민원실안에 차량등록과 무료배부)
=> 일종의 개인간. 차량매매계약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도장 날인
양수인 (구입자)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양수인 도장 날인 또는 싸인.
* 보험가입 증명서 1통
양도증명서는 앞뒤 2장이고. 내용을 기록한 후 앞장은 양수인/ 뒷장은 양도인이 보관합니다.
명의이전 등록을 양수인 본인이 직접 하지못하고 타인에게 명의이전 등록 대행을 부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류를 받아서 명의이전 하는데 양수인과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각각 1통과 양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이 추가적으로 필요 합니다. (모든 양식은 차량등록과에서 구할수있어요)
명의이전 등록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구청(광역시 이상),군청의 자동차 등록업무 부서의 창구를 찾아 가시면 됩니다. 확인전화 필수 !!
2. 매매상사를 통한거래
● 내가 원하는 차량을 찾았다면 약속잡아 차량앞에 도착.(본인 신분증/도장 지참)
● 종사원증이나 명함을 확인하고 정식근무 딜러인지 파악하세요. 없거나 얼버무린다면 불법거래가 되어 보상이 어렵습니다.
● 시운전등 차량확인후 인수하기로 결정되면 서류확인 - 차량등록증/ 성능점검 기록부 - 매매상사에서는 의무적으로 기록부를 보여줍니다.
● 과태료 체납이나 압류/저당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 체납있다면 매매상사에서 책임하에 해지하게 됩니다.
● 그 사이에 아는분의 도움을 받아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카히스토리 http://www.carhistory.or.kr 접속해서 보험처리경력 확인.
● 카히스토리 내역을 매매상사 팩스번호로 보내달라 하면 판단에 큰 도움이 되겠죠.차량대금 지불하고 명의이전비용 산출한것 확인하고 이전비용 지불합니다.
● 계약서 작성하고 성능점검기록부 확인후 싸인하고 한장을 받아둡니다.
● 보험가입한 후 팩스로 영수증 받습니다. 명의이전용 신분증 복사한장 또는 주민등록 등본 한통을 주면 명의이전 준비 완료.
● 당장 차량인수해도 좋고. 명의이전 한 후에 차량과 새로운 등록증 받을수도 있습니다.
● 소모품 정비 및 내 차로 만들어가기 시작.
●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만 위에 적은대로 대부분 진행되고. 중간에 궁금증이나 의혹은 경험많은 분의 도움이나 친분있는 중고차 딜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3. 경매&공매로 나뉘어진다.
=> 일반적이지 않기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찾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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