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 거
1. 교육공무원법[시행 2018.12.18.] 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18.12.18.] 제24조의2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3.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시행 2018.11.9.] 제4조(휴가실시의 원칙)
4. 교원복무관련 안내(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14898(2015.10.07.))
□ 기본방침
1.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 자율연수 기회 부여 및 적극 활용
2.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공무외 국외여행(이하 국외 자율연수)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업일(여름․겨울 및 학기말, 재량 휴업일을 말함)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국외 자율연수 인정범위
1. 각종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국외 현장연수
2. 해외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3. 현지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수강
4. 국외 현지에서의 교수학습자료 수집 등
□ 국외 자율연수 승인절차
자율연수 계획서 작성 | ⇒ | 나이스 상신 | ⇒ | 확인 및 승인 | ⇒ | 연수실시 |
1. 개인별 국외 자율연수계획서 작성
- 연수계획서 포함 내용 : 제출자, 연수희망국, 연수기간, 연수목적, 활동계획, 기대되는 성과, 연수 중 연락처 또는 연락 방법 등
2. 나이스에 복무 및 계획서 상신
가. 근무상황 : 국가공무원법제41조연수
나. 사유 또는 용무 : 국외자율연수
다. 국외자율연수 계획서를 나이스 상신 시 첨부파일에 탑재
3. 학교장(교육장)의 연수계획서 확인 및 승인
-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학교장에게(학교장의 경우, 직근 상급기관에) 승인 후 실시
4. 연수의 실시
5. 시행기준일 : 2019. 1. 1 시행일 이후
□ 유의사항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은 기존과 동일
국외 자율연수와 관련된 경비 지원은 없음
국외 자율연수는 교원연수․연구실적 학점화 시행 대상이 아님
국외 자율연수 기간은 법정 연가일수와 별도 처리하며,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에 실시하여야 함
현지의 규범·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함
국외여행과 관련한 민폐·관폐 등 금지
친지방문, 견문목적 등의 단순한 해외 여행은 연가의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업일을 제외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함
학기 중에 병가, 특별휴가 등 사실과 다른 휴가를 신청하여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지 않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41조에 의한 국외자율연수의 인정 범위(예:학습자료 수집 등)에 속하는 경우 연가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업무처리 지양
관련 법규 및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학교의 학교장 책임 하에 합리적으로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