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 조기폐차 내용 변경사항 [2007년 1월 24일부터]
□ 보조금지급 조건
○ 차량총중량 3.5톤이하 5년경과 , 차량총중량 3.5톤이상 2년경과차량중
○ 대기관리권역(수도권)에 3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수도권 : 서울,수원,성남,부천,안양.안상.용인,평택,광명,시흥,파주,구리
군포,화성,이천,김포,하남,의왕,오산,과천,고양,의정부,남양주
양주,동두천,인천(옹진군을제외한 전지역 단,영흥명은 조기폐차가능)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에있으며 검사 결과 운행차 정밀검사 기준이내인 차량
마지막 합격차량가능하며, 불합격차량은 1모드,2모드,3모드,가 60% 이내인 차량
○ 사고, 고장 등이 확인된 차량(첨부사진 판도결과) 및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조회 결과서 발행일 2개월 이내 사고사실이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보험처리로 자차피해,타차가해중 1가지라도 근거가있는 차량 불가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 제외
○ 전시용,상품용 등 주행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제외
→기존 일부지자체 전시용,상품용 보조금 지급이가능했으나 현 불가능함
○당해차량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3개월 이상 될 것
→소유권이전차량은 이전등록일부터 만3개월 경과되어야 가능함
→매매상사(전시용,상품용)차량 이전후 3개월이 경과후 가능함
□ 보조금지급 절차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신청(각지역 시청)
2.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공문수령(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 확인서 수령후 폐차(공문수령후 2개월이내 폐차후 지급청구하여야가능함)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각지역 시청)
4. 각시청 차주통장으로 보조금 입금(지급청구일로 최대 3주정도 소요,전체 1달정도소요)
□ 보조금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50%에 금액지원
○ 금액산정 기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종 형식 중 기본형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보험개발원)에 적시된 금액 지급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을 경우 : 관련 규정에 의한 차량의 기준가액
→차량용도 구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함
→영업용 이력이 있는 차량은 영업용 적용 (1회라도 있을시 영업용으로 지급)
문의사항은 여기--> 010-6833-8872
첫댓글 토스카 구입할려구 지금 타고있는 겔로퍼 처분해야 하는데..^^..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혹시:...연식과 킬로수 롱인지 숏인지요. 저도 토스카 타고다니는데 겔로퍼가 필요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