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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자료실 스크랩 접지공사
이봉달 추천 0 조회 1,924 14.04.08 23:4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접지공사

 

 일반부문  ......................................................................................................................................................

적용범위

  •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제어, 계측설비, 피뢰설비 등의 접지공사에 적용한다.

적용규준

  • 한국산업규격(KS)
  • 전기용품기술기준

제출물

  • 자재 제품자료
    • 제작도면
    • 시공상세도면
    •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 : 접지동봉, 접지단자함
  • 견본
    • 접지극(접지동봉, 심타접지봉) 1조
    •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및 클램프 각 3개
  • 보고서 : 접지저항 측정 보고서

시공전협의

  • 접지선과 접지극 매립시 토목공사의 오ㆍ배수관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지하층 내부에 접지시험 단자함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 우수 드레인이나 설비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부문  ......................................................................................................................................................

배관

  •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배관은 배관공사 섹션에 따른다.

접지선

  •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600V 비닐절연전선(IV)은 KS C 3302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 전선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접지단자함에서 접지극에 이르는 전선은 접지용 비닐절연전선(GV)을 사용한다.
  • 배선은 배선공사 섹션에 따른다.

접지 시험단자함           

  • 함 크기 및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재질
    • 1극용 접지단자함 : 두께 5mm이상의 고강도 ABS수지로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RIB를 만들어야 한다.
    • 기타 접지단자함 : 강판 두께 1.6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어는 두께1.2mm 이상의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한다.
  • 철재함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 접지단자 및 뚜껑의 볼트는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이상을 사용한다.
  • 베크판은 두께 10㎜이상을 사용한다.
  • 접지단자는 20㎜×20㎜×50㎜이상이어야 한다.

접지극

  • 일반사항
    • 접지방식은 접지극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종  류

기 호

적 용 장 소

봉접지(방사형)

Era, Erb

표준형

봉접지(행열형)

Erc, Erd

좁고 긴 지역

심타봉접지

Ed

협소하거나 깊이에 따라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지역

매설지선접지

Ec

암반지역이나 지표면의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지역

망접지

Em

방재/통신실 구조체 하부, 기타 건물 구조체 하부

구조체본딩 접지

Eb

구조체 일부가 지하에 매설된 지하층 바닥스리브

    • 나. 접지공사(E1, E2, E3, E3s)에 따른 접지방식은 기본적으로 표준형(Era, Erb)을 적용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변경 적용한다.
  • 접지극의 구성
    • 봉접지의 접지극은 동봉을 사용하고 나연동선 60㎟로 접속하며 유형별 규격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 방사형 배치(표준형) : 일반 설치장소에 적용
        1. Era : 동봉 Φ 14×1000㎜×1개를 중심으로 2m를 이격하여 동봉 Φ 16×1800㎜×4개를 방사형으로 배치하고 접속한다.
        2. Erb : 동봉 Φ 14×1000㎜×2개를 상호 2m를 이격하여 배치하고 접속한다.(단, 옥외 보안등용은 동봉 Φ 14×1000㎜×1개)
      • 행열 배치 : 좁고 긴 설치장소에 적용
        1. Erc : 동봉 Φ 16×1800㎜를 2m 이격하여 1열로 배치하고 접속하며 접지 저항치에 따라 봉의 수량을 증설한다.
        2. Erd : 동봉 Φ 16×1800㎜를 2m 이격하여 2열로 배치하고 격자형으로 접속하며 접지저항치에 따라 동봉의 수량을 증설한다.
    • 심타봉접지(Ed)의 접지극은 심타용 접지봉을 사용하고 깊이에 따라 대지고유 저항이낮아지거나 협소한 장소에 적용하며 규격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 기초봉 : Φ 15×1000㎜의 용융아연도금 기계구조용탄소강으로 심타봉의 기초부를 구성한다.
      • 중간연결봉 : Φ 15×1000㎜용융아연도금 기계구조용탄소강으로 구성된 중간연결봉 접지저항치에 따라 4∼9개 범위에서 조정하여 봉전체의 길이가 5∼10m가 되도록 커플러로 기초봉에 결합하면서 타입한다.
      • 커플러 : Φ 14.8/Φ 21(내경/외경)×70㎜스테인리스제
    • 매설지선접지(Ec)의 매설장소의 확보가 용이하고 지표의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암반지역 등에 적용하며, 기본규격은 나연동선 60㎟의 접지도체를 1m이상 깊이에 매설하는 것으로 한다.
    • 망접지(Mesh접지:Em)는 건물 하부에 접지도체인 나연동선 60㎟이상을 건물 하부에0.1m 깊이 및 일정간격으로 매설하며 접지극의 규격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 방재실 및 통신실 약전용 공용접지의 기본크기(면적)는 16m×8m(간격 4m)로한다.
      • 아파트, 판매시설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펌프실등 부대시설의 전기보호용 접지,통신 접지로 이용하는 망접지 (Emb)의 기본크기(면적)는 6m×6m로 한다,
    • 구조체본딩접지는 전기보호접지, 공용접지에 부가접속하여 종접지저항을 저감하고,건물과 접지선간에 등전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나연동선 38㎟이상을 본딩 도체로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 아파트, 관리동, 판매시설 등은 본딩도체를 6m×6m의 크기로 건물기초부분의콘크리트에 매설하여 철근과 4개소이상 접속하여 설치한다.
      • 지하주차장, 경비실, 펌프실 등은 본딩도체를 4m의 크기로 건물기초부분의 콘크리트에 매설하여 철근과 2개소 이상 접속하여 설치한다.
    • 공용접지는 여러 용도의 접지를 공통접속하거나 접지극을 공유하여 총접지저항을저감하고, 건물과 접지선간에 등전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방재실 및 통신실의 약전용 공용접지는 망접지(Ema)로 구성되는 단위접지극에서전기전자기기의 기준점접지, 케이블 실드접지, 기기외함접지 등을 분기접속하여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아파트, 판매시설의 전기ㆍ통신용 공용 접지는 별도로 설치한 전기보호접지용망접지(Emb)와 통신접지용 망접지(Emb)를 공통접속하여 용도별로 분기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접지시공 장소를 복토하는 경우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토양이 접지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접지저항 계산식 : 시방서 참조

 시공부문  ......................................................................................................................................................

배관

  • 배관은 배관공사 섹션에 따른다.

접지공사의 종류

  • 접지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  류

저 항 치

제 1 종

10Ω 이하

제 2 종

150V/1선 지락전류(A) 이하

제 3 종

100Ω 이하

접지대상기기                   

  • 접지대상기기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접지대상기기에 따른 접지공사의 종류는 다음에 따른다.

접지대상 기기

사용전압

접지종류

종         류

피뢰침

전체

제1종

타접지와 공용불가

피뢰기

전체

제1종

타접지와 공용불가

수배전반, 기기외함 등

특별고압

제1종

외함접지 상호공용 가능

분전반,풀박스,기기외함 등

저압

제3종

외함접지 상호공용 가능

변압기 중성점(2차측)

저압

제2종

변압기 상호간 연접가능

발전기 중성점

저압

제3종

타접지와 공용불가

  •  통신

접 지 대 상 기 기

접지종류

주배선반(MDF)

제1종 접지

국선단자함(101회선 이상)

제1종 접지

국선단자함(100회선 이하)

제3종 접지

각동 주전화단자함(101회선 이상)

제1종 접지

각동 주전화단자함(100회선 이하)

제3종 접지

보안기용접지

제3종 접지

확성기용 증폭기

제3종 접지

  • 전기보호접지와, 통신접지를 공통 접속하여 이용하는 공용접지의 전기보호접지와 통신 접지는 각각 제1종으로 하고, 방재실ㆍ통신실 약전용 망접지는 5Ω 이하로 한다.

방재실, 통신실 접지

  • 접지공사의 급격한 변화로 해당 현장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시공토록 하나 여건이 허락하면 최근 접지시스템(표준상세도 참조) 적용을 권장한다.            

접지시공

  •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되도록 한다.
  •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접지봉의 추가 및 길이 확장, 접지도체의 길이 확장, 접지망의 면적확대, 대지고유저항의 저감, 접지방식의 변경 등 접지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접지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의 접지는 통신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의 계통접지와 분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접지극과 접지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하며 이종 금속체간은 전식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구조체 강재와 접지선 : 용접
    • 접지봉 및 철근과 접지선 :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 접지선 상호간 : 동슬리브,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보조접지극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 전력 및 피뢰접지 측정용과 통신접지측정용 보조극은 서로 공용한다.
    • 건물외벽 및 측정대상 접지극 매설위치로부터 30m 이상, 보조극간 20m이상 이격한다.
    • 보조접지극의 접지저항은 각각 500Ω 이하 이어야 한다.
  • 배선은 배선공사 섹션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 시공확인 : 변전실 접지극 매설준비 완료 후부터 설치시 까지는 감독자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접지저항 측정 :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방재실 공용 접지단자함1

  1. 최근 접지공사(전기,통신) 공법이 급격히 변화되어 현장별로 적용시점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다.
  2. 최근 적용된 방재실(통신실 포함) 접지를 보면 우선 구조체의 철근과 본딩접지(A)를 하고 또다른 접지는 접지봉 6개를
     시공하고 서로 연접한다음(B) A 와 B를 공용접지단자함에서 연결부스를 이용(연접)하여 각 접지별로 인출한다.
     즉 모든 접지는 연접되게 된다.
  3. 구조체(철근)와 여러개의 접지봉에 따른 연접으로 전위차가 매우 작게(등전위접지) 되므로 모든 접지를 공용하게 하는
      공용접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다.
  4. 인출은 4개라인(방재실의 경우), 즉 R형수신반용, 방송설비용, HEAD END용, CRT용으로 GV14㎟를 사용하여 각각
     분기하는데 공용접지라하여 하나로 분기하지 말도록 해야한다.(표준상세도 참조)
  5. NCT는 자체 접지개소가 3개(E1, E2, E3)인 경우가 있는데 모두 하나로 묶어서 시공하면 된다.   
     
  6. 차폐선은 차폐기능이 있는 모든 케이블에 적용된다.
  7. 등전위 접지가 이루어지므로 방재실 장비 전원설비에서 발생하는 누전은 쉽게 대지로 흘러나가 인체보호 및 장비보호
     기능이 이루어 진다. 문제는 전원측에서 오는 접지(E3)인데 이 접지는 변전실에서 특고반 외함과 연접되어 있으므로
     방재실에선 연접시키지 말 것을 권장한다.(전기통신처 담당 차장님과 협의함)
  8. 전기통신처에 의하면 앞으로 단지개념으로 전체를 등전위 접지하여 모든 전기, 통신 접지를 공용접지토록 할 것이라 한다.
  9. 사진은 이전에 적용한 개별접지 시스템으로 현재 준공지구는 대부분 이 방식이다.

방재실 공용 접지단자함2

  1. 최근 접지공사(전기,통신) 공법이 급격히 변화되어 현장별로 적용시점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다.
  2. 최근 적용된 방재실(통신실 포함) 접지를 보면 우선 구조체의 철근과 본딩접지(A)를 하고 또다른 접지는 접지봉 6개를
     시공하고 서로 연접한다음(B) A 와 B를 공용접지단자함에서 연결부스를 이용(연접)하여 각 접지별로 인출한다.
     즉 모든 접지는 연접되게 된다.
  3. 구조체(철근)와 여러개의 접지봉에 따른 연접으로 전위차가 매우 작게(등전위접지) 되므로 모든 접지를 공용하게 하는
      공용접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다.
  4. 인출은 4개라인(방재실의 경우), 즉 R형수신반용, 방송설비용, HEAD END용, CRT용으로 GV14㎟를 사용하여 각각
     분기하는데 공용접지라하여 하나로 분기하지 말도록 해야한다.(표준상세도 참조)
  5. 위 표준상세도는 방재실용 공용접지단자함(B형:2004년 표준상세도 68p참조)
  6. 접지는 장비별로 개별 인출하였으므로 하나의 케이블로 장비내의 모든 접지(외함,차폐선,NCT 등..)를 처리(연접)해야함.
  7. 아래 사진에서 차페선용은 R형 수신반용으로 바뀌어야 하며 차폐선만 접지해서는 안됨.
  8. 가능하면 배관은 분산처리하여 함내 배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함.            

 변전실접지단자함(내부설치용)

  1. 2005.4 현재 변전실 접지는 단독접지 방식이지만 기술기준이 개정 되는대로 공용접지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임
  2. 연접관계는 사용전검사 담당자별로 다르게 요구하여 도면에서 제시하는 것과 보통 다름.
  3. 접지시험용 접지극은 각 접지극으로부터 직선상 10[M] 이상 이격한다.
  4. 단자함내에는 접지 용도별로 표찰을 취부한다.
  5. 사진은 변전실 내부에 적용하는 접지단자함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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