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서 사망한 보건복지부 김모 사무관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최근 연금급여심의회의를 열고 업무스트레스와 과로를 하며 김모 사무관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서울대 약대를 졸업한 약사 출신이며 행정고시에 합격한 인재로 육아휴직을 마치고 기존 소속이었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전입했다.
업무파악과 적응을 위해 주말 없이 근무를 계속해왔고 일요일인 지난 1월 15일도 오전 8시 40분경 출근했다가
심장정지로 인해 복지부 건물 비상계단에서 사망된 상태로 발견됐다. 고인은 지병이 없는 30대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동료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김 사무관의 사망소식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세종청사에서 과로로 숨진 여성 공무원의
소식에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진다"고 침통한 심정을 전한 바 있다.
또한 "야근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 더 이상은 안 된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복지부는 김 사무관의 사망사건 이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공무원의 업무강도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20> 초과 근무·연가수당 아껴 공무원 채용 추진
정부 각 부처에서 초과근무가 많거나 연가 소진율이 낮은 곳에 인력을 몰아주고 대신 초근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추가 채용 방침에 따른 비용 발생을 억제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공직문화도 앞당기는
1석2조의 방안이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연가 소진율이 낮고, 야근·휴일근무가 많은 부처와 직종을 조사해 이를
중심으로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지난달 3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은 "현장에서
대민서비스를 하는 소방 경찰 관세청 직원 등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는 직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거쳐 이들 부문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늘리면
초근수당 및 연가보상비 지출을 낮추면서 공무원들의 일-가정 양립과 함께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확정된 안은 아니고 공무원 추가 채용의 해법을 제시한 정도로 생각해달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아예 연가보상비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른 인사처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아예 연가보상비를 완전히 폐지해서 연가를 '공무원의 권리'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장차관 및 교원을 제외한 국가·지방 공무원 89만여 명이 연가를 100% 소진하도록 할 경우
재직기간 2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2조6336억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조직정원 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행자부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초과근로 시간은 개인별
부서별 특성에 따라 편차가 심한데 일률적으로 초과근로가 많거나 연가 소진율이 낮은 직무에 증원을 해주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출처 : 매일경제 /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