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동맹과 이익동맹..
정치는 정치가들이 하는것이고 나와는
무관 하다..?
정치 무관심이 만들어낸 이익동맹 집단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병페중 하나가 대한민국
''층간소음'' 입니다.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법령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의 제14조인데,
해당 조항이 신설된 2004년 이후
2014년까지 바닥의 완충재가 소음 차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2cm라는
두께만 된다면
충족시킨 것으로 쳐 줘서건설사에게는
책임이 없게 되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었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2cm짜리 스티로폼만 넣으면
건설사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는데 굳이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더 좋은 완충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규정이 생긴 것은
90년대 노태우 대통령의 이른바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으로 지어진 1기신도시의
부실공사 때문이죠.
당시 한국의 건설사는 그 많은 건물을
지을 능력이 되지않아 부실공사가 이루어졌고,
결국 층간소음을 포함한 각종 하자가 생겨
건설사가 주민들에게 배상을 하도록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이후 신설된 법령에서
정부가 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2cm밖에 되지 않는 무의미한 완충재를
사용하면 층간소음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지킨 것으로 간주하는 면책조항을 넣은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사전인증제도로, 위 2cm
조항은 2004~2014년까지만 존속했으나
시공 전 인증 단계에서 소음 기준만 충족하면
시공 후에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사전인증제도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능검사가 사기에 가깝게 진행되어
유명무실한거죠.
2019년 감사원에서 전면적인 감사가 실시되어
이를 검증해보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성능
등급 1~4등급 중 대다수가 인정등급은
2~3등급을 받았었으나,
실제 검증에서 확인된 공공아파트는
3등급이 21%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4등급이나 등외였으며, 민간아파트는 더 심각해서
3등급 이상으로 층간소음을 막아주는
아파트는 단 한 채도 없었고,
거의 대부분이 층간소음을 전혀 막아주지 못하는
등외 등급이었죠.
이렇게 국토부의 고의적인 문제임이 명확함이
지적되고서야 법을 개정해 층간소음에
'칼을 빼들었다'며 언론을 동원해
자화자찬했는데, 생색만 냈을 뿐
기준을 더 낮췄습니다.
먼저 사전인증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확인제도를 만들었는데,
검사는 고작 2%의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는 분양자에게만 공개하며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사후 시정 권고조치만으로 끝나기에
유명무실 한거죠.
여기에 한 술 더 떠 소음측정방식마저
대폭 완화했습다.
기존의 소음 측정방식을 '개선하겠다며
뱅머신 방식에서 임팩트볼 방식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2014년에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곧바로 폐기되었던 방식이며,
오히려 그때보다도 퇴화했던거죠.
기계로 내리치는 뱅머신과 달리
공을 떨어뜨리는 것에 불과한 임팩트볼은
소음이 5.7~6.2dB만큼 줄어든다.
때문에 그만큼 소음기준을 강화해야
하는데,
2014년에는 3dB밖에 강화하지 않아 감사원에 걸렸고,
2022년에는 한술 더 떠서 고작 1dB밖에 강화하지 않아,
사실상 5dB만큼 기준을 완화시켰죠.
건설사의 층간소음해결
그러고는 층간소음의 책임을 윗집에
물을 수 있는 법안을 강화해,
건설사의 근본적인 부실시공 책임에서
눈을 돌리고 국민들끼리 싸우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 이후 설계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거의 대부분(약 98%)은 시공 난이도와
비용상의 장점,
그리고 공간 활용성과 난방 및 단열 효율 등의
이유로 벽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의 경우 소리가 반사될 판이
다른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소음에 취약하다. 한 마디로 벽 전체가 북인 셈이죠.
이 때문에 소음의 원인이 바로 위층이
아닌 대각선 윗집이나 위에 윗집인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아파트가 벽식 이라면
항의 전에 확실히 확인해야 무의미한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다.
만약 아이가 없는 윗집에 아랫집 사람이
올라와서는 대뜸 아이 좀 뛰지 말게
하라고 소리친다면...
주거용 아파트 대부분을 벽식 구조로
짓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찾기 힘들죠.
가까운 일본만 해도 고층아파트를
기둥식으로 만드는 것이 당연시되며
홍콩이나 대만, 심지어 부실공사로 유명한
중국조차 주거용 아파트 대부분의
기본 구조 자체는 기둥식 구조 입니다.
단지 부실공사가 너무 심해
소음이 크게 들릴 뿐이죠.
그나마의 대안으로써,
기둥 + 바닥으로 이루어진 무량판구조가 2010년대
이후 증가 추세에 있긴 하지만,
이 구조는 삼풍 백화점 붕궤 당시
삼풍백화점의 공법이었다는 이유로 이미지가
매우 나쁜데다 비용 문제도 있어서.
최근에 주차장 붕궤도 이방식 건설업체의 부실공사가
모두 원인임.(콘크리트가 많이 들어 가는 공법 이라서
여기서 많이 빼먹으려고 함)
벽식 구조를 하루아침에 대체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꼭대기층이라면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발생하는 소음 또한 발생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가 층간소음의
주범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둥식은 주상복합 초고층 아파트에서는
지금도 적용 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참조..
'벽식' 대신 '기둥식 구조'로 바꿔야 (daum.net)
전국 기둥식 아파트
기둥식은 거의 주상복합 아파트 입니다.
전국 기둥식 구조 아파트 리스트 (onmeme.kr)
주상복합은 도시 한가운데 있고..
관리비 비싸고 바로 옆에 언제 고층 건물이
생길지 모르고 언제든지 조망권이 없어 질수
있다는점 그밖에 베란다 발코니 제약이 있고
주거용 면적이 작은점 밑에가 상가라서 보안등
층간소음은 좋지만 창을 열면 밖에 소음이..
현제의 벽식구조 아파트의 가장 큰 단점은 층간소음도
있지만..벽이 기둥역활을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벽에 모든 배선,배관을 등을 매립하는
방식 이기 때문에 배선과 배관을 교체 하려면 벽을
부숴야 하는데 이러면 집이 무너지겠죠..(벽이 기둥 이므로..)
배선과 배관은 약 15~20년 정도가 수명 입니다.
수돗물에서 녹물 나오면 우리집만 고칠수가 없죠..
기둥식으로 지으면 집에 수명이 길어 지는 것이죠.
벽을 뜯고 리모데일링 배관 배선 교체하면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주택과는 달리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공동주택이라는 거주형태가
존재하는 것은 자기집을 혼자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또 매우 비싸기 때문이죠.
따라서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주변거주인들과
합의하여야할 일이 생기고 관리규약이라는
것으로 서로간에 배려를 강제로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집인데 내 마음대로 하련다.
내집에서 일어난 일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는 태도는 사리에 맞지도 않고 또한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유재산과 자유를 아무리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자라 할지라도
단독주택에서라면 모를까 공동주택에 살면서
저런 소리를 하는걸 정당화 할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소음의 정도와 관계없이
아랫집에서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것이죠.
실제로 법적으로도 아랫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응을 세우지 않고
도리어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법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은 객관적인 소음 정도에
완전히 좌지우지되는게 아니라
각자의 배려 수준을 따르는데
이런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 방음매트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성의를 보일리 없고,
생활에서의 주의를 할리가 없으므로
법정에서 매우 불리해 지는 것이죠.
그 이전에 윤리적으로도 옳지않다.
이런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공동주택에서
사는게 여러모로 매우 부적절한데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거주민간
분쟁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간의
배려를 전제로하여 적정한 선을
지키는 것이 전제된 주거형태 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궁가
아랫층에 대한배려..
무거워서 움직이지도 않는 의자에
고무,우퍼 스피커 밑에 대리석3장
실내화 사용 제일앞에것은 3개월 사용한 실내화
90kg 하중에서는 이렇게됨....
첫댓글 층간소음이 사람도죽이고~~
저역시 죽일뻔했지요
궁가님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