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소방시설 하자보수 관련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해 주택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중 어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공동주택 소방설비, 주택법 따른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해야
주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1~10년) 이내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요청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소방설비공사는 주택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3년)을 적용해야 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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