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변경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조속한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4. 3. 18.
인 천 광 역 시 장
□ 사업기간 : 2024. 3. 18. ~ 2025. 5. 31.
□ 주요내용
세부사업명 | 지원대상(변경) | 지원내용 | 비고 |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대환)대출 받은 임차인 | 대출이자 전액 지원 (실비 지원) | 24개월 |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한시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자(불인정자 제외) | 월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12개월 |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또는 공공임대우선 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 15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1회 |
□ 지원제외사항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함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대출 또는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환대출을 받은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관: 신한‧우리‧하나‧국민‧농협은행 (신한은행의 경우 매월 이자납부내역서 별도 제출 불필요) |
‣ 지급제외 또는 중단 대상
․ 접수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소급 지원 불가)
․ 인천광역시에서 관외로 전출한 자
․ 대출기간이 만료된 자 또는 대출금을 전액상환한 자
․ 신한은행 외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에서 대출 받고 매월 이자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지원내용: 대출 이자 전액 24회(2년) 한시 지원
○ 신청방법: 대출실행 후 市 주택정책과 방문 접수
○ 처리기간: 매월 말일까지 이자납부내역서 제출 후 익월 15일 이내 계좌입금
○ 제출서류 목록
▪ 지원신청서: 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1개월 내 발급) ▪ 대출사실 확인서: 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은행 발행본 제출) ▪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의 이자 이체 통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전세피해임차인 월세 한시 지원
○ 신청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전세사기피해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자(불인정자 제외)
‣ 지원제외 사항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불가
․ 불법(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 월세 외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지원 불가
○ 지원조건
- 인천광역시내 민간주택에 신청인 본인이 월세계약 체결할 것
- 월세주택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할 것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
○ 지원내용: 월세 최대 40만원/월(실비 지원) 12회(1년)
○ 신청방법: 월세 1회 납부 후 市 주택정책과 방문 접수
○ 처리기간: 매월 말일까지 월세납부내역 제출 후 익월 15일 이내 계좌입금
○ 제출서류 목록
▪ 지원신청서: 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1개월 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본인·부·모 기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1개월 내 발급)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 월세납부 증빙서류: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카드결제(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통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전세피해임차인 이사비 지원
○ 신청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로 긴급주거지원을 통해 인천광역시와 ’긴급지원주택 입주(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 「전세사기피해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로 LH와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 지원범위
-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 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이용비, 에어컨이전·설치비)
- 2023. 2.23. 이후에 전세피해로 인해 긴급지원주택 또는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이미 입주한 세대도 이사비 지원 소급 지원
○ 지원내용: 이사비 최대 150만원/회(실비 지원) 1회
○ 신청방법: 입주 후 市 주택정책과 방문 접수
○ 처리기간: 접수 후 15일 이내 계좌입금
○ 제출서류 목록
▪ 지원신청서: 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1개월 내 발급) ▪ 긴급지원주택 또는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사용) 계약서 사본 ▪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카드결제내역(간이영수증 불가) -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사다리차이용비, 에어컨이전·설치비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통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상담 및 관계기관 연락처
○ 상담기관
시 주거안정사업 문의 | 기금저리대출(대환대출) 상담 문의 | 공공임대 입주 상담 문의 |
긴급주거지원 | 공공임대 우선공급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032-440-4748~4749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3~1806
| ▪ 신한은행 ☎1599-8000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농협은행 ☎1588-2100 |
▪ 인천 전세피해지원 센터 ☎032-440-1803~ 1806 ▪ 인천광역시 주택 정책과 ☎032-440-4758
| ▪ LH 인천 전세피해주거지원 센터 ☎ 032-890-5318~ 5319 |
○ 신한은행 지점 연락처
지 점 명 | 주 소 | 연 락 처 |
인천광역시청점 |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 032-423-6611 |
인천중구청점 | 인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 032-765-4600 |
인천동구청점 | 인천 동구 금곡로 67 | 032-761-7990 |
미추홀구청점 |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 032-889-7200 |
연수구청점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032-821-3820 |
남동구청 |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 | 032-463-0330 |
부평구청점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 032-508-2121 |
계양구청점 |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 032-548-0091 |
인천서구청점 | 인천 서구 서곶로301번길 7-1 | 032-563-8096 |
※ 서구청점 외에는 모두 구청사 내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