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화성 아리셀 리튬 배터리 화재폭발사고!
정부는 전지산업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하라!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6월 24일 화성시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에서 화재폭발이 일어나 이주노동자 18명을 포함 23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8명이 부상당하는 중대산업재해 참사가 발생했다.
사업장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참사의 원인은 재발방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모든 사고는 '1:29:300'이라는 하인리히 법칙이 보여주듯 1건의 중대재해 전 평상시 위험신호를 우리에게 준다. 누군가 우리에겐 329번의 중대재해를 막을 기회가 있다고 했다. 300번의 아차사고 때, 29번의 경미한 사고 때 작업자 실수가 아닌 시스템적이고 제도적인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원인조사와 대책마련이 된다면 중대재해, 참사는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것을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나면 60% 이상이 책임을 사람에게 돌리고 근본원인을 찾지 않는다. 설마 이번 사고도 이주노동자들의 취급 부주의로 책임을 돌리려 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23명의 운명을 달리하신 산재사망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노동조합과 화학물질감시 시민단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리튬을 포함한 전지산업 종합안전대책을 해당 정부 부처인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1,2차 전지산업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꼼꼼히 살펴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고는 현재까지 산안법상 위험물질로 지정된 리튬에 대한 안전보건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1차적 원인으로 보인다. 리튬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르면 7가지 위험물질의 종류 중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로서 안전취급방법으로 ① 공기와 접촉하지 않게 밀봉 ② 타 위험물질과 격리하여 저장 ③ 물 접촉 금지 ④ 취급시 기구를 사용하고 직접 접촉, 금지되어야 한다. 그만큼 화재폭발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보건규칙 17조는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참사현장은 출입구가 1개뿐이었고 출입구쪽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밖으로 빠져 나올 수가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산안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밝혀 대표이사를 포함한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산안법상 화재, 폭발 위험이 높은 7개 업종을 선정·특별관리하고 있는 “공정안전관리(PSM)제도”에 리튬을 포함한 1, 2차 전지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산업전환 시대, 앞으로의 전지산업의 확대추세에 비추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닐 것이다.
둘째, 산자부는 제품안전기본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통해 공산품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배터리에 대한 제품안전기준 및 제품안전의 확인과 관리체계의 부실함은 없는지 살펴봐야만 한다. 산자부는 과거 가습기살균제의 책임부서였음에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참사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국민 안전에 무책임한 부서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업장 내 화학물질뿐 아니라 화학물질이 사용된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새로운 화학안전 및 제품안전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산자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배터리 산업현장 안전점검’ TF가 구성되었다는 언론발표가 있었다.
스스로 책임부서임을 밝힌 것이며 환영한다. 전지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대책을 제대로 세움으로써 가습기 살균제 참사 책임부처라는 오명을 벗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셋째, 환경부는 선제적으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리튬에 대한 관리방안(사고대비물질 지정 등)을 세워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 법적으로 리튬에 대한 관리의무는 없다고 하지만 당일 환경부 보도자료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사고 건물 1층에서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염화티오닐은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사고대비물질(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이다. 또한, 이 물질 연소과정에서 염화수소, 염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물질이 발생 가능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선제적으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환경부 차원의 리튬에 대한 관리방안(사고대비물질 지정 등)을 세우길 바란다.
넷째, 외주화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한 업종은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선 ‘위험의 이주화’가 만들어 낸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위험한 업종은 원청이 책임질 수 있도록 외주화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사내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2024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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