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유학허가서 신청자를 위한 신체검사 안내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유학허가서 신청자 및 동반가족은 누구나 신체검사를 받아서 캐나다 입국에 필요한 건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위해 아래 명시된 신체검사 지정병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 신체검사서를 받았다고 해서 유학허가서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검사 시에는 다음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체검사 받을 각 개인의 여권
- 신체검사 받을 각 개인의 여권용 사진 2매씩
유학허가서 발급 수속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체검사를 가능한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담당의가 발급하는 봉인된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유학허가서 신청시 첨부하십시오.
신체검사 지정병원 및 담당의
-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세브란스 병원 외국인 진료소
내 비자 사무소 (담당의 : 인 요한 / Tel : 02 - 361 - 6542)
-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 빌딩 내 하나로 의료재단
(담당의 : 오 경 / Tel : 02 - 723 - 7701, 732 - 3030)
- 서울 동대문구 휘경 2동 29-1 서울 위생병원
(담당의 : 박 정식 / Tel : 02 - 2210 - 3511)
- 영동 세브란스 병원 종합건강 진단센터
(의학박사 오혜영 / Tel : 02 - 3497 - 2804)
- 삼성 서울병원 국제 진료소
(의학박사 유신애/최봉준 / Tel :02 - 3410 - 0200)
- 부산 동구 초량동 1147 월레스 침례병원
(담당의 : 이 준상 / Tel : 051 - 580 - 1313)
각종 신체검사, X-레이 촬영 등의 비용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추가 정밀 검사, 재검사
및 치료 등 을 위한 추가비용도 신청자 부담입니다. X-레이를 비롯한 모든 신체검사 결과
서류들은 캐나다 보건부의 재산으로서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인과 동반가족의 신체검사시 다음 서류들을 지참하시면 신체검사 담당의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과거 및 현재 병력 진단서
- 과거 흉부 X-레이, 특히 활동성 폐결핵으로 의심되는 경우
검사가 끝나면 신체검사 받은 본인과 검진 의사가 캐나다 이민국 신체검사
서식(IMM1017)에 서명하고 검진날짜와 장소를 명기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경우는 부모나 후견인이 대리 서명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신체검사 보고서는 검진병원에서 필리핀 마닐라 주재 캐나다 대사관의 신체검사
담당관에 게 송부되며, 신청인에게는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가 봉인되어 발급됩니다.
신청인은 봉인된 신체검사 보고서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학 신청 서류에 첨부,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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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 자료방 ◆
[캐나다이민.캐나다생활정보]비자발급을 위한 신체검사
소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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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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