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관련 안내 2008년 5월 22일 [영양사에관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10년 5월 23일 이후 시행되는 영양사자격시험에 응시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 영역별 최소이수과목(총 18과목) 및 학점(총 52학점)이상을 전공과목(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과목 및 학점 이수와 관련하여 교과목명은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에 명시된 교과목명, 유사인정과목명과 동일하여야 하며, 영역별로 교과목 및 학점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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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 경과조치 적용 : 2010년 5월 23일 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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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
식품위생법 |
제5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 |
② 영양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과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
영양사에 관한 규칙 |
제2조 (정의)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제1호에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5.22 / 시행 2010.5.23> |
[별표]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제2조제1항 관련) |
영역 |
교과목 |
유사인정과목 |
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 |
기초 |
생리학 |
인체생리학, 영양생리학 |
총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 |
생화학 |
영양생화학 | ||
공중보건학 |
환경위생학, 보건학 | ||
영양 |
기초영양학 |
영양학, 영양과 현대사회, 영양과 건강, 인체영양학 |
총 6과목 이상 (19학점 이상) |
고급영양학 |
영양화학, 고급인체영양학, 영양소 대사 | ||
생애주기 영양학 |
특수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 가족영양학, 영양과 (성장)발달 | ||
식사요법 |
식이요법, 질병과 식사요법 | ||
영양교육 |
영양상담,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정보관리 및 상담 | ||
임상영양학 |
영양병리학 | ||
지역사회영양학 |
보건영양학 지역사회 영양 및 정책 | ||
영양판정 |
영양(상태)평가 | ||
식품 및 조리 |
식품학 |
식품과 현대사회, 식품재료학 |
총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
식품화학 |
고급식품학, 식품(영양)분석 | ||
식품미생물학 |
발효식품학, 발효(미생물)학 | ||
식품가공 및 저장학 |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제조 및 관리 | ||
조리원리 |
한국음식연구, 외국음식연구, 한국조리, 서양조리 | ||
실험조리 |
조리과학,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실험조리 및 식품평가, 실험조리 및 식품개발 | ||
급식 및 위생 |
단체급식관리 |
급식관리, 다량조리, 외식산업과 다량조리 |
총 4과목 이상 (11학점 이상) |
급식경영학 |
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급식경영 및 회계, 급식경영 및 마케팅 전략 | ||
식생활관리 |
식생활계획, 식생활(과)문화, 식문화사 | ||
식품위생학 |
식품위생 및(관계)법규 | ||
식품위생관계법규 |
식품위생법규 | ||
실습 |
영양사현장실습 |
영양사 실무 |
총 1과목 이상 (2학점 이상) |
비고: 위의 교과목명이나 유사인정과목명에 ~ 및 실험, ~ 및 실습, ~실험, ~실습, ~학, ~연습, ~Ⅰ과Ⅱ, ~관리, ~개론을 붙여도 해당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첫댓글 대한영양사협회(http://www.dietitian.or.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행입니다.전 올해는 멍청하게 접수기간을 놓쳐서 못보지만 내년부터는 안심하고 볼 수 있겠네요.저도 현장실습 안해서 조마조마했거든요.
내년에는 접수기간을 반드시 체크하셔서 한번에 합격하세요!^^
그럼 정상적으로 식영과를 나왔는데도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못보나요?
그리고 하나더여 식품및조리원리과목에서 실험조리를 이수안했고 발효식품학 조리원리 1,2이렇게 들었는데도 안되나요?
기존 졸업자분들은 식품영양학과 졸업하셨으면 응시가능합니다.
현재 3학년에 재학중이고 내년에 4학년이 되는 식영과소속 학생인데요 저는 그럼 저 필수 이수과목을 다 이수해야 시험을 칠 자격이 되는거죠?
2010년 5월 이전 입학자기 때문에 법 바뀌기 전 기준 맞으면 시험 계속 볼수 있어요
그래도 한방에 합격 하시길 ^^
다른과목모두이수했는데..현장실습을안했습니다...내년에도볼수있는건가요?? 졸업자입니다...
볼수 있어요~~ 법 바뀌기 전 기준 맞으면요 2010년 5월 이전 입학자는 떨어져도 이전 기준으로 계속 가능해요
2년제 식품영양과 졸업예정자 입니다. 내년 2월에 졸업이구요. 2010년 시험은 이수과목을 다 이수하지 않아도
식품영양과를 나오면 시험자격이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법개정이 2010년5월달부터인거 같던데 그러면 만약에 제가 내년 1월31날 있을 시험에 떨어지고 2012년 시험을 볼 때 이수과목을 다 이수하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 없나요?
계속 응시가능합니다~ 단 빨리 시험에 합격하세요^^
2010년 졸업해도 면허 못따면 다름해인 2011년에 시험 응시 가능하죠? 그렇게 알고있는데... 말들이 달라서요
시험날 기준이 아니고 입학날짜 기준이에요~ 응시 가능해요~~
이번달에 졸업예정이면 내년에도 그냥 칠수있는건가요?
전공주대식영과학생입니다. 교직이수자인데 영양사시험을 졸업할때 합격하지 못하면 교직도 없어진다는 소릴 들었어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조교님한테 들은거라 어느정도 신빙성은 있지만 제 생각에 이해가 도저히 안되서요. 그럼 그동안열심히 들었던 교직이 없어진다니.......................... 정말 난감합니다. 올해 시험이 비교적 쉽게 출제되어서 담해 제가 보는 해에 어려워질듯한데..ㅠㅠㅠ 이말이 맞다면 전.... 막막합니다. 열심힌 하겠지만 불안하네요.ㅠㅠㅠ
2010년에 졸업한 사람하곤 상관없는 응시자격인거죠?
2002년도에 전문대졸업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시험 응시는 가능 할 수 있는거죠?올해 꼭 합격해야 할텐데 ...
2004년 졸업한 식품과학과전공도 시험칠수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세요
관리자님!18과목 52학점 필수 이수는 2010년 5월전 입학생들은(졸업생포함)해당 안되는 거죠?영양사 시험 응시가능한거죠?그리고 혹시몰라서요~이수과목란에서 [ 급식및 위생 ]부문에서 식품구매및 환경위생학도 이수과목으로 인정이 되나요?
식품생명과학과10학번인데요(전문대) 영양학과랑 이수과목이 많이 차이나는데 제게도 응시자격이 주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