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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00분율 10등급 체계 |
1급1항 100% 1등급 |
1급2항 90% 2등급 |
1급3항 80% 3등급 |
2급 70% 4등급 |
3급 60% 5등급 |
4급 50% 6등급 |
5급 40% 7등급 |
6급1항 30% 8등급 |
6급2항 20% 9등급 |
7급 1010등급 |
공상군경현행 60세이상고령 60세이하기본 |
4.566 2.277 2.160 |
4.254 2.154 1.944 |
3.947 2.067 1.728 |
2.465 1.851 1.512 |
1.737 1.640 1.296 |
1.475 1.378 10.80 |
1.420 1.243 864 |
1.322 1.145 648 |
1.240 1.063 432 |
616 439 216 |
재해부상군경 60세이상고령 60세이하기본 |
1.786 1.609 1.512 |
1.635 1.4.58 1.361 |
1.484 1.307 1.210 |
1.332 1.155 1.058 |
1.181 1.004 907 |
1.030 853 756 |
879 702 605 |
728 551 454 |
576 399 302 |
425 248 151 |
전몰순직유족 60세이상고령 60세이하기본 |
2.434 2.277 2.160 |
2.218 2.154 1.944 |
2.002 1.825 1.728 |
1.786 1.609 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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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유족독자 60세이상고령 60세이하기본 |
1.786 1.609 1.512 |
1.635 1.458 1.361 |
1.484 1.307 1.210 |
1.332 1.155 1.058 |
1.181 1.004 907 |
1.030 853 756 |
879 702 605 |
728 551 454 |
576 399 302 |
425 248 151 |
법 제7조(보상원칙)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토록 한 법 제4조(보상수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준거기준 현행 상이100분율 10등급 희생정도 차등 보상원칙.
법적근거: 국가보상법 제3조 본인 유족 같은 100%보상. 유족연금법: 군인연금 제23조 80% 공무원연금 제22조 70%지급/ 전사순직유족 보상금(공무상 사망보상 100%이상 보상원칙
보상금수령 후 사망 상이유족 기존100분율10등급체계 월급여액의 군인80%. 공무원70%
국가유공자 중 군경 및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으로 제한
구 분 |
지 급 항 목 | |
개 편 전 |
개 편 후 | |
본인 |
전상수당,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간호수당 특별수당 |
수당 중 많은 금액 1개 지급 병급불허 |
유족 |
미성년자녀,제매,양육수당,고령수당. 무의탁수당, 독자사망수당,시부모부양수당, 2인이상사망수당 |
수당 중 많은 금액 1개 지급 병급불허 |
전사순직자, 상이자, 공히 수당 병급 불허든가 병급 하던가. 간호수당 역시 직접 간호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 희생자 특성에 따라 종전 수당 중 한 가지 많은 금액지급 상이자 개호 비 별도지급 함. 보훈급여금 (보상금.수당 2원적체계임)민법 제975조 부양의무 부모60세이상 자녀19세미만 미망인60세이상 심신장애자등 남녀평등권 부양가족 수당 유공자 전체지급
* 헌법 재판소 판례 요지
* 2003년 헌재 요지 집1017P 95헌바36,97,헌바90,2001,헌바 52,판례인용, 기본
권의 기속 성 헌재93 헌마 24 판례집 4, 225.231-232
* 국가작용의 목적은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
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93 헌바 186 판례집8-1111.116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98헌가 16등 판례집12-1.427.451.
헌법 편>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기본권일반>기본권의 성격】
* 기본권의 입법자 기속 성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평등'(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9조제1항)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 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 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자의 법제정상의 형성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나아가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31-232
* 국 가 작 용 의 목 적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8-1, 111, 116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개인이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내에서의 개인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되도록 국민 누구나가 자력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판례집 12-1, 427, 451
무상급식 2011년3월부터 초등학교 전국실시 예산 연 2조6천억원 추계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연 8천5백억원 추계
국회 농립수산식품위원회 농어촌 발전 투입예산 예산추계 10조5천4백억원
농업피해보상예산 확보 10조8천억 국회 제299호 임시회 여 야합의 통과
대학 학자금 대출 추산 8조5천억원 예산 국회 제287호 임시회의 여 야 합의통과
대구철도사고 대학생22세 국가보상5억8천4백 임진강 물놀이사고 유족1인단 5억 국가 보상
천안함 폭파 희생장병 46명 국민성금 포함 간부 8억5천 병사7억 국가보상
허원근 일병 군에서 타살인정 7억2천만원 국가배상
인혁당 간첩사건 유족보상 11억5천 국가보상 수지김 사건 최종길교수 사건 42억 배상
62년부터2011까지 전사순직보상금 1억5천정도 독립1-3급 및 상이자에 비해 역 차별
국가유공자 본인 희생 100% 독립1-3급 수당1.000천원 보상금4.216천원 월5.216천원
가중치 100% 독립유공자 각종 수혜 별도지급 제외
국가수호자 본인 희생100% 상이1급1항 수당 2.406천원 보상금 2.160천원월 4.566천원
가중치 87.5% 독립. 상이자 개호 각종 수혜 별도 지급 제외
군 희생자 본인 희생100% 전사순직자 독자사망 수당 274천원 보상금997천원 월 보상금 1.271천원
가중치 24.3% 독립유공자. 상이자. 비교 전사순직자 보상 형평성 논란
전사순직자 본인 희생100% 독립1-3급100% 대비24.3% 상이1급1항100% 대비27.8% 보상
준거기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수준 보상금 2.160천원. 이상 보상 법적보장 보상체계 재정립
정부안 의안번호 제6974호 지난 3월.4일 정무위 소위원회 선진보상체계 심의 연기 전사순직자 공상군경 희생100% 수준 국회대안입법 처리 요구
(눈이되고 발이되어 부산에서 판문점까지 상이1급1항 국토종단 보훈신문 홍보한 사람들 보다 희생정도 전사순직자를 기준으로 장애등급별에 따라 보상체계 구체적으로 명시 정립원칙 일반적 상식 임)
석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622호 정무위 4. 13상정 처리지연 법과원칙준수 국회 대안입법 처리
전몰순직군경 보상체계 법안개정 상이자 신체적 희생정도에 상응한 실질적 보상과 같이 전사순직자 희생100% 신체적 희생정도 보상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입법적 의무 임.
2009.12.14.정부안 공산군경 상이1급1항 100% 희생정도 전사순직자 희생100%이상 본인 보상금 2.160천원 공상군경 신체적 희생에 상응한 보상원칙 국회 재정립 입법처리 상식적인 문제 임. 2005.기본법 제정 당시 기본법 취지문 1. 2. 3.항을 필독 후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 법과 원칙을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2011 .3. 5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교육에서 법안개정시 꼼수를 쓰지 말고 정수를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법과 시행령이 바꿔져야 한다고 교육 하셨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잘못 적용된 법이나 시행령을 정부 국회에서 입법으로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님 한나라당 이성헌 간사님 민주당 우제창 간사님 관련 공무원 여러분 국가에 징집되어 수용 병영생활 중 똑 같이 희생을 당해 사망자가 되고 상이자가 되었다면 삼척동자도 희생이 사망자가 상이자 보다 크다는 것을 다 아는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전사순직자 상이1급1항 이상 보상 법적보장, 보상체계 이번만은 헌법 및 법적 보상원칙과 시행령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순에 따라 국회에서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9조2항 제75조에 의해 국가유공자 예우 법 보상체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입법조치 대통령령 국회 위임입법 법적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1. 5. 16.
보병제5사단27연대2대대3중대 GOP희생장병21명 유족대표
(우)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714-11 엄순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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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존경!
있는 법을 소개하는지, 아니면 이런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건지
대글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감 합니다.
법 개정은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시행령에서 위임이법으로 넘겨주니 재량권 남용 전사순직자 희생 상이1급1항이상 보상 법적보장은 해놓고 상이 10등급체계 8등급수준 보상금체계 국회 구체적으로 명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체계 국회 위임입법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하는데 위위 정부안 및 이석현의원 대표 발의안이
국가보훈처 반대의견을 내논 상태 6월국회 처리를 촉구 도와 주세오.
수고가 많습니다.
건승을 기원 합니다.
저도추천 입니다 승리님을 위하여 박수치는 그날까지 존 경 ,
구수회님 현재법은 2006.년도 개정되어 시행령까지도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순서까지 되어 있는데 국가보훈처 보상체계를 잘못시행 희생정도 10등급체계 8등급수준 사망자 보상을 하는데 신체적 희생순서에 따라 사망자 부터 시작 장애등급별 상이1급부터 7급까지 보상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법적 보장을 불문 엿장수 마음대로 우는애기 젖 주듯 보상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4월 임시국회 상정 법률 소위원회에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