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청솔 TEL: 02-3448-0009 입주자대표회의의 신·구 대표자 간의 다툼이 발생할 때 고유번호증은 어떻게 업무처리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이에 대한 관련법규를 앞선 칼럼에 이어서 연재한다. 먼저 국세에서 정하고 있는 고유번호증 관련 법규를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입대의의 내분으로 신·구 대표자 간의 다툼이 있어서 기존 고유번호증을 무시하고 새로운 고유번호증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만약에 관할세무서장이 새로운 고유번호증을 교부한다면 동일한 아파트 단지에 2개의 고유번호증이 있게 된다. 기존의 고유번호증과 새로운 고유번호증이 각각 존재한다면 관할세무서장 입장에서는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두 개의 고유번호증에 따른 입대의, 관리사무소, 입주민, 아파트 단지와 거래관계가 있는 외주업체 등 모든 협력업체에 영향을 끼친다. 어떻게 해야 될까? 1.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난 호에 이어 6)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영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7)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돼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단체를 1 거주자로 봐 법을 적용한다. 8)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봐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 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해서도 이를 법인으로 봐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가.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나.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다.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9)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