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2 - 2943호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운영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긴급]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제8조에 의거「서울 용산시제품 제작소」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개요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가. 사 업 명 :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
나. 공고기간 : ’22.11. 2(수) ~ ’22.11.11(금), [10일간]
다. 위탁기간 : ’23. 1. 1. ~ ’25.12. 31.
라. 민간위탁금 : 1,666,037천원(VAT포함, ’23년 기준)
※ ’23 ~ ’25년 매 회계연도 확정된 예산에 따라 위탁비용 변경
세부 내역 | 인건비(11명: 센터장 1, 팀장 3명, 사원 7명) ※ 인건비는 2022년 엔지니어링협회 노임단가 중 고급기술자 2인, 중급기술자 1인 단가를 반영함 | 597,342천원 |
운영비(시설유지관리, 공공요금, 소모품비, 안전관리비 등) | 468,695천원 | |
사업비(입주사 공모, 정책집행, 홍보, 교육 등) | 600,000천원 | |
합 계 | 1,666,037천원 |
※ ’23년 확정 전 예산으로 예산심사 및 계약심사 결과 등에 따라 감조정될 수 있음
※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정산
마. 위탁형태 : 사무형 위탁
바. 위탁범위 :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관리 사무 전반
○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시설 관리 및 운영(중대재해예방 포함)
※ 2층:디지털대장간, 3층:용산 상상가, 옥상:드론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 전자제조 기반 스타트업 맞춤형(기술사업화, 마케팅 등) 집중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시제품 기구․하우징 모델링 지원을 위한 모델링지원센터 운영
○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입주기업 선정․평가․운영관리 등
○ 정부기관, 민간기관, 기업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사업
사. 위탁대상 시설 및 운영 형태
○ 시설(건물)현황
- 용도/면적 : 판매시설 / 6,001.67㎡
- 위 치 : 용산구 청파로 77 (원효전자상가 6동 2층, 3층 일부)
구 분 | 규 모(전용면적) | 내 용 |
디지털대장간 | 2층(576㎡) | 제품화지원을 위한 시제품제작소, 창업기업 입주공간 |
상상가 | 3층(3,725㎡) | 강의실, 코워킹 스페이스, 창업기업 입주공간, 회의실, 상상카페 등 |
옥상(2,218㎡) | 드론 비행경기장 및 자율주행 경기장, 쉼터 등 |
※ 원효전자상가 집합건물(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16,441.74㎡) 중 용산구 소유 2~3층 일부공간을 서울시와 용산구가 업무협약 체결하여 창업지원시설 및 거점공간으로 무상사용 중( 협약기간 : ~ ’27.12.31.까지) |
2.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최근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이 없는 법인(단체)
나.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사업비 5억원 이상 기업지원 시제품제작지원 사업 또는 시제품제작소 운영 실적이 있고 Hardware Accelerator 업무수행 가능한 법인(단체)
다. 해당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전문성 및 노하우 등을 갖추고, 공고된 제안요청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단체)
※ 컨소시엄 등 공동이행방식으로는 응모 불가
※ 신청 무효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함
3. 제출방법
※ 유의사항 • 해당 공고문은 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서, 신청 법인 또는 단체는 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함께 숙지하여 신청할 것. • 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제안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함을 금지하며,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로 문의 후 작성할 것. |
가. 제출일시 : ’22. 11. 10.(목) ~ 11. 11.(금) 10:00 ~ 17:00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서울시 창업정책과 (☏ 02-2133-4886)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8층)
4. 제출서류
가. 제안서 관련
○ 작성 방법(원본 1부, 평가본 12부)
【 제안서·제안요약서·발표자료 유의사항 】 * 원본(1부) ※ 표지 <서식 제1-1호> - 신청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 -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포함 * 평가본(12부) ※ 표지 <서식 제1-2호> -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삭제 |
① 제안서(스프링 제본) : 50쪽 내외 양면인쇄
② 제안요약서(스프링 제본) : 15쪽 내외 양면인쇄
③ 발표자료(스프링 제본) : 발표시간 15분 분량 / PPT파일 작성
○ 제출 형태
① 책자 : 원본 1부, 평가본 12부
➁ USB : 세부 제출서류 일체[제안서·제안요약서·발표자료 원본 · 평가본]
- 원본파일(Hwp, PPT, 엑셀, 사진 등) 및 PDF 변환본
③ 메일 별도송부 : 평가본 일체 PDF 변환본[제안서·제안요약서·발표자료]
- 담당자 전자메일(chimaankim@seoul.go.kr)로 별도 송부 ※ 방문접수 당일
※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하여 제출
나. 공모참가 관련 서류(각 1부) ※ 첨부는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공모참가 공문 <별지서식 제1호> (대표자 인감날인)
② 공모참가신청서 <별지서식 제2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④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단체)설립허가증(등록증)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⑤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⑥ 서약서 <별지서식 제3호>
⑦ 일괄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 <별지서식 제4호>
⑧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별지서식 제5호>
⑨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별지서식 제6호>
◯10 정량적 평가분야 자가진단표 및 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별지서식 제7호>
⑪ 가산점 해당여부 자가진단표 및 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별지서식 제8호>
⑫ 참여기관 인력 적정성 체크리스트 <별지서식 제9호>
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 신분증 지참
⑭ (최근3년간) 서울시 전체 위탁사무 수행 시 관련 감사자료
- 창업지원시설 위탁사무와 관련한 감사·회계감사 결과보고서,지도점검결과 및 조치 결과 보고서,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등
⑮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별지서식 제10호>
⑯ 기타 공모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필수
다. 제안서 증빙자료 (각 1부)
① 사업 실적증명서 <서식 제8호>
② 자본금 및 최근3년 이내 경영실태 <서식 제5호>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인기관 발행용) (<서식 제6호> 참고)
④ 기타 증빙자료
5. 사전점검(현장확인 포함)
가. 기 간 : 신청마감 후 3일내
나. 대 상 : 공모 참여기관(법인 및 단체)
다. 점검내용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보유 여부
○ 제출된 제안서상의 업체현황 내용 사실 확인(단체 및 법인 규모, 사무실 위치 등)
라. 점검결과 : 심의 시, 참고자료로 제공
6. 민간위탁기관 선정방법
가.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일자 : 신청서 제출기관에 별도안내
○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8층 회의실(예정)
○ 심사순서 : 심사당일 추첨
※ 법인․단체 또는 기관별 ‘사업계획’을 프리젠테이션으로 15분 이내 발표 후 15분 질의응답
나.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서류,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결과를 검토․심의하여 최고득점 법인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동일할 때 노동자 노동조건 및 사회적 가치 평가 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대상기관으로 선정(가산점 부여)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최종적으로 추첨으로 협상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①사업자 선정심의회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또는 ②최소기준에 미달할 경우, ③신청법인의 공신력, 시설 운영능력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적격처리될 수 있음
다. 선정기준 : 신청기관의 공신력 및 전문성, 사업계획, 수행능력 등에 대한 종합평가
○ 정량적 평가(20점) : 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 정성적 평가(80점) :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시설관리운영, 창업기업 프로그램,
시제품 모델링지원 센터 등)
※ 제안요청서(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약 적격자로 선정하되, 고득점 순으로 적격대상자(1순위) 선정
라. 심사위원 : 6명이상 9명 이내(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관련 분야 전문가, 공인회계사, 시의회의원, 공무원(전체 위원수의 4분의1 이하) 등
※ 신청 법인과 특수 관계자(이사, 감사, 법인 대표와 관련된 자) 및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위원 제외
< 결격사유 조회사항 > ※ 사업부서에서 조회 예정 - 최근 3년간 시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경우 등 |
7. 주요 위탁운영 조건
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 규정 준수
나. 수탁법인(단체)은 독립된 행정 및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하며, 위탁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 확보하여 운영
다. 위탁시설 종사자는 상근으로 위탁사무 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며, 향후 종사자 신규채용 시 서울시에 사전통지 및 공개모집을 하여야 함
라. 새로이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위탁 운영자의 고용 유지 및 승계(80% 이상)
마. 사업 산출기초 시 안전관리비용 계상 및 정산하고, 협약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징구 및 ‘협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명기 후 협약 체결(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바. 수탁법인(단체)는 수탁기관 대표 및 내부 임직원의 성희롱‧폭언‧횡령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 및 점검
사. 수탁법인(단체)은 보조금관리시스템 등 서울시 지정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 등에 관하여 시의 지도‧점검에 응하여야 함
※ 지도점검 사항
주관부서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 실태 (물품 구매 시 재래시장 등 이용현황 포함), 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개선 노력(청소·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성희롱예방·인권·청렴 필수교육 이행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수행 점검,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
아. 수탁법인(단체)은 수탁받거나 향후 취득한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 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정기 보고
자. 수탁법인(단체)은 본 사업에 대한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할 수 없음
차. 선정된 법인(단체)은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 해지 가능함
카. 선정된 법인(단체)은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 하고 보험증권 제출
타. 위탁사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 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탁기간 내 1회,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 까지 종합성과평가 실시
《 결격사유 조회사항》 | ||
* 최근 3년 간, 시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 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법인의 주 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최근 10년 내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경우 |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관련 지출비용은 자부담)
나 신청서 작성기준에 따르지 않거나 제출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의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내역과 범위에 한하여 시 게시판에 공개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5일이내)
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서울시 보완요구 시 “세부추진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만 협약체결을 할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창업정책과로 문의 (☎ 02-2133-4886, 담당 김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