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노인신문" 뉴 편집기획 - 009호 - B
* 2017년 표어 : 애독자와 광고주 등에게 즐겁고 유익한 언론이 되자!!!
* 금번호 부터 제호를 "건국노인신문"으로 간소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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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27일(월) ~ 2017년 4월 9일(주).....발행 기간은 좌측과 같이 하세요
건국노인신문 - 009호
- 사시 : 믿음 소망 사랑
- 사훈 : 건강한 실버로 향한다
명예로 보훈을 높인다
넉넉한 복지로 향한다
“건국노인신문” "(가칭)게너시스미디어협동조합" 결성위원회
- 1페이지 :
* 어르신. 노약자. 복지의 든든한 파트너....
- 상단 좌측에 안치세요
-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관장 김정은)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지난 9일 오후 2시 오정어울마당 5층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20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는 공익형 8분야, 노노케어 2분야, 시장형 2분야 등 총 12개 분야에서 400명이 활동한다. - 사진 및 자료/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 상단 중간에 안치세요 통일에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두 민간단체가 힘을 모았다. 이 심 대한노인회 회장과 이정익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오른쪽)(이하 민통)는 3월 15일, 서울 충무아트센터에서 국민들에게 통일의 희망을 전해주고 통일 기반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두 단체의 지도자들은 ‘통일연합회’를 결성 후 ▷민족통일 기반을 다지기 위한 관련사업 등을 펼치기로 했다. - 사진 및 자료/대한노인회 중앙회 - 상단 우측에 안치세요 부천시는 지난 14일 개업공인중개사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재능기부 부동산 중개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무료 중개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18세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저소득층 중 국가유공자 ▴5.18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자 ▴시설보호자 ▴장애인 등으로, 전월세 65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이 해당된다. - 사진 및 자료/부천시
발행인 칼럼 꿈, 안전, 풍요로운 삶을 향해서....
어느덧 우리 동리 길가에 푸릇푸릇한 새싹이 움트는 초봄을 맞이하여 여기저기서 삶의 생기가 넘처나는 듯 하여 참으로 좋은 때라고 보인다.
필자도 봄을 맞이하여 여러모로 변화를 거처 이제 다시 새벽 예배와 함께 생기 나는 삶을 살고자 기도하고 있다. 우리 삶의 궁극적 본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좋은 꿈을 꾸며 영육간에 건강하여 안전하게 살면서 풍요로움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아래의 시편 1편을 모범으로 삼았으면 어떨까? 시편 1편 개역한글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4.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6.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 대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제 영역의 지도자 등의 선한 청지기적 철학을 지닌 순결한 꿈과 안전과 풍요로운 목표를 햐해서손에 손을 잡고 기쁘고 즐거운 심신을 건양하며 제 4차원의 산업혁명에 철두철미 하게 대비하며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김현/건국경제/건국노인신문/건국복지신문/발행인 겸 주필 - http://www.gken.co.kr/ - 으뜸 시니어 뉴스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오정어울마당으로 이전 후 운영 활발 평생교육 프로그램, 꿈볶는 카페, 경로식당, 오정주간보호센터 등 진행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관장 김정은)은 지난 2월 오정어울마당으로 새롭게 이전한 뒤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카페 운영, 경로식당, 오정주간보호센터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평생교육실 여덟 곳에서는 태극권과 뇌체조, 데생, 캘리그라피, 한국사, 일본어 등 총 59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로비에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12호인 꿈볶는 카페도 운영한다. 아메리카노, 라떼, 건강차 등 21종의 음료를 마실 수 있다. 80석에서 187석으로 늘어난 지하 1층 경로식당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하늘 정원이 조성된 옥상에서는 사시사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복지관 부설 오정주간보호센터와 365어르신돌봄센터에서는 노인장기요양급여 3, 4, 5등급을 대상으로 입소 노인을 모집한다.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을 방문하려면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95번, 까치울역에서 98번 버스를 타고 오정어울마당 앞에서 하차하면 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문의 032-683-9290
- 이종한, 제16대 (사)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취임식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등 - 자료/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 '17년 정기총회 참석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2017년 3월 7일(화) 오전, 수원시 경기도노인회관에서 열린 ‘2017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이종한 회장)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정기열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빈곤, 질병, 고독, 역할상실 등 고령화사회에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당당한 노후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후세의 책임이고 의무”이며,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개발 등에 힘써 어르신들의 당당한 노후를 위한 복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 의장은 “경기도민 누구나 꿈과 희망을 이루는 ‘경기행복시대’의 행복을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http://www.gken.co.kr/
* 참고 사항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발전과 부천시 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이 존경받고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천시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인복지정책은 시에 살고 있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② 시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시 관내의 만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취약계층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과 보호가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제4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 기능 등 권익 보호 강화 및 필요 정보와 지식의 제공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와 시장의 업무) ① 시와 시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와 시장은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 결정 등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장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8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복지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노인문화생활 및 복지증진
나. 노인취업차별금지 및 일자리 창출
다. 노인의 사회활동 확대 및 지원
라. 노인의 인권신장 및 권익보호
마.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
바. 노인자살예방 및 보호
사. 노인건강증진 및 보건지원
아. 취약계층 노인 지원
자. 노인 생애 재설계교육 및 지원
차.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 방향
카. 노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타. 노인 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과 지원
3. 노인복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노인복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시는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0조(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노인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부천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노인복지 관련 시설대표 및 종사자
4. 노인복지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법조인, 보건ㆍ의료인, 보건ㆍ복지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
6.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른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방법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회의 개최 48시간 전에 반드시 정보통신방법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의회에서 추천된 시의원인 위원은 회의출석과 안건심의는 가능하나 의결권은 제한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노인복지 관련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 관련 팀장 또는 주무관이 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보건ㆍ복지 조치
제20조(노인사회참여) 시는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시정모니터링 단 운영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노인평생학습 및 정보화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노인문화 예술단 운영
5. 노인교실 및 노인복지대학 운영
6. 노인 전용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7. 노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8.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1조(노인일자리 정책) ① 시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노인관련 사회적 기업, 고령자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원
6.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22조(시니어클럽의 설치 등) ① 시는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 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일자리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니어클럽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노인 일자리 개발 및 일자리 창출
2.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등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3. 지역사회 내 노인인력을 활용한 교육 훈련
4. 참여자 사후 관리
5.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
6. 그 밖에 시가 노인 일자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3조(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 ① 시는 세대 간 일자리를 공유하고 노인의 직업능력 개발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여건 마련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23조의2제2항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부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 개발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 할 수 있다.
③ 시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을 갖춘,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⑤ 시는 「노인복지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노인복지법시행령」제17조의4에 따르고,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
은「부천시 재무회계 규칙」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세부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4조(노인인력개발센터 사업) ①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
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5.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6.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7. 노인 일자리박람회 등 기타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제26조(노인취업지원센터) 시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부천시 각 지회에서 운영 중인 노인취업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취약계층노인 등 지원) 시는 취약계층 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취약계층노인 등 목욕비 지원 등) ① 시는 법 제26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사업경영자가 노인에게 목욕비를 할인하는 경우 사업경영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는 한국목욕업중앙회 부천지부 등과 노인 목욕비 할인에 관한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목욕 요금 및 정산 방법 등은 협의하여 협약체결약정서에 명시하여 운영한다.
제29조(급식사업 등 운영) ① 시는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 급식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지역 내 거주 취약계층 노인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방문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재가노인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을 할 수 있다.
④ 경로식당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경로식당은 주5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⑥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경로식당 등 예산 지원) ① 시는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시는 경로식당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경로식당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노인 무료급식ㆍ봉사활동 사업을 하는 노인복지 관계기관 및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경로우대) ① 시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각 박물관. 자연생태공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로봇파크. 복사골문화센터. 부천시민회관. 부천체육관. 부천종합운동장등
2. 시청사ㆍ각급사업소ㆍ보건소ㆍ각동주민센터ㆍ시의산하기관주차장 및 시설공단에서운영중인 공영주차장
③ 제2항 각 호의 시설에는 규모에 따라 노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시설에서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 명의 차량으로 노인이 직접 운전 하여야 한다.
⑤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주소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노인의 날 경로행사) 시장은 노인의 날, 경로의 달을 기념하여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노인교실 등 운영 지원) ① 시장은 노인들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회 등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문화ㆍ복지시설에서 노인들을 위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대학, 한글학교, 노인교실, 취미교실 및 그 밖의 취업을 위해 각종 기능습득 교육 등을 운영하는 노인복지 관계기관 및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생활환경 편의증진) ①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2.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3.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 및 소규모 주택의 공급, 주택개량 지원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4.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② 시장은 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5조(노인전용주거시설 설치 지원) ① 시는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ㆍ민간주택건설업체가 주택공급시 일정비율의 노인전용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노인전용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료와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노인세대구성주택 등에 대하여 노인을 위한 주택안전편의시설 및 CCTV, 비상벨 설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는 저소득 고령자 홀로세대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침실, 화장실등 사생활을 제외한 거실, 주방 등 주택의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노인전용복지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입주자 선정 등 운영 및 관리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36조(장수축하금 지급) ① 시장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의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한 차례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수축하금 지급 시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노인이 주민등록상 만 100세가 되는 날의 다음 달로 한다.
③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건전한 노후생활 지원) 시는 노인들의 건전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2.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제38조(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사업) ① 시는 노인의 건강한 삶의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1. 보건교육 및 노인무료 건강진단사업
2. 노인만성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3.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 보호체계 구축
4. 노인의치 및 임플란트 시술의 구강보건지원 사업
5. 취약계층 노인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
8.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9. 노인건강상담
10.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1.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노인의 등록 및 관리
2. 저소득, 독거노인 방문보건 활동
3.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 건강관리
4.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5.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제39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시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형태 및 주거환경
2. 경제적 상황
3. 청소, 세탁, 취사 등 가사활동 능력
4. 목욕 등 신체활동 능력
5. 만성질환, 복약 등 건강상태
6. 가족 교류, 사회활동 유형 및 참여횟수 등 사회적 관계
7. 그 밖에 일상행활 및 정서적 상태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홀로 사는 노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홀로 사는 노인지원대상을 선정하여 홀로 사는 노인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0조(홀몸노인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의 지원을 위해 부천시 홀몸노인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1조(홀로 사는 노인고독사 예방) ① 시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42조(홀로 사는 노인고독사 위험자 지원)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시 관내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몸노인
2.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사람
② 시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고독사 위험자에게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를 파견하는 말벗서비스,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고독사 위험자의 가정에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사업
4.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과 연계한 사업
5. 그 밖에 시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는 제2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노인자살 예방) ① 시는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자살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노인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노인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다.
제44조(간병비 등 지원) ① 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인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하여 치료하는 경우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금 또는 간병비의 일부를 감면ㆍ감경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는 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인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입원 및 요양치료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상시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하여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간병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ㆍ감경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의치 등 지원범위) ①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취약계층 노인이 구강기능회복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치 등 시술의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월 납부금액이 1만 원 미만인 노인
2. 지원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③ 적용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ㆍ하악 양측에 무치악 상태로 완전틀니 제작이 필요한 자
2. 상ㆍ하악 치아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치한 후 무치악 상태로 완전 틀니 제작이 필요한 자
3. 임플란트는 「의료급여법」과 건강보험 자부담 비율에 따를 것
④ 노인 의치 본인부담금 지원범위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노인틀니 가격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차상위계층 노인의치사업은 보건소 노인구강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시가 결정한다.
제46조(의치 등 지원금 지급) ① 지원금 지급 기준은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지급 기준일은 전월 말일로 한다.
③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또는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의한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는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노인의치 환자본인부담금 지원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자가 아닌 노인이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진료비를 환수해야 한다.
⑥ 시는 민간의료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부천시치과의사회와 노인 의치 등 시술에 관한 환자본인부담금지원에 관하여 상호 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7조(취약계층 노인 장기요양급여지원) 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장기요양급여지원 대상) ① 장기요양급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차 상위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월 납부금액이 1만 원 미만인 사람
2. 지원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시가 결정한다.
제49조(장기요양급여 지원범위 등) ①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그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감경 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제50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등) ① 장기요양급여의 지원금의 지급은 지원대상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부양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지급) ①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준일은 전월 말일로 한다.
③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관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④ 시는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수급자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2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는 지원금 지급을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게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 및 소득·자산상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는 지원 대상자의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게 매월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상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노인인권보장 정책의 분석ㆍ평가 등) ① 시장은 모든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노인인권과 인권침해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각 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부천시의 정책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4조(노인인권보장 홍보) ①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 노인관련시설과 단체 종사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인권보장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인권보장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별도의 홍보물을 시·동·산하기관 인터넷홈페이지에 개설·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인권보장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 할 수 있다.
제55조(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 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 (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 운영에 관한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조사단 기능) ① 조사단은 종사자, 노인 및 그 보호자,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조사단은 인권보장, 생활환경·위생, 안전사고예방 등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제57조 (노인보호 및 노인복지상담센터 운영) ① 시는 학대노인이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의 협력을 통한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는 노인자살, 노인음주, 노인학대, 노인치매, 가족갈등 노인들의 정신보건문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노인복지상담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등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⑤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8조(협력체계 구축) 시는 노인 학대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9조(노인보호 홍보 등) ① 시는 노인보호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문·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는 노인보호에 따른 활동이 범시민적으로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인보호봉사 활동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시는 시민에게 노인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보호에 관한 정보체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60조(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① 시는 노인이 노인관련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천시립시설로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는 노인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지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과 기능보강사업비
3.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 지원용 쌀 및 부식 등의 구입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1조(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① 시는 노인복지관련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등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2조(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기관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및 업체에 협조를 얻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63조(노인복지 기여자 표창 등) ① 시장은 경로·효행 및 노인복지 기여자 등 노인복지에 공로가 있다고 추천한 부천시의회 의원·대한노인회지회장·동장·각급기관장등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 학생, 노인관련 기관 등
2.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 학생, 단체·기관 등
3.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4.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효자·효부
5. 그 밖에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의 표창을 위한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4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 시장은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전문지식과 자질의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전문 인력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실시기관은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활동을 위하여 실비보상을 지원할 수 있다.
제6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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