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요약)
1. 규제개혁
[1] 규제최소화 : 핵심규제 6개→2개로 축소 (☞ 보고서 9p)
[2] 민간임대를 기업형 및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 (☞ 10p)
기간, 유형(건설/매입)에 따라 구분 → 기간(4년/8년)으로 단순화
기업형 임대사업자 신설 : 8년이상, 300호(건설) 또는 100호(매입) 이상 임대
[3]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 11p)
(유형) 건설·위탁형 / 매입·위탁형 / 리츠형
(지원) 업무영역 확대(이사업 등), 택지·기금·세제 등 추가지원,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시행권 부여, 주택기금 출자, LH 매입확약
[4] 일반형 임대사업자 육성 (☞ 13p)
사업자의 분양전환 의무를 폐지하여 8년 이상의 장기임대 유도 장기임대(준공공) : 면적제한(85㎡ 이하) 및 초기 임대료 규제 폐지
단기임대 : 2년 단위 계약 기간에 맞춰 4년으로 단축 (기존 : 5년) 임대의무기간 중 무단 매각 시 과태료 인하 (3천만원 → 1천만원)
2. 택지지원
[1] 대상부지 (☞ 14p)
① 도심내 공공부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국공유지 등 가용가능한 공공부지를 현물출자, 장기임대, 할인매각 등을 하여 부지를 공급
② LH 보유 토지 : 장기 미매각·미착공 부지 등을 할인매각·할부조건 완화, 용도전환(분양→임대)하여 택지공급 인하 (`17년까지 3만호 내외)
③ GB 지역 :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97.8㎢) 중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제안한 지역은 GB를 해제하여 공급
* (촉진지구 내) 공공기관 출자의무비율 한시폐지 (현행 1/3이상 공공기관 출자), (촉진지구 외) 착공 후 공공지분 매각 허용 (`17년 한시)
④ 재개발·재건축 부지 :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물량의 일정 비율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급시 사업유형 선택권 부여
* 용지분할 / 지분위탁 / 분양분 매각 방식
⑤ 사유지, 건설사 보유 택지 :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기금 심사기준 완화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입 (☞ 17p)
(지정) 면적 1만㎡ 이상(비도시는 3만㎡), 전체면적 50% 이상을 8년 임대
(시행자) 토지면적의 2/3 보유 → 1/2 보유시로 완화 (+소유자 1/2동의)
(절차) 현재 4단계, 소요기간 1.5~2년 → 1~3단계, 1년 이내로 단축
(특례)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간소화(90일→30일), 일정요건시 도계위 생략(인센티브)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 상한, 복합개발 허용, 주택사업승인 완화
[3] LH 등 공공부문 택지 공급방식 개선 (☞ 19p)
택지 공급절차 투명화 : 임대주택 포털 운영 (가격급등예상지역은 비공개)
LH부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우선공급
3. 자금지원
[1] 주택기금 융자지원 확대 (☞ 20p)
① 8년장기 융자한도 상향 : 60㎡이하 8천만원, 60~85㎡ 1억원, 85㎡초과 1.2억원 (현행보다 1천만원씩 상향, 85㎡초과 신설)
② 85㎡ 초과 주택(단, 135㎡까지), 4년 단기임대 대출 신설
③ 융자금리 인하 : 8년 장기 건설임대는 금리를 약 70bp 인하
④ 상환조건 완화 : 임대기간 종료 후 상환. 상환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2] 기업형 임대리츠 지원 확대 (☞ 21p)
① 기업형 임대리츠 단일화 : 민간제안+수급조절리츠, 사업대상 확대(개발사업 추가)
② 주택기금 : 보통주 출자(리스크 분담), 준공 전 참여(초기자금 조달 지원)
③ 기금 출자확대 : 지원대상 확대(소형→중형), 출자호수 확대(4천호→1만호)
④ 기업형 임대리츠에 융자 신규지원 (현재는 융자 없음)
⑤ 주택기금 투자 협약풀 : 현재 40개 금융기관, 14.1조원 약정을 더욱 확대
[3] 기업형 건설 임대사업에 종합금융보증 도입 (☞ 23p)
총 사업비(토지+건설비용)의 최대 70%까지 보증(현재 분양 PF는 50%까지 보증)
임대보증금은 LTV의 최대 90%까지 반환보증 실시
[4] 기관 투자자 출구전략 마련 (☞ 24p)
기업형 임대주택이 일정조건(60㎡이하 + 2억원 이하) 충족시 LH 매입확약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건설업체·기금 동순위 잔여재산 분배, 유동화 증권 발행시 원리금 지급 보증(대주보) 등
4. 세제지원
[1] 기존 세제 틀 개편 및 감면 폭 확대 (☞ 25p)
① 취득세 : 8년 장기임대 60~85㎡는 취득세 감면폭 25%→50%로 확대
② 재산세 : 지원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되, 임대기간을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으로 단일화
③ 소득세·법인세 :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원→6억원으로 확대 85㎡이하 4년 단기임대는 20%→30%, 8년 장기임대는 20%·50%→75%로 확대
자기관리형태 리츠의 준공공임대소득(85㎡이하)에 대해 법인세 8년간 100% 감면
④ 양도소득세 : 장특공제 단기 40%, 장기 70%로 확대 (10년 보유기준, 85㎡이하)
[2] 8년 장기임대사업자 추가 세제혜택 지원 (☞ 27p)
① 개인 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양도세 10% 감면
②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 매각시 양도세 감면 : 법인세 10% 추가과세 배제
5. 인프라 구축 (☞ 29p)
① 민간임대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특별법 제정
② 연결재무제표 적용여부 명확화 : 회계기준원의 신속한 판단을 거쳐 지배력이 없는 경우, 건설사의 연결대상에서 제외
* SPC의 재무제표가 연결될 경우,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부채가 증가
③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 `17년까지 LH 임대주택 75만호 관리업무 전부 민간개방 및 입찰요건 완화, 표준계약서 도입, 월세납입 보증 활성화 등
* `15년에는 13.7만호 민간개방 : 현재 시장(관리주택 재고, 2,600호)대비 53배 성장
④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 허용, 별도의 분양절차를 생략
* 다만,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내에서는 기존 통분양만 허용
⑤ 민간임대 주택공급규칙 전면 배제 : 건설임대도 매입임대와 같이 임차인 모집시 지자체장의 입주자 모집승인 및 입주자 자격제한 배제
⑥ 물가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표준건축비 현실화
* (’08.12)16% 인상이후 6년간 동결되어 임대주택 품질 개선에 장애
⑦ 임대주택 통계 개선 : 임대사업자 통계 분기단위 집계, 전산기반 구축(`16년)
⑧ 국토부 내 ‘기업형 임대' 지원센터 설치 : 사업계획 수립부터 원스톱 지원(국토교통부 문서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