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콕 공부일기 101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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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시작
목표>지방세 종료+조특법 시작(max 9강 목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고고~~~고~~
--------------------------------------------개인 공부방-----------------------------------------------------------
취득세의 기초
1. 과세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2. 과세대상
1) 부동산 : 토지, 건축물
2) 부동산에 준하는 것 : 차량,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입목
3) 각종 권리 :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3. 비과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취득
3)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ㄱ.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ㄴ.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ㄷ.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4)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5)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은 제외:엘리베이터나 보일러 등의 교체)로 인한 취득
4. 납세의무자(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1)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임차인이 엘리베이터 설치해도 건물주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수입자 : 차기선항을 외국에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상속인 :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최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조합원 :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비조합원용 부동산 제외
5) 시설대여업자 :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6) 기계장비 차량 취득대금 지급자 : 입증되는 경우 기계장치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7) 과점주주
8) 종류변경, 지목변경자
5. 과세표준
1) 일반 : 취득 당시의 가액=신고한 가액(단, 최소 시가표준액 이상)
2)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 국수공판장 부검
ㄱ.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
ㄴ.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ㄷ.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취득
ㄹ.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ㅁ.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ㅅ. 부동산거래가액 검증체계에 의해 적격으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건축물 특례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90%를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규정에도 다음의 금액을 합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ㄱ.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ㄴ.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은 금액 중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ㄷ.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4) 시가표준액
ㄱ. 토지 : 개별공시지가
ㄴ. 주택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ㄷ. 그 외 과세대상 자산 :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6. 간주취득 등에 대한 과세표준
1)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한 경우 :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2)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의 경우
7. 취득세율
취득세는 표준세율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8. 부동산의 취득세율
1) 원칙 : 4%
2) 상속 : 2.8%
3) 상속 외의 무상취득 : 3.5%
4) 원시취득 : 2.8%
5) 주택 : 1%2%3%, 6억이하 9억이하 9억초과(오피스텔은 4%적용)
9. 부동산 외의 취득세율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경차는 4%)
2) 광어회5 : 2%
10. 중과세율
1) 기초
취득세=종전취득세(2%)+종전등록세(?)
2) 개념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는데, 이 경우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3)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중과세 : 종전 취득세 3배 중과세
원시취득 2.8%=종전취득세2%+종전등록세 0.8%
종전취득세2%*3+종전등록세 0.8%=6.8%
4) 대도시에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 종전 등록세 3배 중과세
승계취득 4%=종전취득세2%+종전등록세 2%
종전취득세2%+종전등록세 2%*3=8%
5) 사치성재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 종전 취득세 5배 중과세
원시취득 2.8%=종전취득세2%+종전등록세 0.8%
종전취득세2%*5+종전등록세 0.8%=10.8%
11.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중과세
1)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복지후생시설 제외)을 취득하는 경우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12. 대도시에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 및 5년내 취득(단, 설립후 5년 이상 경과한 법인의 합병 및 적격분할은 제외)
2) 대도시에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 및 5년내 취득
3) 대도시로 본점,지점,주사무소,분사무소를 전입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 및 5년내 취득
4)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3.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 : 별골오주선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14. 취득세율의 특례
1) 형식적인 소유권자의 취득(종전 취득세만 비과세하고 종전등록세는 과세)
ㄱ. 부동산 환매시 매도자와 매수자
ㄴ. 1가구 1주택 상속
ㄷ. 법인의 합병
ㄹ. 공유물의 분할
ㅂ. 이혼시 재산분할
2) 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취득(종전 취득세만 과세하고 등록세는 과세제외)
ㄱ.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
ㄴ. 선박,차량,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ㄷ.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ㄹ.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차기선항)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
ㅂ. 금융리스인데 이용자명의로 등록할 경우의 리스제공자의 건설기계,차량 취득
ㅅ. 취득대금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차량 취득
15. 취득시기
취득세는 취득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원칙적으로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함으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16. 승계취득의 취득시기
1) 유상승계 취득
ㄱ. 원칙 :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ㄴ.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국수공판장,부검은 제외) :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ㄷ. 연부로 취득 :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2) 무상승계 취득 : 그 계약일(상속개시일)
3)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수입에 따른 취득 :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우하는 겻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
17. 계약의 실효와 취득세의 납세의무
1) 계약의 해제
ㄱ. 당초 양도자의 경우
계약의 해제는 처음부터 거래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당초 양도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ㄴ. 당초 취득자의 경우
a. 취득 후 60일 이내 계약의 해제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b. 취득 후 60일 이후 계약의 해제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으로 본다.
c. 등기등록 후 해제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e.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에도 계약의 해제시기에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2) 계약의 무효,취소
ㄱ. 당초 양도자의 경우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처음부터 거래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당초 양도자에게로 소유권이 반환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ㄴ. 당초 취득자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행위무능력자이거나 반사회적 행위 및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어 원래의 소유자에 반환되는 경우에는 취득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18. 신고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또는 축소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9. 보통징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0.중가산세=산출세액*80%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가산세 규정에도불구하고 산출세액에 8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21.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과점주주
주주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50%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행사하는 자들
2) 주식취득의 원인
유무상 불문하고 일체의 취득을 의미함, 다만 법인설립시 취득분은 제외함
3) 지분비율 증가시
ㄱ. 5년 이내의 최고비율보다 증가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ㄴ. 감자 등으로 지분비율 증가시에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4) 연대납세의무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첫댓글 출첵. 수고하십시오.FT! 기타소득 분리과세 복승슬연서
오늘도 화팅하세요!!!
퇴근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