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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전사순직자 상이1급1항 이상 보상 법적 보장
엄순상 추천 3 조회 58 11.05.31 21:5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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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31 21:55

    첫댓글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존경!

  • 11.05.31 23:53

    있는 법을 소개하는지, 아니면 이런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건지
    대글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 11.06.01 00:51

    동감 합니다.

  • 작성자 11.06.08 13:34

    법 개정은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시행령에서 위임이법으로 넘겨주니 재량권 남용 전사순직자 희생 상이1급1항이상 보상 법적보장은 해놓고 상이 10등급체계 8등급수준 보상금체계 국회 구체적으로 명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체계 국회 위임입법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하는데 위위 정부안 및 이석현의원 대표 발의안이
    국가보훈처 반대의견을 내논 상태 6월국회 처리를 촉구 도와 주세오.

  • 11.06.01 00:52

    수고가 많습니다.
    건승을 기원 합니다.

  • 11.06.01 21:20

    저도추천 입니다 승리님을 위하여 박수치는 그날까지 존 경 ,

  • 작성자 11.06.08 12:47

    구수회님 현재법은 2006.년도 개정되어 시행령까지도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순서까지 되어 있는데 국가보훈처 보상체계를 잘못시행 희생정도 10등급체계 8등급수준 사망자 보상을 하는데 신체적 희생순서에 따라 사망자 부터 시작 장애등급별 상이1급부터 7급까지 보상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법적 보장을 불문 엿장수 마음대로 우는애기 젖 주듯 보상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1.06.08 12:53

    현재 국회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4월 임시국회 상정 법률 소위원회에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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