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기본 원칙≫
아래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이외에는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을 원칙으로 하여 기업 등이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신속․ 간편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
국민고용 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단수사증 발급 및 업체당 고용인원 상한 설정 등 관리를 강화 |
1. 주한 외국공관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 등(자국 국민에 한함)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월의 단수사증 : 특수기관 행정요원 (S620)
적용대상
- 주한외국공관, 주한문화원,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에서 일반 행정 또는 기능업무를 수행하는 자국국적의 행정․기능요원*
사증발급
-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월의 단수사증 발급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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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주한 외국공관 협조요청 공문
③ 고용계약서
④ 학력 및 경력 등 입증서류 등 |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
2.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박 등에 승무원 등으로 근무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 운송서비스 종사자(431)
적용 대상
- 금강산관광선 등 국내에서 운영하는 국제여객선 등에서 여객의 안락과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승무원*
*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항공기 기장 또는 선장 등은 전문직업(E-5)자격 대상
* 물건운송․하역 등 단순노무 종사 부원은 선원취업(E-10) 자격 대상이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유람선에서 공연하는 연예인은 예술흥행(E-6)자격 대상
사증발급
-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월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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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고용업체 설립관련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학력 및 경력 등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자격증 등 포함 |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
3. 특정활동(E-7) 허용직종에 90일 이하 단기간 취업하는 자
체류기간 90일의 단기취업(C-4) 사증 발급 (직종별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등은 단기취업(C-4) 자격 사증발급기준 적용)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1. 특정활동(E-7)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79개 직종
➠ 주방장․조리사(441) 및 외국인학교 교사(2599) 직종은 연번 2, 3 참조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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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③ 고용계약서 사본
④ 소관 중앙행정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초청사유서, 외국인활용계획서, 관련단체 등의 추천서 등)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의 고용 추천서 또는 사증발급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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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부처 고용추천 필수 직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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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체 관리자(1521),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1521), 캐드원(2396), 금융 및 보험전문가(272, 학위 없는 경력 5년 이상자만 해당), 여행상품 개발자(2732), 공연기획자(2735), 기술경영 전문가(S743), 아나운서(28331), 호텔 접수사무원(3922), 의료 코디네이터(S3922), 관광통역 안내원(43213), 해삼양식 기술자(63019), 조선용접기능공(7430), 항공기 정비원(7521) (‘12.4월 현재 14개) |
⑤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서 제출이 필요한 직종≫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디자이너(285),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해삼양식기술자(63019),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기능공〔제조업 현장관리자(700), 건설업 현장관리자(770), 농축어업 현장관리자(600) |
⑥ 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회사재무제표
⑦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⑧ 자격요건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자격증 등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필요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2. 주방장 및 조리사 (441)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조정하는 자(주방장) 및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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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및 구체적 활용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④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⑤ 고용계약서 사본
⑥ 신원보증서
⑦ 영업실적 증빙서류
- 부가가치 과세표준증명원
⑧ 요리사 자격증 원본 및 사본
-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의 한국공관 영사확인 필요
⑨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확인 또는 주재국의 한국공관 영사확인 필요
⑩ 이력서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필요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3.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고등학교 교사 (2599)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등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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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등
③ 고용계약서
④ 학위증 원본 및 사본 또는 해당국 교원자격증
- 해당국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학위증 제출생략
⑤ 경력증명서 및 이력서
⑥ 범죄경력증명서
- 자율검증대상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단 범죄경력 관련 문제를 발생시킨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자율검증 제한
※ 자율검증대상자는 해당국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교사, 최근 5년 이내 국내에서 회화지도강사(E-2) 또는 외국인교사(E-7)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자율검증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시에 자국 중앙정부가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자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방정부 발급서류도 허용
⑦ 자기건강확인서
- 검사항목 : 필로폰, 헤로인, 메타암페타민, 암페타민 등의 마약복용 여부 확인을 위한 TBPE 등 마약류선별검사(카나비노이드검사는 삭제)
- 에이즈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HIV검사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필요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3.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가. 발급대상 : 고용방문자(Employment visitor)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임원, 관리자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하거나 임용된 자
(예시)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를 위해 일하는 자, 독립전문가* 등
* 계약서비스공급자 : 인도회사(법인)와 우리나라 회사(법인)간 계약에 따라 그 인도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의미
* 독립전문가 : 특정회사(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 등에 고용되거나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
체류자격 : 계약내용 및 파견(고용)형태에 따라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연구(E-3), 기술지도 (E-4), 특정활동 (E-7) 등의 자격 부여
사증발급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증발급인서에 의해 발급
※ 고용관련 사증은 복수사증이므로 전부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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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기업내 전근자 |
② 파견명령서 및 1년 이상의 재직증명서
③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
계약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s suppliers) 또는 이를 지원하는 자 |
② 고용주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인도정부발행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기관)설립 관련 서류
③ 우리나라 회사 또는 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입증 서류 |
독립전문가
(an independent professionals) |
② 고용 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
③ 학위증, 관련 분야 자격증, 1년 이상 해당 분야 취업경력 입증서류 |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4. 국내법률사무소에 고용되는 외국법자문사*
*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3호)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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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국내 법률사무소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③ 외국법자문사 등록증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법 10조)
④ 고용계약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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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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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대체성 및 국익, 업체운영 실태 및 국민고용 등과 연계하여 고용의 필요성과 신청인원의 적정성 등을 판단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E-7외국인 고용을 허용
-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현재 고용 중인 E-7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및 대체인력 초청과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 단, 첨단산업분야 등은 주무부처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20%를 초과하여도 고용을 허용하고, 별도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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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등 설정 직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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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업체 + 허용인원 : 여행상품 개발자(2732), 판매사무원(31215), 호텔 접수사무원(3922), 의료 코디네이터(S3922), 관광통역 안내원(43213), 주방장 및 조리사(441), 해삼양식 기술자(63019),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기능공(700, 770, 600)
‣고용업체 :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1522), 행사기획자(2735), 호텔 접수사무원(3922)
‣허용인원 : 디자이너(285) (‘12.4월 현재 15개) |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심사
- 근로계약금액이 고용업체에 근무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60% 미만이거나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급 제한 |
첫댓글 예...요번 "11/02 기준 사증발급편람"의 변화분은 여기까지 입니다.
나머지는 이전 10/17기준과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후반부에 등장하는 "알기쉬운 재외동포 정책 매뉴얼"도 여전히 08/01 기준으로 변함이 없습니다.