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오숭은[吳崇殷]
右者는 曩日 신문 及 傳說에 의한 즉 반민족행위처벌법 위반의 혐의로 구금 중 云이오나, 當者는 日人에게 아부하여 반민족행위를 취한 사실은 無함을 본인 등은 確知하옵기 左記와 如히 경력을 열거 진정하오니 공명정대하신 처분으로 속히 석방하여 주심을 복망하나이다.
記
1. 右人은 京城 培材學堂을 졸업하고 西北學會員으로 있으며 항상 歐美留學을 지망하였으나 其 선친이 유학을 불응하여 학비지출이 불능하므로 부득이하여 그의 사촌 오철은[吳哲殷]과 육촌 오좌은[吳佐殷] 등이 먼저 일본 유학할 것을 기화로 여겨 탈출 도일하여 前記 친척으로부터 일부 구조를 受하여 明治大學 법학부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休遊 도일할 수 없게 日政下 재판소 서기로 취직하였다가 판검사 시험에 합격되어 平壤地方法院 검사가 되었으나 본래 정치관념으로 배일사상이 과격하여 그 재직 時에 한인과 왜인과의 係爭事件은 물론이옵고 당시 관직자로서 무리해 동포를 압박한 건으로 고소를 제기한 건이 有하면 더욱이 일본 관리의 비행을 철저히 추궁하여 유죄처분 又는 면직케 한 건이 비일비재하오며
2. 世人이 숙지하는 西鮮一帶에 親日巨頭 선우순[鮮于淳]은 大同同志會 회장으로 당시 소위 조선총독이라는 齋藤實의 총애를 받으며 혹은 양자 혹은 소총독이라는 세평을 불구하고 당시 三一運動으로 인하여 동포의 탄압의 격심함을 기화로 여겨 독립운동 지사를 적발 밀고하여 구속케 하고 일변으로는 석방운동을 빙자하여 被檢愛國志士들의 친척에게 거금을 騙取하는 악행이 有하나 日人은 黙許하므로 當者는 의분이 격발하여 前記 선우순을 구속 문죄하려던 사실이 有하여 당국에서 該件은 배일사상에 기인하였다 하여 법관인 當者를 좌천의 의미로 海州地方法院에 전출(행정관이었으면 파면)시키므로 移動旅費는 수취하고 퇴임후에 일신상 관계로 변호사등록인허가원을 平壤에 제출하였으나 불온분자의 혐의로 종내 허가치 않고 국경 新義州로 신청케 하여 반년만에 허가를 受한 바 新義州 豊永旅館을 사무소로 정하고 약 2년 경과 후에야 본거주지인 平壤으로 등록허가를 받는 곤란한 사정을 당하였으며
3. 當者는 一見 성격이 강경하여 범사에 독자적이었으므로 보통 사교상 친절미가 박약하나 실질인 즉 剛直篤實하여 謀事에는 착착 매진하여 열정적이므로 과격 검사란 世評이 有한 고로 平壤人士의 신망을 얻어 민선 府議員, 道議員 등 職에 視務하였으나, 회의시마다 日人편중의 정책을 배격하였는데 더욱이 大洞江 人道橋 가설 及 平壤市街 도로확장, 公會堂 건설 등 회의에 대하여서는 동포 집중인 旧市街를 위주로 주장하여 당시 平壤府尹인 阿部千一과 대격론하다가 결국에는 滿期 前 의원의 직을 자퇴한 사실이 有하며
4. 최근 전설에는 當者가 군수공장을 책임자로 직영 운운이오나 실은 분가한 3남 오현례[吳鉉禮]가 平壤 船橋里에서 소규모의 철공장(大同工作所)을 경영한 바 其後 米日戰爭이 개시되자 日軍當局에서 선반있는 철공장을 조사하여 탄환 제조를 할당하였음에 대하여 직업상 부득이 복종하였으나 오현례는 본의가 아님으로 제품이 불합격되어 수차 영업정지처분을 당하는 동시에 헌병대에 수차 구금을 당한 사실이 有하며 終時 日軍 당국 주목을 받아 철공업을 수년간 정지하였다가 해방 전에 공장을 매각하였으며
5. 조국해방 직후 소련군이 38선 이북을 점령하고 소위 北朝鮮人民委員會라는 기관을 조직하고 점령지역내에 있는 반역자를 無偏조사하여 구금과 放逐을 병행하는 동시에 사실 반역죄가 있는 자는 被刑 又는 放逐을 당하였는데 當者는 해방 후 3, 4년을 두고 본거주지에서 종래 한약재 도매상(山亭局)을 계속 영위하면서 완전 독립을 진심 기대하다가 작년(4281년[1948]) 5월에야 비로소 월남한 것은 사실입니다.
敍上과 如히 右 피의자에 대한 유래를 略陳하오니 검찰관 각하께옵서 精査하와 관대한 처분을 요망하와 마지 아니 하오며 특히 右 피의자는 금후 조국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할 인물로 사료하와 左에 서명 진정하오니 속히 조사하신 후 석방하여 주심을 伏望하나이다.
단기 4282년[1949] 7월 □일
특별검찰부 귀중
右 진정인
平北 서울市 龍山區 桃園洞 15의 67 김지일[金志鎰] ㊞
〃 서울市 龍山區 元曉路 1가 27의 34 김태환[金泰煥] ㊞
〃 서울市 鍾路區 昭格洞 61 정정성[鄭正成] ㊞
〃 서울市 鍾路區 昭格洞 61 강낙희[姜洛熙] ㊞
〃 서울市 鍾路區 通義洞 7의 66호 신원철[申元喆] ㊞
〃 서울市 中區 明洞 2가 66 이일현[李日賢] ㊞
〃 서울市 西大門區 靈泉洞 59 김병옥[金炳玉] ㊞
〃 서울市 中區 會賢洞 2가 100의 9 김동석[金東錫] ㊞
〃 서울市 中區 明洞 1가 63 김인식[金仁植] ㊞
〃 서울市 中區 會賢洞 2가 42의 6 최동륜[崔東倫] ㊞
〃 서울市 龍山區 靑波洞 1번지 박경현[朴景賢] ㊞
〃 서울市 通仁洞 154번지의 8 김지백[金志栢] ㊞
平南 서울市 中區 乙支路 3가 271번지 김정상[金正商] ㊞
〃 서울市 中區 忠武路 4가 97번지 안의주[安義柱] ㊞
〃 서울市 鍾路區 淸進洞 144번지 이기영[李基英] ㊞
〃 서울市 中區 雙林洞 177번지 이항인[李恒仁] ㊞
平壤府 서울市 永登浦區 黑石洞 108 오경덕[吳京德] ㊞
平北 서울市 鍾路區 寬勳洞 196 최창을[崔昌乙] ㊞
〃 同 許景信 ㊞
平南 京畿道 高陽郡 見平面 弘濟外里 217 이무선[李武仙] ㊞
平北 서울市 麻浦區 鹽里洞 81 장상정[張相廷] ㊞
平南 서울市 中區 乙支路 4가 252번지 문봉천[文鳳千] ㊞
平南 京畿道 高陽郡 崇仁面 貞陵里469의 8 이종기[李宗起] ㊞
平南 서울市 龍山區 靑葉洞 2가 174의 6 최창룡[崔昌龍] ㊞
平北 서울市 鍾路區 寬勳洞 94번지 김용은[金用銀] ㊞
〃 서울市 鍾路區 孝子洞 164번지 최득모[崔得模] ㊞
平南 서울市 中區 忠武路 4가 1의 12호 박순형[朴淳亨] ㊞
〃 서울市 鍾路區 靑雲洞 89 조익준[趙翊俊] ㊞
김태석사건 단기 4282년 特刑 제5호
공소사실
1. 4245년[1912] 9월 確基警察署 통역생, 廣梁灣署 경부 平壤署 전근
1.4251년[1918] 3월 경무총감부 고등계, 4252년[1919] 8월 京畿道 고등계 근무
1. 4256년[1923] 8월 경시, 형사과장
1. 4257년[1924] 12월 加平, 富川郡守, 4271년[1938] 6월 就任 參與官
1. 4273년[1940] 9월 退職, 從四位 勳四登
1. 4277년[1944] 2월 중추원 勅任 參議
1. 4252년[1919] 9월 17일 樓下洞 임재화[林在和]방에서 9월 1일 齋藤에게 투탄한 강팔을 체포하여 사형케 하다.
연루자 최자남[崔子南], 허형[許炯], 오태영[吳泰泳], 독립운동자를 검거 투옥하다.
1. 4253년[1920] 7월 20일 밀정 김진규[金珍奎]를 이용하여 이성우[李成宇], 윤소룡[尹小龍]을 체포 취조하다.
1. 곽경[郭敬]을 통하여 김병환[金炳煥]가에 폭탄 2개 所置를 발견하여 압수하다.
1. 당시 악독한 고문과 잔인한 수단으로 취조를 만행하여 사건을 성립시키다.
1. 4254년[1921] 10월말경 朝鮮義勇團事件 주동자 김휘광[金輝光]을 臥龍洞 하숙에서 체포 취조하다 其 연루자인 황정연[黃正淵]을 검거하다.
1. 밀정 김인기[金寅基] 보고에 의하여 체포 검거한 것이다.
1. 4248년[1915] 平壤署 警務係員을 그 서장 특명에 의하여 一心社사건 일부 취조하여 결과적으로 사건의 도움을 주었다.
1. 4277년[1944] 慶南 勅任 參與官으로서 志願募兵 시험관 兼務하여 애국청년 26명을 출병케 하다.
1. 반민법 발표되므로 이원찬[李源讚]을 이용하여 도주하려던 악질분자로다.
1. 4252년[1919] 9월 17일 樓下洞 임재화 방에서 齋藤에게 투탄한 강우규[姜宇奎]씨를 체포하여 사형케 하고 연루자 최자남, 허형, 오태영 등 독립운동자를 검거 투옥하였다.
1. 최자남, 허형, 오태영은 독립운동자 又는 革命義士團이다.
특위 제1 訊問 薑粉 1. 4252년[1919] 9월 17일 오전 11시경 本町署 통지에 응하여 출두하다.
1. 60세가량의 노인이 출두하였기에, 問한즉 齋藤에 투탄한 강우규라 말하다.
1. 의용청년 등이 체포 투옥되었다가 순사 안내로 來하여 自白한다 하다.
1. 허위 신고하면 처벌 당한다 말하다.
1. 姜氏가 기독교인으로 허언하지 않는다 하다.
1. 고등과 귀족계 田賀巡査部長 안내로 來하다.
1. 警務使라야 말하지 汝等 하급인과는 말 안한다 하였다. 千葉 來하다.
1. 姜이 사진사와 신문기자를 청하라 말하였다.
1. 千葉이 당신 같은 人은 대대적으로 신문과 사진을 낼 터이니 염려말라.
1. 여기까지 통역하고 森六治가 來하기로 森과 千葉의 요구에 응하여 현장으로 나왔다.
1. 同日 夕 田賀가 來家하여 증거도 없으니 어쩌면 좋으냐고 하였다.
1. 其 翌日 田賀, 姜과 같이 樓下洞에 從見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1. 누하동 하숙은 신문지로 벽을 바른 행랑방인데 주인노파에게 姜 내력을 問하였다.
1. 本町署에 귀환하여 田賀가 복명하라고 귀가하였다.
1. 3, 4일후 本町署에서 千葉의 통역을 하라는데 其時 姜이 森에게 요부를 차여 기거가 부자유하다고 말했었다.
1. 其後 상부 명령에 응하여 鍾路署에서 최자남 교수하였다 하여 신고하다.
1. 其後 2개월후 한흥건[韓興健]이 元山에서 체포되어 비로소 姜이 진범인인 것을 알았다.
제1회 특위 피고인 신문조서 1. 4252년[1919] 9월 17일 피고인은 폭탄편에 맞아 부상하여 집에 누어있는데 오전 11시경 파출소를 통하여 本町경찰서의 호출에 응하여 출두한즉 署外庭에 60세가량 되는 노인이 있기로 어떤 노인인가 問한즉 나는 齋藤實에게 投彈한 강우규인데 애매한 청년들이 체포 투옥되어 단련을 받는 고로 순사의 안내로 갔노라 말하였다.
1. 피고는 姜氏에게 虛僞中 못하면 처벌한다 말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강씨가 말하되 기독교자로서 虛僞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1. 안내한 것이라는 것은 田賀순사부장인데 京畿道 警察部 高等課 貴族係員입니다.
1. 피고가 강씨에게 연필과 용지를 제공하면서 성명, 주소를 기입하라 말한즉 지위가 높은 警察使가 來하여야 말하지, 汝等과는 말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1. 제3 部長에게 보고하였으나 부재중이므로 경무국 비서가 來하였으나 屬官이니 상대하지 않는다 하여 제3 부장 千葉了가 來하여 비로소 대화하였다.
1. 강씨가 신문기자와 사진사를 청하라 하니 千葉了 말이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은 신문에 물론 기재할 것이고 사진도 크게 박힐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다.
1. 여기까지 피고는 통역하고 森六治가 來하므로 千葉了, 森六治가 피고에 대하여 그만 두고 나가라 하여 피고는 나갈 때 한즉, 강씨가 피고에 대하여 汝가 부재면 통역 연락이 되지 않으니 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千葉이 당신은 필요한 기회에 다시 청할 터이니 그만 들 나가라 하므로 피고도 현장을 떠났다.
1. 同日 夕에 田賀가 被告家에 來하여 증거도 없으니 어찌하면 좋으냐고 하기에 그 翌日 강씨를 데리고 樓下洞으로 田賀와 같이 가서 본즉 행랑방에 신문지로 바른 방이고, 증거물이라고 별로 없었으며 주인 노파에게 강씨 내력을 물어도 전연 소득이 없었다.
1.樓下洞에서 本町署에 돌아와 田賀와 복명하라고 귀가하였다.
1. 기후 3, 4일 경과하여 本町경찰서에서 청한다기로 가서 본즉 千葉了가 來하였다 其時 강씨가 森에게 요부를 차여서 기거가 부자유하여 말하였다.
1. 其後 며칠이 지나 최자남이가 元山서 체포하여 鍾路署에 來하여 상부 명령에 의하여 종로서에 가서 증인 신문 하였다.
1. 厥後 2개월 경과하여 元山에서 한흥건이 체포되어 비로소 강씨가 진범인 것을 알았다.
제 4 1. 4253년[1920] 7월 20일경 吉林軍政署 회계과장 허택[許澤](황상규[黃尙奎])이 총독 이하 요인암살 목적으로 폭탄 다수를 입국시켰는데 책임자 황상규는 이 거사를 빙자하고 모금하여 주색에 탐하고 행동파인 이성우[李成宇], 윤소룡[尹小龍]은 파고다공원 후면 하숙에서 면의를 입은 채 여름을 경과하게 되어 그 울분을 못 이기어 김진규[金珍奎], 안태익[安泰翊]에게 밀고하라고 부탁하였고 김진규, 안태익이 말하였다.
1. 其 황상규 소재도 容易히 알 수 없으므로 다소 시일이 경과중 경무국과 道고등과에 투서하여 피고를 중상시킨 자가 있어서 피고의 입장이 대단히 難하였다.
1. 그후 田邊이 황상규를 체포하여 왔기에 황상규에게 폭발물 소재를 물은즉 전연 不知라 말하면서 곽경[郭敬]이 안다고 하여 釜山에서 곽경을 체포하여 물은즉 황상규가 안다 하여 황상규와 곽경을 대질신문한 결과 황상규 말이 密陽의 김병환[金炳煥]家에 맡겨 두었다 하여 타직원이 密陽 가서 김병환가를 수색하여 폭탄 2개를 발견하였다.
1. 피고도 韓 등의 동지들 간에 행한 비인도성을 느끼고, 이성우, 윤소룡 두 청년은 여름에 면의를 입고 지내게 하고, 소위 책임자라는 황상규 등은 기생들을 데리고 豪遊한 사실에 격분하였다.
1. 피고가 이성우, 윤소룡에게 자수한 셈되니 죄를 면하게 해달라는 희망이 없는가 한즉 없다 하면서 책임자들이 무성의한 것을 통탄하오 하였다.
1. 본인이 직접 아니해서 잘 모를 것이나 首犯 7년, 其外 數人이 복역했다 한다.
제2회 특위 피고인 신문 1. 황상규의 소재를 알기 위하여 이성우, 윤소룡을 취조하였다.
1. 그래서 황상규를 잡았습니다.
1. 황상규 체포일부터 김병환 家에서 폭탄 발견 時까지 약 일주간이었다.
1. 피고가 密陽 폭탄사건 처리의 사무한계는 황상규, 이성우, 윤소룡, 김병환을 체포 취조하였으며 곽경은 취조만 했습니다.
1. 황상규는 전부터 글까지(漢詩) 같이 지은 文友로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3회 특위 피고인 신문 1. 황옥[黃鈺]은 4253년[1920] 春에 京畿道 高等課 동료로 재직하였나이다.
1. 황옥과 공동으로 모의 又는 협력하여 취급한 사건은 하나도 없다.
제4회 특위 피고인 신문 1. 4254년[1921] 10월말경 臥龍洞 하숙에서 김휘중[金輝重]을 체포하였다.
1. 하숙실 아궁이에서 北京 박용만[朴容萬]에게 발송하려던 편지를 발견하고 하숙 근처 중화요리점에서 박용만이 김휘중에게 한 편지를 발견하였다.
1. 황정연[黃正淵]을 취조도중에 황옥의 종제임을 알고 손을 데고 말았다. 김휘중에게 운동자금 4천원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1. 피고가 一心社 규약을 일어로 번역한 일이 있었다.
1. 그 사건 연루자 장인환[張仁煥]이 고문치사된 후 서장의 특명으로 잔여 연루자 취조하게 되어 알게 되었다.
1. 警視總監府에 경시후보생 수험차 상경한 까닭에 결과 不知.
특위 이원찬[李源讚] 신문 1. 4281년[1948] 11월 10일경 南大門驛 階上 식당에서 회식하여 大阪密航을 모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1. 賣藥貿易을 목적으로 渡日할려고 했다.
피고 제2회 조서 檢 1. 당시 피고는 폭탄파편에 맞아 집에 누워 있는 중 本町경찰서 호출에 응하여 출두한 즉 60세 노인이 출두하였기 사실을 問則 나는 강우규인데 齋藤에게 투탄한 자 내노라 적절히 처단하기로 자수한 이유를 問한즉 무죄청년 다수가 곤란을 당하므로 자수하였다 말하다.
1. 不明치 않은 점이기로 신문코자 한즉 좀더 지위의 인물이 오라고 하기로 상부에 其 취지를 전하고 당시 직면한 통역을 하였을 뿐이다.
1. 姜氏사건 취급은 日人 千葉了 하였고 피고는 時々 상부에서 명할 부분만 취급하였을 뿐이므로 此 사건 체포 공로로 승진 又는 특별 찬양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1. 특위 조사관에게 강씨사건을 취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습니다.
1. 前述과 如히 강씨가 自現 當日 一時 통역하였을 뿐이고 其外 사건취급에 있어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1. 당시의 피고 근무처는 경찰부 고등과입니다.
1. 田賀가 본건 증거가 불충분하니 如何하면 좋겠는가 문의한 일이 있습니다.
1. 강씨 주인에게 강씨 내력을 신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1. 被告는 調査官에게 누하동 강씨 하숙을 수사한 결과 신문지로 벽을 바른 행랑 2호실일 뿐이고 증거물은 소득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1. 강씨는 체포된지 3, 4일 千葉을 만난 일이 있는데, 其時 강씨는 森六治한테 고문을 당하여 요부를 쓰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1. 田賀의 상담을 받은 점, 田賀와 같이 임동화[林東和] 家의 가택 수색한 점, 本町署 千葉의 초청에 의하여 왕래한 점에 의하면 본건 지휘자가 피고인이라고 생각되는데 如何.
1. 전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1. 田賀部長外 2인이 누하동에 출장하여 체포해 왔습니다.
1. 田賀는 경무국 事務官時 永彌三의 특명으로 본 사건을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1. 피고는 田賀로부터 수사결과의 보고 又는 상담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보통 대담이었습니다.
1. 김진규, 안태익[安泰翊]의 밀고에 의하여 吉林軍政署 회계과장 황상규 주동으로 安東縣 정미업 박광[朴光]을 통하여 폭탄 다수를 반입하였다는 혐의로 이성우, 윤소룡을 체포 취조 도중 田邊이 황상규를 체포하여 왔기로 폭탄 소재를 신문한 결과 곽경이 안다고 하여 釜山에 가서 곽경을 체포 신문한 즉 황상규가 잘 안다 하여 곽경, 황상규를 대질 신문한 결과 황상규의 자백으로 密陽 김병환 家에 부하를 출장시켜 同家를 가택수색하여 마루 밑에서 폭탄 2개를 발견하여 사건의 전모를 알았습니다.
(제3회 이성우, 윤소룡, 황상규가 과연 진정한 독립운동자인지 증거가 없다. … 197쪽 상란에 기재된 것)
1. 此 사건 주범은 7년에 처형되었으나 其外는 不知입니다.
1. 증인 황옥은 此 사건을 피고가 전적으로 취급하였고 황상규를 체포하였다고 증언하여도 사건취급은 피고가 한 것이 相違 없으나 황상규를 田邊이 체포하여 온 것은 相違 없습니다.
1. 황옥은 당시 견습으로 피고의 명령에 從하여 弼雲洞 정재원[鄭裁原] 家를 수색하여 미성과이고 歸路 唐珠洞 이병의[李炳義] 家를 수색하여 洗面하고 있는 황상규를 체포하였다고 증언을 한 바 그렇지 않습니다.
1. 황옥은 피고가 항상 악독한 고문을 하고 황상규가 피고의 고문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 하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1. 황옥은 피고가 황상규를 천장에 달아매고 악형하여 舌을 三寸이나 빼고 假死상태이었다고 증언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 없습니다.
1. 4254년[1921] 10월 김인규[金寅奎] 밀고에 인하여 朝鮮光復義勇團 관계자들을 체포 취조케 되었습니다.
1. 시내 臥龍洞에서 김휘중[金輝重]을 체포 취조한 바 北京 박용만에게 왕래한 서신을 발견하고 황정연은 김휘중에게 독립운동자금 4천원을 제공한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황정연, 김휘중은 如何한 처형을 받았는지 不知입니다.
1. 피고가 독립운동 비밀결사인 一心社사건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명도석[明道奭], 구영필[具榮必]을 知面하였고 일심사를 社會々社라 칭하였습니다.
1. 피고는 同社 규약을 일어로 번역하였고, 동사건 연루자 장인환이 고문치사한 후 서장 특명으로 同사건 잔여 연루자의 취조를 담당 결말을 지었다니 그런가, 그렇습니다.
1. 同사건 결말전 京城으로 전출되어 결과 如何는 不知입니다.
1. 4271년[1938] 慶南 參與官 시대 지원모병 시험관이던 바 수백명 지원자중 最烈熱 희망자만 25, 6명을 선출하였습니다.
(199쪽 상란에 김휘중은 광복단원 미명하의 가칭 독립운동자, 박용만은 왜정부 밀정인 사실이 발견되어 北京의 기독교인에게 피살 당하였다)
허형[許炯]訊問 1. 피고 引牽下인 日人 刑事隊에 증인은 체포 당하였다.
1. 증인이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了思後德, 한민방[韓敏邦]에게 姜이 피고 부하 형사대에게 체포되었다는 말을 들어 알았습니다.
1. 증인은 日刑事에게 취조를 받았습니다.
1. 姜은 何人이 취조하였는지 不知.
1. 姜은 刑死, 증인은 免訴, 기타로 不知
한민방[韓敏邦]신문 1. 姜사건은 30여년전 사건이므로 何人이 취조한 것인지 확실한 기억은 없으나
1. 당시 삼척동자라도 피고가 체포하였다는 것은 잘 압니다.
1. 피고는 姜사건의 주임으로 활동하였고 또 고문하였다는 사실은 不知
1. 증인은 密陽폭탄사건, 一心社사건은 不知
1. 姜氏는 당시 何人에게 取調ㅏ를 받았는지 不知
허형 증언 1. 姜氏가 何人한테 체포되었는지 직접 보지 못하였다.
1. 강씨는 피고 부하 형사대에게 체포되었다는 것을 한민방], 了思後德한테 들었습니다.
1. 강씨가 何人에게 취조 받았는지 不知
1. 증인은 日人 형사에게 취조를 받았다.
한민방 증언 1. 강씨사건은 30여 년 전 사건이므로 何人이 취조하였는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
1. 강씨사건은 피고가 체포하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압니다.
1. 강씨사건은 피고가 주임경관으로 활동하고 고문한 것은 不知
1. 강씨는 학생시대부터 잘 알며, 투탄사건도 참여하였고, 大韓獨立團 연락원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황옥 1. 姜氏사건이 檢事局 송치에 증인은 경부로 임명되었다. 姜事件은 총독살해, 수십명 피고 가담 중대건이므로 고등계원으로서 검거된 사실을 不知할 리가 없다.
1. 姜이 자백치 않아 丸山에게 데리고 가서 우대하고 신사적 대우를 할 터이니 자백하라. 권한 바로 자백하였다. 姜 자백사실 取寄記錄上 左와 如히 명백한 것이다.
1. 경찰 제1회時 투탄하고 즉시 閉眼 天帝에게 如意케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였다. 齋藤에게 마쳤으면 만세를 高唱하였을 것이다.
開日 당시 나팔聲이 났다. 齋藤馬가 動하기로 재기도한 바 齋藤 不死인 반면 死할 필요가 없다는 上帝의 지시였다.
실패하였으나 우리 민족의 불평은 천하에 공포되었다 생각하고 歸宿하였다.
검사 조서 생명은 각오하였다. 명중하였으면 자수할 예정이었다.
齋藤馬車가 動하기로 재차 自首可否에 대하여 上帝前 기도하였다.
齋藤을 암살할 목적으로 투탄한 것은 事實 無違이다.
豫審調査 투탄하고 齋藤을 殺하면 自作한 歌와 만세를 高唱할 예정이었다.
齋藤馬車가 動하기로 체포될 것으로 알고 있어도 체포하는 자가 없기로 기도한즉 齋藤과 汝는 不可死亡이라도 上帝指示氣分이기로 歸宿하였다.
自見解, 이상과 如히 姜이 자수한 것인가는 불명확하여도 자백한 것은 取寄記錄上 명백하다.
강씨의 존엄숭고한 인격은 우리 삼천만이 擧皆 敬慕하는 바며 선생의 의거에 대하여는 삼천리강산이 진동하는 삼천만이 感慨無慮하는 바이다. 선생이 폭탄을 휴대하고 浦汐을 출발할 당시 자기의 생명은 각오한 것이다.
丸山의 감언에 동화되어 자백하였다는 것은 강씨의 인격과 의거의 정신을 沒理하는 몰상식이며 丸山의 家에 동행하였다는 것도 몰상식한 것이다. 피의자는 자택에서 면담한 일이 없다.
4253년[1920]말 暮年會 警部 이상 수십명 회합석상에서 千葉이 김태석은 독립운동사건 8할 이상 체포하였으니 그 공이 크다고 찬양하였다.
本町 春谷園에 개설한 연회는 김태석 1인의 위로연이 아니고 경찰부 중요직원 일동에 대한 연말 모년위로연이었다.
千葉이 同席에서 김태석 1인이 8할 이상의 독립운동사건을 체포한 공로자라는 언사를 표시하면 김태석 이외의 출석인들에게는 怠慢無力이라도 訓責이다. 8할 이상 취급은 사실불능인 것은 상식상 명확한 바이다.
정태준[鄭泰俊]특검조서 1. 폭탄 5개를 新京에서 西大門 1丁目 본인 家에 반입하였다가
1. 密陽으로 보낸 사건으로 피고의 형사대에 체포되었다.
1. 갖은 악형을 당하고 징역처벌은 면하였다.
1. 其 사실을 증언키 위하여 자진출두하였다.
1. 형사 김현석[金賢錫]에게 피고가 姜氏를 某이발소에서 상투 깎던 것을 보고 이상이 여겨 문초하여 알았다.
1. 피고가 생명을 바치면서 싸우겠다면서 악독한 고문을 하였다.
1. 몸이 부어 의복을 벗지 못하였소.
1. 소녀 음부에 火針하였다.
1. 산천초목이 떨었다.
정진용[鄭珍容] 조사관 보고서와 증언에 대하여 1. 永島檢事에게 출두하여 진술하였다.
1. 安國洞 이도제[李道濟]方에 행동이상한 노인이 수염을 깎고 있다는 정보에 因하여 이도제 자택에 간즉 주인부재중이라기에 西麟洞 본인 자택에 來하라고 귀환하였다.
이도제의 자택은 平康郡이고 당시 安國洞 김종호[金鍾護]의 하숙에 留居하였던 것이다.
수염을 깎고 있는 노인의 소재는 불문하고 주인소재만 問한 것은 진상이 아닐 것이다.
만일 범인 수색키 위하여 往하였으면 위선 범인소재를 極力 수사하였을 것이다.
西麟洞 자택으로 來하라는 말만하고 귀환할 리는 만무이다.
10여일 후에 만나 노인의 정체를 물은즉 轉居處도 不知라기 잡아주면 2천엔, 나는 폭탄을 찾아주면 1천엔 준다고 한즉 만엔을 달라 하였다. 2천엔 手形을 주고 姜氏 주소가 누하동 하숙에 있다기로 田賀를 대동하고 가서 수사하였다.
강씨기록 814頁 一. 私ハ 本年 春 警務總監部 警部 金泰錫ヨリ 依賴ヲ 受ケテ居ッタノテ 北間島ニ行ク方法ヲ聞タノテスカ 只今 申タル樣ナコトシカ 敎ヘス聞出スコトモ 出來ナカッタノテス
八百二十六頁 其後 金泰錫 來テ 爆彈犯人ヲ 知ッテ居レハ 敎テ貰イタイト云フ故姜老人カ言ッタコトヲ話シ其ノ宿ヲ 敎ヲヤリ 金泰錫カ捕ヘタモ樣テスカ 其後ニ犯人ハ浦タヨリ來タト云フコトカ訊問ニ出タノテスカラ 結局 私ノロカラ 出タコトカ 訊問ニ出タモノト察セラレマス
一. 姜カ金鍾護方ヨリ嘉會洞ニ轉宿シタコトハ 吳泰泳カ周旋シタコトナリヤ
一. 左樣テス 其事의 聞キヌシタ 夫レハ 其轉宿シタ前日 金泰錫カ 私ヲ 訪問シテ來タリ 姜ハ 其事ヲ 知ツテ居ル故此家ニハ長ク居ラレスト云ツテ 吳泰泳ニ 宿ノコトヲ 賴ンタノテス
中略
問 證人ハ 姜老人カ 犯人テハアルマイカト疑ヲ 懷イタ時 何故 金泰錫ニ 其事ヲ 話サナカツタノカ
答 私ハ心ノ 中テ 左樣 疑ツタ丈テ 良ク判ラヌ故今少シ確メタ上話ス老人タツタノテス
姜氏 記錄, 姜氏 宿泊日程
一. 朴舜과 其子 朴觀說 豫審調書, 同宿泊簿 記載, 姜氏 豫審調書 八月 二十八日 乃至 九月 四日 南大門通 五丁目 朴舜家旅人宿 安國洞 金鍾護家에 一週間
二. 檢事 第二回 調書ニ
金方ニ 居ル中 九月 二日 總督カ 來ルトノ事ヲ 聞イタノテ 其二日位前 南大門通 五丁目 朴某旅人宿ニ 投宿シタリ 夫カラ 安國洞 金某方ニ 九月 四日 轉宿シタリ 夫カラ 嘉會洞 張某方ニ 轉宿シ 其所テ 一週間後 樓下洞林方ニ轉宿シタリ
三. 豫審 姜調書
張翊奎方ニハ 吳泰泳ノ 周旋ニテ 六, 七日間 滯在シテ 林四二二八二在和家ヘ行キマシタ 貞明淑ノ 周旋テ 林在和方ヘ 轉宿シテカラ 五, 六日 目ノ朝 刑事ニ 逮捕サレマシタ
四. 林在和豫審供述 私方テハ 六日間 宿テ 警察官カ 來テ 逮捕シマシタ
綿衣々服 내부를 재껴보니 강찬구[姜燦九]라 써 있었다.
姜이 虛言하면 죄가 되는가 하기에 죄가 된다 한 즉 강우규[姜宇奎]라 자백하였다.
순사 대동하고 光化門 4가에서 너도 대한인이니 한번만 살려 주면 폭탄이 또 있으니 미수한 것을 성공하여 보겠다고 애원하였다.
本町경찰서에 가서 武道에 두고 他房에 들어갔더니 姜이 부르기 간즉 다수 청년 희생자가 生하니 자백한다고 하였다. 사진사와 신문기자를 부르라 하였다.
네가 다시 한번 거사케 편의를 보아 달라고 하기로 안된다고 하였다.
증인은 공판에서 증인이 신문 당시 피고를 구타하면서 문초하였다고 名言하다.
姜氏 기록 제6책, 7책은 분실되었다 하고 不可信이 事이다.
피고승격 4246년[1913] 3월 任警部, 4256년[1923] 8월 任警視 만10년 고등관 임명되었다.
姜氏사건후 만 4년 任警視 형사과장
姜事件을 검거하고 8할이상 취급하여 오면서 만4년후 임명할 리가 없고 1년에 퇴직할 리 없다.
승격은 三一運動後 寺內, 長谷川 군벌, 헌병행정폐지, 齋藤의 문화정치변경, 조선인 관리 대우개선, 관공리 채용확장, 헌병 폐지, 경관 증원이다.
제3기소義勇團 주동자 김휘중을 체포 취조하고 연루자 황정연 검거, 김휘중이 의용단 관계자라는 사실과 황정연 연루자라 할 수 없다.
삼일운동후 국내 동포의 애국사상이 전반적으로 왕성하여 유식무식을 막론하고 거족적으로 독립운동자를 자발적 자진하여 물질적으로는 물론이고 기타 관공리도 其 思想 전 파급 되어 독립운동자로 전환되어 이유필[李裕弼], 고일청[高日淸], 홍면희[洪冕喜], 김응섭[金應燮] 등 해외탈출 혹은 국내에서 협조하였다. 국내에 독립운동단 無量 수백건이라 대부분이 강도, 대부분이 가칭 운동자 구별이 극히 難해 대중의 생활이 불안되어 有産者는 도시로 집중되어 사회질서는 극히 혼란하다.
대중이 치안확보를 강조하여 독립운동자를 비판하여, 日정부에 의존하다.
박용만은 총독부 밀정으로서 애국운동자로 가장하여 일반은 不知하였다.
김휘중은 박용만과 연락하여 자금 모집하였다.
황정연은 독립운동자가 아니며 김휘중에게 4천엔 제공자다.
제4기소 4248년[1915] 平壤署 근무중 一心社사건 일부를 취급하여 결과적 도움을 주었다.
一心社는 기록상 空中出擧登場되다. 독립운동단이라도 주동자라는 명도석[明道奭], 구영필은 如何 人인가. 연루자 誰某를 취조하였는지 不明.
장인환이 고문치사되었는지도 未知이며 사실이라도 서장 명령에 從하여 殘餘事를 취급한 것이 何罪냐 결과적으로 사건에 도움을 주었다는 의미는 전연 이해가 難하다.
一心社件의 결과도 피고나 검찰관이나 전연 不知이다.
제5 기소 사실은 반민족행위처벌법 발표에 因하여 친우 이원찬을 이용하여 일본 도주하려던 악질분자이다.
1. 피고는 일본으로 도주할 계획은 전연 없었다.
1. 이원찬을 이용한 事
三一準備運動 1. 4250년[1917] 12월경 황애덕[黃愛德]이 일본 유학생대표로 來하여 茶洞 11번지에 留하다.
1. 민족자결주의로 약소민족은 각각 국권회복에 활동하다.
1. 新韓報에 조선인 대표로 박용만박사 등장한다는 기재로 장두철[張斗澈] 등과 밀의하다.
1. 전문학교 대표 윤자영[尹滋英], 김원벽[金元壁], 이용설[李容卨], 한위건[韓衛健], 박희도[朴熙道] 등 회합하다.
1. 독립운동 방식에 대하여 種々 會同 밀의는 사실을 알았다.
三一運動時 1. 33인의 독립선언서를 28일 오전 12시 장두철로부터 입수하다.
1. 선언서 인쇄가 완성된 것은 수일전 己知하였다.
1. 張은 선언서를 교부하고 의심하는 기색이 보였다.
1. 삼일운동은 인도정의에 입각한 조국의 완전독립을 戰取할 목적이다.
1. 삼천리 강산을 血로 梁色하고 세계만방에 戰氣를 고취한 거족적 운동이다.
1. 대한민국 수립, 국제연합총회 승인, 독립국가의 態姿를 취득한 원동력이다.
美親察團 1. 梁이 미친찰단에 교부키 위하여 韓美交友國旗 密繫中 발각되다.
1. 紀元年月 대한민국 일동 文字繡로 裁縫中 발각되었다.
1. 이기만[李起晩]家 踏石下에 埋藏한 것을 梁, 李가 피고에게 선처를 密託하다.
1. 경관인 피고가 洞口에 立하여 타경관의 來入을 예방하고 握取하였다.
1. 피고가 其旗를 휴대하고 귀가하여 他同一한 紬緞物을 매입하여 기입하다.
1. 原旗는 이종욱[李鍾郁]이 인수하여 某 여학생에게 위탁하여 미완분을 제작하다.
1. 親察團 출발일자가 급박하여 국민일동이라는 문자는 綿針 그대로 교부하다.
1. 당시 친찰단 來留로 電車內와 路上行客의 신체를 수색하였다.
1. 이미산[李美山]의 腰帶中에 봉입하여 梁, 이종욱이 同行하여 이상재[李商在]에게 교부하다.
梁탈출 1. 梁이 피고를 신용한 것은 도산[島山]선생 西北協會 관계이다.
1. 피고 동생은 도산의 직계로 도산, 梁의 후원으로 재학하고 애국하다.
1. 고안태국[安泰國]씨의 휘하이었다.
1. 梁의 지시로 피고 이관린[李寬麟]을 2개월반간 隱避시켰다.
1. 西鮮 일대 인사는 이관린 不知는 1인도 無하다.
1. 4253년[1920] 3월 하순 西鮮 출장시 3番通 김자협[金滋冾]家에 동행하였다.
1. 其後 강인우[姜燐祐]가 中野大三郞에 누설하여 피고가 대곤란을 당하다.
平壤出張時四箱子건 1. 피고가 平壤 출장시 上海에서 문서 四箱子가 來하여 平壤에서 2개는 압수 당하다.
1. 南大門驛에 하차하여 즉시 姜에게 2상자가 운송점에 來着한 것을 통지하다.
1. 本町署에서 압수하기 전에 조처하라 피고가 지시하였다.
1. 강태동[姜泰東], 이정규[李丁奎]가 운송점에 往하여 점주 민태방[閔泰邦], 점원 남정면[南廷冕]에 問하다.
1. 방금 경찰관이 來問하기로 未着이라고 한 바 남대문역에 갔다 하였다.
1. 경관이 還來前에 2층에 存置한 2상자를 파하여 중요품은 수취하다.
1. 인력차로 운반하여 被告家에 은치하고 수일간에 전부 지방에 발송하다.
1. 其後 中村眞三郞과 김제진[金濟鎭]이 내사하다.
이을규[李乙奎] 건 1. 4253년[1920] 春 이을규외 數名이 鍾路署 三輪, 前川, 佐藤, 吉野 취조중.
1. 前川의 거절로 大言爭할 溫飯만 차입하고 森署長에게 말하여 免放하다.
1. 이을규만 戰○○○○件으로 2년간 次席判決이 有하여 送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