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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실업급여 수급 요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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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0
안녕하십니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이승주 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이 통틀어 계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이승주 노무사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인력) TEL : 1600-1572
노무법인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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