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에서 위암수술 후 치료를 받던 70대 환자가 숨져 가족들이 의료사고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15일 아주대병원과 가족들에 따르면 안모(74)씨는 위암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 3월16일 입원, 21일 수술을 받았다.
수술 전 가족들은 안씨가 위암 2∼3기여서 위의 2/3를 잘라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수술에 동의했다.
그러나 수술을 마치고 나온 담당의사는 안씨의 가족에게 “안씨가 위암 말기로 위 전체와 쓸개까지 잘라냈다”며 당초 가족들이 수술에 동의했던 내용과 다르게 수술했음을 뒤늦게 통보했다.
더욱이 병원 측은 이틀이 지나도록 가스가 나오지 않은 안씨에게 미음 등을 제공했고 미음을 먹은 안씨는 설사증세를 보이며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병원 측은 수술후 5일째 되던 26일 안씨가 설사증세에 호흡곤란과 고열 증세까지 보였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같은 달 28일에서야 안씨를 간호사 처치실로 옮겨 응급처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가 10여분이 지나도록 인투베이션(intubation : 튜브를 넣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확보하는 것)을 실시하지 못하고 잇따라 실패하면서 안씨는 산소 공급을 받지 못했고 의사의 심폐소생술로 겨우 생명을 부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안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환자의 상태는 상당히 좋지 않았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지 50여일만인 이날 0시5분쯤 숨졌다.
안씨가 숨지자 가족들은 안씨가 폐부종으로 숨졌다며 15시간 동안 주검을 중환자실에 둔 채 병원 측에 항의했고 병원 측은 안씨가 암으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안씨 가족들은 “보호자 동의도 없이 위암 말기 수술을 하는 게 어딨냐. 생존률이 3%밖에 안되는 수술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아예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뒤 “(병원 측이) 호흡곤란과 고열, 설사를 계속 호소했는데 이를 외면했다”며 병원측의 환자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가족들은 또 “환자 앞에서 전공의와 중환자실 실장이 환자의 치료방법을 놓고 의견충돌을 빚는 등 여러차례 말다툼까지 했다”고 말한 뒤 “중환자실의 주요 의료기기인 투석기가 한달 사이에 8번이나 고장났는데 한번도 제때 교체된 적이 없다”며 병원 측의 대응이 미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주대병원은 가족들의 주장에 대해 병원 자체적으로 ‘적정진료위원회’를 열어 의료사고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담당의사는 ‘수술과 진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가족들이 병원의 자체 조사를 믿을 지는 확실치 않다.
한편 담당의사는 지난 5월5일 학회 일로 외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