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보호접지와, 통신접지를 공통 접속하여 이용하는 공용접지의 전기보호접지와 통신 접지는 각각 제1종으로 하고, 방재실ㆍ통신실 약전용 망접지는 5Ω 이하로 한다.
■ 방재실, 통신실 접지
접지공사의 급격한 변화로 해당 현장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시공토록 하나 여건이 허락하면 최근 접지시스템(표준상세도 참조) 적용을 권장한다.
■ 접지시공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되도록 한다.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접지봉의 추가 및 길이 확장, 접지도체의 길이 확장, 접지망의 면적확대, 대지고유저항의 저감, 접지방식의 변경 등 접지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접지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의 접지는 통신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의 계통접지와 분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접지극과 접지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하며 이종 금속체간은 전식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구조체 강재와 접지선 : 용접
접지봉 및 철근과 접지선 :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접지선 상호간 : 동슬리브,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보조접지극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전력 및 피뢰접지 측정용과 통신접지측정용 보조극은 서로 공용한다.
건물외벽 및 측정대상 접지극 매설위치로부터 30m 이상, 보조극간 20m이상 이격한다.
보조접지극의 접지저항은 각각 500Ω 이하 이어야 한다.
배선은 배선공사 섹션에 따른다.
■ 현장품질관리
시공확인 : 변전실 접지극 매설준비 완료 후부터 설치시 까지는 감독자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접지저항 측정 :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방재실 공용 접지단자함1
1. 최근 접지공사(전기,통신) 공법이 급격히 변화되어 현장별로 적용시점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다. 2. 최근 적용된 방재실(통신실 포함) 접지를 보면 우선 구조체의 철근과 본딩접지(A)를 하고 또다른 접지는 접지봉 6개를 시공하고 서로 연접한다음(B) A 와 B를 공용접지단자함에서 연결부스를 이용(연접)하여 각 접지별로 인출한다. 즉 모든 접지는 연접되게 된다. 3. 구조체(철근)와 여러개의 접지봉에 따른 연접으로 전위차가 매우 작게(등전위접지) 되므로 모든 접지를 공용하게 하는 공용접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다. 4. 인출은 4개라인(방재실의 경우), 즉 R형수신반용, 방송설비용, HEAD END용, CRT용으로 GV14㎟를 사용하여 각각 분기하는데 공용접지라하여 하나로 분기하지 말도록 해야한다.(표준상세도 참조) 5. NCT는 자체 접지개소가 3개(E1, E2, E3)인 경우가 있는데 모두 하나로 묶어서 시공하면 된다. 6. 차폐선은 차폐기능이 있는 모든 케이블에 적용된다. 7. 등전위 접지가 이루어지므로 방재실 장비 전원설비에서 발생하는 누전은 쉽게 대지로 흘러나가 인체보호 및 장비보호 기능이 이루어 진다. 문제는 전원측에서 오는 접지(E3)인데 이 접지는 변전실에서 특고반 외함과 연접되어 있으므로 방재실에선 연접시키지 말 것을 권장한다.(전기통신처 담당 차장님과 협의함) 8. 전기통신처에 의하면 앞으로 단지개념으로 전체를 등전위 접지하여 모든 전기, 통신 접지를 공용접지토록 할 것이라 한다. 9. 사진은 이전에 적용한 개별접지 시스템으로 현재 준공지구는 대부분 이 방식이다.
방재실 공용 접지단자함2
1. 최근 접지공사(전기,통신) 공법이 급격히 변화되어 현장별로 적용시점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다. 2. 최근 적용된 방재실(통신실 포함) 접지를 보면 우선 구조체의 철근과 본딩접지(A)를 하고 또다른 접지는 접지봉 6개를 시공하고 서로 연접한다음(B) A 와 B를 공용접지단자함에서 연결부스를 이용(연접)하여 각 접지별로 인출한다. 즉 모든 접지는 연접되게 된다. 3. 구조체(철근)와 여러개의 접지봉에 따른 연접으로 전위차가 매우 작게(등전위접지) 되므로 모든 접지를 공용하게 하는 공용접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다. 4. 인출은 4개라인(방재실의 경우), 즉 R형수신반용, 방송설비용, HEAD END용, CRT용으로 GV14㎟를 사용하여 각각 분기하는데 공용접지라하여 하나로 분기하지 말도록 해야한다.(표준상세도 참조) 5. 위 표준상세도는 방재실용 공용접지단자함(B형:2004년 표준상세도 68p참조) 6. 접지는 장비별로 개별 인출하였으므로 하나의 케이블로 장비내의 모든 접지(외함,차폐선,NCT 등..)를 처리(연접)해야함. 7. 아래 사진에서 차페선용은 R형 수신반용으로 바뀌어야 하며 차폐선만 접지해서는 안됨. 8. 가능하면 배관은 분산처리하여 함내 배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함.
■변전실접지단자함(내부설치용)
1. 2005.4 현재 변전실 접지는 단독접지 방식이지만 기술기준이 개정 되는대로 공용접지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임 2. 연접관계는 사용전검사 담당자별로 다르게 요구하여 도면에서 제시하는 것과 보통 다름. 3. 접지시험용 접지극은 각 접지극으로부터 직선상 10[M] 이상 이격한다. 4. 단자함내에는 접지 용도별로 표찰을 취부한다. 5. 사진은 변전실 내부에 적용하는 접지단자함 사례임
전기보호접지와, 통신접지를 공통 접속하여 이용하는 공용접지의 전기보호접지와 통신 접지는 각각 제1종으로 하고, 방재실ㆍ통신실 약전용 망접지는 5Ω 이하로 한다.
■ 방재실, 통신실 접지
접지공사의 급격한 변화로 해당 현장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시공토록 하나 여건이 허락하면 최근 접지시스템(표준상세도 참조) 적용을 권장한다.
■ 접지시공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되도록 한다.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접지봉의 추가 및 길이 확장, 접지도체의 길이 확장, 접지망의 면적확대, 대지고유저항의 저감, 접지방식의 변경 등 접지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접지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의 접지는 통신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의 계통접지와 분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접지극과 접지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하며 이종 금속체간은 전식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구조체 강재와 접지선 : 용접
접지봉 및 철근과 접지선 :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접지선 상호간 : 동슬리브,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보조접지극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전력 및 피뢰접지 측정용과 통신접지측정용 보조극은 서로 공용한다.
건물외벽 및 측정대상 접지극 매설위치로부터 30m 이상, 보조극간 20m이상 이격한다.
보조접지극의 접지저항은 각각 500Ω 이하 이어야 한다.
배선은 배선공사 섹션에 따른다.
■ 현장품질관리
시공확인 : 변전실 접지극 매설준비 완료 후부터 설치시 까지는 감독자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접지저항 측정 :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방재실 공용 접지단자함1
1. 최근 접지공사(전기,통신) 공법이 급격히 변화되어 현장별로 적용시점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다. 2. 최근 적용된 방재실(통신실 포함) 접지를 보면 우선 구조체의 철근과 본딩접지(A)를 하고 또다른 접지는 접지봉 6개를 시공하고 서로 연접한다음(B) A 와 B를 공용접지단자함에서 연결부스를 이용(연접)하여 각 접지별로 인출한다. 즉 모든 접지는 연접되게 된다. 3. 구조체(철근)와 여러개의 접지봉에 따른 연접으로 전위차가 매우 작게(등전위접지) 되므로 모든 접지를 공용하게 하는 공용접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다. 4. 인출은 4개라인(방재실의 경우), 즉 R형수신반용, 방송설비용, HEAD END용, CRT용으로 GV14㎟를 사용하여 각각 분기하는데 공용접지라하여 하나로 분기하지 말도록 해야한다.(표준상세도 참조) 5. NCT는 자체 접지개소가 3개(E1, E2, E3)인 경우가 있는데 모두 하나로 묶어서 시공하면 된다. 6. 차폐선은 차폐기능이 있는 모든 케이블에 적용된다. 7. 등전위 접지가 이루어지므로 방재실 장비 전원설비에서 발생하는 누전은 쉽게 대지로 흘러나가 인체보호 및 장비보호 기능이 이루어 진다. 문제는 전원측에서 오는 접지(E3)인데 이 접지는 변전실에서 특고반 외함과 연접되어 있으므로 방재실에선 연접시키지 말 것을 권장한다.(전기통신처 담당 차장님과 협의함) 8. 전기통신처에 의하면 앞으로 단지개념으로 전체를 등전위 접지하여 모든 전기, 통신 접지를 공용접지토록 할 것이라 한다. 9. 사진은 이전에 적용한 개별접지 시스템으로 현재 준공지구는 대부분 이 방식이다.
방재실 공용 접지단자함2
1. 최근 접지공사(전기,통신) 공법이 급격히 변화되어 현장별로 적용시점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다. 2. 최근 적용된 방재실(통신실 포함) 접지를 보면 우선 구조체의 철근과 본딩접지(A)를 하고 또다른 접지는 접지봉 6개를 시공하고 서로 연접한다음(B) A 와 B를 공용접지단자함에서 연결부스를 이용(연접)하여 각 접지별로 인출한다. 즉 모든 접지는 연접되게 된다. 3. 구조체(철근)와 여러개의 접지봉에 따른 연접으로 전위차가 매우 작게(등전위접지) 되므로 모든 접지를 공용하게 하는 공용접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다. 4. 인출은 4개라인(방재실의 경우), 즉 R형수신반용, 방송설비용, HEAD END용, CRT용으로 GV14㎟를 사용하여 각각 분기하는데 공용접지라하여 하나로 분기하지 말도록 해야한다.(표준상세도 참조) 5. 위 표준상세도는 방재실용 공용접지단자함(B형:2004년 표준상세도 68p참조) 6. 접지는 장비별로 개별 인출하였으므로 하나의 케이블로 장비내의 모든 접지(외함,차폐선,NCT 등..)를 처리(연접)해야함. 7. 아래 사진에서 차페선용은 R형 수신반용으로 바뀌어야 하며 차폐선만 접지해서는 안됨. 8. 가능하면 배관은 분산처리하여 함내 배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함.
■변전실접지단자함(내부설치용)
1. 2005.4 현재 변전실 접지는 단독접지 방식이지만 기술기준이 개정 되는대로 공용접지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임 2. 연접관계는 사용전검사 담당자별로 다르게 요구하여 도면에서 제시하는 것과 보통 다름. 3. 접지시험용 접지극은 각 접지극으로부터 직선상 10[M] 이상 이격한다. 4. 단자함내에는 접지 용도별로 표찰을 취부한다. 5. 사진은 변전실 내부에 적용하는 접지단자함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