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내용 및 의결사항 | fl 1. 2023년 신규 운영위원 위촉장 수여
2. 2023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조직도
3. 운영규정안내 (운영위원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준하여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촌제3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연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활동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보육시간 및 보육과정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료 외의 잡부금의 수납·운용에 관한 사항(단, 지역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제외) 기타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2. 위원은 특별한 사정없이 다른 어린이집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3. 위원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하여 영업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1. 운영위원회 신뢰 향상을 위하여 전 위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3.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원은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보육교사위원이 퇴직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퇴원하게 된 때 위원이 제4조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 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1. 도촌제3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정수는 위원장, 총무, 서기 각 1인씩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학부모대표는 최대한 영유아 연령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선출) 1.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인 선거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다만,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연령별 또는 반별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한다. 3. 보육교사위원은 교사회의에서 선출한다. 4. 지역위원은 졸업생 부모, 기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이미 선출된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5. 운영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선출일) 1. 학부모위원, 보육교사위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2.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대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0조(임원-운영위원장) 1.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총무, 서기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과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총무) 어린이집 원장은 총무직을 수행한다.
제12조(서기) 1.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둔다. 2. 서기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3조(회기 등) 1. 정기 회의는 연간 총 4회(분기별 진행) 개최한다. 단, 1분기 회의는 반드시 3월 진행한다. 2. 임시회의는 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15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회의 공개의 원칙) 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유아 또는 보육교사의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어린이집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를 알리고, 회의결과를 일반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에게 공지하여 알린다.
제17조(회의록 작성 등) 1.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시설장이 서명한다. 2. 위원장은 회의록을 어린이집에 비치 또는 공지하여 학부모, 보육교사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 2022. 세입세출 결산, 2023. 세입세출 예산(※ 별도자료첨부) - 본 어린이집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함 - 경기도 회계프로그램(경기도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서 세입, 세출을 관리함 - 2022. 세입세출 결산 심의: 총세입 397,462,003원, 총세출 396,788,624원, 잔액 673,379원 ※ 상세내역은 2022. 세입, 세출 결산서에서 확인 - 2023.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23년 세입·세출 예산액: 458,348,190원 ○ 2023. 예산편성의 변동사항 및 주요사항 ① 전년도이월금: 22년 결산 잔액 673,379원 반영 ② 세입- 장통반 신설에 따른 교사1인 추가 및 3인 원아의 보육료 단가 변동 - 부모부담행사비: 연 200,000원 한도액안에서 12개 목록(생일, 입학식, 식목일, 어린 이날, 어버이날, 여름캠프, 한가위, 성탄절(발표회포함), 설날, 수료 및 졸업식, 부 모참여수업 2회 등) 안에서 계획하기로 함, 단, 정산내용에 따라 납부 금액은 감액 될 수있음 (2023년 2월 운영위원회의시 논의된 사항임) ③ 세출- 교사1인 추가로 인건비 전체증액 - 교사수당의 명칭변경: 22년 연구수당⇒ 23년 직무수당 - 특수직무수당: 23년 조리사 추가 지급 - 교직원 명절 및 휴가비수당은 근속년수와 근무시간를 반영하여 책정함 - 평가제 준비 성과급 종일 근무 교직원 수당 편성: 1인*50,000원*3개월 - 직책급 변동: 3개이상의 취약보육 운영에 따라(월350,000원 ->월400,000원)상향조정 - 부모부담행사비: 세입과 동일한 금액과 행사 내용으로 지출하고, 정산함 ※ 상세내역은 2023. 세입, 세출예산안에서 확인 (송방울위원 동의/ 이미림위원 제청)
5. 2023. 운영계획수립 결과안내 2023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 조사 종료 및 결과 안내 - 어린이집 운영시간 평일: 07:30~19:30(기본반:7:30~16:00/ 연장반: 16:00~19:00) 토요일: 07:30~15:30(토요보육 수요없음) - 시간대별 교사배치: 07:30~09:00: 오전 당직교사- 1명 09:00~16:00: 각 반 담임교사- 5명 16:00~19:30: 연장전담교사 또는오후 당직교사- 2명 - 보육프로그림: 영아(표준보육과정)/ 유아(누리과정 - 차량운행 없음 ※ 어린이집 하원 후 재 등원 불가 원칙 ※ 방학없음, 하계‧동계 교직원 집중휴가기간 운영 - 사전 수요조사 진행→ 연령통합(당직교사) 운영됨 - 예정일정: 하계(23년 8월 1주), 동계(미정- 초등학교 동계 방학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 - 사전수요조사(최소 한달 전)진행시 확정된 일정과 상세 내역을 안내함 (송방울위원 동의/ 강승희위원 제청) 2023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 조사 종료 및 결과 안내 1. 등·하원수요조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운영) 2. 연장반 수요조사결과: 총 2개반(영아1반, 유아1반) 운영 3. 야간 연장반: 수요 없음 4. 토요보육: 수요 없음(토요일 운영 휴무- 단, 토요보육 사전신청 시 운영) ※ 어린이집 하원 후 재 등원 불가 원칙 ※ 방학없음, 하계‧동계 교직원 집중휴가기간 운영 - 사전 수요조사 진행→ 연령통합(당직교사) 운영됨 - 예정일정: 하계(23년 8월 1주), 동계(미정- 초등학교 동계 방학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 - 사전수요조사(최소 한달 전)진행시 확정된 일정과 상세 내역을 안내함 (송방울위원 동의/ 강승희위원 제청)
6. 2023. 특별활동 및 기타필요경비 운영 계획 - 특별활동: 잎새, 열매반 (영어, 체육, 오르프)진행 - 특성화교재: 잎새(동화), 열매(과학, 수·한글)진행 - 행사: 생일, 입학식, 식목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여름캠프, 한가위, 성탄절(발표회포함), 설날, 수료 및 졸업식, 부모참여수업 2회 등 연 12회 목록 안에서 행사 진행 현장학습: 한도액 안에서 실비계상, 유아반과 영아반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 - 입학준비금은 신입원아의 선택사항(가방)에 따라 운영됨 - 정산:분기별 운영위원회의를 통하여 정산, 특히 행사비 최종 정산은 이듬해 2월말 공지 (손수예위원 동의/ 강승희위원 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